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갚은 돈의 40%, 한 해 400만 원까지

집이 없는 세대주 직장인은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요. 한도는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400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은 입주·전입 앞뒤 3개월 안에 받고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해요. 개인에게 빌린 돈의 조건과 서류도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전세대출 갚은 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조건, 은행 대출과 개인에게 빌린 돈의 차이, 한도와 서류
  • 결론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면, 한 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빼 줘요. 한도는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400만 원입니다.
  • 주의 은행 대출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안에 받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해요.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이 글 순서
  1. 누가 받나
  2. 어떤 집이어야 하나
  3. 은행에서 빌렸다면
  4. 개인에게 빌렸다면
  5. 얼마나 줄어드나
  6. 낼 서류
  7. 따로 사는 부부는
  8. 월세 공제와 다른 점
  9. 지금 할 일
  10. 참고한 자료

전세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갚은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 해에도 받아요.

조건은 소득세법 제52조 4항과 시행령 제112조에 있어요. 이 글은 그 조문을 그대로 옮기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에서 자주 걸리는 경우를 같이 적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요약.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 갚은 원리금의 40%, 한 해 400만 원 한도. 한도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합친 금액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기준, 10월 8일

누가 받나

조문은 한 문장이에요.

소득세법 제52조 4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10월 8일 캡처
질문 조문에 적힌 것
누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집이 없어야 하는 날 과세기간 종료일.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
세대주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세 가지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외국인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세대주도 집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문답에 적혀 있습니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세 가지를 모두 받지 않아야 해요.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입니다. 세대주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은 받지 못해요.

세대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1항과 2항.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문장.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본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10월 8일 캡처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가 들어가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받지 못해요.

국세청 문답에 실린 경우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정 공제 이유
분양권이나 당첨권만 있음 가능 집을 취득할 권리는 주택에 들지 않음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가짐 안 됨 배우자는 같은 세대
형제와 공동명의로 한 채 안 됨 각자 한 채를 가진 것으로 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주택 안 됨 지분이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봄

어떤 집이어야 하나

빌린 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해요. 주택법 제2조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수도권이 아닌 곳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정했습니다.

  • 주거에 쓰는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조문에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적혀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빌린 가구의 전용면적으로 봐요.
  • 전세든 월세 보증금이든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면 됩니다. 정부 설명 자료도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이라고 적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이 넓어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전세대출 공제의 조문에는 크기 기준만 있어요.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빌렸다면

어디서 빌렸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은행 같은 대출기관에서 빌린 돈은 날짜와 돈이 들어간 길, 두 가지를 봅니다.

빌린 곳에 따른 조건. 대출기관 대출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앞뒤 3개월 안,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 총급여 조건 없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앞뒤 1개월 안,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연 3.1% 이상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기준, 10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4항 1호.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환대출은 처음 빌린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10월 8일 캡처
조건 내용
빌린 날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안
돈이 들어간 길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
계약 연장·갱신 연장일·갱신일 앞뒤 3개월 안에 빌린 돈도 포함
이사 공제받던 사람이 옮기면 이사 전 집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빌린 돈도 포함
갈아탄 대출 다른 대출기관 대출로 갚았으면 처음 빌린 돈을 기준으로 봄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돈이 들어간 길이에요. 국세청 문답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은 뒤 집주인에게 보낸 경우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입주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받은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총급여 조건은 없어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내는 대출도 낸 이자의 40%를 공제합니다. 둘 다 국세청 문답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출기관으로 치는 곳

대출기관 목록.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방보훈청·보훈지청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준, 10월 8일

시행령 별표 1의2에 적힌 곳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이 들어 있어서 기금에서 나오는 전세대출도 대출기관 대출로 칩니다. 이 목록에 없는 곳의 대출은 이 공제에서 말하는 대출기관 대출이 아니에요.

금융회사 직원이 직원만 받을 수 있는 낮은 이자의 전세대출을 자기 회사에서 받은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문답에 적혀 있어요.

