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옷 수거함에 넣는 것, 안 되는 것: 이불·베개·신발·가방 품목별 정리

의류 수거함에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과 상태 좋은 신발·가방을 넣어요. 이불·베개·방석·인형·부츠는 왜 안 되는지, 속옷·교복처럼 안내가 갈리는 품목, 수거함을 누가 맡는지 지침과 조례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의류 수거함에는 다시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과 상태 좋은 신발·가방을 넣어요. 이불·베개·방석·인형·부츠·바퀴 달린 가방은 넣는 품목이 아닙니다.
  • 이 글에서 분리수거 지침 별표 1과 품목사전을 품목별로 나란히 옮기고, 의류 수거함 조례 다섯 곳에서 수거함을 누가 맡는지 봤어요.
  • 순서 다시 입을 수 있는지 보기 → 신발·양말은 짝끼리 묶기 → 수거함에 붙은 품목 안내 보기 → 안 되는 것은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로.
  • 주의 속옷·교복·커튼은 공식 안내가 서로 달라요. 받는 품목은 지자체와 수거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 순서
  1. 수거함에 넣는 것
  2. 넣으면 안 되는 것
  3. 안내가 갈리는 품목
  4. 이불·베개는 어디로
  5. 수거함은 누구 것
  6. 잘못 넣거나 옆에 두면
  7. 누구 의무인가
  8. 내놓기 전에 볼 것
  9. 참고한 자료

옷장을 비우면 안 입는 옷과 함께 낡은 신발, 가방, 솜이불, 베개가 한꺼번에 나오죠. 전부 의류 수거함에 넣고 싶지만, 수거함은 다른 사람이 다시 쓸 물건을 모으는 통이라 받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인 분리수거 지침 별표 1,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 의류 수거함 조례 다섯 곳, 폐기물 관리 조례 네 곳을 열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을 품목별로 읽어 적힌 대로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헌 옷 수거함에 넣는 것과 안 되는 것 표, 넣는 것은 깨끗한 옷 재킷 티셔츠 바지 등과 한 켤레씩 묶은 상태 좋은 구두 운동화와 상태 좋은 가방 벨트 같은 잡화와 목도리, 넣지 않는 것은 이불 베개 방석 매트류와 가죽 부츠 롱부츠 인라인 스케이트와 골프가방 바퀴 달린 가방과 인형과 해지거나 오염된 옷, 안내가 갈리는 것은 속옷 교복은 지침 목록에는 없고 품목사전은 종량제봉투, 커튼은 지자체에 따라 받는 곳이 있음, 수거함에 붙은 품목 안내가 먼저
직접 만든 표, 분리수거 지침 별표 1·품목사전 기준(10월 8일 확인)

수거함에 넣는 것

분리수거 지침 별표 1은 의류 칸의 세부 품목을 ‘의류, 잡화’ 두 단어로 적고,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문 앞 수거 지역에서는 젖지 않게 마대에 담아 내놓으라고 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의류 칸, 의류와 잡화는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비해당 품목은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 등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수거 지침 별표 1, 10월 8일 확인

품목사전은 조금 더 풀어 썼어요. ‘의류’ 항목에 ‘의류(재킷, 티셔츠, 바지 등), 잡화(신발, 가방, 벨트 등)은 의류 수거함에 배출’한다고 적고, 이유를 ‘다른 사람이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옷: 재킷, 티셔츠, 바지, 셔츠, 목도리처럼 다시 입을 수 있는 것.
  • 신발: 상태가 좋은 구두와 운동화. ‘신발과 같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은 함께 묶은 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 가방: 상태가 좋은 가방과 등산 가방.
  • 양말: ‘양말과 신발 등 세트로 구성된 것은 묶어서 배출’한다고 ‘의류’ 항목에 적혀 있어요.

