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온라인·전화·광고로 주문받아 파는 일을 업으로 하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안 해도 돼요.
- 순서 사업자등록 → (돈을 먼저 받는 판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시·군·구청이나 정부24로 신고 → 등록면허세 내고 신고증.
- 이 글에서 등록면허세는 제3종이라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고 해마다 다시 내요(직접 계산).
- 주의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바뀐 내용·휴업·폐업 신고를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스마트스토어나 자기 쇼핑몰,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다음으로 듣는 말이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누가 해야 하는지, 몇 번 팔면 해야 하는지, 어디에 내는지, 돈은 얼마 드는지가 법·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지방세법에 나뉘어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읽고, 정부24의 로그인 전 민원 안내를 함께 봤어요. 면허세 계산 예시는 그 값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통신판매업이 뭔지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같은 방법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내보이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을 받아 파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전화로 먼저 걸어 권하는 전화권유판매는 빠져요(제2조 2호).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약정해 통신판매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같은 조 3호).
쉽게 말해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 SNS 주문 판매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주문을 받아 파는 일이 통신판매이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통신판매업자예요. 반대로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손님 사이를 이어 주는 쪽은 “통신판매중개”라고 따로 불러요(같은 조 4호).
누가 신고하나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2조 ①). 개인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신고 사항이에요(시행령 제15조). 같은 조 단서에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어요.

신고한 뒤에도 할 일이 있어요.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시행령 제16조 ①), 휴업·폐업·영업재개는 그 5일 전에 신고서를 내요(시행규칙 제10조 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를 낼 때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서를 같이 내면 시·군·구청이 세무서로 보내 줘요(같은 조 ②).
안 해도 되는 경우
그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예요. 지금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 제2조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고시 원문 |
|---|---|
| 거래가 적을 때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 간이과세자일 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 |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하나는 거래횟수를 셀 때 청약철회 등은 넣지 않는다는 점이에요(고시 제2조 ②). 다른 하나는 지금 고시에 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이에요. 법 제12조 단서는 “거래규모 등”이라고 적었지만, 고시 제2조 ①에 남아 있는 건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 두 줄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까지 포함해 받은 돈)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시행령 제109조 ①).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도 있어서,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먼저 봐야 해요. 두 쪽의 차이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에 표로 적어 뒀어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판매 페이지에 신원 정보를 적는 일은 다른 조문이에요. 통신판매업자가 주문을 받으려고 광고할 땐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넣어야 하고, 신고했다면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이름도 넣어요(법 제13조 ①).
어디서 하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요(시행령 제13조 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서(같은 조 ①, 시행령 제18조 ①) 시·군·구청에 가거나 정부24로 인터넷 신청을 해요. 신고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시행규칙 제8조 ①).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10월 10일 확인)에는 신청 방법이 인터넷·방문이고,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없다고 나와요. 처리 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든 외국이든 3일로 적혀 있어요. 이 안내 쪽은 정부24에 “최근 내용 확인일 2024-12-20″으로 적혀 있으니, 신청 화면에 들어가 바뀐 게 없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여기서 “수수료 없음”은 신고 수수료 이야기예요. 아래에서 볼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따로 내요.
준비 서류와 순서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판매 방식에 따라 갈려요.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판매를 “선지급식 통신판매”라고 하는데(법 제15조 ①), 이 방식으로 팔려는 사람만 결제대금예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는 서류를 함께 내요(시행령 제13조 ① 1호).

그 서류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에요(시행규칙 제8조 ②). 결제대금예치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고, 그 제3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나 금융기관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곳이에요(시행령 제19조의3 ①). 신용카드 결제처럼 법 제24조 ③ 각 호에 든 거래는 확인증 대신 그 거래라는 소명자료를 내요(시행령 제13조 ① 2호).
사업자등록증명은 따로 떼 가지 않아도 돼요.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내요(시행령 제13조 ② 2호). 정부24 안내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에도 사업자등록증명이 들어 있어요. 이 말은 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확인할 게 있다는 뜻이라, 사업자등록부터 해요. 언제까지, 어디서, 무슨 서류로 하는지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글에 적어 뒀어요.

