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새로 입사하면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명 미만 회사에 새로 들어온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까지 80% 줄여 줘요. 조건, 200만·250만 원 계산, 누가 신청하는지, 못 받는 경우를 조문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근로자 10명 미만 회사에 새로 들어온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 줘요. 회사 부담분도 같이 줄고, 한 사람당 36개월까지예요.
  • 조건 신청일 전 1년 동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을 것(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이력),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계산 월 보수 200만 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두 보험료가 한 달 113,000원에서 22,600원으로 줄어요(2026년 보험료율로 직접 계산).
  • 주의 한 달 상한이 있어 월 보수가 230만 원을 넘으면 80%보다 적게 나와요.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청해야 해요.
이 글 순서
  1. 어떤 보험료를 줄여 주나
  2. 받는 조건
  3. 새로 가입한 사람만
  4. 월급 200만·250만 원 계산
  5. 신청은 누가 하나
  6.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7. 못 받거나 돌려주는 경우
  8. 2027년에 바뀌는 것
  9. 같이 보면 좋은 글
  10. 참고한 자료

작은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 게 아깝게 느껴지죠. 회사도 사람 하나 쓸 때마다 보험료가 붙으니 가입을 미루고 싶어 하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 둘을 같이 덜어 주려고 나라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사업이에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험료징수법) 제21조와 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과 시행령,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 두 개를 읽고 옮겼어요. 계산 예시는 조문과 고시에 적힌 보험료율·상한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년 받는 조건 정리 그림, 근로자 10명 미만 회사, 비과세를 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청일 전 1년 가입 이력 없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36개월까지, 한 달 상한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회사 21,160원 국민연금 87,400원
정리: colaydle, 보험료징수법 제21조·국민연금법 제100조의3·두 고시 기준

어떤 보험료를 줄여 주나

지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고용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근거입니다. 두 조문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이 두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서 두루누리로 줄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제21조, 10월 10일 캡처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줄여 준다는 점이 좋아요. 조문 표현으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 국민연금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예요. 기여금이 근로자 부담분, 부담금이 회사 부담분입니다.

받는 조건

조문은 큰 틀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이 고시로 넘겼어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적용 중인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4-97호, 2025년 1월 1일 시행)와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2026-15호, 2026년 1월 28일 시행)예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2026년에 새로 고친 버전이 없어서 2025년 버전이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월 보수 수준 270만원 미만, 제5조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제6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80/100,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36개월 초과 불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10월 10일 캡처
조건 기준 근거
회사 규모 근로자 10명 미만 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고용 고시 제4조, 연금 고시 제2조
재산 전년도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고용 고시 제5조, 연금 고시 제3조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고용 고시 제5조, 연금 고시 제4조
가입 이력 신청일 전 1년 동안 없음 고용 고시 제6조, 연금 고시 제5조

10명은 전년도 월평균과 신청한 달 말일 인원 둘 다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올해 새로 생긴 회사나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었던 회사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그 기간 인원에서 빼고 셉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를 빼고 세요. 공공기관은 인원과 상관없이 대상이 아니에요.

월 보수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에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가는 월급 280만 원이면 이 기준에서는 260만 원으로 따지는 식입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비과세 식대 글에 있어요. 시급으로 받는 분은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라 한 달 보수에 들어가요.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 글을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한 월급은 223만 6,300원이라 270만 원 기준 아래예요(2027 최저임금 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월 270만원, 제3조 재산 6억원, 제4조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제5조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80/100, 월 최대 87,400원, 36개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10월 10일 캡처

새로 가입한 사람만

지금 고시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80%를 줘요. 고용보험 고시 제6조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이라고 적었습니다.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들었던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고시 제5조는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라서, 따지는 건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든 이력이에요. 문장대로 읽으면 그동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만 보험료를 냈던 분은 사업장 이력이 없으니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은 1년 안에 이력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없는 경우처럼 두 보험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달을 모두 합쳐 36개월까지예요(두 고시 같음). 회사를 옮겨도 다시 36개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어서 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10월 10일 캡처

국민연금 쪽 조문은 “국민인 근로자”라고 적었어요. 고용보험 쪽 제21조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 조문상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200만·250만 원 계산

2026년 보험료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3조).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더 붙는데, 150명 미만 회사는 0.25%라 회사 부담분은 1.15%예요. 국민연금은 2026년에 회사와 근로자가 4.75%씩 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두루누리 계산 예시, 월 보수 200만 원 근로자 원래 113,000원에서 90,400원 지원 내는 돈 22,600원, 회사 118,000원에서 94,400원 지원 23,600원, 월 보수 250만 원 근로자 141,250원에서 103,960원 지원 37,290원, 회사 147,500원에서 108,560원 지원 38,940원
정리: colaydle, 2026년 보험료율과 두 고시 상한으로 직접 계산
월 보수 200만 원 원래 보험료 지원 내는 돈
근로자 고용보험 18,000원 14,400원 3,600원
근로자 국민연금 95,000원 76,000원 19,000원
회사 고용보험 23,000원 18,400원 4,600원
회사 국민연금 95,000원 76,000원 19,000원

200만 원은 어느 상한에도 걸리지 않아 네 칸 모두 정확히 80%가 지원돼요. 근로자는 한 달 113,000원이던 두 보험료가 22,600원이 되고, 회사도 118,000원에서 23,600원이 됩니다.

