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기본이에요.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8만·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12만·13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우면 1만 원씩 더해요.
- 주의 이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군청·구청이 매겨요. 주민 신고의 “1분”은 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에 밝힌 신고 기준이고, 운영 시간과 면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 준비물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시각·차종이 적힌 사전통지서, 세운 자리의 표지·노면 선 사진
- 이 글에서 모퉁이 5m·횡단보도 10m·버스 정류지 10m·소화전 5m가 조문 어디에 있는지, 노란 선과 빨간 선의 뜻, 금액표와 직접 계산한 네 가지, 단속되는 세 가지, 의견으로 낼 수 있는 사유, 견인됐을 때 드는 돈
이 글 순서
“여기 잠깐 세워도 되나”는 장소마다 답이 달라요. 도로교통법은 세우면 안 되는 곳을 미터까지 적어 두었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차 종류별로 있어요.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차를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해, 장소 → 조문 → 금액 → 걸렸을 때 순서로 따라갑니다.
미터와 금액은 모두 법령 원문에 있는 숫자예요.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6·7, 미리 낼 때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39, 견인 비용은 서울시 조례 별표에서 가져왔고, 주민 신고 기준만 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2023년 발표예요. 차를 세우기 전에 확인하려는 분은 바로 아래 장소 그림,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은 그다음 금액 그림부터 보세요.


5분으로 나뉘는 주차와 정차
먼저 단어부터예요. 도로교통법은 “주차”와 “정차”를 따로 정의해요(제2조 제24호·제25호).

| 단어 | 조문이 적은 뜻 |
|---|---|
| 주차 |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 정차 |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 |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직접 정리). 첫째, 5분이 안 됐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움직일 수 없으면 주차예요. 비상등을 켜 두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둘째, 뒤에서 볼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서, 그 조문에 든 곳은 운전자가 타고 있는 5분 안쪽의 멈춤도 금지예요. 제33조는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만 적어서 정차는 막지 않아요.
노란 선과 소방 구역 선
길 가장자리의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노면표시 칸에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든 “시행령 별표 6″과 번호만 같고 다른 표예요.

| 번호 | 이름 | 표에 적힌 뜻 |
|---|---|---|
| 515 | 주차금지표시 |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 |
| 516·516의2 | 정차·주차금지표시 |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 |
| 516의3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 소방시설 등에서 5m 이내 가운데 특히 필요한 곳 |
| 516의4 | 같은 표시(연석) | 연석 바탕을 적색으로, 흰 글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
그림으로 보면 515는 끊어진 선, 516은 이어진 선 한 줄, 516의2는 이어진 선 두 줄이에요. 색은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정해요. 주차금지표시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노란색, 시행령 제10조의3 ②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빨간색 또는 흰색” 묶음에 들어 있어요.

표에는 선의 모양과 “제32조·제33조에 따라 표시한다”는 뜻까지만 있어요. 한 줄과 두 줄이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는 이 표에서 읽히지 않았어요. 선 옆에 시간·요일을 적은 보조표지로 허용한 곳은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풀리는 것은 몇 호뿐이에요(제34조의2 ②, 뒤에서 다시 봐요). 그리고 선이 없다고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미터 기준은 선이 그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모퉁이 5m, 횡단보도 10m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을 여덟 호로 적었어요. 앞쪽 호부터 볼게요.

