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 판매 해도 될까? 쓰려고 산 물건 처분에 한해 면세 적용, 물건마다 다른 법

관세청은 내가 쓰려고 면세로 들여온 직구 물건을 주문 실수·중고 처분으로 파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팔 목적이면 관세법 위반이라고 안내해요. 휴대폰·이어폰은 들여온 날부터 1년,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만. 물건 종류별 조문을 원문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관세법에서 “면세로 들여온 직구 물건을 몇 달 뒤부터 팔 수 있다”는 조문은 찾을 수 없었어요. 면세 조건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산 물건을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으로 파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팔 목적이었다면 관세법 위반이라고 안내해요. 위법인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는 말도 같이 있어요.
  • 이 글에서 쓰다가 파는 경우, 팔려고 들여온 경우, 전파를 쓰는 기기, 전기용품·어린이제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세금을 내고 들여온 경우를 하나씩 조문과 관세청 안내로 나눠 봤어요.
  • 주의 관세 쪽이 괜찮아도 물건 종류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휴대폰·무선 이어폰 같은 기기는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전파법의 면제에서 빠지고,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팔 수 없어요.
  • 순서 어떻게 들여왔는지 확인 → 물건 종류 확인 → 아래에서 내 경우 찾기 → 애매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이 글 순서
  1. 면세 조건에 적힌 말
  2. 쓰다가 중고로 팔 때
  3. 팔려고 들여왔다면
  4. 휴대폰·이어폰은 1년
  5. 전기용품·어린이제품
  6. 영양제·약·화장품
  7. 세금을 냈다면 다를까
  8. 두 경우로 대 보기
  9. 중고 앱의 금지 품목
  10. 물어볼 곳과 신고
  11. 확인하지 못한 것
  12. 읽은 조문과 고친 날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 뒤에는 “크기가 안 맞는 신발, 중고로 내놓아도 되나”, “두 개 샀는데 하나는 팔아도 되나” 같은 질문이 생겨요. 이 글은 그 질문을 물건 종류와 들여온 방식으로 나눠서, 조문에 적힌 것과 관세청이 공식으로 답한 것을 따로 적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고시, 정책브리핑에 실린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자주하는질문을 읽고 옮겼어요.

급한 분은 아래 그림 한 장만 보셔도 돼요.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 글에, 아예 들여올 수 없거나 통관에서 멈추는 물건은 직구 금지·제한 품목 글에 따로 있어요.

직구 물건 팔아도 되나를 들여온 방식으로 나눈 그림, 내가 쓰려고 면세로 들여와 쓰다가 처분하면 관세청은 면세 적용 가능이라고 안내, 처음부터 팔려고 면세로 들여오면 관세법 위반, 세금 내고 들여와도 물건 종류별 법은 그대로 남음, 종류별로 전파 쓰는 기기는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면제에서 빠지고 전기용품 어린이제품은 안전 표시 없는 제품 판매 금지 조문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만 화장품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입해 유통한 것 판매 금지
정리: colaydle, 관세청 안내와 각 법 조문 기준

면세 조건에 적힌 말

직구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는 근거는 관세법 제94조 4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② 1호예요. 시행규칙은 면세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조건이 금액 하나가 아니라 금액과 쓰임새 둘이에요.

이 조건이 수입신고와도 이어져요. 관세법 제241조 ①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라고 적었고, ② 3호는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특송으로 오는 직구 물건은 제254조의2에 따라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해요(목록통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 1항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호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1항 및 제97조 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그럼 “자가사용”은 누가 정할까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로 정했어요. 별표 11에는 건강기능식품 총 6병, 향수 60mL처럼 몇몇 품목의 수량이 있고, 표에 없는 물건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옷·신발·전자기기에 “몇 개까지”라는 숫자는 고시에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호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 4항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 12. 17. 시행)

같은 고시 제69조 ④는 통관이 끝난 뒤의 일을 적었어요. 세관장이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면세로 통과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요.

쓰다가 중고로 팔 때

가장 많이 묻는 경우예요. 내가 쓰려고 면세로 들여와 쓰다가 필요 없어져서 파는 것이에요.

