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 할인 진짜일까? 가짜 정가 가려내는 법과 할인율 다시 계산하기

공정위가 알리 계열 판매사의 판 적 없는 정가 광고에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매긴 사건, 84% 할인이 실제 10% 인하였던 사례, 종전거래가격 기준과 계산식, 신고처.

한눈에 보기

  • 결론 할인율 숫자보다 “할인 전 가격이 정말 팔리던 값이었나”를 먼저 보세요. 공정위는 2025년 8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 판매사 두 곳이 판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적고 할인율을 붙인 광고에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매겼어요.
  • 이 글에서 공정위 제재 내용, 국내 쇼핑몰 4곳 조사(설 선물세트 800개 중 정가 올려 할인율 부풀린 상품 12.8%), “할인 전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값의 기준(고시의 종전거래가격, 곧 최근 20일 정도 실제로 팔던 값), 할인율 다시 계산하는 식,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신고하는 곳
  • 순서 10월에 사려는 물건 값 적어 두기 → 행사 때 표시 할인율을 그 값으로 다시 계산 → 쿠폰·코인·수량 조건 걸러 내기 → 배송비 넣은 총액 비교 → 이상하면 화면 저장하고 신고
  • 주의 2026년 광군제 일정과 할인율은 10월 21일 기준 아직 발표 전이에요. 이 글의 위반 사례는 2023~2024년 일이고, 지금 파는 상품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글 순서
  1. 공정위가 잡은 할인 표시
  2. 국내 쇼핑몰도 같은 문제
  3. 할인 전 가격의 기준
  4. 할인율 다시 계산
  5. 사기 전 확인 다섯 가지
  6. 기록 남기는 법
  7. 의심되면 신고하는 곳
  8. 문서끼리 다른 곳
  9. 이 글이 맞는 분
  10. 근거와 확인한 날짜

광군제(11월 11일)가 다가오면 알리익스프레스 첫 화면에 빨간 숫자가 쏟아져요. 줄 그은 큰 가격, 그 옆 작은 할인가, 그리고 -58%, -70% 같은 할인율. 그런데 저 줄 그은 가격이 실제로 그 값에 팔린 적이 있는 가격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질문에 답을 낸 적이 있어요. 2025년 8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팔던 계열 판매사 두 곳이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적어 할인율을 부풀렸다며 제재했거든요.

이 글은 그 제재 보도자료와 2026년 5월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과 공정위 고시 원문을 10월 21일에 직접 열어 읽고 썼어요. 광군제가 언제 열리는지와 할인 코드 받는 곳은 광군제 날짜·기간 글에, 결제 통화와 카드 수수료는 알리 결제 방법 글에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이 할인이 진짜인가” 하나만 따라가요.

급한 분은 여기만

  • 지금 할 일 광군제에 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오늘 날짜와 판매가를 메모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행사 날 그 값과 비교하면 할인이 진짜인지 바로 보여요.
  • 계산 진짜 할인율 = (내가 적어 둔 평소 값 − 행사 값) ÷ 평소 값 × 100. 줄 그은 정가 대신 내가 본 값을 넣는 게 요령이에요.
  • 신고 거짓 할인 광고는 공정위(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불공정거래신고, 국민신문고), 물건·환불 문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해외 사업자 상담도 2026년부터 여기로 통합)

공정위가 잡은 할인 표시

줄 그은 가격과 주황색 할인가가 붙은 가격표의 작은 글줄을 사람이 큰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일러스트

먼저 사건부터 볼게요. 공정위가 2025년 8월 29일 배포하고 8월 31일 정오부터 보도하게 한 보도자료 제목은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예요. 제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신원정보(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를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합계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할인 표시 문제예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쪽, 보도시점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12시 배포 8월 29일,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9,300만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할인 표시로 걸린 곳은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와 계열회사 관계인 싱가포르 법인 두 곳, 오션스카이와 MICTW예요. 보도자료 첨부에는 두 회사의 주소와 대표이사가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와 같다고 적혀 있어요. 두 회사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적고, 그 값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바꿔 표시했어요.