| 호 | 곳 | 범위 |
|---|---|---|
| 1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 | 그 자리 |
| 2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 5m 이내 |
| 3호 | 안전지대 | 사방 각각 10m 이내 |
| 4호 |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 | 10m 이내 |
| 5호 |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 10m 이내 |
횡단보도는 두 번 나와요. 횡단보도 위(1호)와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5호)가 모두 금지예요. 흔히 “횡단보도 위만 아니면 된다”고 여기지만, 조문은 앞뒤 10m까지 적었어요. 모퉁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와 “도로의 모퉁이”가 따로 적혀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단서도 봐 둘 만해요. 이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져요.
버스 정류지 앞뒤 10m
제32조 제4호는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지해요. 같은 호의 단서는 버스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세우는 경우만 예외로 두었어요. 승용차로 사람을 잠깐 내려 주는 것은 이 예외에 없어요.
“10m”를 어디서부터 재는지는 조문에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라고만 적혀 있어요. 정류장 바닥에 그어진 선이 길면 그 선의 끝에서 다시 10m라고 읽을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 어떻게 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소화전 주변 5m
제32조 뒤쪽 호에는 소방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길가의 소화전은 가목의 “소방용수시설”에 들어가요. 소방기본법 제10조 ①이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묶어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불러요.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시행령 제10조의3 ①에 있어요. 건물 벽에 붙은 송수구도 여기 들어 있어서, 길가 소화전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②예요. 시장등은 이 5m 구역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앞에서 본 소방시설 주변 선과 붉은 바탕 연석(516의3·516의4)이 그 표지예요.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세우면 과태료가 8만 원(승용차)으로 뛰고, 표지가 없는 5m 구역은 일반 금액 4만 원이에요. 금지인 것은 둘 다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
제32조 제8호는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어요. 구역 안이면 모퉁이나 횡단보도에서 떨어져 있어도 금지예요. 금지는 하루 종일이고, 더 높은 과태료(별표 7)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렸을 때 써요(시행령 제88조 ④ 단서). 보호구역의 범칙금·과태료 표 전체와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글에 옮겨 두었으니, 여기서는 주차·정차 줄만 적을게요.
|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13만 원) | 13만 원(14만 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 원(9만 원) | 9만 원(10만 원) |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웠을 때예요(별표 7 비고 4). 일반 구역 4만 원의 세 배라서,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우는 일이 가장 비싼 주정차 위반이 돼요. 표지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승하차를 허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외예요(제34조의2 ②).
인도에 걸친 바퀴
인도는 법에서 “보도”라고 불러요. 제32조 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금지 장소로 적고, 괄호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만 뺐어요. 그런 노상주차장이 아니라면 보도 위는 정차도 안 돼요.
바퀴 하나만 올린 경우는 어떨까요. 조문에는 “일부”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24일 발표에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차만 막는 곳
제33조는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을 내려 주고 바로 떠나는 것은 되고, 차를 두고 떠나는 것은 안 되는 자리예요.

- 터널 안과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에서 5m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세우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적었어요. 걸어 다닐 틈을 남기라는 뜻으로 읽혀요(직접 정리). 이 방법을 어긴 것도 제32조·제33조 위반과 같은 줄의 과태료예요.

표지가 허용한 자리
금지 구역 안에서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제34조의2에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②예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지정 금지 구역)·제8호(어린이 보호구역)와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어요.
어디까지 풀리는지가 중요해요. ②가 푸는 것은 7호·8호와 제33조 3호뿐이에요. 모퉁이 5m(2호), 횡단보도 10m(5호), 소방시설 5m(6호)는 이 조문으로 풀리지 않아요. 같은 조 ①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라서 자동차와는 상관없어요. “점심시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주변 2시간 허용” 같은 표지는 이 ②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역마다 시간과 조건이 달라서 표지에 적힌 대로만 따라야 해요.
차 종류별 금액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어요. 주차·정차는 6번과 6의2번이에요.

| 세운 곳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
| 일반(제32조~제34조) | 4만 원(5만 원) | 5만 원(6만 원) |
| 소방시설 5m, 안전표지 있음 | 8만 원(9만 원) | 9만 원(10만 원) |
| 소방시설 5m, 안전표지 없음 | 4만 원(5만 원) | 5만 원(6만 원) |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 차 종류: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에요(별표 6 비고 1·2). 1톤 화물차는 승용차 금액이에요.
- 괄호: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이에요(비고 4). 1만 원이 더해져요.
- 이륜차: 주차·정차 줄에는 이륜자동차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신호·속도 줄에는 이륜자동차등이 셋째 줄로 있는 것과 달라요. 오토바이가 어느 금액을 받는지는 표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하루에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단속되면 건마다 따로 나오는지, 2시간 가중 한 번으로 끝나는지는 별표에 없어요. 고지서를 보낸 구청에 확인할 일이에요.
식으로 계산한 네 경우
미리 내면 20% 깎이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줄이 있는지로 정해져요. 감경 조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⑤ → 시행규칙 제146조)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글에 풀어 두었고, 여기서는 주차·정차 줄만 봐요.

