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개인이 쓰려고 직구할 때 관세청 고시가 인정하는 양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 술 1병(1L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예요. 무선 전자기기는 1대까지 전파 인증이 면제돼요. 가짜 상표 물건과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는 수량과 상관없이 들어오지 못해요.
- 이 글에서 장바구니 물건을 종류별로 대 보는 표, 종류마다 근거 고시·조문, 영양제 7병과 가짜 상표 통보를 받았을 때의 계산, 통관이 보류됐을 때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기한
- 주의 6병 안쪽이어도 성분에 따라 요건확인 대상이 돼요. 가짜 상표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에요.
- 순서 아래 표에서 내 물건 줄 찾기 → 수량 맞추기 → 식품은 차단 목록 검색 → 멈추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 확인
이 글 순서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에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이건 세관에서 걸리지 않나” 싶은 물건이 꼭 섞여요. 영양제 여러 병, 술, 향수, 무선 이어폰, 캠핑 칼 같은 것들이에요. 답은 물건 종류마다 다르고, 근거도 관세법 하나가 아니라 관세청 고시 별표와 식품·전파·총포·검역 쪽 법에 흩어져 있어요. 이 글은 그 근거를 종류별로 한 줄씩 모아서, 사기 전에 내 물건을 대 볼 수 있게 했어요.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17일 시행)와 그 별표 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년 9월 29일 시행) 별표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4일 시행)를 읽고 옮겼어요.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 글에,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문제는 직구 물건 되팔기 규칙 글에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풀지 않아요. 급한 분은 아래 그림과 바로 밑 표만 보셔도 돼요.

내 물건은 어느 줄일까
직구 물건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수량만 맞추면 되는 것, 수량을 맞춰도 서류나 검역을 거쳐야 하는 것, 개인이 쓰려는 것이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 종류 | 개인 직구 기준 | 근거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 |
| 의약품 | 총 6병,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같은 별표 |
| 술 | 1병, 1L 이하 | 같은 별표 |
| 담배 | 궐련 200개비 등, 한 종류만 | 같은 별표 |
| 향수 | 60ml | 같은 별표 |
| 무선 전자기기 | 1대까지 전파 인증 면제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
| 고기·농산물 | 수량 기준 + 검역 | 별표 11, 검역 관련 법 |
| 가짜 상표 물건 | 들어오지 못함 | 관세법 제235조 |
| 도검·전자충격기·석궁 | 개인은 수입 허가 대상이 아님 | 총포법 제9조 ③ |
| 마약류 | 허가·승인 없이는 못 들어옴 | 관세법 제234조의2 |
표의 수량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에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② 1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관세를 면제하는데, 무엇을 얼마까지 자가사용으로 볼지를 관세청 고시 제67조가 별표 11에 맡겼어요. 별표 11의 칸 이름도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예요. 이 수량을 넘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받는 범위 밖이에요. 별표 11은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 칸에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라고 적었고, 식품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만 수입신고에서 빼 줘요.
별표 11 맨 아래 “기타” 칸에는 두 줄이 더 있어요. 표에 없는 물건의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해서 통관을 허용한다는 것, 그리고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안쪽이어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시로 야생동물 관련 제품과 마약류를 들었어요. 수량 표만 보고 “6병 안쪽이니 무조건 된다”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영양제와 약은 6병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 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가 별표 11의 그 줄이에요.

비고 칸이 중요해요. 6병 안쪽이면 요건확인이 면제되지만, 아래 물건은 6병 안쪽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이에요.
-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CITES) 성분이 든 물품. 별표는 사향을 예로 들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을 불허했거나 유해하다고 통보한 품목, 겉 포장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이 든 단일완제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줄이 따로 있어요.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에요. 6병이라는 숫자가 적용되지 않고 처방전이 기준이에요.
왜 6병인지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 허용 수량” 글에 있어요. 성인 1일 복용량 3개월분을 고려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많은 양이 들어와 상업용으로 쓰이거나 식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이 든 제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곳의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글은 6병을 넘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청장)의 수입승인이나 국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영양제 여러 병을 한 번에 샀을 때를 세 경우로 놓고 봤어요(직접 정리).
건강기능식품 6병,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통관 방식 수입신고(목록통관 대상 아님)
요건확인 면제
관세·부가세 면제
건강기능식품 6병, 물품가격 150달러 넘음
요건확인 면제
관세·부가세 과세
건강기능식품 7병
기준 초과 7 − 6 = 1병
요건확인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타당한 범위 안에서 면제
없으면 식약처 수입승인이 있어야 통관

