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직구 물건 하나는 다섯 단계를 거쳐요. 사기 전, 결제할 때, 들어올 때, 받은 뒤, 쓰다가. 단계마다 봐야 할 숫자가 달라요. 내가 쓰려고 산 물건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없고, 세금을 낸 물건은 쓰지 않은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돌려보내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 글에서 단계마다 짧은 답과 근거 조문 한 줄, 그리고 계산과 조문 화면이 있는 글로 가는 링크
- 주의 세금 계산에서 관세율에 부가세를 얹는 길과 간이세율 가운데 어느 쪽이 쓰이는지, 쓰던 물건의 처분으로 보는 기간과 횟수는 일곱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단정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 아직 장바구니라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지와 수량, 통관부호 유효기간을 봐요.
- 결제 화면이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는지 계산해요.
- 배송 조회가 세관에서 멈췄다면, 목록통관인지 수입신고인지, 보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해요.
- 받았는데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세금을 냈는지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확인해요.
- 쓰다가 내놓을 생각이라면, 어떻게 들여왔는지와 물건 종류를 봐요.
금지·제한 품목 글 · 관세 계산 글 · 중고 판매 글
이 글 순서
해외직구 규정은 한 번에 다 필요하지 않아요. 장바구니를 채울 때 궁금한 것, 결제 버튼 앞에서 궁금한 것, 배송 조회가 며칠째 그대로일 때 궁금한 것이 다 달라요. 이 글은 물건 하나를 사서 받고, 돌려보내거나 처분할 때까지를 때 순서로 따라가요. 단계마다 답을 짧게 적고, 식과 조문 화면은 그 단계를 다룬 글로 넘겨요.
숫자와 날짜, 조문 번호는 이 블로그의 일곱 글에 적힌 것만 옮겼어요. 관세 계산, 금지·제한 품목, 중고 판매 세 글은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관세청 고시를 읽고 썼고, 통관부호 글과 반품 환급 글은 10월 9일에 확인한 글이에요. 일곱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곳은 여기서도 그대로 적어요.

단계별로 한 장에
아래 표에서 내 단계의 줄을 찾으면 돼요. 오른쪽 글이 그 단계의 계산과 조문을 맡고 있어요.
| 단계 | 알아야 할 숫자 한 줄 | 자세한 글 |
|---|---|---|
| 사기 전: 물건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술 1병(1L 이하), 향수 60ml, 무선 기기 1대 | 금지·제한 품목 |
| 사기 전: 통관부호 | 유효기간 1년, 만료일 앞뒤 30일에 갱신(2025년까지 받은 번호는 2027년 생일 전) | 통관부호 발급·갱신 |
| 결제할 때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 없음 | 관세 계산 |
| 들어올 때: 세금 |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에 과세, 납부는 15일 이내 | 관세 계산 |
| 들어올 때: 보류 | 통관 요청의 답은 30일 안, 가짜 상표 의심은 자료 기한 10일(간이 절차일 때) | 금지·제한 품목 |
| 받은 뒤 | 세금 낸 물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돌려보내면 환급 | 반품 관세 환급 |
| 쓰다가 | 전파 쓰는 기기는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인증 면제에서 빠짐, 관세 쪽 기간 조문은 없음 | 중고 판매, 되팔기 처벌 |
사기 전: 들어오는 물건인가
장바구니 물건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수량만 맞추면 되는 것, 수량을 맞춰도 서류나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것, 내가 쓰려는 것이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량의 근거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에요.
| 종류 | 개인 직구 기준 | 근거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 |
| 의약품 | 총 6병,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같은 별표 |
| 술 | 1병, 1L 이하 | 같은 별표 |
| 담배 | 궐련 200개비 등, 한 종류만 | 같은 별표 |
| 향수 | 60ml | 같은 별표 |
| 무선 전자기기 | 1대까지 전파 인증 면제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
| 가짜 상표 물건 | 들어오지 못함 | 관세법 제235조 |
| 도검·전자충격기·석궁 | 개인은 수입 허가 대상이 아님 | 총포법 제9조 ③ |

