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하고 싶은 일 | 언제까지 | 자세히 |
|---|---|---|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시작 전에도 됨).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 | 사업자등록 |
| 온라인으로 물건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 다음, 시·군·구청이나 정부24. 직전 해 거래 50회 미만·간이과세자는 면제.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1년 12,000~40,500원 | 통신판매업 신고 |
| 간이과세로 시작하기 | 등록 신청 때 같이 신고(그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 같을 때) | 부가세 신고 |
| 세금계산서 끊기 | 공급한 날. 한 달 치를 모으면 그달 말일 날짜로 다음 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 세금계산서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 10만 원 이상 거래 |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발급,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 로(안 끊으면 20%). 가맹점 가입은 업종 시작일부터 60일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내기 | 4월 25일·10월 25일(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부가세 신고 |
| 일반과세자 1~6월분 신고 | 7월 25일 | 부가세 신고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내기 | 7월 25일(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부가세 신고 |
| 일반 7~12월분·간이 1년분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월) | 부가세 신고 |
| 장부 쓰기와 사업용 계좌 |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 5천만·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그 밖에는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는 6개월 안 사업용 계좌 신고. 장부 없으면 가산세 20% | 장부 쓰기 |
| 노란우산공제로 사업소득 줄이기 | 그해 낸 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뺌.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6천만 이하 500만·1억 이하 400만·그 위 2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
|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2026년에 받은 돈은 2027년 5월 | 3.3% 환급 |
| 폐업한 뒤 부가세 신고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부가세 신고 |
처음 1년 순서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그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이때 간이과세 적용을 같이 신고해요.
-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일을 팔면 공급한 날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에요.
-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고지를 내고 7월 25일·1월 25일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를 내고 1월 25일에 1년분을 신고해요.
- 다음 해 5월 1~31일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은 사람도 여기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해요.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첫 일감이 잡히면 세금 일이 줄줄이 따라와요.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거래처가 달라는 세금계산서,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5월의 종합소득세까지 날짜가 전부 다르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할 일도 갈려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금 글 여덟 편을 처음 1년에 만나는 순서대로 다시 묶었어요. 날짜와 비율, 계산 예시는 여덟 글에 적힌 그대로이고, 여덟 글 모두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을 읽고 썼어요. 조문 화면과 자세한 계산은 각 글에 있어요.

1년 일정 순서
첫 단계는 사업자등록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도 돼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다른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낸 것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내도 되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와요. 인테리어나 장비를 먼저 산다면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빼 주거든요(제39조 ① 8호). 서류와 늦었을 때 계산은 사업자등록 글에 있어요.

등록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일을 팔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원칙은 공급한 그때이고(제34조 ①), 물건은 넘겨준 때, 일은 다 마친 때가 공급한 때예요. 매번 끊기 번거로우면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모아 그달 말일 날짜로 다음 달 10일까지 끊어도 돼요(제34조 ③). 10월 15일(목)에 납품하고 10월 거래를 모아 끊는다면 11월 10일(화)까지예요.

개인사업자는 한 해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써야 하고, 한번 대상이 되면 그 뒤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이에요(시행령 제68조). 끊었으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보내요.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에서 끊으면 따로 전송할 것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전송 기한과 고쳐 끊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글에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기간을 끊어서 계산해요. 일반과세자는 1~6월과 7~12월 두 번, 간이과세자는 1~12월 한 번이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해요(제5조 ①, 제49조 ①, 제67조 ①). 첫 과세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라서, 11월에 시작한 일반과세자도 첫 신고는 1월이에요.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예요.

