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다음 달 10일까지, 늦으면 1%·안 끊으면 2%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에 끊고, 한 달 거래를 모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끊을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생기는 개인 기준 8천만 원, 국세청 전송 기한, 늦거나 안 끊을 때 가산세 비율, 간이과세자와 받는 쪽이 챙길 것을 조문대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에 끊는 게 원칙이고, 한 달 거래를 모으면 그달 말일 날짜로 다음 달 10일까지 끊어도 돼요.
  • 이 글에서 10월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늦게 끊으면 10만 원, 1월 25일까지 안 끊으면 20만 원이 가산세예요(직접 계산).
  • 순서 공급한 날 확인 → 전자로 끊어야 하는지 확인(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 기한 안에 발급 →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주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처가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 예외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 순서
  1. 세금계산서가 뭔지
  2. 언제까지 끊나
  3.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람
  4. 국세청 전송 기한
  5. 늦거나 안 끊으면
  6. 1,000만 원 계산 예시
  7. 간이과세자는
  8. 받는 쪽이 챙길 것
  9. 잘못 끊었으면
  10. 참고한 자료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거래처에 납품하면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라는 말부터 듣게 돼요.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종이로 끊어도 되는지, 늦으면 얼마가 붙는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날짜와 비율로 적혀 있어요. 받는 쪽도 이 종이 한 장이 있어야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늦게 받으면 그쪽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조문을 읽고, 계산 예시는 그 비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정리 그림, 공급한 날 원칙 한 달 모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의무 개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전송 발급일 다음 날, 가산세 1퍼센트 2퍼센트 0.3퍼센트 0.5퍼센트
정리: colaydle,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

세금계산서가 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일을 팔 때 “공급가액이 얼마이고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적어 사는 사람에게 주는 계산서예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꼭 적어야 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이름(상호), 사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날짜예요(같은 항 1~4호). 사는 쪽이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2호 단서).

이 계산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는 쪽에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내는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빼 줘요(제39조 ① 2호). 계산하는 법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에 적어 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장에게 전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0월 10일 캡처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에요(제32조 ① 괄호). 사업자등록 없이 강의·원고 일을 하고 3.3%를 떼고 받는 사람은 대개 이 면제 인적용역이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요(프리랜서 3.3% 환급 글). 손님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매업·음식점업·미용업 같은 업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제36조 ① 1호, 시행령 제73조 ①).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사는 쪽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제36조 ③, 시행령 제73조 ③).

언제까지 끊나

원칙은 공급한 그때예요(제34조 ①). 물건은 넘겨준 때(제15조 ① 1호), 일(용역)은 일을 다 마친 때(제16조 ① 1호)가 공급한 때예요. 할부·조건부 거래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시행령을 따로 봐야 해요(제15조 ②, 제16조 ②).

매번 끊기 번거로우면 다음 달 10일까지 끊어도 돼요(제34조 ③). 방법은 세 가지예요.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모아 그달 말일 날짜로 끊거나(1호), 한 달 안에서 내가 정한 기간을 모아 그 끝날 날짜로 끊거나(2호), 거래한 날이 서류로 확인되면 그 거래일 날짜로 끊어요(3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제34조 ③ 괄호).

반대로 먼저 끊는 것도 돼요(제34조 ②). 돈을 미리 받고 그 받은 돈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끊은 때를 공급한 때로 보고(제17조 ①), 먼저 끊고 7일 안에 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같은 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거래처별 한 달 합계 말일 작성, 임의로 정한 기간 합계, 실제 거래일 작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0월 10일 캡처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목)에 납품했다면 그날 끊는 게 원칙이고, 10월 거래를 모아 10월 31일 날짜로 끊는다면 11월 10일(화)까지예요. 11월 11일부터는 늦은 발급이에요.

