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분의 절반을 평생 나눠 받는 게 분할연금이에요.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이 받는 나이(1969년 이후 태어난 분은 65세)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순서 세 조건 확인 → 별거 등 뺄 기간이나 따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신고 준비 →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세 조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 준비물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비율이나 뺄 기간을 따로 정했으면 협의서·재판서 사본.
- 주의 받는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뒤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어요. 선청구와 그 취소는 한 번씩만 돼요.
이 글 순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본인 몫으로 나눠 받는 연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2026년 6월 17일 시행)과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대법원 판결을 읽고 조건·몫·기한·재혼했을 때·청구하는 법을 차례로 옮겼어요. 계산 예시는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단순한 값입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받는 세 조건
국민연금법 제64조 ①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연금을 받는다고 적었어요.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야 해요. 그 사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노령연금이 아예 없으면 나눌 연금도 없습니다.
- 본인이 받는 나이가 됐을 것. 조문은 60세지만, 노령연금처럼 태어난 해에 따라 늦춰 읽어요.
셋째 조건의 나이가 늦춰지는 근거는 2007년 전부개정 법률(제8541호) 부칙 제8조예요. 1998년 개정 법률(제5623호)의 “제57조의2제1항 각 호”에 적힌 지급 나이에도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태어난 분은 5세를 더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29조가 그 옛 제57조의2제1항을 “분할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의 제64조로 이어진 분할연금 조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69년 이후 태어난 분은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가 돼야 받아요. 태어난 해별 나이 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글에 있어요. 이 나이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받는 본인의 나이입니다.
세 조건이 갖춰지는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혼은 일찍 했어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면 둘째 조건이 남고, 반대로 본인 나이가 모자라면 셋째 조건이 남아요. 셋 가운데 마지막 조건이 채워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세는 법
여기서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 전체가 아니에요. 제64조 ①의 괄호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정했어요. 곧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친 기간만 셉니다. 20년을 혼인해 있었어도 그 사람이 그중 4년만 가입해 있었다면 혼인 기간은 4년이라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같은 괄호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뺀다고 적었어요. 이 문구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2017년 12월 19일 개정(법률 제15267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간을 빼는지는 시행령 제45조의2가 정했어요.
| 빼는 기간 | 근거 |
|---|---|
|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 시행령 제45조의2 ① 1호 |
| 주민등록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같은 항 2호 |
| 이혼 당사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 | 같은 조 ② 1호 |
| 법원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 | 같은 조 ② 2호 |
별거나 가출 기간은 조문에 그런 말이 있다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당사자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같은 조 ③), 시행규칙 제22조 ③은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별지 제15호의2서식)에 합의서나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내라고 적었어요. 청구한 뒤에 기간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결정일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못 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어요(같은 조 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처음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사유가 생긴 경우는,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처분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만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한다고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같은 부칙이 적었어요.
나누는 몫
제64조 ②는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했어요. 계산의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다.
- 그 가운데 위에서 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린다.
-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눈다.
둘째 단계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단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세한 식을 찾지 못했어요. 아래 계산 예시는 가입기간 비율로 나눈 단순한 계산이고, 본인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절반이 원칙이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연금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라요. 제64조의2 ①은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따로 정한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제64조의2 ②). 시행규칙 제22조 ④는 같은 신고서에 협의서나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내라고 적었고, 정해진 비율은 결정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같은 조 ⑦).
어떤 경우를 “따로 정했다”고 보는지는 대법원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8두65088 판결이 다뤘어요. 판결요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따로 정한 경우로 보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적었어요. 협의서나 조정조서 같은 재판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 ③이 적었어요. 이 기한은 재산분할 절차에 관한 것이고, 따로 정하지 않은 분할연금은 위의 국민연금법 조건과 기한을 따릅니다.
월 120만 원 계산 예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이 부양가족연금액을 빼고 한 달 120만 원, 가입기간이 30년(360개월)이라고 놓고 계산해 봤어요. 혼인 기간분은 가입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단순하게 나눴습니다.

| 경우 | 혼인 기간분 | 한 달 분할연금 |
|---|---|---|
| 겹친 혼인 기간 15년 | 120만 원 × 180/360 = 60만 원 | 30만 원 |
| 그중 별거 3년 빼기로 합의 | 120만 원 × 144/360 = 48만 원 | 24만 원 |
| 15년, 비율 70%로 따로 정함 | 60만 원 × 70% | 42만 원 |
| 겹친 혼인 기간 4년 | 5년 조건 못 채움 | 없음 |
첫째 줄을 보면, 혼인 20년 가운데 배우자였던 사람이 가입해 있던 15년만 혼인 기간이 돼요. 60만 원의 절반이라 한 달 30만 원입니다. 둘째 줄은 그 15년 가운데 3년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으로 합의해 신고한 경우라 혼인 기간이 12년(144개월)이 돼요. 셋째 줄의 70%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고른 가정의 숫자예요.
넷째 줄처럼 혼인 기간이 길어도 겹친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받지 못해요. 별거 기간을 뺀 뒤에 5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맞춘 연금액 조정, 세금, 건강보험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청구하나
분할연금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64조 ③).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201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14214호)으로 5년이 됐고, 그 시행 때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5년을 적용한다고 부칙 제3조가 적었어요.
본인이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미리 청구할 수도 있어요. 제64조의3이 정한 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②).
-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제64조 ③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봐요(①).
- 미리 청구했어도 돈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나와요(③).
- 받는 나이가 되기 전이면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선청구와 취소는 한 번씩만 돼요(②). 취소는 취소한다는 뜻과 청구인·전 배우자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내요(시행규칙 제22조 ⑥).
예를 들어 1970년생인 분이 2028년에 이혼했다면 2031년까지 선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65세가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과 재혼했을 때 분할연금이 멈추거나 없어진다는 규정은 제64조~제65조에 없어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소멸한다고 제75조가 적은 것과 다른 점이에요.

같은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는 제64조의4가 따로 정했어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준다고 같은 조 ③이 적었습니다. 포기 신청은 포기한다는 뜻과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내요(시행규칙 제22조 ⑧).
그 밖에 제65조가 정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 이럴 때 | 제65조 |
|---|---|
| 수급권을 얻은 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이 소멸·정지 | 분할연금은 영향 없음(①) |
|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 합해서 지급(②) |
| 본인 노령연금도 생김 | 분할연금과 합해서 지급(④) |
| 유족연금을 셀 때 |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음(③) |
배우자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글에 있어요.
청구하는 법
분할연금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22조 ②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내라고 정했어요.

| 낼 것 | 비고 |
|---|---|
|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을 보여 주면 사본 대신 |
| 받을 분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청구할 때만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뺄 기간이나 따로 정한 비율이 있을 때, 청구 뒤 90일 안 |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여야 예전 혼인과 이혼 기록까지 나와요. 떼는 법은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차이 글에 있어요. 청구서를 받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받아요.
연금은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법 제54조). 받을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됐다면 위의 청구 기한 5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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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와 당겨 받기·미뤄 받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글, 본인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글에 있어요. 65세 이후 다른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 모음 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2026년 6월 17일 시행)과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9조, 제13642호, 제14214호 제3조, 제15267호 제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2026년 1월 1일 시행) 제45조의2, 시행규칙(2026년 2월 13일 시행) 제22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대법원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8두65088 판결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입기간 비율로 나눈 단순한 값이고, 공단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식,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당겨 받거나 미뤄 받을 때 분할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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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법 (2026년 6월 17일 시행, 부칙 포함,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6년 2월 13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신청 안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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