공정위 보도자료 3쪽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기간 및 관련 상품 수, 오션스카이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 2,422개, MICTW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 5,000개, 2024년 10월 16일 할인 전 가격 산정 기준 예 90일 이내 판매가격 설명 추가, 과징금 20억 9300만 원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3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보도자료에 적힌 기간과 상품 수는 이렇습니다.

판매사 위반 기간 관련 상품 수
오션스카이 2023. 6. 3. ~ 2024. 10. 15. 2,422개
MICTW 2023. 5. 27. ~ 2024. 10. 15. 5,000개
합계 — 7,422개

위반이 끝난 날짜가 2024년 10월 15일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도자료 각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 쪽이 2024년 10월 16일에 “할인 전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하는 문구(예: 90일 이내 판매가격 등)를 화면에 추가했어요. 그러니 상품 페이지에서 줄 그은 가격 근처에 산정 기준 설명이 있는지 찾아 한 번 읽어 보면, 이 가격이 무엇과 비교한 값인지 알 수 있어요.

보도자료에 실린 광고 예시 화면 두 장의 숫자도 옮겨 둘게요. 오션스카이 예시는 여행 가방으로 판매가 45,046원 옆에 줄 그은 81,912원과 -45%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3개 구매 시 예상 할인가 36,031원”이라는 줄이 따로 있었어요. MICTW 예시는 태블릿으로 판매가 277,462원 옆에 줄 그은 660,614원과 -58%, 위쪽 띠에는 “번개특가 최종가 251,036원”이 따로 붙어 있었어요. 상품 페이지 하나에 가격이 서너 개 동시에 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값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인지는 아래 “사기 전 확인 다섯 가지”에서 다시 볼게요.

공정위 보도자료 9쪽 위법성 판단, 가격 및 할인율 표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 광고,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 동안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 일반 소비자가 최근 상당기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 과거 판매가격은 중요한 준거점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9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공정위가 왜 문제로 봤는지는 9쪽에 세 줄로 나와요. 첫째, 광고에 적힌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인데 과거에 실제로 팔리던 기준 가격처럼 보이게 했다(거짓·과장성). 둘째, 보통 소비자는 할인 전 가격을 최근 상당기간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소비자 오인성). 셋째, 과거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살지 말지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 그게 부풀려지면 실제 할인폭을 잘못 알고 고르게 된다(공정거래저해성). 이 세 가지가 아래 법 조문과 고시에 그대로 이어져요.

공정위 보도자료 10쪽 조치 내용, 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오션스카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4일 과징금 9,000만 원, MICTW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4일 과징금 20억 300만 원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10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조치는 두 회사 모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명령(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일 동안 알리라는 공표명령, 그리고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은 오션스카이 9,000만 원, MICTW 20억 300만 원으로 합계 20억 9,300만 원이에요. 상품 수는 두 배쯤 차이인데 과징금은 20배 넘게 차이가 나요. 과징금은 상품 수가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아래 제9조), 보도자료에는 두 회사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요. 같은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쉬인 운영사, 6월 테무 운영사에도 시정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어요. 해외 직구 플랫폼 세 곳이 한 해에 차례로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거예요(테무 건은 2025년 6월 12일 보도자료 제목이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예요).

국내 쇼핑몰도 같은 문제

이건 해외 직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6년 5월 19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1,335개 상품의 할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와 개선 권고를 발표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온라인 쇼핑몰 할인 광고 상담도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2025년 180건으로 4년간 606건이었다고 적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5월 19일,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 할인율 부풀리기 막는다, 할인 전 기준가격 필수 안내 일반 최대 할인가 구분 강화 할인쿠폰 주요 조건 명시, 1372 상담 606건, 4개사 1,335개 상품 조사
출처: 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조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를 행사 전(2026년 1월 5~9일)과 행사 중(1월 27일~2월 3일)에 비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월에 시간제한 할인을 한 535개 상품의 값을 행사 당일, 1일 뒤, 7일 뒤에 비교한 거예요.