7병째가 들어 있으면 그 주문은 “6병까지는 따로 확인 없이 통관”이라는 줄에서 벗어나요. 넘은 한 병만 따로 처리되는지, 주문 전체가 멈추는지는 별표와 안내 글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 병의 크기(알 수나 용량)를 얼마까지 한 병으로 보는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같이 샀을 때 6병을 각각 세는지 합쳐 세는지도 별표에는 없어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별표 11의 생약(한약)제제 줄에는 모발재생제 100ml 2병, 소염제 50정 3병처럼 품목마다 다른 수량이 적혀 있고, 한약재는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쳐 300g, 상황버섯 300g, 그 밖의 한약재 각 3kg이에요. 녹용은 검역을 거친 150g이 기준이고 비고에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술·담배·향수 줄
기호물품 줄은 수량과 함께 세금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 물건 | 자가사용 인정기준 | 비고 칸에 적힌 것 |
|---|---|---|
| 술 | 1병(1L 이하) | 주세·교육세는 과세 |
| 궐련 | 200개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 |
| 엽궐련 | 50개비 | 같음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같음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같음 |
| 향수 | 60ml | 다른 단위는 ml로 환산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곳이 셋이에요.
- 술은 수량 안쪽이어도 세금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비고가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라고 적었어요. 술에는 이 세금이 따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담배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예요.
- 담배는 종류를 섞으면 한 종류에만 기준이 적용돼요. 궐련 200개비와 엽궐련 50개비를 같이 사면 둘 다 면세통관범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향수 60ml는 직구 기준이에요. 해외여행에서 들고 들어올 때의 향수 100ml(여행자 휴대품)와 숫자가 달라요. 여행 쪽 기준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있어요. 향수가 그램이나 온스로 표시돼 있으면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일 때 자가사용으로 인정한다고 비고에 적혀 있어요.
술과 담배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 계산하는 법은 해외직구 관세 계산 글에서 다뤄요.
먹는 것과 검역
식품은 수량보다 “무엇이 들었나”가 먼저예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라고 따로 이름 붙였고(제2조 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안에 쓰인 원료나 성분 가운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제25조의3 ①). 지정과 해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같은 조 ③).

그 공개 창구가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이에요. 화면 설명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계기관에 통관 차단 요청한 제품 목록”이고, 제품명·제조사명·검출성분·제조국가로 검색할 수 있어요. 사려는 영양제나 다이어트 식품, 운동 보충제가 있으면 결제 전에 제품명을 영문 그대로 넣어 보세요.
고기와 농산물은 별표 11에 수량 줄이 따로 있어요.

| 품목 | 자가사용 인정기준 |
|---|---|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더덕 | 각 5kg |
| 호두 / 잣 | 5kg / 1kg |
| 소고기·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 각 5kg |
수량보다 무거운 문장은 비고에 있어요.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별표에는 옛 이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적혀 있어요)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이에요. 육포 5kg이 기준이라고 해서 5kg까지는 검역 없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수입하지 못한다고 적었고, 제36조 ①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사람이 지체 없이 검역을 신청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의 어떤 축산물이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았어요. 육포·소시지·햄 같은 육가공품을 살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에서 나라와 품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0조 ① 3호가 눈에 띄어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금지품이에요. 화분째 파는 식물이나 뿌리에 흙이 붙은 모종이 여기에 걸려요. 씨앗과 묘목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제12조 ①에 따라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해요.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 2도 식물방역법 대상인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등을 요건으로 적어 두었어요.
화장품과 목록통관
화장품은 별표 11에 수량 줄이 없어요. 표에 없는 물건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이라는 줄을 따라요. 몇 개까지 된다는 숫자를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니 여기에도 숫자를 적지 않아요.
대신 화장품 가운데 일부는 통관 방식이 달라져요. 150달러(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특송 특례에 해당하는 미국발 물건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건은 보통 특송업체가 목록만 내는 목록통관으로 지나가는데, 특송물품 고시 별표 1이 목록통관에서 빼는 물건 열두 가지를 적어 두었어요.

