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시작 20일 안, 서류와 늦으면 붙는 가산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 시작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세무서에 내도 되는지, 임대차계약서·허가증 같은 첨부 서류, 늦으면 붙는 1% 가산세, 3.3%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조문, 휴업·폐업 신고를 조문대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도 되고,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내도 돼요.
  • 준비물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서류 사본.
  • 순서 사업장·업종 정하기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고르기 →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 → 2일 안에 등록증.
  • 주의 늦으면 사업 시작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이 글 순서
  1. 언제까지 하나
  2. 어디서 하나
  3. 준비 서류
  4. 일반·간이 고르기
  5. 늦게 하면
  6. 3.3% 프리랜서는
  7. 휴업·폐업 신고
  8. 참고한 자료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첫 일감이 잡혔다면 다음 차례는 사업자등록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이 전부 이 등록번호에서 시작해요. 막상 해 보려면 언제까지인지, 어디에 내는지, 뭘 붙여야 하는지부터 헷갈려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조문을 읽고 썼어요. 가산세 계산 예시는 그 값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리 그림,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어느 세무서든 인터넷도 됨, 신청서와 첨부 서류,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 늦으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
정리: colaydle,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

언제까지 하나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도 돼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제1항과 제2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10월 10일 캡처

“사업을 시작한 날”은 업종마다 달라요.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만들기 시작한 날, 광업은 광물을 캐기 시작한 날, 그 밖의 사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날로 정해 뒀어요(시행령 제6조). 이 조문은 첫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라, 가게 준비 중에 언제부터 20일을 세야 할지 애매하면 미리 등록해 두는 쪽이 걱정이 없어요.

2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밀려요(국세기본법 제5조 ①). 날수를 세는 방법은 세법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데(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빼고 세는 게 원칙이고 그 기간이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어요(민법 제157조). 하루 차이로 가산세가 갈리지 않게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일찍 내는 게 마음 편해요.

미리 등록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빼 주지 않는데,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에 산 것은 빼 줘요(제39조 ① 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것은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0월 10일 캡처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사람이 3월에 장비를 샀다면 그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에요(제5조 ①). 6월 30일이 끝나고 20일 안, 곧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3월에 낸 장비 부가세도 뺄 수 있어요. 7월 1일 0시부터 세는 기간이라 첫날을 넣어요(민법 제157조 단서). 인테리어나 장비를 먼저 사는 사람이면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부가세 신고에서 이 매입세액을 어떻게 빼는지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에 적어 뒀어요.

어디서 하나

원칙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지만,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낸 것으로 봐요(제8조 ②). 시행령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내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시행령 제11조 ①).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가 홈택스라서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10월 10일 캡처

사업장은 사업을 하려고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예요(제6조 ②).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나 거소가 사업장이 돼요(같은 조 ③). 집에서 혼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사람은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에요.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을 시작한 날이나 사업장 설치를 시작한 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요(시행령 제11조 ① 1~4호).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부표 1에 공동사업자 명세를 더 적어 내요(시행규칙 제9조 ① 1호).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야 해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은 이 2일에 넣지 않아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5일 안에서 늘리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발급해요(시행령 제11조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10월 10일 캡처

신청 내용에 고칠 게 있으면 세무서가 10일 안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발급 기한에 넣지 않아요(같은 조 ⑬). 시작 전에 미리 신청했는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⑦). 그래서 미리 신청할 땐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처럼 곧 시작한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좋아요.

준비 서류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령 제11조 ③의 표에 업종·상황별로 나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주로 만나는 줄만 옮기면 이래요.

이럴 때 붙이는 서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빌림 임대차계약서 사본
빌린 곳을 다시 빌림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동의서
상가 건물 일부만 빌림 빌린 부분의 도면
금지금 도소매, 과세유흥장소, 연료 도소매·주유소·가스 충전,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자금출처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5호의2서식)

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③의 표와 시행규칙 제9조 ③을 옮겨 적었고, 사업장이 여럿인 사업자 단위 과세 줄은 뺐어요. 빌린 곳을 다시 빌릴 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다시 빌려줄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동의서 대신 그 계약서 사본을 내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데 아직 허가 전이라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④).