먼저 조문이에요. 관세법에서 감면받은 물품의 양도를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제102조예요. ①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이 목록에 소액물품 면세인 제94조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구 물건은 들여온 지 몇 달이 지나야 팔 수 있다”는 기간을 관세법 조문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다음은 관세청이 공식으로 밝힌 말이에요. 2022년 10월 5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스무 가지 과제 가운데 넷째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를 넣었어요. 판매 목적인데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한 뒤 파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 20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4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2. 10. 5.) 글줄, 공공누리 1유형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자주하는질문에도 같은 답이 올라 있어요. 글에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2026년 10월 13일에 읽은 문장을 줄여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하는질문 세 건을 옮겨 정리한 그림, 질문 1 면세통관한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되나요 답 들여올 때 상용 목적이었다면 구매 빈도 구매량 등을 감안해 관세법 위반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산 물건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파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 가능, 질문 2 쓰다가 산 값보다 싸게 중고로 팔아도 관세법 위반인지 답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 가능 위법 여부는 사안마다 조사해 판단, 질문 3 별표 11에 없는 물품은 몇 개까지 자가사용인가요 답 통관지 세관장이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
정리: colaydle,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안내 글을 옮겨 정리(화면 모양은 다름)
자주하는질문 관세청 답의 요점
자가사용물품 재판매 가능한지? 상용 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 가능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에 따른 처벌 쓰다가 산 값보다 싸게 파는 경우를 물었고,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 가능하다고 답함. 위법 여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판단한다고 덧붙임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세 답을 나란히 놓으면 결이 조금 달라요. 셋째 답(1197번)은 “처벌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첫째·둘째 답은 처분 목적의 재판매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2022년 12월 14일 캠페인 보도자료는 신고 대상으로 “관·부가세 등이 면세된 자가사용물품의 판매 행위”를 예외 없이 꼽기도 했어요. 답들을 같이 읽으면 관세청이 보는 것은 들여올 때의 목적, 구매 빈도와 구매량, 처분하는 이유이고, 마지막에는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몇 달을 써야 중고인지,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을 “주문 실수”로 파는 것이 몇 번까지 되는지 같은 숫자는 어느 답에도 없어요. 그 판단을 내 경우에 대 보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 125)에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팔려고 들여왔다면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용물품은 과세대상” 답은 판매용 물품이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 말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고, 관련 법률이 정한 수입요건 서류도 내야 수입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팔 물건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면세로 들여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관세법 벌칙에 있어요. 조문에 “면세 직구 물품을 되판 자”라는 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조문들은 신고와 감면을 기준으로 적혀 있고, 관세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런 사건을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라고 불러요.

관세법 조문에 적힌 대상 벌칙
제269조 ② 1호 제241조 ①·②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0조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제282조 ②·③ 제269조 ②의 물품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만큼 추징
제274조 ① 1호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1항 2항 또는 제244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표의 벌칙은 조문에 적힌 상한이에요. 어느 조문이 쓰이는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세관 조사와 재판에서 정해져요. 제270조 ④와 제282조의 원문 그림은 해외직구 되팔기 처벌 글에 옮겨 두었어요.

단속은 해마다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이뤄져 왔어요. 2025년 11월 5일 관세청 보도자료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고, 그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억 원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이라고 적었어요. 사례로는 해외 홈페이지에서 산 축구 유니폼 4백여 점, 시가 4천만 원어치를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목록통관으로 들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 경우를 들었어요. 보도자료는 끝에 공개된 혐의 내용이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적어 두었어요.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 2025년 11월 5일 관세청 연말까지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보건사범이 19억 원,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축구 유니폼 밀수입 적발 4백여 점 시가 4천만원 상당을 목록 통관하는 수법으로 반입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판매,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5. 11. 5.) 글줄, 공공누리 1유형

2026년 연말 단속 일정은 10월 13일까지 정책브리핑에서 찾지 못했어요.