화장품은 8호에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넷에 드는 화장품은 값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거쳐요.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것은 금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절차로 간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별표를 장바구니에 대 보면 한 가지가 더 보여요. 옷과 영양제,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한 상자로 묶으면 그 상자에 별표 1 물건이 들어 있게 돼요. 10호는 통관목록의 품명·규격·수량·가격·받는 사람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도 목록통관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품명을 뭉뚱그려 적은 주문이 늦어지는 근거가 이 줄이에요.
전자제품은 1대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공유기, 휴대폰처럼 전파를 쓰는 기기는 전파법의 적합성평가(흔히 말하는 전파 인증) 대상이에요.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1호 자목이 1대까지 면제해요.

면제 수량은 1대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1대인지(주문마다인지, 기기 종류마다인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자목 끝에는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서, 면제로 들여온 기기를 1년 안에 팔면 면제 대상이 아니게 돼요. 이 부분은 직구 물건 되팔기 규칙 글에서 다뤄요. 그리고 위 특송 고시 별표 1의 11호가 바로 이 자목 물건을 목록통관에서 뺐어요. 면제는 받되 수입신고는 거친다는 뜻이에요.
세관이 통관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 2에 법마다 줄이 있어요.

전기를 꽂아 쓰는 제품(충전기, 전기 히터, 전동 공구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쪽이에요. 이 법에서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 제10조 ①은 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적힌 것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예요.
- 제2조 16호는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제품의 주문과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용역으로 풀었어요.
-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전기용품을 몇 개까지 인증 없이 통관시킨다고 숫자로 적은 조문은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 고시에서 찾지 못했어요. 전파법의 “1대”를 전기용품에 그대로 옮겨 적을 근거가 없어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전압도 따로 볼 일이에요. 해외에서 파는 전열 기기가 국내 전압에 맞는지는 통관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맞지 않으면 통관이 돼도 쓸 수가 없어요.
가짜 상표는 자가용도
“내가 쓸 거라 한 개쯤은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도는 종류예요.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관세법 제235조 ①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외는 시행령 제243조 하나예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는 제235조 ①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에 적힌 것은 여행자휴대품이에요. 특송이나 우편으로 오는 직구 물건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제235조 ⑤도 봐 둘 만해요. 통관이 보류된 물건은 화주가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그 길에서 빠져 있어요(1호). 가짜 상표 물건은 돈을 걸고 찾아오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2026년 4월 1일부터는 소량 직구 물건에 쓰는 간이 절차가 생겼어요. 관세법 제235조의2와 시행령 제243조의2가 그날 시행됐고, 금액과 기간은 4월 14일에 새로 생긴 관세청 고시 제6장(제31조~제37조)이 정했어요.

| 단계 | 고시에 적힌 것 | 조문 |
|---|---|---|
| 대상 | 특송 2,000달러 이하, 우편 1,000달러 이하(선물처럼 값을 치르지 않은 우편물은 과세가격 5백만 원 이하) | 제31조 |
| 통보 | 세관이 상표권자와 신고한 쪽에 각각 통보 | 제32조 |
| 상표권자 |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침해 입증자료 | 제33조 |
| 수입신고를 한 쪽 | 10일 안에 비침해 자료, 또는 폐기동의서 | 제34조 |
| 세관 결정 | 자료 접수일부터 10일 안 | 제35조 ① |
| 담보 | 생략 | 제36조 |
날짜를 넣어 보면 이래요(직접 계산).
침해 의심 통보를 받은 날 11월 16일
자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받은 날부터 10일 → 11월 26일쯤
세관 결정 양쪽 자료 가운데 늦게 들어온 날부터 10일 안
예) 상표권자 11월 24일, 나 11월 26일 제출 → 11월 26일부터 계산 → 12월 6일쯤

