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누가 낼까? 뒷좌석 13세 미만 6만 원, 운전자 본인은 3만 원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면 태운 운전자에게 과태료 13세 미만 6만 원·13세 이상 3만 원이에요. 6세 미만 카시트, 안 매도 되는 경우, 택시·고속버스, 안 내면 붙는 돈까지 법령 별표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이에요. 동승자가 안 매면 태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와요.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고 앞좌석·뒷좌석이 같아요.
  • 주의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에 앉혀 매야 매준 것으로 쳐요. 안전띠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금액이 오르지도 않아요.
  • 이 글에서 누가 매야 하나, 운전자·동승자·통학버스 금액 표, 안 매도 되는 경우 8가지, 택시·고속버스에서 달라지는 점, 안 내면 붙는 돈
이 글 순서
  1. 누가 매야 하나
  2.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 동승자는 운전자 과태료
  4. 안 매도 되는 경우
  5. 택시·버스는 다르다
  6. 안 내면 붙는 돈
  7. 타기 전에 확인할 것
  8. 참고한 자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뒷좌석 안전띠 과태료 누가 내나”, “카시트 안 하면 벌금”을 찾는 분이 많아요. 답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과 표에 다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열어 보고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법에서는 안전띠를 “좌석안전띠”, 카시트를 “유아보호용 장구”라고 부릅니다.

안전띠 미착용 금액 요약 그림, 범칙금 운전자 본인이 안 맴 3만 원 벌점 없음, 과태료는 태운 운전자에게 13세 미만 동승자 6만 원 6세 미만은 카시트까지, 13세 이상 동승자 3만 원 앞좌석 뒷좌석 같음, 어린이통학버스 아이 6만 원, 도로교통법엔 안 맨 동승자 본인에게 매기는 줄이 없음, 택시 버스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매면 기사도 빠짐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8 기준

누가 매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 ①은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빠지고, 오토바이는 같은 조 ③의 안전모 규정을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10월 8일 확인

“모든 좌석”이 들어간 것은 2018년 3월 27일 개정(법률 제15530호)이에요. 그 전 문장은 “그 옆 좌석의 동승자”였고, 모든 동승자를 매게 하는 규정은 고속도로등에 관한 옛 제67조 ①에 따로 있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3월 27일 시행에서 확인). 부칙 제1조 2호가 바뀐 제50조 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일반 도로의 뒷좌석도 매야 하게 됐습니다(날짜는 부칙으로 직접 계산). 지금 문장에는 도로 종류·좌석 구분이 없어요.

괄호 속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이에요(제11조 ①). 시행규칙 제30조는 영유아가 안전띠를 맬 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쓰라고 했어요.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어른 안전띠로만 매 두면 법이 말하는 “좌석안전띠”를 맨 것이 아닌 것입니다. 6세부터는 카시트가 법의 의무는 아니고 안전띠를 매면 돼요.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운전자가 자기 안전띠를 안 매면 제156조 6호의 범칙행위예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주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의 56호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부터 묶인 칸,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별표 8

별표 8 은 44호부터 58호까지를 한 칸으로 묶고 금액을 맨 위 44호 줄에만 적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56호 줄 금액 칸은 비어 보이지만 44호 줄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50조 ①이 오토바이를 뺐으니 실제로 쓰이는 값은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3만 원이에요. 별표 8 비고에 따르면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차 칸, 4톤 이하는 승용차 칸이라 모두 3만 원입니다.

누가 무엇이 금액
운전자 본인 범칙금(별표 8 56호) 3만 원
동승자 13세 미만 운전자 과태료(별표 6 9호 가목) 6만 원
동승자 13세 이상 운전자 과태료(별표 6 9호 나목) 3만 원
통학버스 아이 운전자 과태료(별표 6 11의3) 6만 원

운전면허 벌점은 없어요. 시행규칙 별표 28 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1~31호를 다 봤는데 제50조 ① 줄이 없었고(직접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줄(10의4호)은 괄호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라고 적어 벌점에서 뺐어요.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을 올려 받는 표(별표 10)와 과태료를 올려 받는 표(별표 7)에도 안전띠는 없어요. 시행령 제93조 ②과 제88조 ④이 그 표를 쓰는 조문을 하나하나 적었는데 제50조가 빠져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오르는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글에 따로 적었어요.

신호 위반이나 휴대폰처럼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위반도 있는데, 그 목록인 제160조 ③에 제50조 ①은 없어요(직접 확인). 경찰청이 카메라로 안전띠를 단속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따로 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동승자는 운전자 과태료

동승자가 안 매면 돈을 내는 사람은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예요. 제160조 ② 2호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9호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6호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 제160조 2항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호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10월 8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2호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11의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2 6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별표 6

나누는 기준은 나이 13세 하나예요. 뒷좌석에 13세 미만 아이 둘이 안전띠를 안 매고 있었다면 동승자마다 따로 매기는지, 한 번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경찰청 안내도 찾지 못해 미확인으로 둡니다. 운전자 본인도 안 맸다면 본인 범칙금 3만 원과 동승자 과태료는 각각 다른 항목이에요.

