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차이: 우리 회사 제도 확인하는 법, DC 부담금 덜 넣었으면 차액 청구

DB는 퇴직 때 받을 돈이 퇴직금 계산법으로 정해져 있고, DC는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내가 굴려요. 규약·교육·운용 통지로 우리 회사 제도를 확인하고, DC 부담금이 모자라면 퇴직 뒤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DC 부담금을 회사가 덜 넣었을 때 받아 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대법원 판결 기준
  • 결론 DB는 퇴직할 때 받을 돈이 퇴직금 계산법으로 정해져 있고, DC는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내가 굴려요. DC 부담금이 모자라면 퇴직 뒤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해요.
  • 순서 회사에 퇴직연금 규약·제도 종류 묻기 → 해마다 받는 퇴직연금 교육 자료·운용 통지에서 납입 현황 보기 → 모자라면 퇴직 뒤 14일이 지나 차액 청구, 안 되면 노동포털 진정
  • 주의 DC는 받을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 글 순서
  1. 퇴직급여는 네 가지
  2. DB와 DC 한 표로
  3. DB 받는 돈
  4. DC 받는 돈
  5. 예시로 비교하면
  6. 우리 회사는 어느 쪽
  7. 제도를 바꾸려면
  8. DC 부담금이 모자라면
  9. 기한과 처벌
  10. 준비할 것
  11. 정해지지 않은 것
  12. 확인하지 못한 것
  13. 참고한 자료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DB인지 DC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퇴직할 때 받는 돈을 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DB는 회사가 나중에 줄 돈의 크기를 약속하는 제도이고, DC는 회사가 지금 넣을 돈의 크기를 약속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DC에서는 회사가 해마다 얼마를 넣었는지가 곧 내 퇴직급여가 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줄여서 퇴직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대법원 2020다207444·2018다24487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 판결의 원문을 읽고 썼어요. 퇴직금제도의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DC 적립금을 미리 꺼내는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글에 적었어요.

퇴직연금 DB와 DC 차이 정리 그림. 받을 돈, 회사가 넣는 돈, 확인법, 미납 청구
정리: colaydle, 퇴직급여법 기준

퇴직급여는 네 가지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려고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두라고 정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져요. 제2조 6호가 꼽는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그리고 퇴직금제도예요.

같은 조 8호는 DB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9호는 DC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적어요.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받을 돈이냐, 넣을 돈이냐의 차이예요.

퇴직급여법 제2조 6~9호, 퇴직급여제도와 DB·DC의 뜻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10월 9일 캡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제23조의2),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는다는 점은 DC와 같아요(제23조의7). 대상은 제2조 14호에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적혀 있는데, 2026년 3월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이에요.

DB와 DC 한 표로

아래 칸은 모두 퇴직급여법 조문에서 옮겼어요.

칸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정해 둔 것 퇴직 때 받을 돈 회사가 넣을 돈
받을 돈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제15조) 회사 부담금 + 운용 결과
회사가 넣는 돈 회사가 적립금을 최소적립금 이상 쌓음(제16조)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
운용 회사 근로자가 고름, 반기마다 바꿀 수 있음(제21조)
중도인출 조항 없음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으면 됨(제22조)
퇴직 때 14일 안에 지급, 모자라면 회사가 채움(제17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제20조 5항)

두 제도 모두 퇴직하면 돈은 원칙적으로 내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져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제17조 4항, DC는 제19조 2항이 이 조를 준용). IRP에 넣은 돈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DB 받는 돈

DB의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야 해요(제15조). 퇴직금제도와 같은 크기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받는 돈이 커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어떻게 굴렸는지는 내가 받을 돈과 상관이 없어요.

퇴직급여법 제15조 급여수준, 제17조 2·3항 14일 지급과 부족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10월 9일 캡처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적립금에서 급여를 주게 하고, 그 돈이 제15조 수준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회사가 14일 안에 직접 줘야 해요(제17조 2·3항).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들 일이 생기면 회사는 DB나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줄어드는 걸 막을 조치를 해야 해요(제32조 5항).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이 그런 경우예요.