수거함에 들어간 옷이 어디로 가는지도 품목사전에 한 줄 있어요. ‘전문 업체에서 품목별로 선별한 후 국내 또는 국외로 판매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낡았느냐보다 남이 다시 쓸 수 있느냐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것

지침 별표 1이 ‘비해당 품목’으로 적은 것은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예요. 품목사전의 같은 품목을 옆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품목 지침 별표 1 품목사전
솜이불·베개·방석 비해당 수거함에 넣기 어려운 품목
인형 비해당 종량제봉투, 수거함 불가능
부츠 가죽 부츠·롱부츠 비해당 종량제봉투, 수거함 불가
골프가방·캐리어 골프가방·바퀴 달린 가방 비해당 대형폐기물, 수거함 불가
인라인 스케이트 비해당 종량제봉투, 크면 대형폐기물
해지거나 오염된 옷 비해당 종량제봉투

품목사전은 이유도 적었어요. 인형 항목에는 ‘솜 제품은 사용시 오염이 많아 재사용이 어려워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되어 있고, 구두 항목에는 ‘슬리퍼, 고무신발 등의 신발류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리퍼와 고무신발은 지침의 비해당 목록에는 이름이 없어요.

안내가 갈리는 품목

속옷, 교복, 커튼은 지침과 품목사전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볼 근거는 없어서 양쪽을 그대로 옮깁니다.

품목 지침 별표 1 품목사전
속옷 비해당 목록에 없음 종량제봉투
교복·군복 비해당 목록에 없음 가위로 잘라 종량제봉투, 수거함 불가
슬리퍼·고무신발 비해당 목록에 없음 종량제봉투
커튼 적힌 것 없음 종량제봉투, 지자체에 따라 수거함
  • 속옷은 품목사전에 ‘의류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오물이 묻어있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고 적혀 있어요.
  • 교복 항목은 ‘교복, 군복, 경찰복 등 타인이 사용하기 부적합한 의류는 가위로 절단하여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고 했고, 수영복·우비·한복·스타킹·덧신을 배출 방법이 같은 품목으로 묶었습니다.
  • 커튼 항목은 ‘지자체에 따라 손상이 심하지 않은 커튼은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한 후 배출’하라고 적었어요.

품목사전은 ‘의류’ 항목 유의사항에 ‘의류수거함 배출 품목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이라고 붙였어요. 결국 눈앞의 수거함이 무엇을 받는지는 수거함에 붙은 안내가 답입니다. 수원시 조례는 그 안내문을 붙이는 일을 수거함 관리자의 의무로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6조, 1항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관리자는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시 조례 제6조, 10월 8일 확인

안내문이 없거나 헷갈리면 수거함에 적힌 관리번호를 적어 구청·시청 청소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같이 읽은 강남구·마포구·영등포구·세종시 조례에는 안내문을 붙이라는 조문이 없어서, 그 지역 수거함에 실제로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불·베개는 어디로

지침은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라고만 적었어요. 품목사전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합니다.

  • 목베개·쿠션·침낭·침대커버·인형: 종량제봉투, 크기가 커서 담기 어려우면 대형폐기물.
  • 베개커버: 종량제봉투.
  • 카펫·토퍼·매트리스: 대형폐기물.
  • ‘이불’이라는 항목은 품목사전에 따로 없고, 다른 항목의 설명에 ‘솜이불, 베개, 방석 등 일부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만 나와요.
이불 베개 방석은 어디로 가나 표, 이불은 품목사전에 항목이 없고 수거함에 넣기 어려운 품목으로만 적혀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예는 강남 서초 영등포 2000원 대전 서구 솜이불 5000원, 베개 쿠션은 종량제봉투이고 크면 대형폐기물이며 영등포 라텍스 베개 1000원, 방석은 수거함에 넣기 어려운 품목이고 강남 1000원 영등포 500에서 1000원, 커튼은 종량제봉투이고 크면 대형폐기물이며 강남 1000에서 2000원 영등포 1제곱미터당 1000원, 카펫은 대형폐기물이고 강남 서초 영등포 3.3제곱미터당 2000원, 지침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가운데 조례에 따르라고 적었고 별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 값을 따름
직접 만든 표, 품목사전·조례 별표 기준(10월 8일 확인)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에는 이런 품목 줄이 따로 있어요.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 별표에서 침구와 잡화 줄을 옮겼습니다.

