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챙길 것 | 조건 | 계산·기한 | 자세히 |
|---|---|---|---|
| 근로계약서(서면) | 모든 근로자. 상시 4명 이하 가게·알바도 해당, 18세 미만은 근로조건 전부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직·알바는 빠진 항목마다 과태료 1차 30만~50만 원도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
| 주휴수당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그 주 약속한 날 개근.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해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0,320원이면 주 15시간 30,960원, 주 40시간 82,560원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 2027년 최저임금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수습 90%는 계약 1년 이상·수습 3개월 안·단순노무 아님 셋 다일 때만 |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2,236,300원 | 2027 최저임금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5명 미만은 가산 조문이 적용되지 않음) | 연장·야간(밤 10시~아침 6시)은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고, 겹치면 2배. 휴일은 8시간까지 50%, 넘긴 시간은 100%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 연차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25일까지 | 연차 개수 계산 |
| 알바·파트타임 연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 | 시간으로 받음: 정규직 연차 일수 × (내 주 시간 ÷ 정규직 주 시간) × 8시간. 주 20시간이면 1년 60시간, 정규직이 없으면 주 40시간으로 계산 | 알바 연차 계산법 |
| 연차수당 | 못 쓰고 사라진 연차(회사가 서면 사용촉진을 안 했을 때), 남은 채로 퇴사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퇴사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연차수당 계산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 3개월 미만 등 예외 셋 | 1일 통상임금 × 30.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이면 약 287만 원(직접 계산), 해고와 함께 |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
| 밀린 월급 | 월급·수당·퇴직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 노동포털 진정, 조사 25일(늘어날 수 있음). 받을 권리는 3년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 간이대지급금 | 체불이 확인됐는데 사업주가 안 줄 때. 퇴직자, 재직자는 시급 11,352원 미만 | 최대 1,000만 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 받고 6개월 안에 청구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월급이 이상할 때 확인할 순서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요일·시간·시급부터 봐요. 주휴수당과 연차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으로 따집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표나 메신저로 받은 근무 일정이 그 근거예요. 회사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줘야 하니(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못 받았다면 달라고 말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둬요.
- 시급제라면 주 15시간 이상인지, 그 주 약속한 날을 다 나왔는지 보고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세전 월급을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과 비교해 봐요. 2027년 1월부터는 2,236,300원(209시간 × 10,700원)이고, 연장·야간 수당과 석 달마다 주는 상여금은 빼고 비교해요. 못 미치면 최저임금에 닿는지부터 1350에 물어봅니다.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밤 10시~아침 6시, 휴일에 일했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시간 수와 가산수당이 적혀 있는지 봐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은 통상시급의 50%, 휴일은 8시간까지 50%를 더 받습니다.
- 남은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쓰라는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 대상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알바·파트타임은 연차를 시간으로 세니 남은 시간 × 시급이에요.
-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인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 봐요. 예고가 없었다면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와 함께 받아야 하고, 4명 이하 가게도 같아요.
-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둬요.
- 그래도 안 되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안 주면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합니다.
이 글 순서
월급날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적으면 따져 볼 곳은 몇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더 일한 시간의 가산수당이 들어갔는지, 못 쓴 연차가 돈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예 밀렸는지. 밀렸다면 진정을 넣으면 되고, 회사가 끝내 안 주면 나라가 먼저 내주는 돈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따로 쓴 글 열네 편의 계산식과 기한을 순서대로 이어 붙였어요. 주휴수당·연차·간이대지급금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임금체불 신고 글은 10월 6일에, 2027 최저임금 글과 연장·야간·휴일수당 글, 해고예고수당 글, 근로계약서 글은 10월 8일에, 알바 연차 글은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기간제법(시행령 포함)·임금채권보장법·최저임금법 원문과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보고 쓴 것입니다. 법 문구와 자세한 계산은 각 글에 그대로 있어요.
근로계약서부터
주휴수당도 연차도 “약속한 요일·시간·시급”으로 따지니, 그 약속이 적힌 근로계약서가 첫 자료예요.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②). 2021년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가요. 안 주면 제114조 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500만 원은 위쪽 한도예요.

상시 4명 이하 가게도 같아요. 4명 이하에 적용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와 그 벌칙이 들어 있어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해서, 글자대로 읽으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에 더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까지 서면에 들어가요(제67조 ③).
