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장롱·침대·매트리스처럼 종량제봉투에 못 담는 것은 사는 곳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내놓아요. 값과 신고 창구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 이 글에서 조례 네 곳의 값을 옮겼어요. 2인용 매트리스 줄은 네 곳 모두 8,000원(영등포구는 라텍스 매트리스로 적음), 겨울 이불 2,000~5,000원, 장롱 큰 칸 15,000~17,900원이에요.
- 순서 품목·규격 재기 → 사는 곳 창구에 신고 → 수수료 내기 → 필증·스티커 붙이기 → 정해진 날과 자리에 내놓기.
- 주의 신고 없이 내놓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불·베개는 의류 수거함에 넣는 품목이 아닙니다.
연말 이사나 대청소 때 가장 처치 곤란한 것이 장롱, 침대, 매트리스, 두꺼운 솜이불이죠. 종량제봉투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 앞에 세워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인 분리수거 지침, 서울 여덟 자치구와 대전 서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를 열어 적힌 대로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무엇이 대형폐기물인가
대형폐기물이라는 말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시·군·구 조례에 나와요. 강남구 조례는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 대전 서구 조례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물건이 대형폐기물인지는 결국 사는 곳 조례의 별표가 정해요.
조례가 정하게 된 이유는 법에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고, 제5항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그 방법을 조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신고 창구도, 품목 이름도, 값도 지자체마다 달라요.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에서 빠져요.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 조례 모두 종량제 조문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 수수료는 내놓는 사람이 내요. 강남구 조례 제29조 제2항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고 하고, 그러기 어려우면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매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은 수수료 없이 가져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서초구 별표 1은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줄 옆에 ‘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불은 어디로
헌 이불을 의류 수거함에 넣는 분이 많은데, 분리수거 지침 별표 1은 이불·베개·방석·매트류를 의류 칸의 ‘비해당 품목’으로 적었어요.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캡처한 원문의 ‘대형페기물’은 훈령에 찍힌 글자 그대로예요. 지침은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조례에 맡겼고, 아래에서 본 네 곳은 모두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에 이불 줄을 두었습니다. 봉투에 담아도 되는지는 이번에 본 조례 문장에서 찾지 못했으니(미확인) 사는 곳 구청에 물어보세요.
신고는 어디에
신고를 받는 곳은 조례마다 달라요. 영등포구는 동장에게 신고서를 내거나 구 홈페이지로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대전 서구는 신고라는 말 대신 스티커를 사서 붙이라고 적었어요. 사는 곳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입니다.

| 지자체(조문) | 어디에 | 언제까지 |
|---|---|---|
| 강남구(제8조) | 구청장에게 신고 | 배출 전 |
| 서초구(제8조) | 구청장, 대행 지역은 폐기물처리업자 | 배출 3일 전 |
| 관악구(제11조) | 구청장(신고서) 또는 구 지정 전산망 | 배출 3일 전 |
| 강동구(제12조)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 | 배출일 전날 |
| 영등포구(제9조) | 동장(신고서) 또는 구 홈페이지 | 조문에 없음 |
| 대전 서구(제13조) | 행정복지센터·홈페이지·앱에서 스티커 구입 | 사전에 |
마포구(제10조)와 노원구(제10조)는 동장 또는 구 전산망, 송파구(제10조)는 구청장이고 대행 지역은 폐기물처리업자예요. 조례에 ‘구 홈페이지’나 ‘전산망’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실제 주소와 앱 이름은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면 가장 빨라요.

신고하고 나면 물건에 표시를 붙여요. 영등포구 조례 제29조 제4항은 동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구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라고 적었습니다. 내놓는 자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이고(강남구·서초구), 강동구 조례는 ‘대문 앞 등’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조례 네 곳 수수료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와 대전 서구 조례의 별표에서 침대, 장롱, 이불 줄을 옮겼어요. 2인용 매트리스 줄은 네 곳 모두 8,000원인데, 영등포구는 품목을 ‘매트리스(라텍스)’로 적었습니다.