품목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방석 1,000원 줄 없음 겨울용 1,000원·여름용 500원
베개 줄 없음 줄 없음 라텍스 베개 1,000원
커튼 2m 이상 2,000원·미만 1,000원 줄 없음 1㎡당 1,000원
카펫 3.3㎡당 2,000원 3.3㎡당 2,000원 3.3㎡당 2,000원
가방 가로 50cm 이상 3,000원·미만 2,000원 가로 50cm 이상 3,000원·미만 2,000원 높이 50cm 이상 2,500원·미만 1,500원
인형 인형·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놀이집 등) 2,000원·소형 3kg당 1,000원 인형류: 대형 2,000원·소형 1,000원 인형(대형) 1개당 2,0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표, 206번 베개 라텍스 베개 1000원, 207번 블라인드 자바라 1제곱미터당 1000원, 208번 커튼 1제곱미터당 1000원, 209번 커튼봉 100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등포구 조례 별표 3, 10월 8일 확인

강남구는 품목 이름을 ‘인형, 장난감류’, ‘가방류’로, 영등포구는 ‘가방(캐리어)’로 적었어요. 골프가방은 세 곳 모두 3,000원 줄이 따로 있습니다. 영등포구 별표 3에는 ‘신발 1켤레 500원’, ‘스케이트 1켤레 2,000원’ 줄도 있고, 대전 서구 별표 1에는 카펫 5.5㎡ 이상 8,000원·미만 5,000원, 트렁크가방 3,000원 줄이 있어요.

별표에 줄이 있다는 것은 그 지자체가 대형폐기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베개 하나, 방석 하나처럼 작은 것을 종량제봉투에 담아도 되는지는 이번에 본 조례 문장에서 찾지 못했으니(미확인) 사는 곳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불 값과 신고 창구, 신고 순서는 대형폐기물 신고와 수수료 글에 조례 네 곳을 옮겨 두었습니다.

수거함은 누구 것

지침 별표 1은 의류 수거함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지자체 것도 있고 민간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수거함 실태를 살피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비고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수거 지침 별표 1 비고, 10월 8일 확인

법률 쪽 근거는 자원재활용법 제13조예요.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하도록 했고,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침을 지키면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문을 받아 의류 수거함 조례를 따로 둔 지자체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의류수거함’으로 찾으면 조례와 규칙을 합쳐 57건이 나옵니다(10월 8일).

그 가운데 다섯 곳을 읽었어요. 구청장·시장이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가 수거함을 달고 정해진 횟수만큼 거둬 가는 구조는 같습니다.

지자체 수거 횟수(조문) 눈에 띄는 문장(조문)
강남구 주 2회 이상(제9조) 공동주택·사유지 수거함은 적용 제외(제2조)
마포구 주 1회 이상(제8조) 사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범위에서(제6조)
영등포구 주 1회 이상(제8조) 불법 수거함은 강제 철거할 수 있음(제9조)
수원시 주 2회 이상(제6조) 품목 안내문 부착(제6조), 시장의 사전 승인(제7조)
세종시 월 1회 이상(제6조) 시장 외에는 도로점용허가(제4조)

다섯 곳 모두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올리고, 수거함이 가득 차면 횟수와 상관없이 수시로 거둬 가도록 적었어요. 넘치는 수거함이나 주변에 쌓인 물건을 구청·시청 청소 담당 부서에 알릴 때 이 관리번호를 같이 말하면 어느 수거함인지 전하기 쉬워요.