중간에 내는 돈도 있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4월 25일·10월 25일까지 징수하고,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제48조 ③).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요(제66조 ①). 이렇게 낸 돈은 확정신고 때 빼고 내요. 계산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세 신고 글에 있어요.
마지막은 5월이에요. 한 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 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사업소득도, 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은 돈도 여기서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돈을 준 곳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서(제164조 ①), 5월에는 받은 돈과 떼인 돈이 이미 반영돼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나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와 계산법이 다르고,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쪽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 구분 | 누가 | 할 일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7월·1월 확정신고와 4·10월 예정고지, 5월 종합소득세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간이가 안 되는 업종 빼고). 처음이면 등록 때 신고 | 부가세 1월 확정신고와 7월 예정부과(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 신고도), 5월 종합소득세 |
| 3.3% 프리랜서 | 강의·원고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하고 3.3%를 떼고 받는 사람 | 사업자등록 없이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갈림 |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이 가벼운 대신,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빼 주고 환급도 없어요(제63조).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받은 돈이에요.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세 군데 나오는데 뜻이 저마다 달라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제69조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제36조 ① 2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에요(제61조 ① 3호).
처음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기간은 글마다 적은 범위가 달라요. 부가세 신고 글은 “처음 시작해 첫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제36조 ① 2호), 세금계산서 글은 같은 조문과 함께 “처음 시작한 사람은 시작한 날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발급”으로 적었어요(제36조의2 ②).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사업자 상대 일이 많으면 간이과세를 포기할지 따져 볼 일이에요.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제70조 ③),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람 등은 그 전에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고할 수 있게 2023년 12월에 바뀌었어요(같은 조 ④⑤).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8천만 원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고,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3.3%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로 적혀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글과 세금계산서 글은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강의나 원고 일을 하고 3.3%를 떼고 받는 경우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 없이 5월 종합소득세로만 정산한다고 적었어요. 사업자등록 글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쪽이어도 소득세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등록하라고 적었고(소득세법 제168조 ①), 작업실을 빌리거나 사람을 쓰면 면제 조건(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갈린다고 했어요. 일을 어쩌다 한 번 하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8.8%)으로 떼는 경우가 있고, 3.3%와 차이는 3.3% 환급 글에 있어요.
가산세 붙는 자리
날짜를 놓치면 붙는 가산세를 한곳에 모았어요. 비율은 여덟 글에 적힌 그대로예요.
| 이럴 때 | 가산세 | 자세히 |
|---|---|---|
| 사업자등록을 20일 안에 안 함 | 시작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간이는 공급대가의 0.5%, 납부 면제 간이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사업자등록 |
|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빌림 | 공급가액의 2%(간이는 공급대가의 1%) | 사업자등록 |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확정신고 기한 안)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끊음 |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
| 전자 전송이 늦음 / 안 함 | 0.3% / 0.5% | 세금계산서 |
| 꼭 적을 것이 빠지거나 틀림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
| 받는 쪽이 늦게 받음(확정신고 기한 안) | 공급가액의 0.5%, 매입세액은 빼 줌 | 세금계산서 |
| 낼 세금이 있는데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안 함 | 그 세액의 20%(부정행위 40%)에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라서 비율을 절반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 쪽 가산세(제60조 ①)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늦거나 안 끊으면 일반과세자와 같은 비율이 붙어요(제68조의2 ①). 세금계산서 가운데 늦게 발급·전송·기재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마다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밖의 기업 1억 원이 한도이고, 아예 안 끊은 경우는 이 한도 목록에 없어요(국세기본법 제49조 ① 3호).
늦었다면 서두르는 게 나아요. 사업자등록을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그 가산세의 50%를 줄여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② 3호 나목).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줘요(제48조 ② 2호). 3.3%로 받아 환급만 나오는 사람은 낼 세금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근거는 없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여덟 글에 있는 계산 예시를 모았어요. 모두 각 글이 법령 값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실제 세액은 업종·공제·증빙에 따라 달라요.
| 예시 | 나오는 돈 | 자세히 |
|---|---|---|
| 등록 전까지 공급가액 1,800만 원을 판 일반과세자 | 가산세 18만 원, 1개월 안에 등록했으면 9만 원 | 사업자등록 |
| 10월 15일 공급가액 1,000만 원 납품 | 12월 1일에 끊으면 10만 원, 1월 25일까지 안 끊으면 20만 원 | 세금계산서 |
| 7월 시작 일반과세자, 매출 5,000만·매입 1,200만 원(공급가액) | 1월 25일까지 380만 원 | 부가세 신고 |
| 같은 사람이 2월 24일에 기한 후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 38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25,080원, 모두 4,205,080원 | 부가세 신고 |
| 3.3%로 1,200만 원 받은 학원강사(단순경비율 61.7% 가정) | 소득세 244,240원 환급 | 3.3% 환급 |

부가세 예시에서 받은 부가세 500만 원을 생활비로 써 버리면 1월에 38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요. 매출에 붙여 받은 10%는 나라에 낼 세금을 맡아 둔 것이라 따로 떼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월급도 받는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3.3% 일을 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5월 신고를 해요(소득세법 제73조 ①).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고, 3.3%로 뗀 돈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부가세는 사업자로 따로 신고해요. 월급 쪽 연말정산·성과급 같은 일정은 아래 연말 모음 글에 모아 두었어요.
이 총정리에 담긴 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시작 20일 안, 서류와 늦으면 붙는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다음 달 10일까지, 늦으면 1%·안 끊으면 2%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와 계산법
- 프리랜서·알바 3.3% 환급: 5월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1,200만 원이면 24만 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10만 원 이상 현금은 5일 안, 안 끊으면 20%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받을 때 세금까지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방법: 50회 미만·간이과세자는 면제, 면허세까지
-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장부 안 쓰면 가산세 20%, 사업용 계좌까지
이 글의 날짜·비율·계산 예시는 위 여덟 글에서 옮겼고, 여덟 글 모두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시행규칙,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조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했어요. 계산 예시는 각 글이 법령 값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10월부터 1월까지 달마다 할 일
참고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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