| 지자체 | 매트리스 2인용 | 매트리스 1인용 | 침대틀 2인용·1인용 |
|---|---|---|---|
| 강남구 | 8,000원 | 5,000원 | 7,000원·5,000원 |
| 서초구 | 8,000원 | 5,000원 | 15,000원·10,000원 |
| 영등포구 | 8,000원(라텍스) | 6,000원(라텍스) | 8,000원·6,000원 |
| 대전 서구 | 8,000원 | 5,000원 | 줄 없음 |
침대는 줄을 나누는 방식부터 달라요. 강남구와 영등포구에는 매트리스와 틀을 묶은 ‘세트’ 줄이 따로 있어서 2인용 세트가 15,000원(강남구), 16,000원(영등포구)입니다. 서초구는 세트 줄 없이 매트리스와 침대틀을 따로 적었어요. 대전 서구는 틀만 내놓는 줄이 없고 ‘2인용(메트리스포함)’ 10,000원처럼 침대째 내는 값과 매트리스만 내는 값으로 나눴습니다.
영등포구 별표 3의 매트리스 줄은 152번 ‘2인용 매트리스(라텍스)’, 153번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뿐이에요. 스프링 매트리스처럼 표에 없는 것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제27조 제1항 제2호)고 되어 있으니, 어느 줄로 받는지는 신고할 때 확인하세요.

| 지자체 | 장롱 가장 큰 칸 | 장롱 가장 작은 칸 | 소파 3인용 |
|---|---|---|---|
| 강남구 | 100cm 이상 1쪽 15,000원 | 100cm 미만 1쪽 10,000원 | 7,000원 |
| 서초구 | 120cm 이상 15,000원 | 90cm 미만 7,000원 | 7,000원 |
| 영등포구 | 가로 120cm 이상 17,900원 | 가로 90cm 미만 7,000원 | 7,500원 |
| 대전 서구 | 120cm 이상 1쪽 15,000원 | 90cm 미만 1쪽 8,000원 | 6,000원 |
장롱은 끊는 자리가 달라서 같은 110cm짜리가 강남구에서는 15,000원 칸, 서초구에서는 10,000원 칸(90cm 이상~120cm 미만)에 들어가요. 강남구와 대전 서구는 값 옆에 ‘1쪽’이라고 단위를 적었어요. 신고 전에 줄자로 가로 길이를 재고 몇 쪽인지 세어 두세요.

| 지자체 | 이불 | 토퍼 |
|---|---|---|
| 강남구 | 모든 규격 2,000원 | 2인용 5,000원·1인용 3,000원 |
| 서초구 | 겨울용 1채 2,000원·여름용 1,000원 | 줄 없음 |
| 영등포구 | 겨울용(솜이불) 2,000원·여름용 1,000원 | 2인용 6,000원·1인용 4,000원 |
| 대전 서구 | 솜이불 1채 5,000원·홑이불 3,000원 | 줄 없음 |
별표에 이름이 없는 물건은 비슷한 품목 값을 따라요. 강남구 별표는 ‘위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대전 서구 별표는 ‘품명에 없는 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을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곳만 본 것이고, 송파구와 노원구처럼 수수료를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둔 곳도 있어요. 사는 곳 값은 구청·시청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세요.
덜 내거나 돌려받기
직접 실어다 주면 값을 깎아 주는 조례가 있어요.
| 지자체(조문) | 직접 가져가면 |
|---|---|
| 노원구(제25조) |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면 면제 |
| 영등포구(제27조) | 지정된 장소(중간집하장)로 직접 운반하면 50% 감면할 수 있음 |
| 강동구(제33조) |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한 자는 감면할 수 있음 |
노원구는 조건이 붙어요. 노원구민임을 보여 주는 신분증을 내야 하고, 집수리·재건축에서 나온 많은 양이나 영업용으로 여러 번 들여오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제10조에 적혀 있습니다. 강동구 제33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도 감면 대상으로 적었어요. ‘할 수 있다’로 적힌 감면은 실제로 해 주는지 구청에 물어봐야 합니다(미확인).
신고해 놓고 마음이 바뀌면 수거 전에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한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영등포구(제27조): 이미 수거됐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부터 공휴일 포함 10일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 마포구(제29조의2): 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거되기 전까지.
- 노원구(제28조의2): 수거 전, 신고일부터 공휴일 포함 14일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 관악구(제29조의2): 수거 전에 취소 신고를 하면 구청장이 30일 이내에 돌려줘요.
- 대전 서구(제27조): 스티커를 산 행정복지센터에 납부필증을 돌려주고 환불받아요. 홈페이지·앱으로 샀으면 담당 부서가 전화로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합니다.
쓸 만한 가구를 수수료 없이 넘기는 길(재활용센터 등)은 이번에 본 법령과 조례에서 가구에 대한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분리수거 지침 별표 1 비고에는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 관리에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신고 없이 내놓으면
과태료 조문은 둘이고, 매기는 대상이 달라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했고, 제68조 제3항 제1호가 그렇게 버린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버린 모습에 따라 나눴어요.

