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승용차 4만 원, 소화전 표지 앞은 8만 원부터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이 기본이고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 12만 원이에요. 모퉁이 5m·횡단보도 10m·버스 정류지 10m가 조문 어디에 있는지, 2시간 이상 세우면 더해지는 금액, 미리 낼 때 20%, 주민 신고 기준, 견인료까지 원문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기본이에요.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8만·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12만·13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우면 1만 원씩 더해요.
  • 주의 이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군청·구청이 매겨요. 주민 신고의 “1분”은 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에 밝힌 신고 기준이고, 운영 시간과 면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 준비물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시각·차종이 적힌 사전통지서, 세운 자리의 표지·노면 선 사진
  • 이 글에서 모퉁이 5m·횡단보도 10m·버스 정류지 10m·소화전 5m가 조문 어디에 있는지, 노란 선과 빨간 선의 뜻, 금액표와 직접 계산한 네 가지, 단속되는 세 가지, 의견으로 낼 수 있는 사유, 견인됐을 때 드는 돈
이 글 순서
  1. 5분으로 나뉘는 주차와 정차
  2. 노란 선과 소방 구역 선
  3. 모퉁이 5m, 횡단보도 10m
  4. 버스 정류지 앞뒤 10m
  5. 소화전 주변 5m
  6. 어린이 보호구역 안
  7. 인도에 걸친 바퀴
  8. 주차만 막는 곳
  9. 표지가 허용한 자리
  10. 차 종류별 금액표
  11. 식으로 계산한 네 경우
  12. 구청이 매기는 이유
  13. 단속되는 세 가지
  14. 운전자가 차에 있었다면
  15. 통지서가 오면 할 일
  16. 견인됐을 때 드는 돈
  17. 조회·납부는 어디서
  18. 원문에서 걸리는 숫자
  19. 읽은 원문과 고친 날

“여기 잠깐 세워도 되나”는 장소마다 답이 달라요. 도로교통법은 세우면 안 되는 곳을 미터까지 적어 두었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차 종류별로 있어요.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차를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해, 장소 → 조문 → 금액 → 걸렸을 때 순서로 따라갑니다.

미터와 금액은 모두 법령 원문에 있는 숫자예요.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6·7, 미리 낼 때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39, 견인 비용은 서울시 조례 별표에서 가져왔고, 주민 신고 기준만 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2023년 발표예요. 차를 세우기 전에 확인하려는 분은 바로 아래 장소 그림,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은 그다음 금액 그림부터 보세요.

잠깐 세워도 안 되는 곳 그림,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도 주차도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는 그 자리,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5미터 안,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안, 버스 정류지 표지와 선에서 10미터 안, 건널목 가장자리와 횡단보도 10미터 안,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정해진 소방시설 5미터 안,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주차만 안 되는 곳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안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5미터 안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기준
주차 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그림,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웠을 때, 일반 금지 구역 승용차 등 4만 원 5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 6만 원,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있는 곳 승용 8만 원 9만 원 승합 9만 원 1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승용 12만 원 13만 원 승합 13만 원 14만 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승용 8만 원 9만 원 승합 9만 원 10만 원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별표 7 기준

5분으로 나뉘는 주차와 정차

먼저 단어부터예요. 도로교통법은 “주차”와 “정차”를 따로 정의해요(제2조 제24호·제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25호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단어 조문이 적은 뜻
주차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직접 정리). 첫째, 5분이 안 됐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움직일 수 없으면 주차예요. 비상등을 켜 두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둘째, 뒤에서 볼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서, 그 조문에 든 곳은 운전자가 타고 있는 5분 안쪽의 멈춤도 금지예요. 제33조는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만 적어서 정차는 막지 않아요.