| 별표 39 줄 | 원래 | 미리 내면 |
|---|---|---|
| 일반, 승용 | 4만(5만) 원 | 3만 2천(4만) 원 |
| 일반, 승합 | 5만(6만) 원 | 4만(4만 8천)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 12만(13만) 원 | 9만 6천(10만 4천)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 | 13만(14만) 원 | 10만 4천(11만 2천) 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 | 8만(9만) 원 | 6만 4천(7만 2천) 원 |
이 표와 앞의 금액표로 네 경우를 직접 계산했어요.
① 승용차, 일반 금지 구역
미리 낼 때 40,000 × (1 − 0.20) = 32,000원
2시간 이상 세움 50,000 × (1 − 0.20) = 40,000원
② 승용차, 소화전 안전표지 앞에 2시간 이상
과태료 80,000 + 10,000 = 90,000원
미리 낼 때 별표 39에 소방 표지 구역 줄이 없음(통지서 금액 확인)
③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미리 낼 때 130,000 × (1 − 0.20) = 104,000원
2시간 이상 세움 140,000 × (1 − 0.20) = 112,000원
④ 서울에서 중형 승용차가 견인돼 3시간 뒤 찾음
견인료 50,000 + 보관료 700 × 6 = 54,200원(3시간을 다 계산할 때)
과태료 40,000원을 더하면 94,200원

②가 걸리는 곳이에요. 별표 39의 12번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라고 적어서 글자로는 소방시설 표지 구역도 들어가는데, 금액 칸에는 4만(5만)·5만(6만) 원만 있고 8만·9만 원이 없어요. 80,000 × 0.8 = 64,000원이 될 것 같지만 표에 그 숫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 납부 금액”을 보거나 통지서를 보낸 곳에 물어보세요. 깎인 금액으로 내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정차도 같아요.
구청이 매기는 이유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매기지만 주차·정차는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161조 ①은 과태료를 매기는 곳을 호별로 나눴고, 제3호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시장등”에게 맡겼어요.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말해요(제3조 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한 번 더 내려가요. 시행령 제86조 ②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견인 대행을 맡기는 권한, 주차·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할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적었어요.

| 차를 세운 곳 | 과태료를 매기는 곳 |
|---|---|
| 서울·광역시의 구 | 구청장 |
| 광역시의 군 | 군수 |
| 그 밖의 시·군 | 시장·군수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서가 아니라 차를 세운 곳의 시청·군청·구청이 매기고, 문의·의견 제출·이의제기도 그곳으로 해요. 위반한 곳과 차가 등록된 곳의 관할이 다르면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88조 ⑧).
단속되는 세 가지
시행령 제88조 ②는 과태료를 매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그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추어야 해요. 실제로 걸리는 길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직접 정리).
| 길 | 누가 | 근거 |
|---|---|---|
| 현장 단속 | 경찰공무원, 지자체 단속담당공무원 | 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12조 |
| 카메라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시행령 제88조 ② |
| 주민 신고 |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보낸 주민 | 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
단속담당공무원은 도지사와 시장등이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임명하고, 단속하는 동안 제복을 입어야 해요(시행령 제12조 ①·②). 차에 붙은 표지는 그 단속의 증거 절차예요. 카메라가 몇 분 간격으로 찍어 위반으로 보는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어요. 지자체가 정해 운영하는 부분이라 사는 곳 시청·구청 안내를 봐야 해요.
주민 신고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요건이 있어요. 2023년 6월 14일 발표는 이 제도를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적었어요.

같은 발표와 2023년 7월 24일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만 옮기면 이래요.
| 항목 | 행정안전부 발표 |
|---|---|
| 신고 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 신고 기준 시간 | 지자체마다 1분~30분이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 |
| 횡단보도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
| 지자체가 정함 | 운영 시간, 과태료 면제 기준 등 |
흔히 “6대 불법 주정차”라고 부르는 것이 이 여섯 구역이에요. 법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 구역 | 법 조문 | 주민 신고 기준 |
|---|---|---|
| 횡단보도 | 위 + 10m 이내(1호·5호)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 |
| 어린이 보호구역 | 구역 전체(8호) | 초등학교 정문 앞 |
| 버스 | 정류지 표지·선에서 10m(4호)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 인도 | 보도(1호) | 인도, 차의 일부라도 |
주민 신고 기준이 법보다 좁은 곳(횡단보도 앞뒤 10m, 학교 정문에서 떨어진 보호구역)도 금지 장소인 것은 그대로예요. 주민 신고 기준은 신고를 받아 주는 범위일 뿐이고, 단속 공무원과 무인 장비는 조문대로 단속해요. 여섯 구역이 아닌 곳의 주민 신고를 받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기준은 2023년 발표이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에서 그 뒤에 바뀐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운전자가 차에 있었다면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 쪽에 매기는 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③ 제1호는 주차·정차 위반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보통 차 주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적었어요.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길이 달라져요. 지자체 단속 공무원은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며(제143조 ①·②),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다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나와요.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은 별표 10이에요.