캡처한 쪽 다음 줄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이 이어져요. 이 줄들은 1차·2차·3차 금액이 같습니다.
둘째 조문은 제15조예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도록 했고, 어기면 역시 100만 원 이하입니다(제68조 제3항 제3호). 별표 8은 집에서 나온 것이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으로 적었어요.

- 과태료를 매기고 걷는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제68조 제4항).
-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세요(별표 8 일반기준).
-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바로 바로잡은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과태료를 밀린 사람은 빠집니다.
- 송파구 조례 제28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징수 후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어요.
신고 없이 내놓은 매트리스 한 장이 별표 8의 어느 줄로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구청이 정해요(미확인). 금액은 아래 그림의 범위로만 알아 두세요. 제68조는 2027년 1월 8일에 새 조문이 시행되는데, 바뀌는 것은 제3항 제4호의3 한 줄이고 위의 제1호·제3호는 그대로입니다.

누구 의무인가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시장·군수·구청장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조례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내놓는 사람(배출자) |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정한 날·자리에 배출 | 각 시·군·구 조례 |
| 버린 사람 누구든 |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지 않기 | 제8조, 제68조 제3항 제1호 |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조례대로 나눠 보관하고 배출 | 제15조, 제68조 제3항 제3호 |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이사 나가며 두고 간 가구가 누구 몫인지처럼 사람 사이의 다툼은 이 조문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조문은 버린 사람,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내놓기 전에 볼 것
- 사는 곳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와 수수료표를 찾아요.
- 장롱·책장은 가로 길이와 쪽수, 침대는 몇 인용인지와 매트리스·틀을 따로 낼지, 이불은 몇 채인지 적어요.
-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필증·스티커나 접수번호를 물건에 붙여요.
- 정해진 날, 정해진 자리에 내놓아요. 마음이 바뀌면 수거 전에 취소합니다.
- 냉장고·세탁기·TV 같은 가전이 섞여 있으면 수수료 없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 대상인지 먼저 봐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는 조례마다 무상·면제·유료로 갈려서 전기장판 버리는 법 글에 따로 옮겨 두었어요. 서랍에서 나온 약·건전지·형광등은 폐의약품·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찾기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훈령·자치법규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조문과 별표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수수료와 신고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내놓기 전에 사는 곳 구청·시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전기장판 버리는 법: 무상 방문 수거와 대형폐기물 신고, 구마다 다른 수수료
같이 보면 좋은 글: 폐의약품·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찾기: 보조배터리까지 따로 내놓는 다섯 가지
같이 보면 좋은 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예약 방법: 냉장고·세탁기는 1개, 작은 가전은 5개부터
같이 보면 좋은 글: 헌 옷 수거함에 넣는 것, 안 되는 것: 이불·베개·신발·가방 품목별 정리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분리배출 헷갈리는 것 버리는 법
같이 보면 좋은 글: 깨진 유리·도자기 어디에 버리나? 유리컵·머그컵·내열유리 품목별 정리
참고한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4조·제15조·제68조 (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68조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조문이 따로 있음, 2026년 10월 8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년 3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8조·제29조·제30조, 별표 1 (조례 제2120호, 2026년 7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제12조·제23조, 별표 1 (조례 제1598호, 2024년 12월 19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제27조·제29조, 별표 3 (조례 제1886호, 2025년 7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13조·제26조·제27조, 별표 1 (조례 제2278호, 2026년 4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29조의2 (조례 제191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33조 (조례 제1968호, 2026년 10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9조의2 (조례 제1823호, 2025년 12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5조·제28조의2 (조례 제2009호, 2025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5조·제28조 (조례 제1781호, 2025년 7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