공정위 소비자원 보도자료 2쪽,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 800개 중 102개, 2.0% 16개는 정가를 2배 이상 최대 3배 이상, 사례 정가 30,000원에서 114,000원 할인율 35%에서 84%, 정가 843,610원에서 2,737,470원 할인율 26%에서 71%
출처: 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2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설 선물세트 가운데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서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했어요.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렸고, 3배 이상 올린 상품도 있었대요. 보도자료가 사례로 든 두 상품의 숫자는 아래 “할인율 다시 계산” 절에서 식으로 풀어 볼게요. 결과만 먼저 말하면, 84% 할인이라던 상품의 실제 인하폭은 10% 남짓이었고, 71% 할인이라던 상품은 오히려 값이 올라 있었어요.

공정위 소비자원 보도자료 3쪽, 시간제한 할인상품의 20.2%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 같거나 오히려 하락, 535개 중 108개, 다음 날 같은 가격 17.9% 96개 하락 2.2% 12개, 7일 후 같은 가격 12.0% 64개 더 저렴 1.5% 8개
출처: 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3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오늘 자정까지만 이 가격” 같은 시간제한 할인도 마찬가지였어요. 535개 가운데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값이 그대로이거나 더 내려갔어요. 다음 날 같은 값이 17.9%(96개), 다음 날 더 싸진 게 2.2%(12개), 7일 뒤에도 같은 값이 12.0%(64개), 7일 뒤 더 싼 게 1.5%(8개)였어요. 다섯 개 가운데 하나꼴이니, “몇 시간 남음” 시계가 돌아가도 그게 진짜 마감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근거예요. 거꾸로 나머지 약 80%는 행사 다음 날 같은 값이나 더 싼 값으로 살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서, 시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 값과 먼저 비교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이 조사는 국내 쇼핑몰 4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공식 숫자는 찾지 못했어요.

공정위 소비자원 보도자료 4쪽 개선권고, 첫째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둘째 일반 할인가 기준 할인율 표시 조건부 할인가 조건 인접 위치 명시, 셋째 할인쿠폰 유효기간 사용조건, 넷째 자체 모니터링
출처: 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4쪽(공공누리 1유형), 10월 21일 캡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 쇼핑몰에 네 가지를 권고했고 4곳 모두 받아들여 이행계획을 냈어요. 상세페이지에 정가가 무엇인지(종전거래가격 — 최근에 실제로 팔던 값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봐요 —,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농수산물 같은 시가) 설명할 것, 누구나 받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조건이 붙은 최대 할인가는 조건을 바로 옆에 적을 것,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일정 금액 이상, 하루 사용 횟수 등)을 쉽게 보이게 할 것, 자체 감시를 늘릴 것. 보도자료 끝에는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홈페이지 등으로 평균 판매가와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한 뒤 사라고 당부하는 문장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그대로 광군제 때 우리가 볼 곳이에요.

할인 전 가격의 기준

사람이 펌프를 눌러 주황색 가격표를 풍선처럼 크게 부풀리고, 바닥에는 원래 크기의 작은 가격표가 놓인 일러스트

그럼 “할인 전 가격”에는 어떤 값을 써야 할까요. 법은 단계별로 내려와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그 첫째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들어요. 공정위가 알리 계열 판매사에 적용한 조항이 바로 이 제3조 제1항 제1호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1항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1호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호 기만적인 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4호 비방적인, 2항 대통령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10월 21일 캡처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이라고 풀어요.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식이에요. 할인 조건을 작게 숨기는 경우가 이쪽에 가까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1항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2항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10월 21일 캡처

가격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 둔 것은 공정위 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예요. 2026년 5월 보도자료도 이 고시를 근거로 들었어요. 고시 Ⅲ. 3. 나.는 할인하거나 값을 내려 팔면서 거짓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 판매가격과 비교해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 나. 가격의 비교, 1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참고 종전거래가격 최근 상당기간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가격 변동 시 최저가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10월 21일 캡처

여기서 가장 쓸모 있는 건 [참고]의 정의예요. 종전거래가격은 그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을 때 그 기간에 붙인 가격이고, 그 사이 실제 거래가격이 바뀌었다면 바뀐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가 지난 20일 정도 실제로 팔던 값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행사 직전에 잠깐 값을 올려 두고 할인하는 방식은 이 기준으로 보면 통하지 않아요.