| 위반(승용차) | 범칙금 | 과태료 |
|---|---|---|
| 정차·주차 금지, 주차금지, 방법 위반 | 4만 원 | 4만 원 |
|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 8만 원 | 8만 원 |
신호·속도 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은데, 주차·정차는 일반 구역과 소방 표지 구역 모두 두 금액이 같아요. 범칙금 표에는 이륜자동차등 3만 원(소방 표지 구역 6만 원)이 따로 적혀 있는 점도 과태료 표와 달라요. 범칙금의 기한(10일, 그다음 20일은 20% 더)과 안 냈을 때의 즉결심판은 고지서 받은 뒤 글에 날짜순으로 있어요.
통지서가 오면 할 일
과태료는 고지서가 바로 오지 않고 사전통지서가 먼저 와요.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고를 수 있는 것은 미리 내기, 의견 내기, 그냥 두기예요. 기한·가산금·번호판 영치는 앞 글에 있으니, 주차·정차에서 의견으로 낼 수 있는 사유만 봐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④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었고, 그 가운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42조가 여섯 가지로 풀었어요.

| 근거 | 사유 |
|---|---|
| 법 제160조 ④ 1호 | 차를 도난당한 경우 |
| 규칙 제142조 1~4호 | 범죄 예방·긴급 조사, 도로공사·단속, 응급환자 수송·치료, 화재·수해 구난 |
| 규칙 제142조 5호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규칙 제142조 6호 |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법 제160조 ④ 2~4호 |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이미 처벌됨(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운전자가 밝혀짐, 차만 빌려준 렌터카·리스 |
자주 막히는 곳이 6호예요. “약국에 잠깐 들렀다”, “택배를 내리는 중이었다”, “차가 고장 나 멈췄다”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주민신고제를 두고도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면제 기준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사는 곳 시청·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의견 진술 안내에 어떤 사유와 증빙(진료 확인서, 고장 수리 영수증 등)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의견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하고, 20% 깎인 금액으로 먼저 내 버리면 의견을 낼 수 없어요.
주민 신고로 온 통지서라면 사진을 확인해 볼 만해요. 2023년 발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고 그 기준을 1분으로 맞춘다고 했고, 횡단보도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 안이어야 해요. 사진의 간격이나 위치가 기준에 안 맞는다고 보이면 그 점을 의견으로 낼 수 있어요. 받아들일지는 통지서를 보낸 곳이 정해요.
견인됐을 때 드는 돈
과태료와 별개로 차가 끌려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경찰공무원과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주차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동을 명할 수 있고(①),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 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②). 조문 제목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예요.

견인 뒤의 순서는 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있어요.
- 견인하려는 차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와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요(시행령 제13조 ①).
- 견인한 뒤에는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보관 장소를 표시해요(시행규칙 제22조 ②).
-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요(시행령 제13조 ③).
- 찾을 때는 견인·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인수증을 써요. 이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도 함께 받아요(시행령 제15조 ①).
- 알리거나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어요(법 제35조 ⑤).