표의 숫자만 보고 “안쪽이니 무조건 된다”고 읽으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영양제와 약은 6병 안쪽이어도 성분에 따라 요건확인 대상이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을 불허했거나 유해하다고 통보한 품목, 겉 포장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이 그래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6병이 아니라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이 기준이에요.
- 식품은 결제 전에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 고기와 농산물은 수량 줄이 있지만, 검역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안쪽이어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별표 비고에 적혀 있어요. 흙이 붙은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0조 ① 3호의 금지품이에요.
- 술은 수량 안쪽이어도 주세와 교육세가 따로 붙어요. 담배는 종류를 섞으면 한 종류에만 기준이 적용돼요.
- 가짜 상표 물건은 “내가 쓸 거라 한 개쯤”이 통하지 않아요.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 예외에 적힌 것은 여행자휴대품이고, 특송이나 우편으로 오는 직구 물건은 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숫자가 없는 종류도 있어요. 화장품은 별표 11에 수량 줄이 없어서 세관장이 판단하고, 전파를 쓰지 않는 전기용품을 개인이 몇 개까지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는지 숫자로 적은 조문은 금지·제한 품목 글에서 찾지 못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넘었을 때 넘은 병만 따로 처리되는지 주문 전체가 멈추는지도 별표와 관세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요. 관세청 안내에 적힌 것은 6병을 넘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승인이나 국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할 수 있다는 데까지예요.
종류마다 근거 고시와 조문 화면, 영양제 7병을 샀을 때의 경우 나누기는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글에 있어요.
사기 전: 통관부호 챙기기
주문서에 넣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 다음에 숫자 12자리, 모두 13자리 번호예요. 150달러 이하라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도 2020년 12월 1일부터 이 번호가 꼭 필요해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발급·갱신·변경을 해요.
예전에 받아 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은 유효기간이에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고시 제16조 ④에 따라 새로 받으면 발급일부터 1년이고, 갱신은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해요(같은 고시 제8조 ② 2호). 만료되고 30일이 지나면 관세청이 번호를 해지할 수 있어요. 2025년까지 받은 번호는 고시 부칙에 “2027년에 도래하는 발급자의 생일 전에 갱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번호가 유효해도 주문서 정보가 등록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늦어져요. 관세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이름과 전화번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맞아야 지연 없이 통관된다고 밝혔어요. 2025년 11월 21일 뒤에 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먼저 적용돼요. 배송지는 통관포털에 최대 20곳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주문 전에 맞춰 둘 것은 네 가지예요.
- 유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지금 쓰는 것인지
- 물건 받을 주소가 배송지 목록에 들어 있는지
- 2026년 8월 28일 뒤에 번호를 새로 받았거나 정보를 바꿨다면, 주문창의 “인증하기”로 이메일에 온 일회용 인증번호를 넣었는지
직구를 하지 않았는데 내 번호로 통관됐다는 알림이 오면 도용신고를 하고 사용정지나 부호변경을 해요. 부호변경과 해지 뒤 새 발급은 합쳐서 한 해 5번까지이고, 명의 도용처럼 내 잘못이 없으면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통관포털의 메뉴 순서와 세관에 직접 가서 받는 법, 미성년자와 외국인 이야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갱신 글에 있어요.
결제할 때: 150달러 계산
내가 쓰려고 산 직구 물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근거는 관세법 제94조 4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② 1호이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6호가 같이 면제해요.

150달러와 비교하는 금액은 결제 총액이 아니라 “물품가격”이에요.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이 단계의 전부예요.
| 돈 | 150달러 계산 | 근거 |
|---|---|---|
| 물건값 | 들어감 | 규칙 제45조 ② 1호 |
| 현지 세금(미국 판매세 등) | 들어감 | 관세청 안내 |
| 현지 배송비·보험료 | 들어감 | 관세청 안내 |
| 국제 배송비·보험료 | 구분되면 빠짐 | 규칙 제45조 ② 1호 괄호 |

