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할 일 순서: 출생신고·산후도우미·첫 건강검진, 날짜로 따라가기

아기가 태어난 뒤 날짜가 정해진 일을 기한 순서로 놓았어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생후 14~35일 1차 건강검진, 1개월 출생신고, 60일 신청 마감, 90일 바우처 유효기간. 2026년 10월 12일생으로 만든 달력, 어디에 누가 내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세 글에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아기가 태어난 뒤 날짜가 정해진 일 세 가지(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출생신고, 영유아 건강검진)를 기한 순서로 한 줄에 놓고, 2026년 10월 12일에 태어난 아이로 달력을 만들어 봐요.
  • 결론 첫 석 달 안에 챙길 일이 다섯 가지예요. 출생신고 1개월,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출산일부터 60일, 바우처 유효기간 90일,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열리는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
  • 주의 세 가지는 날짜 세는 법이 서로 달라요. 출생신고와 1차 검진은 태어난 날을 1일로 넣고, 산후도우미 지원의 60일·90일은 태어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날짜 순서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도우미 지원을 보건소·복지로·정부24에 신청해요.
  2. 태어난 날: 출생신고 1개월이 이날부터 계산돼요. 출생증명서는 퇴원할 때 받아요.
  3. 생후 14일: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첫날이에요.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기한도 14일이에요.
  4. 1개월: 출생신고 기한이에요. 신고하는 날 행복출산 통합 신청을 같이 해요.
  5. 35일: 1차 건강검진이 끝나요. 놓치면 다음 차례는 4개월이에요.
  6. 60일: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이 닫혀요.
  7. 90일: 산후도우미 바우처 유효기간이 끝나요.
  8. 4~6개월: 2차 건강검진, 9~12개월: 3차 건강검진이에요.
이 글 순서
  1. 날짜 여덟 줄 한 표로
  2. 10월 12일생 달력
  3. 기산일이 달라요
  4. 태어나기 전에 할 일
  5. 첫 2주에 챙길 것
  6. 한 달 안: 신고와 검진
  7. 60일과 90일
  8. 넉 달부터는 검진만
  9. 어디에, 누가 하나
  10. 기한을 놓치면
  11. 날짜가 달라지는 집
  12. 세 글이 못 정한 곳
  13. 돈과 휴가는 다른 글에
  14. 이 글에서 다룬 세 편

아기가 태어나면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런데 창구가 전부 달라요. 산후도우미 지원은 보건소, 출생신고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홈페이지, 건강검진은 지정받은 검진기관이에요. 기한도 14일, 1개월, 35일, 60일, 90일로 제각각이고, 심지어 날짜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까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글 세 편을 “언제까지”만 뽑아 날짜 순서로 다시 놓았어요. 숫자와 날짜는 모두 세 글에 적힌 그대로예요. 세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고시·예규와 보건복지부 2026년 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고 쓴 것이고, 조문 화면과 자세한 계산은 각 글에 있어요. 급한 분은 바로 아래 그림과 “10월 12일생 달력”만 보셔도 돼요.

아기 태어나면 할 일 날짜 순서. 예정일 40일 전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태어난 날 출생증명서, 14일 병원 출생통보와 1차 검진 시작, 1개월 출생신고, 35일 1차 검진 끝, 60일 신청 마감, 90일 바우처 유효기간, 4~6개월 2차 검진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세 편(10월 12일) 기준

날짜 여덟 줄 한 표로

먼저 규칙만 놓으면 이래요. 맨 오른쪽 칸의 글에 근거 조문과 계산이 있어요.

때 할 일 기산일 자세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시작 예정일은 빼고 거꾸로 산후도우미
생후 14일 1차 건강검진 시작 태어난 날이 1일 건강검진
1개월 출생신고 태어난 날이 1일 출생신고
35일 1차 건강검진 끝 태어난 날이 1일(공단 조회는 하루 뒤로 나오기도 함) 건강검진
60일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마감 태어난 다음 날이 1일 산후도우미
90일 산후도우미 바우처 유효기간 끝 태어난 다음 날이 1일 산후도우미
4~6개월 2차 건강검진 4개월 되는 날부터 건강검진
9~12개월 3차 건강검진 9개월 되는 날부터 건강검진

부모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의료기관은 태어난 날부터 14일 안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요(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2항). 온라인 출생신고는 이 정보가 넘어온 뒤에야 맞춰 볼 수 있어서, 퇴원한 날 바로는 안 될 수 있어요.