개인에게 빌렸다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빌린 전세금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더 좁아요. 조문은 빌려준 쪽을 “거주자”라고 적었고,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개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에서 빌린 돈은 이 줄에 들지 않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4항 단서와 2호. 2호의 차입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고,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며, 정해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10월 8일 캡처
조건 내용
빌려준 사람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
내 총급여 그해 5천만 원 이하
빌린 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1개월 안
이자율 연 3.1%보다 낮으면 안 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10월 8일 캡처

연 1천분의 31, 곧 3.1%는 2025년 3월 21일에 고친 규칙이에요. 그때 부칙은 시행 전에 빌린 돈에는 고치기 전 이자율을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 전에 빌린 돈이라면 빌린 때의 이자율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자 없이 빌렸거나 3.1%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 연장·갱신이나 이사 때의 기간도 은행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1개월을 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한 해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한 해 갚은 돈과 공제액. 300만 원이면 120만 원, 600만 원이면 240만 원,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1,500만 원이어도 400만 원
정리: colaydle 직접 계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기준, 10월 8일
한 해 갚은 원리금 40% 공제액
30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600만 원 240만 원 24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1,5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한도)

이 표는 조문의 40%와 한도 400만 원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갚은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내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이 15%라면 400만 원에 15%를 곱한 60만 원만큼 소득세가 줄어요(직접 계산, 지방소득세는 따로).

청약통장 공제와 한도가 같이 묶여요

400만 원은 전세대출 공제만의 한도가 아니에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더한 금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통장에 넣은 돈으로 이미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전세대출 쪽은 280만 원까지예요(직접 계산). 청약통장 쪽 조건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글에 있습니다.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소득세법 제52조 8항).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낼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1항 4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낸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10월 8일 캡처
빌린 곳 서류
대출기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을 갚았음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돼요(소득세법 제52조 8항). 회사에 내는 공제신고서에 적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는 자료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을 넣었어요. 은행 대출은 1월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액이 보이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을 직접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58조).

개인에게 빌린 돈으로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을 연장했거나 이사했다면 그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같이 내도록 규칙 제58조에 적혀 있어요.

따로 사는 부부는

지금 조문으로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아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가 각자 전세대출을 갚고 있어도 한 사람 몫만 공제됩니다.

따로 사는 부부 공제. 지금 조문은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정부 개정안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 한도는 합쳐 400만 원, 2027년 1월 1일부터 갚는 분에 적용 예정. 국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음
정리: colaydle,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 10월 8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넣었어요. 재정경제부 자료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정부 개정안
새로 넣는 대상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조건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도 집이 없을 것
한도 부부를 합쳐 400만 원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갚는 분부터

이 내용은 8월 3일에 발표됐고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할 때 고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10월 8일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2026년에 갚은 돈은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지금 조문대로 한 사람만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는 따로 사는 배우자가 추가로 받는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적었습니다.

월세 공제와 다른 점

구분 전세대출 공제 월세 세액공제
빼는 곳 소득 세금
비율 갚은 원리금의 40% 낸 월세의 15% 또는 17%
한도 공제액 400만 원 월세 1,000만 원까지 계산
총급여 대출기관 대출은 조건 없음 8,000만 원 이하

보증금은 대출로 내고 월세도 같이 내는 집이 있어요. 두 조문에는 한 사람이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을 받지 못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 경우를 직접 풀어 놓은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둘 다 해당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고 신고서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대출이 조건에 맞는지 봐요. 은행 대출은 빌린 날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안인지,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는지입니다.
  2.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누구인지, 세대 안에 집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요.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이 봅니다.
  3. 청약통장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둘을 더해 400만 원이 넘는지 계산해요.
  4. 개인에게 빌렸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모아 둬요.
  5.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원리금 상환 금액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안 보이면 대출받은 곳에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받아요.

연말까지 챙길 다른 공제와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일정 글에 날짜 순서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과 별표 1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조문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8월 3일, 9월 1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공제액 표와 세금 예시는 조문의 비율과 한도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국세청의 2026년분 연말정산 안내는 10월 8일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대출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한 사람이 같이 받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 해석, 2025년 3월 21일 전에 개인에게 빌린 돈에 적용하는 이자율, 세법 개정안의 국회 의안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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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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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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