무료 배송이라 배송비가 물건값에 녹아 있으면 뺄 금액이 따로 없어요. 배송대행지를 쓰면 판매자에게서 현지 창고까지 가는 배송비는 들어가고, 창고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는 구분되면 빠져요.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깎인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세 계산 글이 읽은 조문과 관세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달러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은 카드사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주마다 정하는 과세환율이에요. 관세 계산 글이 2026년 10월 13일에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서 본 값으로는 150달러가 원화 202,054원, 1,005위안, 23,708엔, 133유로였어요. 주마다 바뀌는 값이라 결제한 날에는 안쪽이었어도 물건이 들어오는 주에 선을 넘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의 200달러는 근거가 따로 있어요. 관세 계산 글에 적힌 대로 옮기면, 국내 조문은 200달러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해 주는(목록통관) 조문으로 적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7조 원문은 2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관세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결과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온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발이어도 200달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로 따져요. 조문이 “특송물품”이라고 적어서, 국제우편으로 오는 물건에 200달러를 쓴다는 문장은 관세 계산 글이 읽은 조문에 없었어요. 여행에서 들고 오는 물건의 800달러는 다른 규정이에요(관세법 제96조).
다섯 칸 계산법과 직접 계산한 예시 다섯 가지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 150달러 기준 글에 있어요.
같은 날 두 건을 살 때
세일 때는 한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결제하는 일이 많아요. 따로 들어온 물건을 합쳐서 150달러를 따지는 것이 합산과세이고,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 호 | 합치는 경우 |
|---|---|
| 1호 |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는 경우 |
| 3호 |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와 통관하는 경우 |
삭제된 2호가 예전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기준이에요.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산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 기준은 도착한 날이 아니라 산 날과 판 사람, 그리고 운송장이에요.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판매자 물건을 한 상자로 묶으면 운송장이 하나라 상자 합계로 150달러를 따져요.
3호의 “같은 날짜”가 주문한 날인지 결제한 날인지, 어느 나라 시각으로 따지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이 기준은 세금을 줄이는 요령이 아니라 세관이 보는 기준이에요. 고시 제69조 ④는 통관이 끝난 뒤에도 세관장이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나눠서 부당하게 면세 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한다고 적었어요.
들어올 때: 세 가지
물건이 한국에 닿으면 값과 품목에 따라 통관 방식이 나뉘어요. 관세청 특송물품 고시 제9조 ①이 금액으로 셋을 나눴어요.
| 물품가격 | 통관 방식 | 세금 |
|---|---|---|
| 150달러 이하(미국발 특송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없음 |
| 그보다 많고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전체에 과세 |
| 2,000달러 초과 | 일반 수입신고 | 전체에 과세 |

값이 작아도 목록통관으로 못 가는 물건이 있어요. 특송물품 고시 별표 1이 목록통관에서 빼는 물건 열두 가지를 적어 두었어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검역 대상 물품, 기능성화장품 같은 일부 화장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받는 전파 기기 등이에요.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것은 금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절차로 간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통관목록의 품명·수량·가격이나 받는 사람 정보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도 목록통관에서 빠져요(별표 1의 10호).

물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관세청의 화물진행정보에서 운송장 번호로 볼 수 있어요. 타오바오 관세 글에 적힌 순서로는 운송장 번호를 H B/L 칸에 넣고, 안 나오면 M B/L 칸에도 넣어 봐요. 입항, 반입, 통관 목록 심사, 반출 순서로 나오고, 반출이 떴다면 세관 창고를 나와 국내 택배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세금이 나왔다면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결제 단계에서 빼 두었던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가 여기서 다시 들어와요.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보험료
원화 과세가격 = 과세가격(달러) × 그 주 과세환율
세율은 방법이 둘이에요. 하나는 물건마다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고 그 위에 부가세 10%를 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와 부가세를 한데 묶은 간이세율(관세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이에요. 관세 계산 글은 특송으로 온 직구 물건 한 건에 세관이 실제로 어느 방법을 쓰는지 판단하는 기준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고, 그래서 예시마다 두 방법의 숫자를 나란히 놓았어요. 여기서도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관세 계산 글의 둘째 예시를 옮기면 이래요. 신발 151달러에 국제 배송비 15달러가 따로 적혀 있을 때, 관세율 13%에 부가세를 얹으면 54,335원이고 간이세율 18%로는 40,249원이에요. 149달러였다면 0원이에요. 환율 1달러 1,347.03원은 그 글이 예로 든 값이고, 13%는 관세법 관세율표 원문이 아니라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이 쓰는 품목별 세율을 옮긴 것이에요. 실제 고지 금액은 통관하는 주의 환율과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요.
세금이 나오면 내는 기한은 관세법 제9조 ①에 있어요.
| 경우 | 납부기한 |
|---|---|
|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경우(우편물 등)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직구에서는 납세신고를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대신 해요. 업체가 보증을 서고 먼저 통관시킨 뒤 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길이 특송물품 고시 제28조에 있지만, 내 물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대신 내 주는 수수료가 있는지는 업체마다 달라 관세 계산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문(관세법 제40조, 시행령 제37조 ①)도 있는데,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지는지는 그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150달러 이하로 면세되는 술에도 주세와 교육세는 붙어요.
두 방법의 세율 표, 미국·유럽연합 원산지 물건의 협정세율, 값이 큰 시계에 붙는 개별소비세 계산은 관세 계산 글의 “다섯째 칸”과 “예시 다섯 가지”에 있어요.
통관이 멈췄다면
조회 화면이 며칠째 “통관 보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거 조문은 관세법 제237조예요. 세관장은 보류하면 즉시 화주나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쪽은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지가 신고인(특송업체 등) 쪽으로 가는 구조라서, 먼저 배송업체에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물어보세요.

