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 주휴·수습 계산과 내 월급 확인법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이에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15·20·30시간 주급, 최저임금에 넣는 돈과 빼는 돈, 수습 90% 조건을 고시와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는 한 달 2,236,300원(209시간)이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 주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금액 10,320원이에요. 연장·야간 수당이나 석 달마다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을 넘는지 셀 때 빼요.
  • 이 글에서 2026년과 비교한 금액 표,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15·20·30시간 주급, 내 월급 확인법, 수습 90% 조건, 적게 받았을 때
이 글 순서
  1. 2027년 금액
  2. 언제부터 적용되나
  3. 월급으로 바꾸는 법
  4. 내 월급 확인하기
  5. 수습 90% 조건
  6. 적용 안 되는 경우
  7. 적게 받았을 때
  8. 실업급여 하한액은
  9. 1월 월급 받기 전
  10. 참고한 자료

연말이 가까워지면 “2027 최저임금”, “내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얼마”를 찾는 분이 많아져요.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로 이미 정했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7년·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원문과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을 열어 보고 숫자와 조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일급·수습 금액처럼 고시에 바로 적히지 않은 값은 “직접 계산”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요약 그림,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시간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일급 하루 8시간 85,600원 2026년 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2,236,300원 2026년 2,156,880원, 수습 3개월 조건 셋을 다 갖출 때 90% 9,630원 2026년 9,288원, 시간급은 380원 3.7% 주 40시간 월급은 79,420원 올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금액 10,320원
정리: colaydle,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수습·차액은 직접 계산

2027년 금액

고시 이름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예요. 최저임금액 표에는 업종 칸이 “모든 산업” 하나뿐이고 시간급 10,700원이 적혀 있어요. 그 아래 상자에 월 환산액 2,236,300원과 그 기준인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같이 나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원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5.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10월 8일 확인

2번 항목도 봐 둘 만해요. 업종마다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고, 도급제(일한 양에 따라 받는 방식) 근로자에게 따로 금액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적었어요. 편의점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같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와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원문 일부, 1.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10월 8일 확인
구분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월(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오른 폭 290원(2.9%) 380원(3.7%)

시간급·월 환산액은 두 고시 원문 그대로이고, 일급과 오른 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에 적힌 값이에요. 같은 표에 2027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날이 2026년 7월 14일, 결정 고시일이 8월 5일로 나와요. 주 40시간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79,420원 오르는 것입니다(직접 계산).

언제부터 적용되나

최저임금법 제10조 ②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어요. 2026년 8월에 고시했으니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날까지는 10,320원이 그대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수습 중인 근로자,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제10조 2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2020. 5. 26. 시행), 10월 8일 확인

제6조도 같이 보면 좋아요. ①은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는 문장이고, ③은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었어도 그 부분은 무효라서 최저임금으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2026년에 시급 10,500원으로 계약했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②는 최저임금을 핑계로 원래 받던 임금을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사는 새 최저임금을 효력이 생기기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1조 ②). 2027년 금액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알릴 내용은 아래 시행령 제11조 그림에 나오는 네 가지(최저임금액, 넣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범위, 효력 날짜)입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법

209시간은 주휴시간까지 넣은 한 달 시간이에요. 시행령 제5조 ① 3호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라고 정했어요.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약 208.6시간이 나오고, 고시는 이를 209시간으로 적었어요(계산은 직접 계산, 209는 고시 원문).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주급으로 보는 편이 쉬워요. 주휴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고(주 40시간이면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요. 이 계산 방식은 주휴수당 계산 글에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적었어요. 2027년 시급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 소정근로 주휴시간 주휴수당 한 주 합계
14시간 없음 0원 149,800원
15시간 3시간 32,100원 192,600원
20시간 4시간 42,800원 256,800원
30시간 6시간 64,200원 385,200원
40시간 8시간 85,600원 513,600원

표의 금액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0,700원으로 직접 계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한 주 약속한 날을 다 나왔을 때 받는 돈이라, 결근한 주에는 빠질 수 있어요(주휴수당 글 참고).