DC 받는 돈

DC를 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해요(제20조 1·3항). 한 해 받은 임금 전부의 12분의 1이니, 해마다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같은 조 2항).

퇴직급여법 제20조 1·3·5항, DC 부담금 12분의 1과 지연이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10월 9일 캡처

쌓인 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고르고, 반기마다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어요(제21조 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 방법을 내놓아야 해요(같은 조 2항). 내가 고르지 않으면 회사 규약에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굴러가요(제21조의3). 그래서 DC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달라져요.

예시로 비교하면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이고 모두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첫해 월급 300만 원, 해마다 월급이 3%씩 오르고, 상여·수당 없이 10년 일한 뒤 퇴직한다고 놓았어요. DB는 30일분 평균임금을 마지막 해 월급과 같다고 보고, DC는 해마다 그해 월급 한 달 치를 연말에 넣고 그 뒤 해마다 같은 수익률로 불어난다고 계산했어요. 수수료와 세금은 뺐어요.

제도 계산한 방식 퇴직 때 금액
DB 마지막 월급 약 391.4만 × 10년 약 3,914만 원
DC 수익률 0% 넣은 돈 합계 약 3,439만 원
DC 수익률 3% 해마다 3% 불어남 약 3,914만 원
DC 수익률 6% 해마다 6% 불어남 약 4,469만 원
월급 300만 원·해마다 3% 인상·10년 가정에서 DB와 DC 금액 막대 그림
정리: colaydle, 가정으로 직접 계산

이 가정에서는 DC 수익률이 월급 오름폭(3%)과 같을 때 두 금액이 같아지고, 그보다 높으면 DC 쪽이, 낮으면 DB 쪽이 커져요. 실제로는 상여금·수당, 퇴직 직전 임금 변화, 수수료가 끼어들어 결과가 달라지니, 이 표는 두 제도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 주는 용도로만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느 쪽

법이 근로자에게 알려 주도록 정해 둔 길이 세 가지 있어요.

  1. 퇴직연금 규약. DB를 두려면 회사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DC를 두려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제13조, 제19조). DC 규약에는 부담금의 산정과 납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제19조 1항 2호).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제도 종류”를 물으면 돼요.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48조 2항 1호).
  2. 해마다 받는 퇴직연금 교육. DB나 DC를 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운영 상황을 교육해야 하고(제32조 2항),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제48조 1항 3호). DC라면 교육 내용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이 꼭 들어가야 하고, DB라면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과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이 들어가요(시행령 제32조 1항 2·3호).
  3.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통지. 은행·증권사·보험사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제18조, DC는 제19조 2항으로 준용).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 1항 3호, DC 교육에 부담금 납입 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교육 내용도 제도마다 달라요. DC 교육에는 운용 방법별 수익 구조·위험·수수료가 들어가고(시행령 제32조 1항 3호 라목), DB 교육에는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이 들어가요(같은 항 2호 다목). 내 손으로 운용 방법을 골라 본 적이 있다면 DC나 IRP일 가능성이 커요. 어느 쪽도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만 두었을 수 있어요. 회사가 DB와 DC를 함께 두고 비율을 나눠 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두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해요(제6조).

상시 10명 미만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제25조). 이때도 미납과 지연이자는 DC와 같은 규칙을 따라요.

제도를 바꾸려면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처음 두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4조 3항). 정해 둔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동의가 필요해요(같은 조 4항).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6조 1호). 한 회사 안에서 근로자에 따라 급여나 부담금 계산법에 차이를 두는 것도 금지예요(제4조 2항, 위반하면 제45조 1호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법 제4조 1~4항, 제도 설정과 변경 때 근로자대표 동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10월 9일 캡처

DB에서 DC로 옮기면서 그전 근무 기간까지 DC 가입기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제14조 2항, 제19조 2항).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빠져요.