| 길 | 하는 일 | 기한·근거 |
|---|---|---|
| 보완 | 사유가 아니라는 자료나 조치 이행 증빙을 내고 통관 요청 | 세관이 30일 안에 통지(법 제237조 ④) |
| 반송 | 수입신고 취하 신청 | 세관이 10일 안에 통지(수입통관 고시 제18조 ②) |
| 폐기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 | 법 제160조 ① |
기다리기만 해도 기한은 가요. 지정장치장에 들어온 특송물품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이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어요(관세법 제208조 ①). 통지서에 적힌 이행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먼저예요. 창고 보관료, 반송 운임, 폐기 수수료는 법령에 금액이 없어서 배송업체에 물어봐야 해요.
가짜 상표로 의심된다는 통보는 길이 달라요. 2026년 4월부터 특송 2,000달러 이하, 우편 1,000달러 이하 물건에 쓸 수 있는 간이 절차가 생겼는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침해가 아니라는 자료를 내거나 폐기동의서를 낼 수 있어요(법과 시행령은 4월 1일, 금액과 기간을 정한 고시는 4월 14일 시행). 세관이 간이 절차를 쓰지 않으면 자료 기한이 7일인 일반 절차로 갈 수 있어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 물품이면 반송이나 신고 취하는 할 수 없어요(들일 뜻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없앤 경우의 예외는 금지·제한 품목 글에 있어요). 10일을 셀 때 첫날을 넣는지, 공휴일을 빼는지는 금지·제한 품목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보서에 적힌 마감일을 따르세요.
멈춘 이유를 모를 때는 금지·제한 품목 글이 적은 순서대로 대 보면 대개 아래 가운데 하나예요.
- 받는 사람 이름·통관부호·주소·전화번호가 등록 정보와 다름
- 통관목록의 품명이 부정확함
- 수량이 별표 11을 넘음(건강기능식품 7병째, 술 두 병째)
- 차단 목록에 오른 식품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함
- 검역 대상(육가공품, 씨앗, 흙 묻은 식물)
- 상표권 침해 의심
- 세금이 나왔는데 아직 내지 않음(통관보류 사유는 아니지만 내야 물건이 풀려요)
가짜 상표 통보를 받았을 때 날짜를 넣어 본 계산과 조문 화면은 금지·제한 품목 글의 “가짜 상표는 자가용도”와 “통관이 멈췄을 때” 절에 있어요.
받은 뒤: 돌려보낼 때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돌려받아도 들여올 때 세관에 낸 관세와 부가세는 따로 신청해야 돌아와요. 먼저 볼 것은 내가 세금을 냈느냐예요. 세금 없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물건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근거는 관세법 제106조의2 ①이에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해요. 받은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라 밖으로 보내야 해요.

| 기한 |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 근거 |
|---|---|---|
| 돌려보내기 6개월 | 수입신고 수리일 | 관세법 제106조의2 ① |
| 환급 신청 5년 | 수출신고 수리일(우편·특송은 운송수단에 실린 날) | 관세법 제22조 ②, 시행령 제7조 ② |
| 세관 지급 30일 | 환급 청구 뒤 | 관세법 제46조 ① |
돌려보내는 방법은 금액에 따라 달라요. 수출신고가격 200만 원 이하면 우편이나 특송으로 판매자에게 바로 보내고 운송장과 판매자의 반품·환불 증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금액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방법은 법 제106조의2 ① 3호, 서류는 시행령 제124조의2 ②). 200만 원이 넘으면 보세구역에 넣었다가 보내거나, 수출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 물건을 확인받고 보내야 해요.
보내기 전에 알아 둘 것이 넷 있어요.
- “수입한 상태 그대로”는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국내에서 쓴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입어 보기만 한 옷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요.
- 일부만 돌려보내면 그 부분의 세금만 돌려받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관세청 안내(2022년 4월)가 있어요. 반품 환급 글은 이 안내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으니, 보내기 전에 세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주문과 다른 물건이나 고장 난 물건이라면 관세법 제106조도 있어요. 기한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지만 보세구역 같은 정해진 곳에 들여놓았다가 보내야 해요.
조문은 “관세”를 환급한다고 적었지만 관세청 고시 제90조는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전액”이라고 적어서,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부가세까지 같이 돌려받아요.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앱,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가까운 세관에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는 쇼핑몰이 구매자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넘기는 길도 열렸어요. 서류 네 가지와 앱에서 신청하는 순서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글에 있어요.