10일을 셀 때 첫날을 넣는지, 공휴일을 빼는지는 이 장의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관세법 제8조는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라고 정했지만, 이 절차에 그대로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보서에 적힌 마감일을 따르세요.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이나 전자메일처럼 주고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오고, 세관이 특송업체나 관세사 같은 신고인을 거쳐 알리게 할 수도 있어요(제37조). 직구한 사람에게는 배송업체의 연락으로 먼저 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를 수 있는 길은 이래요.
- 정품이라고 볼 근거(공식 판매처 영수증, 주문 내역 등 침해가 아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10일 안에 내요. 어떤 자료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조문에 없고 세관이 정해요.
- 침해 물품임을 인정하면 폐기동의서를 내요. 이 경우 통관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봐요(제34조 ②).
-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세관은 상표권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 정할 수 있어요(제35조 ②). 거꾸로 상표권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통관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나”는 길은 막혀 있어요. 같은 고시 제26조 ①은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 반송이나 신고 취하를 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국내에 들일 뜻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없앤 경우만 예외예요. 이 간이 절차는 세관장이 “따를 수 있다”고 적힌 것이라, 물건에 따라서는 권리자 요청서와 소명자료 기한이 7일인 일반 절차(제14조·제15조)로 갈 수도 있어요.
칼·전자충격기·모의 총
캠핑용 칼이나 호신용품을 해외 몰에서 보고 담는 경우가 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이 종류를 다뤄요.

- 총포와 화약류는 수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제9조 ①).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수입할 때마다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같은 조 ②).
- 그런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아니면 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없어요(같은 조 ③). 개인이 직구로 들여올 길이 조문에 없다는 뜻이에요.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11조 ①이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해요. 수출 목적만 예외예요.
어떤 칼이 이 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날 길이와 모양), 어떤 장난감 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해요. 이번에 그 기준 숫자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아요. 날이 있는 물건이나 총 모양 물건을 살 때는 경찰청 안내나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세관장확인 고시 제7조 ② 1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법을 적용받는 물품은 그때에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다고 단서에 적어 두었어요.
통관이 멈췄을 때
배송 조회가 며칠째 “통관 보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거 조문은 관세법 제237조예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때,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됐을 때 등이에요(①). 보류하면 즉시 화주나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고(②), 그때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③). 수입통관 고시 제26조는 이 통지를 “통관보류통지서”라는 서식으로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보낸다고 적었어요. 통지가 신고인(특송업체 등) 쪽으로 가는 구조라서, 조회 화면이 멈춰 있으면 배송업체에 통지서 내용과 사유를 물어보세요.
통지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이에요.

| 길 | 하는 일 | 기한·근거 |
|---|---|---|
| 보완 | 사유가 아니라는 자료나 조치 이행 증빙을 내고 통관 요청 | 세관이 30일 안에 통지(법 제237조 ④) |
| 반송 | 수입신고 취하 신청 | 세관이 10일 안에 통지(고시 제18조 ②) |
| 폐기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 | 법 제160조 ① |

