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 15시간 30,960원, 주 40시간 82,560원입니다.
- 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월급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 퇴사 주 그 주 주휴일(일요일 등)까지 회사 소속이면 받고, 그 전에 끝나면 못 받아요.
- 주의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아르바이트나 시급제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인지가 늘 헷갈립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이고 계산식도 한 줄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인터넷 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해서 받는 조건, 계산식과 예시, 월급제, 결근·지각·퇴사 주, 못 받았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적어 둘게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법에 그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이 유급휴일(주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빠지는 사람은 법 제18조 제3항에 적혀 있어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건 | 법령 문구 | 근거 |
|---|---|---|
| 일하는 시간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법 제18조 제3항 |
| 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도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나와요.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어느 주에 바빠서 16시간 일했다고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조건에 없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55조제1항”을 적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분 임금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라면 4주의 근로일은 20일이니, 식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실린 예도 같습니다. 주 20시간(월·수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이면 4주 80시간 ÷ 20일 = 4시간, 주휴수당은 40,000원이에요(임금근로시간과-646, 2021년 3월 22일). 가게에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도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년 9월 25일).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약정했더라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년 8월 17일).
근무시간별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8월 5일). 이 시급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시급이 더 높으면 내 시급을 넣어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한 주 합계 |
|---|---|---|---|
| 14시간 | 없음 | 0원 | 144,4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한 주 합계는 일한 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주 20시간으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휴시간: 20시간 ÷ 40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일한 시간의 임금: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 한 주 합계: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봤습니다. 별표 2 방식대로 4주 소정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면 주 15시간은 60 ÷ 20 = 3시간, 주 20시간은 80 ÷ 20 = 4시간, 주 25시간은 100 ÷ 20 = 5시간, 주 40시간은 160 ÷ 20 = 8시간으로 위 표와 같아요. 한 주 합계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으로 다시 구하면 18 × 10,320 = 185,760원, 24 × 10,320 = 247,680원, 30 × 10,320 = 309,600원, 48 × 10,320 = 495,360원으로 맞습니다. 주 40시간의 주휴수당 82,5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표의 2026년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과도 같아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연도별 결정 현황에도 같은 숫자가 있어요(2027년 시간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이 홈페이지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같은 표에 2027년 최저임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시)이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85,600원이 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월급을 정할 때 주휴시간까지 넣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붙는 “209시간”이 그 숫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주의 기준 시간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1개월의 기준 시간을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월 시간 | 10,320원 기준 |
|---|---|---|---|
| 일하는 시간 | 40시간 × (365 ÷ 7) ÷ 12 | 약 174시간 | 1,795,680원 |
| 주휴시간 | 8시간 × (365 ÷ 7) ÷ 12 | 약 35시간 | 361,200원 |
| 합계 | 48시간 × (365 ÷ 7) ÷ 12 | 약 209시간 | 2,156,880원 |
4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이라 209시간으로 씁니다.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고, 최저임금위원회 표의 2026년 월급(209시간 기준)과 같은 금액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이 가운데 약 36만 원이 주휴수당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고 세전 월급이 2,156,88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예요.
결근·지각·퇴사한 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상담 답변으로 확인되는 것만 모았습니다. 번호와 날짜는 답변에 적힌 그대로예요.
| 상황 | 주휴수당 | 근거 |
|---|---|---|
| 약속한 날에 결근 | 그 주는 없음 | 시행령 제30조 제1항(개근) |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니라서 받음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 |
| 퇴사 주, 주휴일까지 소속 | 받음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년 8월 4일 |
| 퇴사 주, 주휴일 전에 종료 | 없음 | 같은 행정해석 |
| 입사한 주 | 1주를 채워 개근한 뒤부터 |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 |
결근과 지각은 다르게 봐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개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고,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출근 후 15분 만에 조퇴한 날을 결근처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각한 시간만큼 그날 임금이 줄 수는 있어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그 주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이 답변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답변은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모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년 1월 22일)을 함께 들었어요.
법으로 정한 휴가를 쓴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쓴 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휴일·휴가로 전부 쉬어 하루도 나오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년 8월 8일).
퇴사하는 주와 마지막 주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는데,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에 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바뀐 내용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이에요.
같은 문서에 실린 예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예요.
|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 퇴직일 | 주휴수당 |
|---|---|---|
|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 미발생 |
| 월요일~일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발생 |
| 월요일~다음 주 월요일 | 다음 주 화요일 | 발생 |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더라도, 퇴직일(마지막으로 소속된 날의 다음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받고 토요일이면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설명해요. 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 아르바이트도 같아서, 계약 마지막 날이 주휴일 전이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다른 돈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가 규칙적이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날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불규칙하면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합니다. 15시간 이상인지는 법 문구대로 4주를 평균해서 따져요.
못 받았을 때 신고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회사에 먼저 계산 내역을 요청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노동포털 안내에 나온 순서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골라 신청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근로계약서(약속한 요일과 시간),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입니다. 약속한 시간과 개근 여부가 조건이라 이 세 가지로 대부분 가려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만 3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 알아 두세요. 퇴직한 경우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49조).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110조).
진정서 쓰는 법과 준비물,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나라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주 15시간을 여러 가게에서 채웠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가게마다 따로 봅니다. 한 곳에서 주 10시간, 다른 곳에서 주 8시간 일한다면 두 곳 모두 15시간 미만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일하기로 한 요일과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무표,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근무 일정, 출퇴근 기록이 그 증거가 돼요.
주휴일은 꼭 일요일인가요
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만 정합니다. 어느 요일인지는 회사와 정한 대로예요. 위의 퇴사 주 예시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서,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면 그 요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3.3% 떼고 받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가려지는 문제라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별표 1·별표 2,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행정해석 변경 안내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노동포털,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약속한 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해석은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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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월급·수당 챙기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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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36조·제49조·제55조·제110조,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별표 2(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시행 2025년 10월 2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 환산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년 8월 4일), 등록 2021년 8월 30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년 10월 7일 확인)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답변: 임금근로시간과-646(2021년 3월 22일), 근로기준정책과-5943(2017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휴수당 계산방법 답변: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출근 후 조퇴한 날의 주휴일 처리 답변: 근기 68207-157(2000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단기 근무자 주휴수당과 근로관계 유지의 뜻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휴일로 한 주를 쉰 경우 주휴수당 답변: 근로조건지도과-3102(2008년 8월 8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쓴 주의 주휴수당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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