같은 고시는 희망소매가격과 시가도 따로 정의해요. 희망소매가격은 제조업자 등이 최근에 붙여 미리 공표했고 실제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이고, 시가는 같은 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다수의 대리점으로 팔아 하나의 거래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제조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낼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적혀 있어요. 해외 직구 화면에서 줄 그은 값이 “정가”인지 “제조사 권장가”인지 “최근 판매가”인지 표시가 없다면, 그 자체가 따져 볼 지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정고시 3.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일부, 1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할인율 산출, 4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 10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 미명시, 11 실제거래가격 변동 없음에도 기간 한정 판매처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10월 21일 캡처

고시 Ⅲ. 3. 라.는 할인판매에서 부당한 경우를 13가지로 나열해요. 광군제 화면과 바로 이어지는 것만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고시 항목 무엇이 문제인가 광군제 화면에서 볼 곳
라.(1) 다른 조건의 상품이나 거짓 종전거래가격으로 할인율 계산 옵션이 다른 상품 값을 정가로 쓰지 않았나
라.(4)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 없는 가격, 이미 내린 뒤의 인하 전 가격 지난달 메모한 값보다 정가가 크지 않나
라.(10)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 시점을 밝히지 않음 줄 그은 값 옆 설명(산정 기준)이 있나
라.(11)·(12) 값은 그대로인데 기간·수량 한정인 것처럼 광고 “몇 시간 남음” 뒤에도 같은 값인가

라.(4)의 “20일”과 알리가 2024년 10월에 붙인 설명의 “90일 이내 판매가격”은 숫자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고시의 20일은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고, 90일은 알리 쪽이 자기 화면의 할인 전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밝힌 설명의 예시예요. 보도자료에는 “예: 90일 이내 판매가격 등”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지금 알리 화면의 설명 문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상품 페이지에서 직접 읽어 보는 게 맞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법에 있어요.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을 명할 수 있고(제7조),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제9조,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안에서). 그리고 소비자 쪽에서 눈여겨볼 조항이 제10조예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형사 처벌(제1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제7조 1항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제9조 1항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이하 과징금 매출액이 없으면 5억원, 제10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10월 21일 캡처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산 물건 하나에 대해 손해가 얼마인지,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갈리고, 이 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판 적 없는 값을 정가로 내세운 할인 표시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제재한 바로 그 유형이라, 그것만으로 신고할 근거가 돼요.

할인율 다시 계산

저울 왼쪽에는 줄 그은 가격표가 가볍게 떠 있고 오른쪽에는 동전이 쌓여 기울어 있으며, 아래에 계산기와 영수증이 놓인 일러스트

할인율은 계산하기 쉬운 숫자예요. 기준이 무엇이냐가 전부예요.

할인율(%) = (기준 가격 − 판매가) ÷ 기준 가격 × 100

화면의 할인율은 기준 가격 자리에 줄 그은 정가를 넣은 값이에요. 진짜 할인율을 보려면 그 자리에 “내가 최근에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가격”을 넣으면 돼요. 공식 자료에 나온 숫자로 두 번 해 볼게요.

계산 1. 국내 쇼핑몰 설 선물세트(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2쪽 사례)

행사 전에는 정가 30,000원, 판매가 19,900원이었고, 행사 중에는 정가가 114,000원으로 바뀌고 판매가는 17,900원이었어요.