노란 선과 소방 구역 선

길 가장자리의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노면표시 칸에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든 “시행령 별표 6″과 번호만 같고 다른 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5 주차금지표시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516 정차 주차금지표시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516의2 정차 주차금지표시 두 줄 선 그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6(2026. 8. 24. 시행)
번호 이름 표에 적힌 뜻
515 주차금지표시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
516·516의2 정차·주차금지표시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
516의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소방시설 등에서 5m 이내 가운데 특히 필요한 곳
516의4 같은 표시(연석) 연석 바탕을 적색으로, 흰 글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그림으로 보면 515는 끊어진 선, 516은 이어진 선 한 줄, 516의2는 이어진 선 두 줄이에요. 색은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정해요. 주차금지표시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노란색, 시행령 제10조의3 ②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빨간색 또는 흰색” 묶음에 들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의 색채,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 주차금지표시 등은 노란색, 영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또는 흰색, 516의3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금지표시 5미터 이내인 곳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516의4 연석의 바탕은 적색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 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6(2026. 8. 24. 시행)

표에는 선의 모양과 “제32조·제33조에 따라 표시한다”는 뜻까지만 있어요. 한 줄과 두 줄이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이 표에서 읽히지 않았어요. 선 옆에 시간·요일을 적은 보조표지로 허용한 곳은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풀리는 것은 몇 호뿐이에요(제34조의2 ②, 뒤에서 다시 봐요). 그리고 선이 없다고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미터 기준은 선이 그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모퉁이 5m, 횡단보도 10m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을 여덟 호로 적었어요. 앞쪽 호부터 볼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5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호 곳 범위
1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 그 자리
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3호 안전지대 사방 각각 10m 이내
4호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 10m 이내
5호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는 두 번 나와요. 횡단보도 위(1호)와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5호)가 모두 금지예요. 흔히 “횡단보도 위만 아니면 된다”고 여기지만, 조문은 앞뒤 10m까지 적었어요. 모퉁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와 “도로의 모퉁이”가 따로 적혀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단서도 봐 둘 만해요. 이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져요.

버스 정류지 앞뒤 10m

제32조 제4호는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지해요. 같은 호의 단서는 버스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세우는 경우만 예외로 두었어요. 승용차로 사람을 잠깐 내려 주는 것은 이 예외에 없어요.

“10m”를 어디서부터 재는지는 조문에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라고만 적혀 있어요. 정류장 바닥에 그어진 선이 길면 그 선의 끝에서 다시 10m라고 읽을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 어떻게 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소화전 주변 5m

제32조 뒤쪽 호에는 소방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호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호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길가의 소화전은 가목의 “소방용수시설”에 들어가요. 소방기본법 제10조 ①이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묶어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불러요.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시행령 제10조의3 ①에 있어요. 건물 벽에 붙은 송수구도 여기 들어 있어서, 길가 소화전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1항 법 제32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호 소화용수설비, 3호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2항 시장등은 법 제3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금액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②예요. 시장등은 이 5m 구역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앞에서 본 소방시설 주변 선과 붉은 바탕 연석(516의3·516의4)이 그 표지예요.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세우면 과태료가 8만 원(승용차)으로 뛰고, 표지가 없는 5m 구역은 일반 금액 4만 원이에요. 금지인 것은 둘 다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제32조 제8호는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어요. 구역 안이면 모퉁이나 횡단보도에서 떨어져 있어도 금지예요. 금지는 하루 종일이고, 더 높은 과태료(별표 7)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렸을 때 써요(시행령 제88조 ④ 단서). 보호구역의 범칙금·과태료 표 전체와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글에 옮겨 두었으니, 여기서는 주차·정차 줄만 적을게요.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등 승합차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13만 원) 13만 원(14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9만 원) 9만 원(10만 원)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웠을 때예요(별표 7 비고 4). 일반 구역 4만 원의 세 배라서,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우는 일이 가장 비싼 주정차 위반이 돼요. 표지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승하차를 허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외예요(제34조의2 ②).

인도에 걸친 바퀴

인도는 법에서 “보도”라고 불러요. 제32조 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금지 장소로 적고, 괄호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만 뺐어요. 그런 노상주차장이 아니라면 보도 위는 정차도 안 돼요.