의류 수거함 조례 다섯 곳 표, 강남구 주 2회 이상 아파트 사유지 수거함은 빠짐, 마포구 주 1회 이상 구청장이 운영 관리자 지정, 영등포구 주 1회 이상 구청장이 운영 관리자 지정, 수원시 주 2회 이상 품목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 세종시 월 1회 이상 시장 외에는 도로점용허가, 수거함마다 관리번호를 붙이고 대장에 등록하며 가득 차면 수시로 수거, 주민에게 매기는 과태료 조문은 다섯 곳에서 찾지 못함
직접 만든 표, 의류수거함 조례 다섯 곳 기준(10월 8일 확인)

아파트 단지 안 수거함은 이 조례 밖이에요. 강남구 조례 제2조는 적용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사유지의 수거함을 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남구 조례 제2조, 10월 8일 확인

수원시 제2조도 ‘공동주택지역 또는 개인의 소유지 등에 설치하여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를, 세종시 제2조도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을 뺐어요. 단지 안 수거함의 품목과 수거 날짜는 관리사무소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길가에 수거함을 놓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문도 있어요. 세종시는 시장이 아닌 사람이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수거함의 설치 등, 1항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종시 조례 제4조, 10월 8일 확인
  • 수원시 제7조는 관리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자리가 도로면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도 받도록 했어요.
  • 강남구 제7조는 구청장이 지정한 운영·관리자에게 수거함을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수거함은 다섯 곳 모두 강제 철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집에서 나온 폐의류를 거둬 나르는 일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해요(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8호).

사는 동네의 수거함이 구청 것인지, 구청이 지정한 관리자 것인지, 그 밖의 것인지는 조례만으로 알 수 없어요(미확인). 의류 수거함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넣거나 옆에 두면

의류 수거함에 이불을 넣었다고 주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다섯 곳 조례에서 찾지 못했어요. 주민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장과 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라는 책무 조문(마포구 제4조 등)만 있습니다.

수거함 옆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했고, 어기면 버린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제68조 제3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제68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10월 8일 확인
  • 수거함 옆에 둔 이불 한 채가 이 조문의 어느 줄로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구청이 정해요(미확인).
  • 위반 모습별 금액(5만~50만 원, 집에서 조례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2차 20만·3차 30만 원)은 대형폐기물 신고와 수수료 글의 ‘신고 없이 내놓으면’ 절에 시행령 별표 8을 옮겨 두었어요.

누구 의무인가

누가 무엇을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분리수거 지침 정하기 자원재활용법 제13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지침 준수, 보관 시설·용기 설치, 수거함 실태 파악 제13조 제3항, 지침 별표 1 비고 2
수거함 운영·관리자 관리번호 부여, 정해진 횟수 수거, 주변 청소 각 지자체 의류 수거함 조례
주민 헌 옷 분리배출에 노력·협력(과태료 조문 없음) 의류 수거함 조례의 책무 조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조례대로 나눠 보관하고 배출,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8조 제3항 제3호
버린 사람 누구든 정해진 곳·방법이 아니게 버리지 않기,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제1호

지침 별표 1은 훈령에 딸린 배출 요령이에요. 품목 하나하나를 어디에 내놓는지에 대한 마지막 답은 사는 곳 조례와 구청 안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도록 했어요.

내놓기 전에 볼 것

  1. 다시 입거나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먼저 갈라요. 해지거나 얼룩진 옷은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2. 신발과 양말은 짝끼리 묶어요.
  3. 수거함에 붙은 품목 안내를 보고, 이불·베개·방석·인형·부츠·바퀴 달린 가방은 넣지 않아요.
  4. 속옷과 교복·군복은 품목사전 안내대로면 종량제봉투예요. 교복·군복은 가위로 잘라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불·카펫처럼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은 사는 곳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요.

옷장과 함께 정리하는 다른 물건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전기장판·온수매트는 전기장판 버리는 법 글에, 서랍에서 나온 약·건전지·형광등은 폐의약품·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찾기 글에, 안 쓰는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예약 방법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훈령·자치법규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조문과 공식 안내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수거함이 받는 품목과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내놓기 전에 사는 곳 구청·시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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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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