10월 12일생 달력

예로 2026년 10월 12일(월)에 태어난 아이를 넣어 볼게요. 세 글이 모두 이 날짜로 계산을 해 두어서, 아래 날짜는 각 글에 있는 값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2026년 10월 12일에 태어난 아이의 달력. 1차 검진 10월 25일부터, 출생신고 11월 11일까지, 1차 검진 끝 11월 16일, 산후도우미 신청 마감 12월 11일, 바우처 유효기간 2027년 1월 11일, 2차 검진 2월 12일~5월 11일, 3차 7월 12일~11월 11일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세 편의 계산과 조회 값
2026년 10월 12일(월) 출생

10월 25일(일)   1차 건강검진 시작 (14일째)
11월 11일(수)   출생신고 기한
11월 16일(월)   1차 건강검진 끝 (공단 조회 화면 값)
12월 11일(금)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마감 (60일째)
2027년
 1월 11일(월)   산후도우미 바우처 유효기간 끝
                (90일째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2월 12일(금) ~ 5월 11일(화)    2차 건강검진
 7월 12일(월) ~ 11월 11일(목)   3차 건강검진

두 군데는 덧붙일 말이 있어요.

  • 1차 검진이 끝나는 날. 태어난 날을 1일로 세면 35일째는 11월 15일(일)이에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일자 조회 화면은 11월 16일(월)로 보여 줘요. 하루가 다른 이유를 정한 문서는 건강검진 글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조회 화면은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으니, 끝 무렵에 가려면 공단 검진대상 조회 화면이나 고객센터(1577-1000)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이 열리는 날. 이 날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출산 예정일로 정해져서 위 달력에 넣지 않았어요. 산후도우미 글의 예시는 예정일이 12월 1일이면 11월 30일을 1일로 거꾸로 세어 40일째인 10월 22일(목)부터예요. 제왕절개 날짜를 잡았다면 그 날을 예정일로 봐요.

달력에 옮겨 놓고 보면 출생신고 기한(11월 11일)과 1차 검진 기간(10월 25일~11월 16일, 끝 날은 공단 조회 화면 값)이 거의 겹쳐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과 두 날짜를 미리 맞춰 보세요.

기산일이 달라요

같은 아이의 일인데 날짜를 세는 법이 세 가지예요. 기한 끝에 걸렸을 때 하루 차이가 여기서 나요.

날짜 세는 법 세 가지.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이 1일이고 한 달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1차 건강검진은 태어난 날이 1일, 산후도우미 지원 60일·90일은 태어난 다음 날이 1일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세 편의 계산법을 나란히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이 첫날이에요. 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1항이 신고기간을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세게 했기 때문이에요. 1개월은 30일이나 31일로 고정하지 않고 달력으로 세어, 한 달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요. 그래서 10월 12일생은 11월 11일이에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1항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3항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 4항 출생증명서 첨부와 대신하는 서면 세 가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10월 12일 캡처

산후도우미 지원의 60일과 90일은 민법 제157조대로 출산일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지침의 문답이 그렇게 풀었어요. 10월 13일이 1일이라 60일째가 12월 11일(금)이에요.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9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10월 12일 캡처

1차 건강검진은 고시 별표 3의 주석이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라고 했어요. 건강검진 글은 태어난 날을 1일로 세어 14일째를 10월 25일로 봤고, 공단 조회 화면의 시작일도 같아요.

끝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리는 것은 출생신고와 산후도우미 지원 둘 다 같아요. 바우처 유효기간이 1월 10일(일)이 아니라 1월 11일(월)인 이유예요.

태어나기 전에 할 일

날짜로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출생신고가 아니라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이에요. 법에 적힌 이름은 산후조리도우미, 보건소 안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임산부가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10월 12일 캡처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예요. 60일까지 낼 수는 있지만 늦출수록 쓸 날이 줄어요.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1.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대상이에요.
  2. 결과 보건소가 접수한 날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알려요.
  3. 계약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하고, 서비스 시작일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요. 단축·표준·연장 가운데 무엇을 받을지는 이때 골라요.
  4. 사용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요.

퇴원하는 날에 맞춰 관리사를 받으려면 3번까지가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해요. 결정만 받아 두고 계약을 미뤄도 안 돼요. 자격이 결정되면 처음에는 결정 정보를 보낸 날부터 100일짜리 유효기간이 붙고, 그 안에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얼마를 내는지(출산 순위 첫째·단태아·표준 10일·통합형이면 기준 가격 상품에서 본인부담금 462,000원)와 유형 찾는 법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6 글에 표로 있어요.