계약직·알바(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하나 더 붙어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모두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시행령 별표 3은 빠진 항목 하나당 1차 50만 원(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시간) 또는 30만 원(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장소·업무)이라, 단시간 알바에게 서면을 하나도 안 줬다면 1차 240만 원이에요(그 글의 직접 계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는 근로기준법 벌금과 기간제법 과태료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어요. 500만 원 한도를 항목마다 보는지 합쳐서 보는지, 기간제법의 서면에 전자문서도 드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못 받았다면 먼저 회사에 달라고 말하고 그 기록(문자·메신저)을 남겨 두고, 그래도 안 주면 아래 “밀린 월급 진정하기”와 같은 곳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제104조 ②).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돈은 사라지지 않고, 근무표·문자로 받은 일정·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돼요. 서면으로 줄 것과 말로 알려도 되는 것, 과태료 표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글에 있어요.
주휴수당 빠졌는지 보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나왔을 것.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고,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에도 적용돼요.
계산은 한 줄이에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넣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 | 한 주 합계(세전) |
|---|---|---|
| 14시간 | 0원 | 144,480원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했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예요. 그리고 15시간은 가게마다 따로 봅니다. 한 곳에서 주 10시간, 다른 곳에서 주 8시간이면 두 곳 모두 15시간이 안 돼요.
월급제는 사정이 달라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붙는 209시간이 일하는 시간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한 숫자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그 가운데 약 36만 원이 주휴수당분이에요.
최저임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월 2,236,3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이고 월급은 모두 209시간 기준이에요(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연도별 결정현황 표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85,600원이 됩니다.
그만두는 주도 헷갈리기 쉬워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에 해석을 바꾼 뒤로는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그 주 주휴일까지 회사에 소속돼 있고 개근했다면 받아요.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까지 나오고 퇴직일(마지막으로 소속된 날의 다음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받고 토요일이면 못 받습니다. 결근·지각한 주와 입사한 주에 받는지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글에 표로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고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 그대로예요(최저임금법 제10조 ②).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시급을 적었어도 그 부분은 무효라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제6조 ③). 회사는 새 금액을 효력이 생기기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1조 ②).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오른 폭 | 290원(2.9%) | 380원(3.7%) |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받은 돈을 다 더하지 않고 넣는 돈만 더해요. 기본급과 매달 주는 수당, 매달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식대·교통비는 넣고(2024년부터 전부), 연장·야간·휴일 수당, 못 쓴 연차 수당, 밥·기숙사처럼 현물로 주는 것, 석 달·반년마다 주는 상여금은 빼요. 주 40시간이면 그 합을 209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봐요. 수습이면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안,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님 셋을 다 갖출 때만 10%를 뺀 9,630원(그 글의 직접 계산)까지 줄 수 있어요. 주 15·20·30시간 주급 표와 월급 예시, 적게 받았을 때의 벌칙은 2027 최저임금 10,700원 글에 있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거나 밤·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 임금에 덧붙여 받는 가산수당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한 조문에 배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해요. 세 항이 따로라서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면 그 시간은 50%씩 두 번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 가산 대신 휴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밤 10시 이후면 야간 50%만 더 붙어요.

가산의 기준은 통상시급이에요. 시급제는 그 금액 그대로, 주 40시간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요.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이면 약 11,962원이고 연장 1시간은 약 17,943원입니다(그 글의 직접 계산). 주 35시간처럼 약속한 시간이 다르면 월 기준시간도 달라서 209로 나누면 안 돼요. 하루 4시간처럼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약속한 시간을 넘긴 만큼 50%를 더 받아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0조·제53조·제56조가 없습니다. 5명은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고,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들어가요. 주휴수당과 임금명세서는 5명 미만도 적용돼요.
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2). 시간 수가 없으면 회사에 물어볼 근거가 되고, 가산수당을 안 주는 것은 밀린 임금처럼 진정할 수 있어요.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막는 조문은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에 없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산 예시 네 가지와 5명 세는 법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글에 있어요.
연차는 몇 개인가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을 채운 때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어서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입사 뒤 만 2년 동안 생기는 연차는 11일과 15일을 더한 26일까지예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둘 때는 하루 차이가 커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365일 일하고 나가면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 366일째에도 재직한 뒤 나가면 최대 26일분이에요.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같습니다.