휴대폰·이어폰은 1년

여기부터는 관세가 아니라 물건 종류마다 따로 있는 법이에요. 관세청도 위 자주하는질문 답에 “개별 법령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휴대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처럼 전파를 쓰는 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①에 따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적합성평가(흔히 전파인증이라고 불러요)를 받아야 해요.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기기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자목이 1대에 한해 이 평가를 면제해 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제 수량 1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2025. 4. 1. 개정)

“1년”은 처음부터 있던 말이 아니에요. 2021년 5월 12일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질문에 답하면서(법령해석례 21-0097), 면제를 받아 상당 기간 쓴 기기라도 중고로 팔려면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판매는 면제 사유가 아니고, 1대 면제는 들여온 뒤에도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법령해석례 21-0097 2021년 5월 12일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 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 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법제처 21-0097)

그 뒤 2022년 1월 11일에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29호)이 자목을 고쳤어요. 개정이유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는 대상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것으로서 반입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판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더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니 2021년 해석은 지금 조문에 그대로 맞는 답이 아니고, 지금은 별표의 단서가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2329호 2022년 1월 11일 시행, 다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 별표 6의2 제1호 자목,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는 대상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것으로서 반입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판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추가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유(2022. 1. 11.)
전파법 1년이 생긴 순서 그림, 2021년 5월 12일 법제처 해석 21-0097은 면제받아 쓰던 기기를 중고로 팔려면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 2022년 1월 1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표 6의2 자목에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단서가 들어감, 지금 별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면제이고 1년 이내 판매는 면제에서 빠짐, 벌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 colaydle, 법제처 해석례와 전파법 시행령 기준

별표에서 읽히는 것을 풀면 이래요.

  • 면제 수량은 1대예요. 같은 기기를 두 대 들여왔다면 둘째 대에 이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별표의 “1대”라는 숫자로 따져 봐야 해요.
  • 들여온 날(반입일)부터 1년 안에 팔면 면제에서 빠져요. 전파법 제84조 5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어요. 제84조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새 시행 법령으로 바뀌는데 5호 문장은 같아요.
  • 이 1년은 전파법의 기간이에요. 관세청은 자주하는질문 답에서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판매가 불가”하다고 따로 적었어요. 관세 쪽 답(처분 목적이면 면세 적용 가능)과 전파법 쪽 기간은 따로따로 봐야 해요.

반입일을 어느 날로 세는지(통관된 날인지 받은 날인지), 국내에 이미 같은 모델이 적합성평가를 받아 팔리고 있는 기기를 직구로 들여온 경우에도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표와 개정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립전파연구원이나 전파관리소에 모델 이름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전기용품·어린이제품

충전기, 멀티탭, 전기 히터 같은 전기용품과 유모차, 장난감 같은 어린이제품에는 안전 표시(흔히 KC 마크라고 불러요)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직구로 들여올 때는 이 요건이 빠져요. 2022년 9월 21일 관세청 보도자료는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둘째가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예요. 내가 쓴다는 조건으로 빠진 요건이니, 파는 쪽에 서면 그 법의 판매 조문을 봐야 해요.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 2022년 9월 21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2 자가사용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2. 9. 21.) 글줄, 공공누리 1유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①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가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어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제19조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6조 ①이 같은 형식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1항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호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한 자, 제51조 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호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 대여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25. 10. 1. 시행)
물건 판매 금지 조문 어겼을 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10조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9조 ① 11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제10조 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51조 ① 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3조 ② 4호)

눈여겨볼 것은 조문의 주어예요. 전기용품 쪽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라고 적었고, 이 법 제2조(정의)에는 “판매업자”를 푼 줄이 없어요. 쓰던 충전기를 한 번 파는 개인이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어린이제품 쪽은 조금 달라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2호는 “사업자”를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자라고 풀었고, 제20조 ①은 사업자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어요. 안전확인대상(제24조 ①)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25조 ⑦)도 같아요. 여기서도 개인의 한 번 처분이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적은 문장은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2호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 1항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호 제20조 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025. 10. 1. 시행)

어떤 물건이 안전인증대상인지, 내가 가진 물건에 표시가 있는지는 물건마다 달라요. 표시가 없는 직구 전기용품·어린이제품을 팔 생각이라면 조문의 주어에 내가 해당하는지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제품안전 쪽 민원 창구에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이 글에서는 그 답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영양제·약·화장품

먹고 바르는 물건은 법마다 파는 일에 따로 조건을 두었어요. 개인이 한 번 처분하는 일에 그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못한 줄은 표 아래에 적었어요.