행사 전 표시 할인율 = (30,000 − 19,900) ÷ 30,000 × 100 = 33.7%
행사 중 표시 할인율 = (114,000 − 17,900) ÷ 114,000 × 100 = 84.3%
행사 직전 판매가와 비교한 실제 인하율 = (19,900 − 17,900) ÷ 19,900 × 100 = 10.1%
정가 인상률 = (114,000 − 30,000) ÷ 30,000 × 100 = 280%

화면은 84%를 말했지만, 행사 직전에 이미 19,900원에 살 수 있었던 사람에게 실제로 줄어든 돈은 2,000원, 10.1%였어요. 보도자료에 실린 행사 전 쇼핑몰 화면에는 할인율이 35%로 떠 있는데, 같은 화면의 정가와 판매가로 계산하면 33.7%가 나와요. 쇼핑몰이 어떤 값으로 35%를 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화면에 적힌 정가와 판매가로 직접 계산한 값을 썼어요.

같은 표의 두 번째 사례는 더 극단적이에요. 행사 전 정가 843,610원·판매가 621,690원(표시 26%)이던 선물세트가, 행사 중에는 정가 2,737,470원·판매가 778,990원(표시 71%)이 됐어요.

행사 전 표시 할인율 = (843,610 − 621,690) ÷ 843,610 × 100 = 26.3%
행사 중 표시 할인율 = (2,737,470 − 778,990) ÷ 2,737,470 × 100 = 71.5%
행사 직전 판매가와 비교 = (621,690 − 778,990) ÷ 621,690 × 100 = −25.3% (값이 올랐음)

할인율은 26%에서 71%로 뛰었는데, 실제로 내는 돈은 157,300원 늘었어요. 할인율만 보고 행사 때 샀다면, 행사 전보다 실제로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계산 2. 공정위 알리 사건 예시 화면(2025년 8월 보도자료)

태블릿 표시 할인율 = (660,614 − 277,462) ÷ 660,614 × 100 = 58.0%
여행 가방 표시 할인율 = (81,912 − 45,046) ÷ 81,912 × 100 = 45.0%

화면의 -58%, -45%는 이 식으로 정확히 맞아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기준 가격(660,614원, 81,912원)이 판매된 적 없는 값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할인율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 가격 자리에 내가 직접 본 값을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같은 태블릿을 행사 2주 전에 300,000원으로 봤다고 가정하면(가정한 숫자예요), 실제 할인율은 이렇게 돼요.

(300,000 − 277,462) ÷ 300,000 × 100 = 7.5%

화면의 58%와 내가 계산한 7.5%. 이 차이가 광군제 장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걸러야 할 부분이에요. 아래 표에 계산 결과를 모았어요.

사례 화면 할인율 직전 판매가 기준
선물세트 ① 84% 10.1% 인하
선물세트 ② 71% 25.3% 인상
태블릿(가정 값 300,000원) 58% 7.5% 인하

사기 전 확인 다섯 가지

날짜마다 확인 표시를 한 달력 옆에 하루만 뾰족하게 솟은 가격 선 그래프가 있고, 손이 메모지에 적고 있는 일러스트

공정위 권고 네 가지와 고시 항목을 광군제 장바구니에 옮겨 보면 다섯 가지로 줄어요.

