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받는 곳 원칙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도 받아요.
- 늦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주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 글 순서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이고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계산식은 한 줄이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는지, 어느 계좌로 받는지에서 자주 막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고시,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를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해서 조건, 계산, 지급 기한, 받는 계좌, 못 받았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적어 둘게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를 두도록 하면서, 예외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집어 말하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 조건 | 법 문구 |
|---|---|
| 일한 기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 일한 시간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져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조건에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인용해 풀어 둔 내용도 참고할 만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 맺었다면 그 기간을 모두 더해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
- 수습·인턴 기간도 회사에 속해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주 15시간 이상인 때와 미만인 때가 섞여 있으면, 전체 재직기간에서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뺀 기간으로 따집니다.
퇴직금 계산식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적힌 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같은 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하루 뒤 날짜로 넣습니다.
예시 계산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내 숫자로 바꿔 넣어 보세요.
| 가정 | 값 |
|---|---|
| 입사일 | 2023년 7월 1일 |
| 마지막 근무일 | 2026년 9월 30일 (퇴직일 10월 1일) |
| 재직일수 | 1,188일 |
| 세전 월급(기본급+수당) | 300만 원 |
| 연간 상여금 | 240만 원 |
| 연차수당 | 없음 |
재직일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66일(2024년 2월 29일 포함), 다음 두 해가 365일씩,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92일을 더한 1,188일입니다.
- 퇴직 전 3개월(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 임금: 300만 원 × 3 = 9,000,000원
- 상여금 가산액: 2,400,000원 × (3개월/12개월) = 600,000원
- 임금 총액: 9,000,000원 + 600,000원 = 9,600,000원
- 1일 평균임금: 9,600,000원 ÷ 92일 = 104,347.83원
- 퇴직금: 104,347.83원 × 30일 × (1,188 ÷ 365) = 약 10,188,920원
검산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30일분 평균임금은 104,347.83원 × 30 = 3,130,435원이고, 재직 햇수는 1,188 ÷ 365 = 3.2548년이에요. 3,130,435원 × 3.2548 = 약 10,188,940원으로 위 값과 맞습니다(20원 차이는 햇수를 소수 넷째 자리까지만 쓴 반올림 때문).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약 1,018만 9천 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실린 예제도 같은 식입니다. 재직일수 1,080일, 3개월 임금 7,080,000원에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과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을 더해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88,641원 31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30일과 1,080/365를 곱하면 약 787만 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받는 칸을 보면 무엇을 넣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항목 | 넣는 방법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분, 세전 금액 |
| 기타수당 | 퇴직 전 3개월분, 세전 금액 |
| 연간 상여금 | 1년 총액 × (3개월/12개월) |
| 연차수당 | 연차수당 × (3개월/12개월) |
연차수당은 계산기 예제에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갈리니, 헷갈리는 항목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두 가지를 더 알아 두면 좋습니다.
-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라고 나와요.
- 빼는 기간이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쉬느라 월급이 줄어든 달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
|---|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기간 |
| 병역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법 제9조 제1항 문구는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뿐이에요. 회사가 혼자 정해서 “다음 달 월급날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급여(일시금)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주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 두었어요.
위 예시의 퇴직금 10,188,920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받는다면 10,188,920원 × 20% × (30 ÷ 365) = 약 167,490원이 이자입니다. 하루에 약 5,580원꼴이에요. 다만 법령상의 제약으로 퇴직금을 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퇴직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이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법 제9조 제2항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흔히 IRP라고 부르는 계좌입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제3항).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 문구) |
|---|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시: 300만원 이하)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년 9월 1일 시행)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IRP로 옮겨야 해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 쓰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예외에 해당해 일반 계좌로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 해당 연도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고 수수료와 고를 수 있는 상품이 회사마다 다르니, 직접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쓰는 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안내에 나온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하루 뒤 날짜예요.
-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등록합니다.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면 퇴직 전 3개월 기간과 일수가 표로 나옵니다.
- 기간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기에는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회사가 보내 준 퇴직금 내역과 비교하는 용도로 쓰고, 차이가 크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못 받았을 때 신고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나온 순서예요.
-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골라 신청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체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하고,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회사 주소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서 상담한 뒤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진정 준비물과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나라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퇴직할 때 같이 챙길 것
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 글에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내는 방법은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에서 조건과 신청 기한을 보세요.
자주 묻는 것
1년에 며칠 모자라게 일했다면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해 맺은 기간은 더해서 세니, 앞선 계약 기간까지 합쳐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을, 중간정산이 아니면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미리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회사가 퇴직금에서 깎을 수 있는 한도(절반까지)는 월급·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 글에 판결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이 글의 계산식과 14일 기한은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말고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고, 퇴직연금은 지급 방식이 달라요. 내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받은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때부터 새로 셉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년 9월 18일 시행)과 시행령,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고시·노동포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퇴직금은 임금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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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시행 2026년 3월 2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제37조(지연이자), 시행령 제2조·제17조·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금 계산: 계산식·입력 항목·계산 예제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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