물건 조문 적힌 것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제44조 1호 판매업을 하려면 신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①, 제93조 ① 7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화장품 화장품법 제3조 ①, 제16조 ① 1호, 제36조 ① 4호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입해 유통·판매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 금지(개인 직구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 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판매 목적 수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①, 제20조 ①, 제42조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식약처는 2026년 7월 21일 자가소비 목적으로 들여온 직구 식품은 남에게 팔 수 없다고 안내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93조 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호 제44조 1항을 위반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2026. 10. 8. 시행)

의약품은 조문이 가장 또렷해요. 주어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이라서, 들여온 방식이나 세금과 상관없이 개인은 팔 수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 1항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제3조 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제36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호 제16조 1항 1호를 위반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2026. 10. 8. 시행)

화장품법 제16조 ①은 주어가 “누구든지”예요. 1호의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이에요. 개인이 직구로 들여온 화장품을 파는 일이 이 호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조문의 글자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관세청은 자주하는질문 답에서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하다고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호 제6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6. 10. 8. 시행)

건강기능식품은 2024년부터 사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두 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만 그 보도자료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직구 영양제는 시범사업 안에서도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4년 5월 7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개인별 거래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5. 7.) 글줄, 공공누리 1유형

2025년 5월 2일 보도자료는 이 시범사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누적 금액 30만 원 기준을 없애 “개인별 누적 총 10회 이내”로 바꾸고, 플랫폼에 “해외직구식품, 의약품 거래 금지 안내”를 더 싣게 했다고 적었어요.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 이어지는지, 제도로 굳어졌는지는 10월 13일까지 정책브리핑에서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년 5월 2일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
출처: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 5. 2.) 글줄, 공공누리 1유형

세금을 냈다면 다를까

150달러(목록통관 되는 미국발 특송은 200달러)를 넘어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들여온 물건이라면 “면세 조건을 어겼다”는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둘 있어요.

  • 세금을 냈어도 자가사용으로 들여왔다면, 위에서 본 2022년 9월 보도자료처럼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은 수입신고 때 관계 법령의 요건이 면제돼요. 그래서 전파법의 1년, 안전 표시, 약사법·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의 판매 조문은 세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요.
  •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길은 따로 있어요. 관세청 답은 판매용 물품이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고 관련 법률의 수입요건 서류를 내야 한다고 적었어요. 세금을 낸 것과 판매용 요건을 갖춘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관세와 부가세를 다 내고 들여와 쓰다가 파는 경우를 딱 집어 다룬 관세청 문장은 보도자료와 자주하는질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자주하는질문의 답들은 모두 “면세”받은 물품을 놓고 쓴 것이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팔 생각이라면 관세 말고도 볼 것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계속 파는 사람의 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방법 글에 적어 두었어요.

두 경우로 대 보기

흔한 두 경우에 어느 조문과 안내가 적용되는지만 놓아 볼게요. 결론을 내리는 표가 아니에요.

두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 그림, 경우 1 면세로 들여온 무선 이어폰 1개를 한 달 쓰고 팖은 관세청 답 자가사용 목적 구매 물품의 중고 처분은 면세 적용 가능과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는 면제에서 제외와 전파법 제84조 5호가 적용됨, 경우 2 같은 운동화를 여러 켤레 면세로 들여와 새것으로 팖은 관세청 답 상용 목적이면 관세법 위반과 관세법 제269조 2항 신고 없이 수입한 자와 고시 제68조 제69조 합산과세와 사후 분석 뒤 추징 조사의뢰가 적용됨
정리: colaydle, 조문과 관세청 안내 기준

경우 1. 120달러짜리 무선 이어폰 1개를 면세로 들여와 한 달 쓰고 판다.

볼 곳 적힌 것
시행규칙 제45조 ② 1호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면세
관세청 자주하는질문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파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 가능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자목 개인 사용 목적 1대 면제.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제외
전파법 제84조 5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세 쪽 답과 전파법 쪽 조문이 한 물건에 겹쳐서 적용되는 경우예요. 관세청 답도 처분 목적의 판매에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판매가 안 된다고 같이 적었어요. 별표의 단서는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이고 한 달은 그 안이에요. 반입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우 2. 한 켤레 130달러짜리 같은 운동화를 여러 켤레, 크기만 달리해 면세로 들여와 새것 그대로 판다.