반송이나 폐기는 “수입신고를 취하한다”는 절차를 거쳐요. 고시 제18조 ② 3호가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를 취하를 승인하는 사유로 적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가짜 상표로 확인 중이거나 침해로 드러난 물건은 반송과 신고 취하가 막히고(지식재산권 통관 고시 제26조 ①), 폐기동의서를 내는 방법만 남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세관 창고에 물건을 둘 수 있는 기간(장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장치장에 들어온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이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돼요. 관세법 제208조 ①은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이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10월 20일에 창고에 들어온 특송물품이라면 2개월 뒤인 12월 20일 무렵이 첫 기한이에요(직접 계산). 보류 통지서에 적힌 이행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먼저예요.
비용은 조문으로 답하기 어려웠어요. 창고 보관료, 반송 운임, 폐기 수수료는 특송업체와 창고의 요금표를 따르는 것이라 법령에 금액이 없어요. 통지를 받으면 배송업체에 “보완·반송·폐기 가운데 무엇이 되고 각각 얼마인지”를 한 번에 물어보세요.
멈춘 이유 찾는 순서
보류 사유를 모른 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의 분류를 거꾸로 대 보면 대개 아래 가운데 하나예요.
- 받는 사람 정보가 안 맞음. 받는 사람의 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주소·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에서 빠져요(특송 고시 별표 1의 10호). 고치는 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갱신 글에 있어요.
- 품명이 부정확함. 특송 고시 별표 1의 10호에 드는 경우예요. 주문 내역(품명·수량·가격이 보이는 화면)을 배송업체에 보내면 돼요.
- 수량이 별표 11을 넘음. 건강기능식품 7병째, 술 두 병째 같은 경우예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이라 그대로는 통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성분 문제. 차단 목록에 오른 식품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예요.
- 검역 대상. 육가공품, 씨앗, 흙 묻은 식물.
- 상표권 침해 의심. 10일 기한이 걸려 있으니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요.
- 세금이 나왔는데 아직 내지 않음. 150달러를 넘어 세금이 고지된 경우로, 법 제237조의 통관보류 사유는 아니지만 내야 물건이 풀려요. 계산은 관세 계산 글을 보세요.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지는 관세청 통관포털의 화물 진행 정보에서 운송장 번호로 볼 수 있어요. 조회하는 순서는 직구 관세 총정리 글의 통관 조회 절에 있어요.
사기 전에 대 볼 사람
조문에서 읽히는 것만으로 나누면 이래요(직접 정리).
| 이런 장바구니 | 먼저 볼 것 |
|---|---|
| 영양제를 몰아서 사는 사람 | 총 6병(별표에 “주문마다”인지는 없음), 차단 목록 검색 |
| 술·향수를 사는 사람 | 술 1병 1L, 향수 60ml, 술은 주세·교육세 |
| 같은 이어폰을 두 개 사는 사람 | 전파 인증 면제는 1대 |
| 값이 유난히 싼 상표 물건 | 자가사용이어도 제235조 적용 |
| 도검에 드는 칼·전자충격기류 | 허가 없이는 못 들여옴, 어떤 칼이 도검인지는 시행령 |
반대로 옷이나 신발처럼 특송 고시 별표 1,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 2 어디에도 줄이 없는 물건은 이 글에서 따질 것이 적어요. 어린이제품과 전기를 쓰는 생활용품은 별표 2에 줄이 따로 있으니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줄이 없는 물건만 든 장바구니는 150달러 기준과 합산과세만 보면 되고, 그 내용은 직구 관세 총정리 글과 블랙프라이데이 2026 글에 있어요.
이 글은 규정을 맞춰서 사는 법을 적은 것이에요. 수입통관 고시 제69조 ④는 세관장이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상업용 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 대상 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이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 의뢰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건강기능식품 “한 병”의 크기 기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같이 샀을 때 6병을 각각 세는지 합쳐 세는지.
- 6병을 넘은 주문에서 넘은 병만 따로 처리되는지 주문 전체가 보류되는지.
-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전기용품(전파를 쓰지 않는 것)의 인증 면제 수량. 조문에서 숫자를 찾지 못했어요.
- 화장품의 자가사용 수량. 별표 11에 줄이 없어요.
- 도검과 모의총포에 드는 물건의 길이·모양 기준(시행령).
- 리튬 배터리가 든 물건의 항공 운송 제한. 세관 쪽 조문이 아니고 이번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보류된 물건의 창고 보관료, 반송 운임, 폐기 수수료.
- 상표권 간이 절차의 10일을 세는 방법(첫날 산입, 공휴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수입금지지역 고시에 든 나라와 품목.
읽은 법령과 고친 날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래 법령과 고시를 읽고 썼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 두 글과 식품안전나라는 글자만 확인했어요. 실제 통관은 물건을 확인한 세관의 판단을 따르니, 값이 크거나 수량이 애매하면 주문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 관세법 제160조·제208조·제226조·제234조의2·제235조·제235조의2·제237조·제250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제243조의2·제244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6조·제67조·제69조,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2025년 12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2026년 9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5조·제26조·제31조~제37조 (2026년 4월 14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별표 2 (2026년 7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2025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5조의3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2026년 1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36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식물방역법 제10조·제12조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 허용 수량” (2026년 10월 13일 확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2026년 10월 13일 확인)
고친 날
- 2026년 10월 13일: 처음 올림. 조문·고시·별표는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직구 관세 계산 · 직구 물건 되팔기 규칙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갱신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직구 통관 절차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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