내 월급 확인하기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받은 돈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넣는 돈만 골라 더해요. 법 제6조 ④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는다고 했고, 같은 항 각 호와 시행규칙 제2조가 빼는 돈을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26. 1. 2. 시행)

3호 괄호를 보면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임금은 빼는 돈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209시간에도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예전에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일부를 뺐어요. 법 제6조 ④ 2호·3호 나목은 그 부분을 월 환산액의 25%·7%로 적었지만, 2018년 개정 부칙 제2조가 해마다 비율을 낮춰 2024년부터 둘 다 0%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매달 정해서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식대·교통비는 전부 넣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1항 제6조제4항제2호의 100분의 25는 2020년 100분의 20, 2021년 100분의 15,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2항 제6조제4항제3호 나목의 100분의 7은 2020년 100분의 5, 2021년 100분의 3, 2022년 100분의 2, 2023년 100분의 1,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다만 밥·기숙사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빼요(법 제6조 ④ 3호 가목,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석 달·반년마다 주는 상여금도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서 넣지 않아요. 회사가 이런 상여금을 총액 그대로 매달 나눠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법 제6조의2).

최저임금 넘는지 확인하는 표 그림, 넣는 돈 기본급 매달 주는 수당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 교통비 2024년부터 전부, 빼는 돈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못 쓴 연차 수당 밥 기숙사처럼 현물로 주는 것 석 달 반년마다 주는 상여금, 넣는 돈을 더해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면 돼요, 합이 2,236,300원 이상인지 봐도 같아요
정리: colaydle, 최저임금법·시행규칙 기준

주 40시간 월급제로 2027년 1월 월급을 예로 들어 볼게요(모두 직접 계산).

받는 돈 넣는 돈 ÷ 209
기본급 215만 + 매달 현금 식대 20만 235만 원 약 11,244원, 넘음
기본급 200만 + 연장수당 30만 200만 원 약 9,569원, 모자람
기본급 210만 + 석 달마다 상여 60만 210만 원 약 10,048원, 모자람

둘째 줄은 통장에 230만 원이 들어와도 연장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에 236,300원 모자라요. 셋째 줄도 상여금이 석 달에 한 번이라 넣지 못해요. 식대가 비과세 한도 안이어도 매달 현금으로 주면 최저임금에는 들어가요. 세금 쪽 이야기는 비과세 식대 글에 따로 적었어요.

수습 90% 조건

수습이면 무조건 덜 줘도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조건이 셋이에요. 법 제5조 ②(위 그림)와 시행령 제3조를 보면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이며 ③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요. 셋을 다 갖추면 시간급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어요. 2027년이면 9,630원이에요(직접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제11조 주지 의무 1항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2항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시행)

단순노무업무가 무엇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했어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700원 그대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예: 6개월 계약직), 수습 4개월째부터는 감액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찾아봐야 해서,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는 편이 빨라요.

적용 안 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빼요.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도 빠지는데, 선원은 해양수산부가 따로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해요(2026년 것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00호). 2027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는 아직 없었어요.

그 밖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져요(법 제7조).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 받았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원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법 제28조 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법 제31조 ① 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2020. 5. 26. 시행)

모자란 금액은 밀린 임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어요. 순서와 기한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적었고, 회사가 못 주는 형편이면 간이대지급금 글도 보세요. 최저임금법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고쳐 부르는데, 벌칙·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예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최저액도 따라 올라요. 고용보험법 제45조 ④은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쓰게 했고, 제46조는 구직급여를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최저액은 그 80%로 정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1항 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호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 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이직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일 때 하루 최저액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이에요(직접 계산).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①은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두고 있고, 그 60%인 하루 상한은 68,100원이에요(직접 계산). 이대로면 최저액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지고, 제46조 ②에 따라 최저액이 적용돼요.

2027년 상한액을 바꿀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에는 113,500원 그대로이고, 바꾸는 개정이 시행 예정으로 올라온 것도 찾지 못했어요. 제68조 ①은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된 조문이라(조문 끝 개정 표시), 연말에 다시 확인해 이 부분을 수정할게요. 지금 기준의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 있어요.

1월 월급 받기 전

  1. 2027년 1월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매달 주는 수당·매달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를 더해요.
  2. 연장·야간·휴일 수당, 못 쓴 연차 수당, 현물로 받는 것은 빼요.
  3. 주 40시간이면 그 합을 209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봐요. 짧게 일하면 위 주급 표와 비교해요.
  4. 수습 감액을 받는다면 계약 기간 1년 이상·3개월 안·단순노무 아님 셋을 다 갖췄는지 봐요.
  5. 모자라면 회사에 먼저 묻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진정으로 넘어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제2018-23호), 최저임금법(2020년 5월 26일 시행과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개정) 제3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10조·제28조·제31조와 부칙(법률 제15666호),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 제3조·제5조·제11조, 시행규칙(2026년 1월 2일 시행) 제2조,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45조·제46조와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일급·수습 금액·주급·월급 예시·실업급여 하한은 고시 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을 금액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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