1월 1일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주는 회사도 많아요.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을 허용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모자라면 그만큼 더 줘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요.
연차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함께 빠져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할 때 일수를 비교한 표는 연차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글에 있어요.
알바·파트타임처럼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겨요. 다만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식은 “정규직 연차 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비교할 정규직이 없으면 주 40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어요. 1년 80% 이상 출근해 정규직이면 15일을 받는 경우로 넣으면 아래와 같아요(그 글의 직접 계산).
| 근무 형태 | 주 시간 | 1년 연차 |
|---|---|---|
| 하루 3시간 × 5일 | 15시간 | 45시간 |
| 하루 4시간 × 5일 | 20시간 | 60시간 |
| 하루 8시간 × 3일 | 24시간 | 72시간 |
쓸 때는 하루 단위로 쓰고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 빠져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쉬면 60시간에서 4시간이 빠지는 식이에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생기고, 몇 시간 단위인지는 10월 9일 기준 시행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 15시간을 따질 때 보는 것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1년이 안 됐을 때 계산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알바 연차 계산법 글에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못 쓰고 사라진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냅니다. 월 통상임금이 세전 3,135,000원이고 연차 5일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요.
- 시간급 통상임금: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 1일 통상임금: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연차수당: 120,000원 × 5일 = 600,000원
못 받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순서대로 사용촉진을 했을 때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연차라면 회사가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남은 일수를 알리며 서면으로 쓰라고 하고, 근로자가 열흘 안에 날짜를 내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리는 흐름입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졌다면 회사는 수당을 줘야 해요.
회사가 정해 준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일을 그대로 시켰다면, 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2022년 1월 28일 행정해석도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의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고, 수당 청구권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알바·파트타임은 남은 연차 시간 × 시급이에요. 하루 4시간 × 주 5일, 시급 10,320원으로 1년 연차 60시간을 하나도 못 썼다면 60 × 10,320원 = 619,200원(세전, 가정으로 직접 계산)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은 한 달 월급이 아니라 1일 통상임금 × 30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에요(시행령 제6조 ③).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1627, 2003. 12. 17.)는 예고를 못 했다면 이 수당을 해고와 동시에 줘야 한다고 답했어요.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이면 250만 ÷ 209 × 8 × 30으로 약 2,870,813원이에요(그 글의 직접 계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들어 있어서 똑같이 받아요. 예외는 셋이에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2019년 1월 15일 뒤 맺은 계약부터),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못 이어 갈 때, 고의로 큰 손해를 끼쳐 시행규칙 별표 1에 드는 경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 종료된 것은 보통 해고가 아니지만, 그만두겠다는 날을 회사가 앞당겨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로 봤어요. 해고가 나중에 무효가 돼도 받은 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7다16778)이 있어요. 20일 전처럼 30일보다 짧게 알렸을 때 모자란 날만큼만 줘도 되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시간 세는 법과 5명 미만에서 안 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글에 있어요.
밀린 월급 진정하기
주휴수당이든 연차수당이든 월급이든,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해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고르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회사 주소지를 맡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도 돼요.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에요.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니, 못 가게 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알리세요.