볼 곳 적힌 것
관세청 자주하는질문 상용 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
고시 제68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합산해 과세
고시 제69조 ④ 사후 분석으로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 등 추징 또는 조사의뢰
관세법 제269조 ② 1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5년 이하 징역 등

이 경우 관세청 답이 보는 것은 “구매빈도·구매량”이에요.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나눠 샀다면 합산과세 조문도 적용돼요. 한 켤레가 130달러여도 두 켤레를 합치면 260달러로 150달러를 넘어요.

130달러 × 2켤레 = 260달러  → 150달러 초과
판매용이면 130달러 한 켤레도  →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관세청 답)

몇 켤레부터 상용인지 같은 숫자는 조문에도 관세청 답에도 없어요. 세관장이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를 종합해 본다는 것까지가 적혀 있는 전부예요.

중고 앱의 금지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은 법과 별개로 자기 운영정책으로 올릴 수 없는 물건을 정해 둬요. 화면은 찍지 않고 확인한 것만 적어요.

  • 번개장터: 고객센터의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글이 의약품(약사법을 근거로 듦), 신고증·허가증을 내야 하는 상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판매 등),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거래 금지로 들었어요(2026년 10월 13일 확인).
  • 당근, 중고나라: 홈페이지에서 금지 물품 안내 글을 열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앱 안의 고객센터에서 “거래 금지 물품”을 찾아보세요.

관세청도 플랫폼과 같이 움직여 왔어요.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업체 15곳과 함께 불법·부정수입물품 판매 게시글 43,198건을 판매 정지하거나 삭제·수정하게 했다고 적었어요. 글이 지워지거나 계정이 멈추는 것은 플랫폼 정책에 따른 일이고, 법 위반인지는 따로 따져지는 일이에요.

물어볼 곳과 신고

하려는 일 창구
내 경우가 면세 적용이 되는지 묻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지역번호 없이 125
면세 물품 불법 판매를 봤을 때 125번 통화 후 10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전파를 쓰는 기기의 적합성평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관리소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125번과 밀수신고 메뉴는 2025년 11월 5일 관세청 보도자료에 적힌 그대로예요. 묻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세 가지예요. 물건을 들여온 날과 통관 방식(면세였는지, 세금을 냈는지), 같은 물건을 몇 개나 몇 번 들여왔는지, 왜 파는지예요. 관세청 답에 적힌 것이 구매 빈도와 구매량, 처분하는 이유이고, 들여온 날은 전파법의 1년 때문에 필요해요.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세금을 내고 들여온 물건을 쓰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 관세를 돌려받는 길이 있는데, 조건과 기한은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에 무엇이 해당하는지에 관한 관세청의 더 자세한 기준. 쓴 기간, 파는 횟수, 값에 관한 숫자는 공식 문장에서 찾지 못했어요.
  •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들여온 물건을 쓰다가 파는 경우를 직접 다룬 관세청 문장.
  • 전파법 별표의 “반입일”을 어느 날로 세는지, 국내에서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을 직구한 경우의 다룸.
  • 쓰던 전기용품·어린이제품을 한 번 파는 개인이 “판매업자”나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관 부처의 공식 답.
  • 개인이 직구한 화장품을 파는 일이 화장품법 제16조 ① 1호에 그대로 해당하는지.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는지.
  • 2026년 연말 해외직구 특별단속 일정, 당근·중고나라의 금지 물품 안내 내용.
  • 개인이 쓰던 직구 물건을 판 일로 처벌된 사례의 판결문. 관세청 보도자료의 사례는 모두 판매용으로 여러 점을 들여온 경우였어요.

읽은 조문과 고친 날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94조·제102조·제241조·제269조·제270조·제274조·제282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31일 시행) 제4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17일 시행) 제67조~제69조와 별표 11, 전파법(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시행도 같이 봄) 제58조의2·제58조의3·제84조,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와 2022년 1월 11일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해석례 21-009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25년 10월 1일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025년 10월 1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모두 2026년 10월 8일 시행)을 읽고, 정책브리핑의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하는질문의 글자를 확인하고 썼어요. 법 해석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에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와 물건을 맡은 부처에 물어보세요.

고친 날

  • 2026년 10월 13일: 처음 올림. 조문·고시·보도자료·자주하는질문은 같은 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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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직구 통관 절차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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