바퀴 하나만 올린 경우는 어떨까요. 조문에는 “일부”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24일 발표에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차만 막는 곳

제33조는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을 내려 주고 바로 떠나는 것은 되고, 차를 두고 떠나는 것은 안 되는 자리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호 터널 안 및 다리 위, 2호 가목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나목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제34조의2 2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 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 터널 안과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에서 5m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세우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적었어요. 걸어 다닐 틈을 남기라는 뜻으로 읽혀요(직접 정리). 이 방법을 어긴 것도 제32조·제33조 위반과 같은 줄의 과태료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호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2항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표지가 허용한 자리

금지 구역 안에서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제34조의2에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②예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지정 금지 구역)·제8호(어린이 보호구역)와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어요.

어디까지 풀리는지가 중요해요. ②가 푸는 것은 7호·8호와 제33조 3호뿐이에요. 모퉁이 5m(2호), 횡단보도 10m(5호), 소방시설 5m(6호)는 이 조문으로 풀리지 않아요. 같은 조 ①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라서 자동차와는 상관없어요. “점심시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주변 2시간 허용” 같은 표지는 이 ②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역마다 시간과 조건이 달라서 표지에 적힌 대로만 따라야 해요.

차 종류별 금액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어요. 주차·정차는 6번과 6의2번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6 법 제32조 제6호는 제외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6의2 법 제32조 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승합 9만원 10만원 승용 8만원 9만원 나 가목 외의 곳 승합 5만원 6만원 승용 4만원 5만원, 비고 4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6(2026. 10. 2. 시행)
세운 곳 승용차 등 승합차 등
일반(제32조~제34조) 4만 원(5만 원) 5만 원(6만 원)
소방시설 5m, 안전표지 있음 8만 원(9만 원) 9만 원(10만 원)
소방시설 5m, 안전표지 없음 4만 원(5만 원) 5만 원(6만 원)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 차 종류: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에요(별표 6 비고 1·2). 1톤 화물차는 승용차 금액이에요.
  • 괄호: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이에요(비고 4). 1만 원이 더해져요.
  • 이륜차: 주차·정차 줄에는 이륜자동차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신호·속도 줄에는 이륜자동차등이 셋째 줄로 있는 것과 달라요. 오토바이가 어느 금액을 받는지는 표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하루에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단속되면 건마다 따로 나오는지, 2시간 가중 한 번으로 끝나는지는 별표에 없어요. 고지서를 보낸 구청에 확인할 일이에요.

식으로 계산한 네 경우

미리 내면 20% 깎이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줄이 있는지로 정해져요. 감경 조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⑤ → 시행규칙 제146조)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글에 풀어 두었고, 여기서는 주차·정차 줄만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승합 130000 괄호 140000 감경율 20 감경 후 104000 괄호 112000 승용 120000 괄호 130000 감경 후 96000 괄호 104000, 11의2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승합 90000 괄호 100000 감경 후 72000 괄호 112000 승용 80000 괄호 90000 감경 후 64000 괄호 72000, 12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승합 50000 괄호 60000 감경 후 40000 괄호 48000 승용 40000 괄호 50000 감경 후 32000 괄호 40000, 주 2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 정차위반을 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39(2026. 8. 24. 시행)
별표 39 줄 원래 미리 내면
일반, 승용 4만(5만) 원 3만 2천(4만) 원
일반, 승합 5만(6만) 원 4만(4만 8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12만(13만) 원 9만 6천(10만 4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 13만(14만) 원 10만 4천(11만 2천)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 8만(9만) 원 6만 4천(7만 2천) 원

이 표와 앞의 금액표로 네 경우를 직접 계산했어요.

① 승용차, 일반 금지 구역
   미리 낼 때          40,000 × (1 − 0.20) = 32,000원
   2시간 이상 세움     50,000 × (1 − 0.20) = 40,000원

② 승용차, 소화전 안전표지 앞에 2시간 이상
   과태료              80,000 + 10,000 = 90,000원
   미리 낼 때          별표 39에 소방 표지 구역 줄이 없음(통지서 금액 확인)

③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미리 낼 때          130,000 × (1 − 0.20) = 104,000원
   2시간 이상 세움     140,000 × (1 − 0.20) = 112,000원