첫 2주에 챙길 것

태어난 날부터 14일째까지는 서류와 이름이에요.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퇴원할 때 받는 서류예요. 출생신고에 꼭 붙여야 해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뗀 것도 쓸 수 있어요.
  • 이름. 성을 빼고 다섯 글자까지,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만 돼요. 범위 밖 한자가 한 글자라도 섞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올라가요. 이름을 고민할 시간은 한 달이라고 보고 거꾸로 세세요.
  • 병원의 출생통보. 2024년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날부터 14일 안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요. 이것은 출생신고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신고 의무와 1개월 기한은 그대로예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2항 의료기관 14일 이내 심사평가원 제출, 3항 시·읍·면 통보, 제44조의4 2항 7일 이내 신고 최고, 3항 직권 기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10월 12일 캡처

14일째부터는 1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아이가 건강보험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1차 검진을 받으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사전 등록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는데, 지금도 같은 절차인지는 건강검진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1차 날짜를 잡기 전에 1577-1000에 아이가 대상으로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한 달 안: 신고와 검진

출생신고는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내요. 부모가 신고하고 병원 출생증명서와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통합 신청까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며 하고 싶으면 주민센터 방문, 그 밖에는 방문이나 우편이에요. 온라인 창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고, 2024년 7월 19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병원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조심할 숫자가 하나 있어요. 저장해 둔 신고서는 처음 저장한 때부터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넘기면 다시 써야 해요. 제출한 뒤에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으니 이름 글자와 한자를 한 번 더 보고 내세요. 신고서 칸마다 쓰는 법은 출생신고 방법과 기한 글에 양식 화면과 함께 있어요.

신고하는 날 같이 할 일이 행복출산 통합 신청이에요. 정부24가 출산 뒤 받는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게 묶어 둔 것이고, 주민센터 방문 때는 신분증과 전기·가스·난방 고객번호를 챙겨 가요. 여기서 신청하는 돈이 각각 얼마이고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아래 “돈과 휴가는 다른 글에”의 글들에 있어요.

같은 달에 1차 건강검진도 끝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아이가 여덟 번 받고, 보호자가 내는 돈은 없어요. 회차마다 받을 수 있는 때가 고시에 표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2항. 영유아건강검진 1~8차 실시시기와 영유아구강검진 1~4차 실시시기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10월 12일 캡처

아무 소아과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만 해요. 문진표는 보호자가 쓰는데,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인쇄해 미리 써 갈 수 있어요. 결과 통보서는 그 자리에서 받아요.

60일과 90일

두 달째와 석 달째에 걸린 기한은 둘 다 산후도우미 지원이에요.

기한 보통 달라지는 경우
신청 출산일부터 60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하면 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부터 90일 삼태아 이상이 연장을 고르면 100일,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부터 90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바우처가 없어져요. 표준 10일은 달력으로 두 주라 보통은 넉넉하지만, 아이가 오래 입원했거나 중간에 제공기관을 바꾸는 경우에는 빠듯해져요. 유효기간 안에 연휴가 끼어 있다고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끝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렸을 때만 밀려요.

넉 달부터는 검진만

석 달이 지나면 날짜가 정해진 일은 건강검진만 남아요. 2차는 4~6개월(4개월이 되는 날부터 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3차는 9~12개월이에요. 예로 든 10월 12일생이면 2차가 2027년 2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3차가 7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회차 사이에는 어느 회차에도 들지 않는 빈 달이 있어서(1차와 2차 사이는 36일~4개월, 2차와 3차 사이는 7~8개월) 그때는 받을 수 없어요. 3차부터는 발달 선별검사지를 보호자가 미리 써요. 구강검진은 18개월부터 치과에서 따로 받아요. 개월 수로 회차를 찾는 표와 문진표 쓰는 법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항목 글에 있어요.

검진 안내는 아이가 아니라 보험의 가입자에게 가요. 아이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세대면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먼저 와요. 안내가 간 쪽이 열어 보지 않으면 다른 쪽은 모를 수 있으니, 위 달력처럼 날짜를 직접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해요.

어디에, 누가 하나

어디에 내나 누가 하나. 산후도우미 지원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와 복지로·정부24, 출생신고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우편,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정받은 검진기관, 구강검진은 치과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세 편(10월 12일) 기준
할 일 누가 어디에 챙길 것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복지로, 정부24 신분증,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시청·구청·읍·면, 아이를 주민등록에 올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우편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출생신고서
행복출산 통합 신청 아이를 낳은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 정부24 신분증, 공공요금 고객번호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지정받은 검진기관(구강은 치과) 신분 확인 서류(검진기관에 확인), 문진표, 2차부터는 지난 결과 통보서

주소가 엇갈리는 곳을 조심하세요. 산후도우미 지원은 친정이나 조리원이 다른 지역이어도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출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 낼 때는 아이를 주민등록에 올릴 동의 주민센터가 받아요. 다른 동 주민센터에 들르려면 받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안 되면 그 지역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세요.