쓰다가: 팔아도 되나
이 단계는 한 줄로 줄이면 틀리기 쉬워요. 관세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2022년 10월 5일 보도자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자주하는질문은 상용 목적이었는지를 구매 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해 보고, 위법 여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어요.

“몇 달 쓰면 팔아도 된다”는 기간은 관세법 조문에 없어요. 감면받은 물품의 양도를 일정 기간 막는 관세법 제102조의 목록에 소액물품 면세인 제94조가 들어 있지 않고, 몇 달을 써야 중고인지, 새 물건을 “주문 실수”로 파는 것이 몇 번까지 되는지 같은 숫자는 관세청의 어느 답에도 없어요. 내 경우에 대 보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지역번호 없이 125)에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팔 물건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면세로 들여오면 관세청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로 단속하고, 적용되는 조문은 관세법 제269조 ②(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등이에요. 조문에 적힌 것은 상한이고, 어느 조문이 쓰이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세관 조사와 재판에서 정해져요.
관세 쪽이 괜찮아도 물건 종류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 물건 | 파는 일에 적힌 것 | 근거 |
|---|---|---|
| 전파를 쓰는 기기 |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인증 면제에서 빠짐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
| 의약품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 불가 | 약사법 제44조 ① |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은 신고, 직구 식품은 2024~2025년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서도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식약처 발표 |
| 화장품 |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입해 유통·판매한 화장품은 판매 금지 | 화장품법 제16조 ① 1호 |
| 전기용품·어린이제품 | 안전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 조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① 등 |