  1. 평소 값을 미리 적어 두기. 지금(10월) 사려는 물건을 장바구니나 찜 목록에 넣고, 날짜와 판매가를 메모하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고시가 종전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잡은 “과거 20일 정도”를 생각하면 행사 시작 전 20일 남짓(10월 하순부터 행사 직전까지)의 값을 적어 두면 돼요. 같은 판매자·같은 옵션의 값이어야 비교가 맞아요.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가격 비교 홈페이지 등으로 평균 판매가와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 하루만 값이 튀어 오른 날이 있다면 그 값은 기준으로 쓰지 않아요. 미리 못 적었다면 줄 그은 값 옆의 산정 기준 문구를 읽고, 가격 비교 홈페이지에서 최근 값을 찾고,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 값과 비교해 보세요. 셋 다 안 되면 표시 할인율은 빼고 결제 총액만으로 비교하는 게 안전해요.
  2. 정가·일반 할인가·조건부 가격 나누기. 줄 그은 값(정가), 누구나 받는 판매가, 그리고 쿠폰·코인·카드·”번개특가 최종가”처럼 조건이 붙은 값은 서로 달라요. 공정위가 국내 쇼핑몰에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쓰고, 조건부 가격은 조건을 바로 옆에”라고 권고한 것도 이 셋이 섞여 보이기 때문이에요. 알리 사건 예시 화면에도 판매가 277,462원 위에 “번개특가 최종가 251,036원”이 따로 떠 있었어요. 내가 그 조건(행사 시간, 쿠폰 보유, 결제 수단)에 맞는지 먼저 보고, 안 맞으면 일반 판매가로 계산해요.
  3. 수량·묶음 조건 걸러 내기. 여행 가방 예시의 “3개 구매 시 예상 할인가 36,031원”처럼 여러 개를 사야 나오는 값이 있어요. 하나만 살 거라면 45,046원이 내 값이에요. 쿠폰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같은 조건과 유효기간, 하루 사용 횟수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쿠폰을 쓰려고 필요 없는 물건을 더 담는 게 아닌지 따져 봐요.
  4. 옵션마다 값 확인하기. 색·크기·용량을 고르면 값이 바뀌는 상품이 많아요. 목록에 뜬 가장 싼 값이 내가 고를 옵션의 값인지, 할인율도 그 옵션 기준인지 옵션을 눌러 확인하세요. 고시 라.(1)이 다른 조건의 상품 값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내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5. 배송비 넣은 총액과 결제 통화 보기. 고시 Ⅲ. 16. 나.는 통신판매 광고에서 값을 10,000원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배송비 3,000원을 더해 13,000원을 내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로 들어요. 결제 화면의 최종 금액(배송비 포함)으로 비교하세요. 결제를 원화로 할지 달러로 할지에 따라 카드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리 결제 방법 글과 해외결제 수수료 글도 같이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정고시 16.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사실과 다르게 모호하게 표시 광고, 예시 무료증정이라 하였는데 일정액 이상 구입해야 증정, 통신판매 광고 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했으나 우송료 3,000원 포함 13,00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10월 21일 캡처

5번을 넣으면 할인율로 매긴 순서가 뒤집히기도 해요. 가정한 숫자로 한 번 해 볼게요(가정 예시예요).

A 상품: 12,900원 + 배송비 3,000원 = 15,900원 (화면 할인율 60%)
B 상품: 14,500원 + 무료배송 = 14,500원 (화면 할인율 30%)
차이 = 15,900 − 14,500 = 1,400원 → B가 1,400원 덜 냄

할인율은 A가 두 배인데 실제로 내는 돈은 B가 적어요. 여러 개를 살 때는 개당 값으로 맞춰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어 3개 묶음 36,000원과 1개 13,500원을 비교하면 36,000 ÷ 3 = 12,000원 대 13,500원이라 묶음이 개당 1,500원 싸지만, 정말 3개가 필요할 때만 이득이에요.

그리고 총액이 정해지면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해외에서 오는 물건은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붙어요. 할인 덕분에 싸게 산 것 같아도 여러 건을 한꺼번에 사면 관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외직구 관세 계산 글에서 한도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기록 남기는 법

할인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신고하든 환불을 요구하든, 남아 있는 것은 화면뿐이에요. 행사가 끝나면 줄 그은 정가와 할인율은 사라지거나 바뀌기 쉬워서,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게 좋아요.

  • 상품 페이지 저장: 줄 그은 가격, 판매가, 할인율, 할인 전 가격 설명 문구, 상품 주소(주소창)가 한 화면에 보이게. 휴대폰이면 화면 위 시계로 시각이 같이 찍혀요. 날짜는 화면에 안 나올 때가 많으니 메모에 적거나 사진 정보(찍은 날짜)로 남겨 두세요.
  • 행사 전 값: 10월에 저장한 화면이나 메모. 날짜가 없으면 증거로 쓰기 어려워요.
  • 쿠폰·코인 조건: 쿠폰 받은 화면, 사용 조건(최소 금액·유효기간) 화면.
  • 결제 화면과 주문 내역: 최종 결제 금액, 배송비, 결제 통화. 카드사 청구 내역도 같이 보관해요.
  • 판매자 정보: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스토어) 이름. 알리처럼 여러 판매자가 입점한 곳에서는 이름을 적어 두면 신고·상담 때 상대를 짚기 쉬워요.