대신 가는 사람도 일마다 달라요. 출생신고는 부모가 신고서를 다 쓰고 서명한 뒤 할머니가 들고 가면 할머니는 신고인이 아니라 제출인이에요. 산후도우미 지원은 산모가 아닌 친족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신분증이 필요해요.

기한을 놓치면

기한을 놓치면. 출생신고는 늦어도 받아 주지만 과태료 1만~5만 원, 1차 건강검진은 다시 못 받고 다음은 4개월, 산후도우미 신청 60일과 바우처 90일은 지나면 끝, 온라인 신고서는 저장 15일이 지나면 다시 써야 함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세 편(10월 12일) 기준

출생신고는 기한을 넘겨도 받아 줘요. 다만 과태료가 붙어요. 늦은 기간에 따라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예요.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 1월 미만 2만 원, 1월 이상 3월 미만 3만 원, 3월 이상 6월 미만 4만 원, 6월 이상 5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3, 10월 12일 캡처

예로 든 아이(기한 11월 11일)가 11월 20일에 신고하면 9일 늦은 것이라 “7일 이상 1월 미만” 칸의 20,000원이에요(출생신고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 사유서를 내면 금액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할 수 있다”라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의 출생통보가 있었는데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리고, 그래도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해요. 이때 아이 이름은 “미정”으로 올라가고, 부모는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이름을 추후보완신고해야 해요.

건강검진은 지난 회차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1차를 놓치면 다음 차례는 4개월이에요. 회차끼리 묶여 있지 않아서 다음 회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같은 회차를 두 군데서 받으면 두 번째 검진비가 보호자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4·5항.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해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사유와 금액을 통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10월 12일 캡처

산후도우미 지원은 신청 기한이 출산일부터 60일까지이고, 유효기간 90일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가 없어져요. 하나 더, 단축·표준·연장은 바우처가 만들어진 뒤에는 바꿀 수 없어요. 신청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쌍둥이로 확인됨 등) 신청 기한 안이고 바우처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날짜가 달라지는 집

위 달력은 병원에서 한 아이를 낳고 부모가 신고하는 보통의 경우예요. 아래에 해당하면 날짜나 절차가 달라져요.

경우 달라지는 것 글
제왕절개 날짜를 잡음 그 날을 예정일로 보고 40일 전부터 신청 산후도우미
미숙아 등으로 아이가 입원 신청은 퇴원일부터 30일, 유효기간은 퇴원일부터 90일 산후도우미
임신 37주 전에 태어남 검진 평가와 발달 검사지를 24개월까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건강검진
병원 밖에서 태어남 출생통보 대상이 아님. 출생증명서 대신 다른 서면 출생신고
부모가 아닌 친족이 신고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이나 우편 출생신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회차별 검진 기간 자체가 출산 예정일로 바뀌는지는 고시에 줄이 없어요. 공단 검진대상 조회 화면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해 두세요.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가 신고하는 경우는 붙이는 서류가 달라지니 신고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 글이 못 정한 곳

이 글에서 다룬 세 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 가운데 날짜·대상과 얽힌 것만 옮겼어요. 이 글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아요.

  • 1차 건강검진 끝 날의 하루 차이(날수 계산 11월 15일, 공단 조회 화면 11월 16일)를 정한 문서
  • 1차 검진을 받기 전에 사전 등록이 지금도 필요한지
  • 출생신고 과태료 표의 “게을리한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위의 9일은 기한 다음 날부터 센 것이에요.
  • 출생통보 뒤 7일짜리 최고를 넘겼을 때 과태료가 어느 칸인지
  • 산후도우미 지침 안에서 문답의 상자 한 곳에 “60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적혀 있어 다른 곳의 90일과 다른 것. 산후도우미 글은 다른 줄들과 맞춰 90일로 읽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어요. 날짜가 빠듯하면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집의 예외 지원 범위. 시·도마다 달라요.

돈과 휴가는 다른 글에

이 글은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만 다뤘어요. 받는 돈과 휴가는 따로 쓴 글이 있어서 금액을 여기에 다시 적지 않았어요.

아직 이 블로그에 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올리는 절차, 아기 예방접종 일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에요. 글이 없어서 이 달력에는 날짜를 넣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 다룬 세 편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산·육아 지원금 2026: 임신 진료비부터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까지 때별로

이 글의 기한과 날짜는 위 세 글에서 옮겼어요. 세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규칙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민법, 모자보건법·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고 쓴 것이에요. 날짜 예시는 각 글에서 조문과 지침의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했거나 공단 조회 화면에서 본 값이라, 기한 끝에 걸렸다면 신고할 관서·보건소·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판단은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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