④ 서울에서 중형 승용차가 견인돼 3시간 뒤 찾음
   견인료 50,000 + 보관료 700 × 6 = 54,200원(3시간을 다 계산할 때)
   과태료 40,000원을 더하면      94,200원
직접 계산한 네 가지 그림, 1 승용차 일반 금지 구역 40000 곱하기 0.8은 32000원 2시간 이상 세웠으면 50000 곱하기 0.8은 40000원, 2 승용차 소화전 표지 앞 2시간 이상 80000 더하기 10000은 90000원 감경 표에는 이 금액 줄이 따로 없음, 3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 130000 곱하기 0.8은 104000원 2시간 이상 세웠으면 140000 곱하기 0.8은 112000원, 4 서울에서 중형 승용차가 견인돼 3시간 뒤 찾음 견인료 50000 더하기 보관료 700 곱하기 6은 54200원 과태료 40000원을 더하면 94200원
정리: colaydle, 별표 6·7·39와 서울시 조례로 직접 계산

②가 걸리는 곳이에요. 별표 39의 12번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라고 적어서 글자로는 소방시설 표지 구역도 들어가는데, 금액 칸에는 4만(5만)·5만(6만) 원만 있고 8만·9만 원이 없어요. 80,000 × 0.8 = 64,000원이 될 것 같지만 표에 그 숫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 납부 금액”을 보거나 통지서를 보낸 곳에 물어보세요. 깎인 금액으로 내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정차도 같아요.

구청이 매기는 이유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매기지만 주차·정차는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161조 ①은 과태료를 매기는 곳을 호별로 나눴고, 제3호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시장등”에게 맡겼어요.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말해요(제3조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1조 1항 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 징수한다, 3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과태료 시장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한 번 더 내려가요. 시행령 제86조 ②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견인 대행을 맡기는 권한, 주차·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할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2호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4호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 제88조 2항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 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한다, 4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 별표 7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차를 세운 곳 과태료를 매기는 곳
서울·광역시의 구 구청장
광역시의 군 군수
그 밖의 시·군 시장·군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서가 아니라 차를 세운 곳의 시청·군청·구청이 매기고, 문의·의견 제출·이의제기도 그곳으로 해요. 위반한 곳과 차가 등록된 곳의 관할이 다르면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88조 ⑧).

단속되는 세 가지

시행령 제88조 ②는 과태료를 매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그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추어야 해요. 실제로 걸리는 길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직접 정리).

길 누가 근거
현장 단속 경찰공무원, 지자체 단속담당공무원 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12조
카메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시행령 제88조 ②
주민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보낸 주민 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단속담당공무원은 도지사와 시장등이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고, 단속하는 동안 제복을 입어야 해요(시행령 제12조 ①·②). 차에 붙은 표지는 그 단속의 증거 절차예요. 카메라가 몇 분 간격으로 찍어 위반으로 보는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어요. 지자체가 정해 운영하는 부분이라 사는 곳 시청·구청 안내를 봐야 해요.

주민 신고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요건이 있어요. 2023년 6월 14일 발표는 이 제도를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적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행정안전부 2023년 6월 14일 발표 글,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해 운영, 횡단보도 신고 기준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
정책브리핑의 행정안전부 2023. 6. 14. 글을 그대로 옮김(화면 모양은 다름)

같은 발표와 2023년 7월 24일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만 옮기면 이래요.

항목 행정안전부 발표
신고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신고 기준 시간 지자체마다 1분~30분이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지자체가 정함 운영 시간, 과태료 면제 기준 등

흔히 “6대 불법 주정차”라고 부르는 것이 이 여섯 구역이에요. 법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구역 법 조문 주민 신고 기준
횡단보도 위 + 10m 이내(1호·5호)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 전체(8호) 초등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지 표지·선에서 10m(4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보도(1호) 인도, 차의 일부라도