휴대폰이나 무선 이어폰의 “1년”은 전파법의 기간이에요.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기기는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데,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면제에서 빠져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전파법 제84조 5호). 반입일을 통관된 날로 세는지 받은 날로 세는지는 중고 판매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표의 아래 두 줄은 조문의 글자만으로 개인의 한 번 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화장품법 제16조 ① 1호에 개인이 직구한 화장품이 그대로 해당하는지, 쓰던 충전기를 한 번 파는 개인이 전기용품 쪽 조문의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중고 판매 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어요. 다만 관세청은 자주하는질문 답에서 의약품과 화장품은 자격 있는 자 외에는 판매가 불가하다고 적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21일 자가소비 목적으로 들여온 직구 식품은 남에게 팔 수 없다고 안내했어요.
세금을 내고 들여온 물건이라면 “면세 조건을 어겼다”는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전파법의 1년과 약사법·화장품법 같은 종류별 판매 조문은 그대로 남아요. 관세와 부가세를 다 내고 들여와 쓰다가 파는 경우를 딱 집어 다룬 관세청 문장은 두 글 모두 찾지 못했어요.
들여온 방식과 물건 종류로 나눈 조문 화면은 해외직구 중고 판매 해도 될까? 글에, 관세법 벌칙 조문과 단속 보도자료는 해외직구 되팔기 처벌 글에 있어요.
달력에 옮길 기한
다섯 단계에 흩어진 기한만 한 장에 모았어요. 기산일이 저마다 달라서, 숫자보다 “어느 날부터”를 같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무엇 | 기한 | 기산일 |
|---|---|---|
| 통관부호 갱신 | 앞뒤 30일 | 유효기간(1년) 만료일. 2025년까지 받은 번호는 2027년 생일 전 |
| 가짜 상표 의심 통보에 자료 내기 | 10일(일반 절차면 7일) | 통보받은 날 |
| 세금 내기 | 15일 | 납세신고 수리일,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 |
| 보류 뒤 통관 요청의 답 | 30일 | 세관이 요청받은 날 |
| 지정장치장의 특송물품이 머무는 기간 | 2개월(2개월 안에서 연장) | 창고에 들어온 날 |
| 환급받을 물건 돌려보내기 | 6개월 | 수입신고 수리일 |
| 환급 신청 | 5년 | 수출신고 수리일(우편·특송은 실린 날) |
| 전파 쓰는 기기 판매 | 1년 | 반입일(이 안에 팔면 면제 제외) |
일곱 글도 답 못 한 곳
아래는 일곱 글이 조문과 관세청 안내를 읽고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곳이에요. 이 글에서도 답을 지어 적지 않았어요.
- 특송으로 온 직구 물건에 세관이 간이세율과 “관세율 + 부가세” 가운데 어느 쪽을 쓰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원문의 품목별 세율(13%·8% 같은 숫자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이 쓰는 값)
- 합산과세 3호의 “같은 날짜”가 주문일인지 결제일인지, 국제우편으로 온 미국발 물건에 200달러 기준이 쓰이는지
-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넘었을 때 넘은 병만 따로 처리되는지, “한 병”의 크기 기준
-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전기용품(전파를 쓰지 않는 것)의 인증 면제 수량, 화장품의 자가사용 수량
-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보는 기간·횟수·값에 관한 숫자
- 전파법 별표의 “반입일”을 어느 날로 세는지
- 배송대행지로 반품할 때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관세청 안내의 근거 조문, 입어 본 물건을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기준
이 가운데 내 일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물어보세요. 묻기 전에 물건을 들여온 날과 통관 방식, 같은 물건을 몇 개나 몇 번 들여왔는지를 적어 두면 답을 받기 쉬워요.
세일 철에 이어 볼 글
직구가 몰리는 11월 행사와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에 이어지는 글이에요. 내용은 각 글에 있어요.
- 블랙프라이데이 날짜와 그때의 면세 한도: 2026 블랙프라이데이 기간과 날짜: 11월 27일(금), 사이버먼데이는 30일, 직구 면세 한도
- 광군제 날짜와 할인 코드: 광군제 언제? 2026년 11월 11일, 알리익스프레스 행사 기간과 할인 코드 받는 곳
- 알리에서 결제가 막힐 때: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방법: 받는 카드·간편결제 로고 17개, 달러 결제 수수료 1.18~1.35%(KB·현대)
- 알리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조회·통관 조회: 구간 넷마다 보는 곳과 단계 단어 풀이
- 알리에서 환불·반품을 신청할 때: 알리익스프레스 환불·반품 방법 네 가지: 안 오면 발송 30일 뒤, 불량 3개월, 변심은 주문 뒤 90일
- 직구가 아니라 여행에서 들고 오는 물건(다른 규정이에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2026: 1인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따로,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옮겨 온 글과 날짜
이 글은 아래 일곱 글에 적힌 숫자·날짜·조문만 옮겨 2026년 10월 13일에 썼어요. 관세 계산, 금지·제한 품목, 중고 판매 세 글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7월 31일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17일 시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년 9월 29일 시행) 가운데 글마다 필요한 법령을 읽고 썼어요. 통관부호 글과 반품 환급 글은 10월 9일에 확인했고, 되팔기 처벌 글은 10월 9일에 쓰고 10월 13일에 결론을 고쳤어요. 타오바오 관세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라, 세 글과 겹치는 숫자는 새로 쓴 세 글에서 옮겼어요. 150달러 환산 금액 202,054원은 관세 계산 글이 10월 13일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서 본 값이고, 1달러 1,347.03원은 그것을 150으로 나눈 값이에요. 주마다 바뀌어요. 실제 세액과 통관 여부는 세관이 물건과 서류를 확인해 정하니, 값이 크거나 수량이 애매하면 주문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물어보세요.
-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영양제 6병·술 1L 한 병·향수 60ml, 가짜 상표는 자가용도 보류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갱신 2026: 유효기간 1년, 도용 의심되면 할 일
- 해외직구 관세 계산 150달러 기준: 1달러 넘은 신발에 세금 4만~5만 원대, 다섯 칸 계산법
-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2026: 6개월 안에 돌려보내면 관세·부가세 돌려받아요
- 해외직구 중고 판매 해도 될까? 쓰려고 산 물건 처분에 한해 면세 적용, 물건마다 다른 법
- 해외직구 되팔기 처벌 2026: 팔려고 면세로 들여오면 밀수입, 전자기기는 반입 1년 기준
- 타오바오 관세 총정리: 150달러 면세·합산과세·통관부호 (2026)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3일: 처음 올림. 숫자와 조문은 같은 날 일곱 글에서 옮김.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 해외 직구 세일 일정 2026: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날짜와 면세 한도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알리 광군제 준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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