개인정보가 찍힌 화면(주소, 이름, 카드 번호 일부)은 신고서에 붙일 때만 쓰고, 인터넷에 올릴 때는 가리세요.

의심되면 신고하는 곳

성격에 따라 갈 곳이 달라요. 할인 표시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면 공정위, 산 물건의 환불·배상 문제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예요.

상황 가는 곳 방법
판 적 없는 정가, 부풀린 할인율 같은 광고 자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불공정거래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전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을 때 공정위 상담 1670-0007(유료, 평일 9~18시, 공휴일 제외)
환불·배송·결제 다툼, 해외 사업자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공정위 홈페이지의 신고 방법 안내 영상은 순서를 이렇게 설명해요. 홈페이지 위 메뉴에서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 아래쪽 신고하기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본인인증 → 기본 정보 입력 → 신고 유형 확인 →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 작성과 증거 첨부 → 신청. 소비자 보호 쪽 신고 대상으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들어 있다고 안내해요. 신고자 신원은 보호된다고 적혀 있고,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를 맡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우편으로 낼 수도 있다고 해요.

해외 사업자 상담 창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합쳐졌어요(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안내). 알리·테무에서 환불을 못 받았을 때 바깥에서 밟는 순서(1372, 카드사 이의제기 등)는 알리·테무가 환불 안 해 줄 때 글에 자세히 있고, 알리 안에서 하는 환불·반품 절차는 알리 환불·반품 방법 글을 보세요.

신고서에는 “할인이 이상하다”보다 “10월 25일 판매가 ○○원이던 상품이 11월 11일 정가 ○○원, 할인율 ○○%로 표시됐다”처럼 날짜와 숫자를 나란히 적는 게 좋아요. 위 “할인율 다시 계산” 절의 식으로 계산한 실제 인하율을 같이 적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눈에 보여요.

문서끼리 다른 곳

  • 알리 사건 규모: 여러 언론 기사는 “약 7,500차례(건) 광고”라고 썼지만, 공정위 보도자료 원문에 적힌 것은 “관련 상품 수” 오션스카이 2,422개와 MICTW 5,000개(합계 7,422개)예요. 이 글은 원문 숫자를 따랐어요.
  • 과징금: 기사 제목의 “21억”은 20억 9,300만 원을 반올림한 값이에요.
  • 설 선물세트 사례의 행사 전 할인율: 보도자료에 실린 쇼핑몰 화면은 35%, 같은 화면의 정가 30,000원과 판매가 19,900원으로 계산하면 33.7%예요.
  • 기준 기간: 공정위 고시의 종전거래가격은 “과거 20일 정도”, 알리가 2024년 10월에 붙인 설명은 보도자료에 “예: 90일 이내 판매가격 등”으로만 나와요. 지금 알리 화면의 정확한 문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2026년 광군제: 10월 21일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2026년 일정과 할인율은 공식 발표 전이에요. 발표되면 광군제 날짜 글을 고쳐요.
  • 알리 상품을 대상으로 한 공식 가격 조사(국내 쇼핑몰 조사처럼 행사 전후 정가를 비교한 숫자)는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이 맞는 분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날짜는 연말 해외 직구 세일 일정 글)에 직구를 계획하면서 할인율이 진짜인지 미리 가려내고 싶은 분, 이미 산 물건의 “할인 전 가격”이 이상했다고 느끼는 분, 국내 쇼핑몰의 시간제한 할인에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분께 맞아요. 반대로 어떤 상품이 가장 싼지, 몇 시에 사면 쿠폰이 남는지 같은 행사 공략을 찾는 분께는 이 글보다 알리 광군제 준비 순서 글이 나아요.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나 큰 금액이 걸린 다툼은 이 글만으로 부족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근거와 확인한 날짜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1일: 처음 씀. 보도자료·조문·고시는 같은 날 원문에서 확인.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2026 광군제 직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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