주민 신고 기준이 법보다 좁은 곳(횡단보도 앞뒤 10m, 학교 정문에서 떨어진 보호구역)도 금지 장소인 것은 그대로예요. 주민 신고 기준은 신고를 받아 주는 범위일 뿐이고, 단속 공무원과 무인 장비는 조문대로 단속해요. 여섯 구역이 아닌 곳의 주민 신고를 받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기준은 2023년 발표이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에서 그 뒤에 바뀐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운전자가 차에 있었다면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 쪽에 매기는 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③ 제1호는 주차·정차 위반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보통 차 주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3조 1항 시군공무원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제160조 3항 1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길이 달라져요. 지자체 단속 공무원은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며(제143조 ①·②),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다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나와요.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은 별표 10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3의3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승합자동차등 9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자전거등 4만원, 29 정차 주차 금지 위반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 주차방법 위반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묶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8(2026. 10. 2. 시행)
위반(승용차) 범칙금 과태료
정차·주차 금지, 주차금지, 방법 위반 4만 원 4만 원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8만 원 8만 원

신호·속도 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은데, 주차·정차는 일반 구역과 소방 표지 구역 모두 두 금액이 같아요. 범칙금 표에는 이륜자동차등 3만 원(소방 표지 구역 6만 원)이 따로 적혀 있는 점도 과태료 표와 달라요. 범칙금의 기한(10일, 그다음 20일은 20% 더)과 안 냈을 때의 즉결심판은 고지서 받은 뒤 글에 날짜순으로 있어요.

통지서가 오면 할 일

과태료는 고지서가 바로 오지 않고 사전통지서가 먼저 와요.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고를 수 있는 것은 미리 내기, 의견 내기, 그냥 두기예요. 기한·가산금·번호판 영치는 앞 글에 있으니, 주차·정차에서 의견으로 낼 수 있는 사유만 봐요.

단속된 뒤 종이가 오는 순서 그림, 1 증거를 남김 단속 공무원이 표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거나 무인 장비가 찍거나 주민이 앱으로 1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을 보냄, 2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스스로 내면 별표 39에 있는 줄은 20퍼센트 깎인 금액, 3 과태료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불복하면 같은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차가 견인됐다면 보관소에서 견인료 보관료를 내고 찾고 24시간이 지나면 등기우편 통지 알린 날부터 1개월 안에 안 찾으면 매각 폐차될 수 있음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 ④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었고, 그 가운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42조가 여섯 가지로 풀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호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호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 8. 24. 시행)
근거 사유
법 제160조 ④ 1호 차를 도난당한 경우
규칙 제142조 1~4호 범죄 예방·긴급 조사, 도로공사·단속, 응급환자 수송·치료, 화재·수해 구난
규칙 제142조 5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규칙 제142조 6호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 제160조 ④ 2~4호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처벌됨(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운전자가 밝혀짐, 차만 빌려준 렌터카·리스

자주 막히는 곳이 6호예요. “약국에 잠깐 들렀다”, “택배를 내리는 중이었다”, “차가 고장 나 멈췄다”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주민신고제를 두고도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면제 기준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사는 곳 시청·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의견 진술 안내에 어떤 사유와 증빙(진료 확인서, 고장 수리 영수증 등)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의견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하고, 20% 깎인 금액으로 먼저 내 버리면 의견을 낼 수 없어요.

주민 신고로 온 통지서라면 사진을 확인해 볼 만해요. 2023년 발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고 그 기준을 1분으로 맞춘다고 했고, 횡단보도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 안이어야 해요. 사진의 간격이나 위치가 기준에 안 맞는다고 보이면 그 점을 의견으로 낼 수 있어요. 받아들일지는 통지서를 보낸 곳이 정해요.

견인됐을 때 드는 돈

과태료와 별개로 차가 끌려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경찰공무원과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주차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동을 명할 수 있고(①),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 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②). 조문 제목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5조 2항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3항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항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6항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견인 뒤의 순서는 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있어요.