월 보수 250만 원 원래 보험료 지원 내는 돈
근로자 고용보험 22,500원 16,560원 5,940원
근로자 국민연금 118,750원 87,400원 31,350원
회사 고용보험 28,750원 21,160원 7,590원
회사 국민연금 118,750원 87,400원 31,350원

250만 원은 80%를 계산하면 18,000원, 95,000원, 23,000원인데 고시의 한 달 상한이 그보다 작아서 상한까지만 나와요. 근로자는 141,250원에서 37,290원, 회사는 147,500원에서 38,940원을 냅니다.

세 상한(16,560원, 21,160원, 87,400원)은 모두 월 보수 230만 원에 보험료율과 80%를 곱한 값과 같아요. 230만 원 × 0.9% × 80% = 16,560원, 230만 원 × 1.15% × 80% = 21,160원, 230만 원 × 4.75% × 80% = 87,400원입니다. 그래서 월 보수가 230만 원을 넘으면 270만 원 미만이어도 지원액은 더 늘지 않고 80%보다 적어져요. 국민연금 고시는 “월 최대 87,400원”이라고만 적어서, 이 금액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각각 걸리는지는 위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는 데서 그렇게 읽은 것이에요. 고용보험 고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상한을 따로 적었습니다.

36개월을 다 받으면 2026년 보험료율 그대로 놓고 200만 원은 근로자 325만 4,400원, 회사 339만 8,400원이 줄어요. 250만 원은 근로자 374만 2,560원, 회사 390만 8,160원이고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감만 잡는 값으로 보세요.

신청은 누가 하나

보험마다 달라요.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①이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한다고 적었고, 시행규칙 제25조가 서식을 정했어요.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을 표시해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31호서식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을 표시하면 신청한 것으로 봄, 공단은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10월 10일 캡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②가 “사용자는 …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적었고, 시행규칙 제44조의2도 신청서를 내는 사람을 사용자로, 결과를 알려 주는 곳도 사용자로 정했어요.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내는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으면 국민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연금 고시 제5조 ③).

보험 신청하는 사람 지원 시작
고용보험 회사 또는 근로자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국민연금 회사 신청한 달부터

두 보험 모두 신청한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하고, 연말에도 조건이 맞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봐 이어서 지원해요(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②·④,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③·④). 신청 전 달은 거슬러 올라가 받지 않으니 입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두루누리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 있고, 지원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에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얼마 빠지는지 보세요. 위 표처럼 줄어 있지 않은데 조건에 맞는 것 같다면 회사에 신청했는지 물어보는 게 첫 단계예요.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25조 ③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공단이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알려 주라고 정했어요. 국민연금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사용자가 신청한다고 정했으니,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을 부탁해야 해요. 회사 부담분 보험료도 같이 줄어드니 회사가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말해 보세요.

못 받거나 돌려주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거나 멈춰요.

  • 신청일 전 1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2018년 이후 지원받은 달이 이미 36개월인 경우
  • 회사가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달. 공단은 기한 안에 냈는지 매달 확인한 뒤 지원해요(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②,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③)
  • 회사가 취득신고를 기한을 넘겨 한 경우, 고용보험은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
  • 지원 중에 회사 인원이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해 남은 달은 중단(징수법 시행령 제28조 ①,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③)
  • 공공기관, 국민연금의 사업주 본인

받은 뒤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해 새로 들어온 근로자의 보수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 고시 금액의 110%(270만 원의 110%는 297만 원)를 넘으면 그 사람 앞으로 받은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해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월평균보수(징수법 시행령 제30조 ① 3호), 국민연금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 ① 3호)을 봅니다. 거짓으로 받았으면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데 계속 받았으면 그 뒤 받은 돈을 돌려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면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지원받으면 그 다음 달 이후 금액,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으면 전부, 잘못 지원된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 10월 10일 캡처

입사할 때 연봉이 낮게 잡혔다가 상여금 등으로 연말에 보수가 크게 늘면 이 110% 줄에 걸릴 수 있어요. 지원을 받는 첫해에는 보수가 어떻게 신고되는지 회사와 한 번 맞춰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2027년에 바뀌는 것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만 적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 회사와 근로자 각각 5.0%로 올라요(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① 2호). 월 보수 200만 원이면 한쪽 부담분이 100,000원이 되고, 80%는 80,000원이에요. 2027년 상한이 87,400원 그대로일지는 새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두 고시는 지금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었고,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멈출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고용 고시 제13조, 연금 고시 제6조). 보험료징수법은 제13조 등 보험료를 계산하는 조문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개정이 들어가 있지만, 두루누리 근거인 제21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2027년 지원 기준액이나 상한을 바꾼다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나 보도자료는 10월 10일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보험료가 빠진 뒤 실제로 받는 월급을 따져 보려면 2027 최저임금 글과 주휴수당 계산 글, 수당 전체는 월급·수당 챙기기 모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기 전 국민연금을 지역·임의가입으로 이어 오던 분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글도 같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8일 시행) 제2조·제13조·제21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2월 23일 시행) 제2조의2·제1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제30조,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 제25조, 국민연금법(2026년 6월 17일 시행) 제100조의3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2026년 1월 1일 시행) 제3조·제73조의2·제73조의3·제73조의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6년 2월 13일 시행) 제44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위 보험료율과 상한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국민연금 상한 87,400원이 한쪽 부담분마다 걸린다는 것은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데서 읽은 것이라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2027년 두루누리 예산과 지원 기준은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월급·수당 챙기기 2026

같이 보면 좋은 글: 4대보험료 계산법 2026: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요율과 계산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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