안 맨 동승자 본인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6호는 “운전자”, 제160조 ② 2호도 “운전자”라고 적었고, 동승자 본인에게 금액을 매기는 줄은 두 조문과 별표 6·8 에서 찾지 못했어요(직접 확인). 그래서 뒷좌석 어른이 고집을 부려도 돈은 운전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안 매도 되는 경우

제50조 ① 단서가 넘긴 시행규칙 제31조는 안 매거나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덟 가지를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 유아보호용 장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1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2 후진 3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 4 긴급자동차 5 경호 6 국민투표 선거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 8. 24. 시행)
호 안 매도 되는 때
1호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2호 후진하려고 운전할 때
3호 키·비만 등 신체 상태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5호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 경찰 호위를 받는 차
6·7호 선거·국민투표 차, 우편 집배·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릴 때
8호 택시·버스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맬 때, 술 취한 승객 등

1호와 3호의 “인정되는”을 누가 어떤 서류로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임신부라고 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는 경찰청 안내를 찾지 못해 미확인이에요.

택시·버스는 다르다

택시·버스 기사도 자동차 운전자라 제50조 ①을 지켜야 해요. 다만 시행규칙 제31조 8호 덕분에 기사가 매라고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맸다면, 또는 승객이 술에 취해 매게 할 수 없었다면 기사에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아요.

안전띠 상황별 누가 내나 정리 그림, 내 차는 내가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도 과태료는 운전한 나에게,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 받은 카시트에 앉혀 매야 하고 안 하면 6만 원, 택시는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매면 기사 과태료가 빠짐, 고속 시외버스는 승객도 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어겼을 때 금액 줄은 찾지 못함,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아이 안전띠를 확인하고 출발 안 하면 과태료 6만 원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객 쪽 의무도 따로 적었어요. 제27조의2 ①은 정해진 도로를 달리는 정해진 사업용 차에 탄 승객은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했고, 제26조 ③은 기사가 출발 전에 매라고 안내하라고 했어요. 안내를 안 한 기사에게는 제94조 ④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② 2호로 이미 과태료를 받았으면 빠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3항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임산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4항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 7. 1. 시행)

안내를 안 한 기사의 과태료 금액은 이 법 시행령 별표 6 의 2. 어목에 있어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몇 번째인지에 따라 1회 3만 원, 2회 5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입니다. 같은 별표 일반기준 라·마목은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적었어요. 늘려도 법 제94조 ④의 상한 10만 원은 넘지 못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어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4항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승객이 매야 하는 차와 도로는 시행령 제17조의2 가 정했어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시외버스의 “고속형”, 시행규칙 제8조 ⑧), 전세버스 같은 구역 운송 차는 도로법의 도로와 농어촌도로에서, 일반·개인택시는 고속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과태료 조문(제94조)에서 승객이 제27조의2 ①을 어겼을 때의 줄은 찾지 못했어요(직접 확인). 의무는 있지만 승객 본인에게 금액을 매기는 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차 승객 의무가 있는 길 근거
고속·시외버스 도로법의 도로·농어촌도로 시행령 제17조의2 ② 2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도로법의 도로·농어촌도로 제17조의2 ② 1호
전세버스 등 도로법의 도로·농어촌도로 제17조의2 ② 3호
일반·개인택시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제17조의2 ② 3호 단서

안 내면 붙는 돈

운전자 본인의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야 해요(제164조 ①②). 그 기간도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 청구되기 전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를 취소해요(제165조 ①②). 범칙금을 안 냈을 때의 흐름은 전동킥보드 범칙금 글에 조문 그림과 함께 적었어요.

동승자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주고(제16조 ①), 그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제18조 ①, 시행령 제5조). 법 문장이 “감경할 수 있다”라 꼭 줄여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어요(제24조 ①②).

언제 운전자 범칙금 13세 미만 동승자
처음 금액 3만 원 6만 원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 납부 해당 없음 최대 20% 줄면 4만 8천 원
범칙금 10일 넘김 3만 6천 원 해당 없음
즉결심판 선고 전 4만 5천 원 해당 없음
과태료 납부기한 넘김 해당 없음 6만 1,800원부터

표의 금액은 조문의 비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과태료 가산금은 60개월을 모두 채우면 처음 3%와 1.2%씩 60번을 더해 75%가 돼요(직접 계산). 13세 이상 동승자 3만 원이면 자진 납부 때 최대 2만 4천 원입니다.

타기 전에 확인할 것

  1. 출발 전에 운전자 본인부터 안전띠를 매요. 후진할 때만 빠져요.
  2. 뒷좌석까지 모두 맸는지 봐요. 안 맨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나와요.
  3.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에 앉혀 매요.
  4. 택시·버스 기사라면 출발 전에 음성방송이나 말로 매라고 안내해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5. 고속버스·시외버스 승객도 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 대처법 글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1조·제50조·제53조·제156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와 부칙(법률 제15530호), 2018년 3월 27일 시행의 제50조·제6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88조·제93조·별표 6·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30조·제31조·별표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26조·제27조의2·제94조와 시행령(2026년 7월 7일 시행) 제17조의2·별표 6, 시행규칙(2026년 9월 15일 시행) 제8조·제58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4조와 시행령 제5조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동승자가 여럿일 때 과태료를 사람마다 매기는지, 카메라 단속을 하는지, 임신·신체 상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는지는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 판단을 따르니, 통고서나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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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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