  1. 견인하려는 차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와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요(시행령 제13조 ①).
  2. 견인한 뒤에는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보관 장소를 표시해요(시행규칙 제22조 ②).
  3.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요(시행령 제13조 ③).
  4. 찾을 때는 견인·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인수증을 써요. 이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도 함께 받아요(시행령 제15조 ①).
  5. 알리거나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어요(법 제35조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1항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3항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제15조 1항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 3항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비용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어요. 시행령 제15조 ③이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넘겼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달라요. 한 곳의 예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20일 시행)의 별표를 옮기면 이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승용자동차 견인료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부터 10톤 이상 1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형과 대형, 6.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00원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시 조례 별표
서울 조례 별표 견인료 보관료
승용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용차 소형 45,000원 30분당 700원
승용차 중형 50,000원 30분당 700원
승용차 대형 60,000원 30분당 700원

보관료는 1회 50만 원이 한도예요. 앞의 계산 ④처럼 서울에서 중형 승용차가 견인돼 3시간 뒤에 찾으면 50,000 + 700 × 6 = 54,200원이고, 24시간 보관하면 보관료만 700 × 48 = 33,600원이에요. 30분에 못 미치는 시간을 어떻게 끊는지와 보관료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하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실제 금액은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별표 아래에는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줄도 있어요. 이 조례는 견인료를 자치구의 수입으로, 보관료를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적었어요(제4조 ②). 다른 시·군은 금액이 다르니 “○○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찾아보세요.

차가 사라졌을 때 견인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차가 있던 자리의 견인 표시를 보고, 없으면 그 지역 시청·구청에 물어보세요. 조회 홈페이지는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해서 한 곳을 적기 어려워요.

조회·납부는 어디서

주차·정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매기는 돈이라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미납과태료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보거나 고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내요. 서울은 시 홈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를 먼저 보세요.

하려는 일 가는 곳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위택스,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법
의견 제출·이의제기 통지서를 보낸 시청·군청·구청
견인된 차 찾기 그 지역 견인 차 보관소(시청·구청에 문의)
신호·속도 과태료, 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위택스 안의 메뉴 이름과 로그인 방식은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지서를 받고 60일을 넘기면 붙는 가산금 3%와 매달 1.2%, 번호판 영치 요건은 주정차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이라 앞 글의 계산을 보시면 돼요. 시장등이 매기는 과태료에는 시행령 제88조 ⑦도 있어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시장등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밀린 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걸리는 숫자

별표를 줄마다 맞춰 보면 숫자나 글자가 서로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이 글은 법령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맞지 않는 곳은 여기 따로 적어요.

곳 적힌 것 걸리는 점
별표 39, 11의2 승합 괄호 100,000 → 112,000 100,000 × 0.8 = 80,000
별표 39, 12번 4만·5만 원 줄만 소방 표지 구역 8만·9만 원 줄이 없음
별표 6·7 주정차 줄 승합·승용만 이륜차 금액이 따로 없음

첫 줄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합차가 2시간 이상 세웠을 때의 감경 후 금액이에요. 감경 전 금액이 100,000원이고 감경율이 20인데 감경 후 칸에는 112,000원이 적혀 있어요. 바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줄의 괄호 금액(140,000 → 112,000)과 같은 숫자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표 그림 파일과 PDF 파일 모두 같은 숫자였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하는 분은 사전통지서의 금액을 보고 구청에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이 글이 쓸모 있고 누구에게는 모자란지도 적어 둘게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그 자리가 정말 금지 구역인지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분에게는 맞아요.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주차 다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운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른 것이라 이 글에 없어요.

읽은 원문과 고친 날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제32조~제36조·제143조·제160조·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0조의3·제11조~제13조·제15조·제86조·제88조와 별표 6·7·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22조·제142조와 별표 6·39, 소방기본법(2026년 9월 3일 시행) 제10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20일 시행)를 읽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6월 14일·7월 24일 발표(정책브리핑에 실린 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카메라 단속의 촬영 간격, 주민 신고의 지역별 운영 시간과 면제 기준, 이륜차의 주정차 과태료 금액, 소방 표지 구역 과태료를 미리 낼 때의 금액, 하루에 여러 번 단속됐을 때의 처리, 위택스 안쪽 메뉴, 서울 밖 지역의 견인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금지 구역이었는지, 면제 사유로 받아 줄지는 차를 세운 곳의 시청·군청·구청이 정해요. 표지나 선이 헷갈리는 자리라면 세우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의견을 낼 때 쓸모가 있어요.

고친 날

  • 2026년 10월 12일: 처음 올림. 조문·별표·조례는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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