비용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어요. 시행령 제15조 ③이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넘겼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달라요. 한 곳의 예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20일 시행)의 별표를 옮기면 이래요.

| 서울 조례 별표 | 견인료 | 보관료 |
|---|---|---|
| 승용차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차 소형 | 45,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차 중형 | 5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차 대형 | 60,000원 | 30분당 700원 |
보관료는 1회 50만 원이 한도예요. 앞의 계산 ④처럼 서울에서 중형 승용차가 견인돼 3시간 뒤에 찾으면 50,000 + 700 × 6 = 54,200원이고, 24시간 보관하면 보관료만 700 × 48 = 33,600원이에요. 30분에 못 미치는 시간을 어떻게 끊는지와 보관료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하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실제 금액은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별표 아래에는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줄도 있어요. 이 조례는 견인료를 자치구의 수입으로, 보관료를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적었어요(제4조 ②). 다른 시·군은 금액이 다르니 “○○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찾아보세요.
차가 사라졌을 때 견인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차가 있던 자리의 견인 표시를 보고, 없으면 그 지역 시청·구청에 물어보세요. 조회 홈페이지는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해서 한 곳을 적기 어려워요.
조회·납부는 어디서
주차·정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매기는 돈이라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미납과태료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보거나 고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내요. 서울은 시 홈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를 먼저 보세요.
| 하려는 일 | 가는 곳 |
|---|---|
|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 위택스,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법 |
| 의견 제출·이의제기 | 통지서를 보낸 시청·군청·구청 |
| 견인된 차 찾기 | 그 지역 견인 차 보관소(시청·구청에 문의) |
| 신호·속도 과태료, 범칙금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위택스 안의 메뉴 이름과 로그인 방식은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지서를 받고 60일을 넘기면 붙는 가산금 3%와 매달 1.2%, 번호판 영치 요건은 주정차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이라 앞 글의 계산을 보시면 돼요. 시장등이 매기는 과태료에는 시행령 제88조 ⑦도 있어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시장등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밀린 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걸리는 숫자
별표를 줄마다 맞춰 보면 숫자나 글자가 서로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이 글은 법령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맞지 않는 곳은 여기 따로 적어요.
| 곳 | 적힌 것 | 걸리는 점 |
|---|---|---|
| 별표 39, 11의2 승합 괄호 | 100,000 → 112,000 | 100,000 × 0.8 = 80,000 |
| 별표 39, 12번 | 4만·5만 원 줄만 | 소방 표지 구역 8만·9만 원 줄이 없음 |
| 별표 6·7 주정차 줄 | 승합·승용만 | 이륜차 금액이 따로 없음 |
첫 줄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합차가 2시간 이상 세웠을 때의 감경 후 금액이에요. 감경 전 금액이 100,000원이고 감경율이 20인데 감경 후 칸에는 112,000원이 적혀 있어요. 바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줄의 괄호 금액(140,000 → 112,000)과 같은 숫자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표 그림 파일과 PDF 파일 모두 같은 숫자였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하는 분은 사전통지서의 금액을 보고 구청에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이 글이 쓸모 있고 누구에게는 모자란지도 적어 둘게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그 자리가 정말 금지 구역인지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분에게는 맞아요.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주차 다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운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른 것이라 이 글에 없어요.
읽은 원문과 고친 날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제32조~제36조·제143조·제160조·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0조의3·제11조~제13조·제15조·제86조·제88조와 별표 6·7·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22조·제142조와 별표 6·39, 소방기본법(2026년 9월 3일 시행) 제10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021년 7월 20일 시행)를 읽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6월 14일·7월 24일 발표(정책브리핑에 실린 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카메라 단속의 촬영 간격, 주민 신고의 지역별 운영 시간과 면제 기준, 이륜차의 주정차 과태료 금액, 소방 표지 구역 과태료를 미리 낼 때의 금액, 하루에 여러 번 단속됐을 때의 처리, 위택스 안쪽 메뉴, 서울 밖 지역의 견인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금지 구역이었는지, 면제 사유로 받아 줄지는 차를 세운 곳의 시청·군청·구청이 정해요. 표지나 선이 헷갈리는 자리라면 세우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의견을 낼 때 쓸모가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36조·제143조·제160조·제161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제15조·제86조·제88조, 별표 6·별표 7·별표 8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42조, 별표 6 안전표지,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2026년 8월 24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소방기본법 제10조 (2026년 9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2021년 7월 20일 시행,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정책브리핑: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6월 14일, 2026년 10월 12일 확인)
- 정책브리핑: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 2023년 7월 24일, 2026년 10월 12일 확인)
고친 날
- 2026년 10월 12일: 처음 올림. 조문·별표·조례는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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