챙겨 갈 자료는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공고나 시급·월급을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명세서와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퇴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알 수 있는 자료예요. 없는 건 없는 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져요. 퇴직금을 안 준 사업주는 9월 18일부터, 월급을 안 준 사업주는 10월 8일부터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입니다(전에는 3년·3천만 원).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은 원칙적으로 예전 기준이 적용돼요. 그리고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월급·퇴직금 등을 모두 줘야 하고, 넘기면 늦은 날만큼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일부러 안 줬거나,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이거나, 못 받은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밀린 임금의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진정과는 별개인 민사 소송이고 퇴직금은 빠집니다. 진정서 쓰는 법과 처벌이 바뀐 조문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진정해서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장님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근로복지공단이 밀린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라,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만 있으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가운데 밀린 돈이고,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이 상한이에요. 마지막 3개월 월급 900만 원과 퇴직금 800만 원이 밀렸다면(가정) 각각 700만 원까지 인정돼 1,400만 원이지만 총 상한에 걸려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을 돈으로 남아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소송은 2년), 회사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해요. 재직자도 받을 수 있지만 시급으로 바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2026년 기준으로는 11,352원이에요. 재직자는 한 회사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 700만 원은 퇴직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확인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나오고,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청구해요.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을 보세요. 둘의 차이와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기한만 모아 보기
| 무엇 | 기한 |
|---|---|
| 회사의 근로계약서 보관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림 |
| 해고 예고 | 해고일 30일 전, 못 했으면 예고수당을 해고와 함께 |
| 부당해고 구제신청(5명 이상)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노동위원회 |
| 퇴사 뒤 월급·퇴직금·연차수당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
| 입사 첫해에 생긴 연차 쓰기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
| 1년 이상 근로로 생긴 연차 쓰기 | 생긴 날부터 1년 |
| 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정신청 |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6개월, 노동위원회 |
| 연차 시간 단위 청구 조항 | 2027년 6월 10일부터,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으로(10월 9일 기준 미정) |
|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청구 | 3년 |
| 노동청 진정 조사 |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두 번까지 연장 |
| 간이대지급금 진정(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소송은 2년 |
| 간이대지급금 진정(재직자) |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1년, 소송은 2년 |
| 간이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판결은 확정일부터 1년 |
| 공단 지급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어디에 묻나
| 궁금한 것 | 창구 |
|---|---|
| 근로계약서·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9시~18시), 노동포털 |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 노동포털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익명 신고 가능) |
| 간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소송 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무료 법률구조) |
| 만 15~34세 근로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공인노무사 상담, 진정 대리) |
이 총정리에 담긴 글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 이하, 5명 미만·알바도 서면으로 줘야 해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하루치 임금
-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223만 6,300원, 주휴·수습 계산과 내 월급 확인법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 1.5배, 연장이 밤 10시 넘으면 2배, 휴일수당까지
- 연차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1년 미만 11일, 1년 넘으면 15일부터
- 알바 연차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기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받아요
-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30일 전에 안 알리면 30일분 통상임금, 5명 미만도 받아요
- 임금체불 신고 방법: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 최대 1,000만 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 병가와 상병수당 2026: 병가는 회사 규정대로, 상병수당은 8개 지역 하루 49,540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새로 입사하면 80%
- 4대보험료 계산법 2026: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요율과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6: 3천만 원은 월 224만, 6천만 원은 419만 원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금액과 기한은 위 열네 글에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7일(주휴수당·연차·간이대지급금), 10월 6일(임금체불 신고), 10월 8일(2027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10월 9일(알바 연차)에 아래 공식 자료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최저임금이나 가정한 월급·시급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라 실제 금액은 약속한 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해석은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평균임금 × 30일, 퇴직 후 14일 이내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36조·제49조·제55조·제60조·제61조·제110조,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제49조·제107조·제109조,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2·제30조, 별표 1·별표 2, 시행 2025년 10월 2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확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 환산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제43조·제44조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제7조·제7조의2·제8조·제11조의2·제14조·제28조, 부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제8조·제9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확인)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년 10월 7일 확인)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년 12월 16일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년 1월 2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직 시 정산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빠른인터넷상담: 미사용 수당 산정 기준과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출근 후 조퇴한 날의 주휴일 처리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휴수당 계산방법 답변: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0월 23일, 2026년 10월 6일 확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0조, 부칙 법률 제15666호 (2020년 5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11조 (2019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고소, 간이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10월 6일·7일 확인)
-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업소개: 지급요건·지급금액·청구방법·구비서류·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50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107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8조의2·제22조·제27조의2·제30조, 별표 1·별표 7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7조·제24조 (2021년 5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조, 별표 1·별표 3, 2021년 4월 8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021년 4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장·야간근로 중복 가산 답변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6조·제42조·제66조·제67조·제104조·제110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92, 2015. 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1, 2025년 2월 23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근기 68207-1627, 2003. 1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8일 확인)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8일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2026년 4월 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본, 법률 제21784호, 2026년 10월 9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단시간 차별 금지, 시정신청 6개월) (2021년 5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단시간 근로자 연차, 통상 근로자가 없을 때 주 40시간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9일 확인)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과 사용,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9일 확인)
-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1일 단위로 그날 소정근로시간만큼, 근기 68207-3373, 2002. 1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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