사업자등록 준비 순서 그림, 사업장 정하기,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지 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고르기,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 첫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colaydle,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

일반·간이 고르기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그해 공급대가(부가세까지 포함한 받은 돈)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요(제61조 ③, 시행령 제109조 ①). 그렇게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예요(제61조 ④). 다만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나 사업자는 신고해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아요(같은 조 ④ 단서).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1년에 한 번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 세금이 가벼운 대신, 매입세액을 다 빼 주지 않고 환급도 없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일이면 이 차이가 커요. 두 쪽의 계산법과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에 표로 적어 뒀어요.

늦게 하면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를 가산세로 더 내요(제60조 ① 1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남의 이름으로 된 등록을 빌려 사업하면 2%예요(같은 항 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제1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타인 명의 등록은 2퍼센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0월 10일 캡처

간이과세자는 같은 조문을 쓰되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1%를 0.5%로, 2%를 1%로 읽어요(제68조의2 ①).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제69조 ②). 이때 고정된 물적 시설이 없고 공적 장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는 사람은 이 가산세에서 빠져요(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15조).

기한을 조금 넘겼다면 서두르는 게 나아요.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등록 같은 의무를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그 의무를 어겨 붙는 가산세의 50%를 줄여 준다고 적었어요(국세기본법 제48조 ② 3호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10월 10일 캡처

계산해 보면 이래요. 일반과세자가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1,80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1%인 18만 원이 가산세예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등록했다면 절반인 9만 원이에요. 같은 기간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 1,980만 원을 받았다면 0.5%인 99,000원이고,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가 그 기간 600만 원을 받았다면 0.5%는 30,000원이라 5만 원이 더 커서 5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계산 예시 그림,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1천800만 원이면 18만 원 1개월 안 등록이면 9만 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1천980만 원이면 9만 9천 원,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5만 원
정리: colaydle, 법령 값으로 직접 계산

가산세만이 아니에요. 등록을 늦게 하면 앞에서 본 매입세액 공제 기한(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겨 산 물건 부가세를 못 빼는 일이 생기고,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가 조사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1조 ⑥).

3.3% 프리랜서는

강의나 원고 일을 하고 3.3%를 떼고 받는 사람이 꼭 등록해야 하는지는 몇 개 조문에서 갈려요. 여기서는 갈리는 자리만 적어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서 이 글로 정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해요(제2조 3호). 그런데 저술·강연·디자인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고(제26조 ① 15호), 그 범위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정했어요(시행령 제42조 1호).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기계장치 같은 사업 설비이고 빌린 것도 들어가요(시행규칙 제29조). 작업실을 따로 빌리거나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쪽이어도 소득세법은 따로 봐요.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① 5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라고 적었어요(제168조 ①). 부가가치세법으로 등록했다면 소득세법 등록도 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8조, 10월 10일 캡처

소득세법으로만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나중에 과세사업을 더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⑩). 반대로 일을 어쩌다 한 번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떼는 경우가 있어요. 3.3%와 8.8%가 어떻게 갈리는지,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프리랜서 3.3% 환급 글에 계산해 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5월엔 월급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과 4대보험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 글에 있어요.

휴업·폐업 신고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작 전에 미리 등록했는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아요(제8조 ⑧).

휴업(폐업)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시행규칙 제10조 ①), 관할 세무서나 편한 세무서에 내거나 인터넷으로 내요(시행령 제13조 ①).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같은 조 ②),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한 날과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같은 조 ③).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그 업종을 맡은 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관청이 세무서로 보내요(같은 조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 폐업의 신고, 지체 없이 휴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으면 폐업신고로 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10월 10일 캡처

폐업한 날은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에요(시행령 제7조 ① 3호).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은 폐업한 날에서 끝나고(제5조 ③), 그 기간분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제49조 ①). 휴업한 날도 실제로 쉰 날이 기준이고, 계절 장사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봐요(시행령 제13조 ⑥⑦).

미리 등록만 해 두고 6개월 동안 판 게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한 날로 봐요. 사업장을 차리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빼요(시행령 제7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두 과세기간 이상 이어서 부가세 신고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면 세무서가 등록을 말소해요(제8조 ⑨, 시행령 제15조 ②).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사업장을 옮길 땐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요(시행령 제14조 ①,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1호서식).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2조·제5조·제6조·제8조·제26조·제39조·제49조·제60조·제61조·제68조의2·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제6조·제7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42조·제109조·제1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년 4월 1일 시행) 제9조·제10조·제11조·제29조,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조의2·제168조,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조·제5조·제48조,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제157조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의 숫자는 위 법령 값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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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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