DC 부담금이 모자라면

DC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을 좁게 잡아 부담금을 덜 넣는 경우예요. 퇴직급여법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을 그대로 쓰니(제2조 3호),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인 돈이 빠졌다면 그만큼 부담금이 모자란 거예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은 회사가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주면서 그 돈을 연간 임금총액에 넣지 않고 부담금을 계산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회사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과 이미 넣은 부담금의 차액, 그리고 퇴직급여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퇴직금제도처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요지 2, DC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지연이자 이율은 시행령 제11조에 있어요. 부담금을 넣기로 정한 날 다음 날부터 퇴직 뒤 14일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예요. 시행령 제12조의2는 제20조 5항의 “퇴직 등 사유”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로 정해요. 천재지변이나 시행령 제12조가 끌어 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아요(제20조 4항). 제18조는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사유에 든 경우,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늦어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꼽아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지연이자 연 10%·20%, 제12조의2 퇴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예를 들어 보면(가정, 직접 계산) 월급 300만 원에 매달 고정 수당 20만 원을 받는데 회사가 수당을 빼고 부담금을 넣었다면, 한 해 부담금은 320만 원이어야 하는데 300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해마다 20만 원씩 5년이면 차액은 100만 원이고, 여기에 해마다 넣기로 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20만 원이 1년 늦었다면 연 10%로 2만 원이에요(단순 이자로 계산). 수당이 임금인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동안에는 위 제18조 사유에 들어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리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 다툼에도 쓰였어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은 DC 회사가 부담금을 넣으면서 같은 금액을 임금에서 뺐더라도 DC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근로자는 빠진 임금과 모자란 부담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월급·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 글에 있어요.

기한과 처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넣지 않은 회사는 퇴직급여법 제43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DB 급여를 14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예요. 2026년 9월 17일까지는 제44조 2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9월 18일부터 무거워졌어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인 회사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퇴직급여법 제43조 1·2호, DC 부담금 미납도 5년·5천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10월 9일 캡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급여법이 DC 부담금에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어요. 서울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확정)은 DC 부담금을 달라고 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부담금을 넣기로 한 날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흐른다고 봤고,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따져 회사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DB에서 DC로 옮기며 그전 기간을 소급해 넣은 돈도 같다고 봤어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할 것

  • 회사 퇴직연금 규약, 또는 제도 종류와 부담금 넣는 날을 적은 안내문
  • 해마다 받은 퇴직연금 교육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통지(적립금·납입 내역)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수당·상여까지 넣은 한 해 임금총액을 계산할 근거
  • DB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명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써요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부담금이나 DB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을 수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로 두게 하는 방안은 10월 9일에 본 퇴직급여법 시행 법령에 조문이 없어요.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제도만 두는 것도 그대로 할 수 있고, 의무화 여부·시기·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DC 부담금을 계산할 때 “연간 임금총액”에 어떤 돈이 드는지 시행령이 따로 풀어 둔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은 제2조 3호(근로기준법의 임금)와 2020다207444 판결에 기대어 적었어요.
  • 근로자가 재직 중에 모자란 DC 부담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2020다207444 판결은 퇴직 뒤 14일이 지난 경우를 다뤘어요.
  • DC 부담금 청구권의 시효 기간을 정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위 고등법원 판결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따졌어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내 퇴직연금 종류를 볼 수 있는지는, 10월 8일 18시부터 10월 10일 24시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체가 점검으로 멈춰 있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의 정부 원문(보도자료·법안)은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2조·제4조·제6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3·제22조·제23조의2·제23조의7·제25조·제32조·제43조·제45조·제46조·제48조와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제2조), 같은 법 2026년 7월 1일 시행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3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제18조, 대법원 2020다207444·2018다24487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 판결 원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고, 내 사건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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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퇴사하면 챙길 것 2026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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