쇼핑몰 주소를 아직 못 정했다면 신고서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칸을 비워 둘 수 있어요. 처음 신고할 때 그 칸을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하면 돼요(시행규칙 제8조 ① 단서). 신고를 받은 곳은 신고증(별지 제3호서식)을 내주고(같은 조 ③),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④).
등록면허세는 얼마
지방세법은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의 수리 등을 “면허”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매겨요(지방세법 제23조 2호, 제24조 2호). 면허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종 89호에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들어 있어요(시행령 제39조, 별표 1). 사업 규모로 종이 갈리지 않고 이 한 줄뿐이에요.

제3종 세율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에요(제34조 ①).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봐요(같은 조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을 군으로 봐요(같은 조 ②). 같은 시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세율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는 곳은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따로 영업장이 없으면 신고한 사람의 주소지예요(제25조 ②). 새로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신고하고 내야 하고(제35조 ①), 신고를 받는 곳은 납부를 확인한 뒤 증서를 내줘요(제38조 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기 전에 면허세 고지서나 납부 안내를 받는 이유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마다 부과해요. 납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제35조 ②). 처음 낼 때 다음 연도분까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제35조 ① 단서).
계산해 보면 이래요. 서울에서 2026년 10월에 신고하고 계속 판다면 신고할 때 40,500원, 2027년 정기분으로 다시 40,500원이라 두 번에 81,000원이에요. 그 밖의 시면 22,500원씩 45,000원, 군이면 12,000원씩 24,000원이에요(직접 계산).

판매를 그만뒀는데 면허세가 계속 나오지 않게 하려면 폐업 신고를 챙겨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경우 포함),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② 4호·5호).
신고 안 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2조 1호). 직원이나 대리인이 그 일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같은 벌금형을 매길 수 있는데, 사업주가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빠져요(제44조).

같은 조 2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았거나 결제대금예치를 쓰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쓰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쓴 경우예요(제24조 ⑧·⑨). 과태료도 있어요. 변경신고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제45조 ④ 3호),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같은 항 2호).
중고 거래로 팔면
안 쓰는 물건을 중고 거래 앱에 가끔 올리는 사람도 해당하는지 궁금해해요. 여기서는 조문이 갈리는 자리만 적어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파는 방식에 따라 달라서 이 글로 정할 수 없어요.
첫째, 신고 의무는 “통신판매업자”, 곧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요(제2조 3호, 제12조 ①). 전자상거래법은 몇 번부터가 업인지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고시의 50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준이고, 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힌 것은 아니에요.
둘째,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제20조의4는 통신판매중개를 맡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 간 거래”, 그 사람을 “개인 판매자”로 따로 불러요. 이 조문의 의무는 중개하는 쪽에 있어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이 나면 분쟁조정기구·법원 등에 그 정보를 내주고,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해 표시해야 해요(제20조의4 ①~③, 시행령 제25조의3).
셋째, 세금 쪽 사업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봐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면제 기준에 들지 않는 한 그다음 순서가 이 글의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할 일은 중고거래 사기 대처 글에 적어 뒀어요.
현금영수증도 챙길 것
통신판매업자라도 파는 물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별표 6호에 “통신판매업”이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로 한정돼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와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글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1일 시행) 제2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20조의4·제24조·제42조·제44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21일 시행) 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의3·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7월 21일 시행) 제8조·제10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 제2조,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23조·제24조·제25조·제34조·제35조·제38조, 지방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39조·제40조·별표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를 읽고,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로그인 전 화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면허세 계산 예시는 위 법령 값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시작 20일 안, 서류와 늦으면 붙는 가산세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와 계산법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금 일정
참고한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6년 7월 2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7월 2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7월 2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지방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39조·제40조·별표 1,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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