10월 15일 납품 세금계산서 기한 그림, 원칙 10월 15일, 한 달 모아 10월 31일 날짜로 11월 10일 화요일까지,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1퍼센트 10만 원, 1월 25일까지 안 끊으면 2퍼센트 20만 원
정리: colaydle,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람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해요(제32조 ②). 시행령이 정한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시행령 제68조 ①). 여기서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매출도 들어가요. 간이과세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시작은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시작)이에요(같은 조 ②). 2026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라는 뜻이에요. 관할 세무서가 그 1개월 전까지 알려 주고(③), 통지를 그때까지 못 받았으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예요(④). 한번 대상이 되면 그 뒤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이에요(① 괄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부터 제4항,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개월 전 통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10월 10일 캡처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요(제32조 ⑤). 거래처가 전자로 받길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보내야 해요(제32조 ③, 시행령 제68조 ⑦). 끊는 방법은 시행령에 네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장이 만든 발급 시스템, 발급을 대신해 주는 사업자의 시스템, 회사 전체 관리 설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등이에요(같은 조 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다른 시스템으로 끊었다면 전송이 따로 됐는지 그 시스템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늦거나 안 끊으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에 비율로 적혀 있어요. 모두 공급가액에 곱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가산세, 발급시기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1퍼센트,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퍼센트, 전송 지연 0.3퍼센트, 미전송 0.5퍼센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0월 10일 캡처
경우 가산세 근거
기한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1% 제60조 ② 1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함 2% ② 2호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② 2호 가목
전송이 늦음(확정신고 기한 안) 0.3% ② 3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안 함 0.5% ② 4호
꼭 적을 것이 빠지거나 틀림 1% ② 5호

여기서 “확정신고 기한”은 공급한 날이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공급분은 7월 25일, 7~12월 공급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제49조 ①). 늦게 발급했거나 아예 안 끊은 부분에는 전송·기재 가산세를 따로 더하지 않아요(제60조 ② 뒷문장). 꼭 적을 것을 잘못 적었더라도 나머지 기재 내용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5호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08조 ③).

지연 발급(1호)·전송(3·4호)·기재(5호)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마다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밖의 기업 1억 원이 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9조 ① 3호). 고의로 어긴 경우엔 한도가 없고, 아예 안 끊은 경우(2호)는 이 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물건을 주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4%로 훨씬 무거워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③ 1·2호).

1,000만 원 계산 예시

2026년 10월 15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따로)어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한 개인 일반과세자라고 해 볼게요.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경우마다 따로 봐요.

공급가액 1천만 원 경우별 가산세 그림, 늦게 발급 1퍼센트 10만 원, 발급 안 함 2퍼센트 20만 원, 전자 의무자 종이 발급 10만 원, 전송 지연 3만 원, 미전송 5만 원, 받는 쪽 늦게 받음 5만 원과 매입세액 100만 원 공제
정리: colaydle, 법령 값으로 직접 계산
경우 계산 가산세
12월 1일에 발급 1,000만 원 × 1% 100,000원
1월 25일까지 안 끊음 1,000만 원 × 2% 200,000원
11월 10일 전자 발급, 전송은 12월 1,000만 원 × 0.3% 30,000원
11월 10일 전자 발급, 전송 안 함 1,000만 원 × 0.5% 50,000원

12월 1일 발급은 11월 10일을 넘겼지만 1월 25일 안이라 1%예요. 이렇게 늦게 발급한 경우엔 전송까지 늦어도 0.3%를 더하지 않아요(제60조 ② 뒷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사업자가 11월 10일 안에 종이로 끊었다면 2호 가목이라 1%인 1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처음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첫 과세기간 중인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제36조 ① 2호). 이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73조 ⑩).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사업자 상대 일이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할지 따져 볼 일이에요(부가세 신고 글의 “처음 등록했다면” 절).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자와 신규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0월 10일 캡처

4,800만 원 기준으로 영수증만 발급하는지가 바뀌는 때는 그해 1~12월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제36조의2 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시작한 날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발급해요(같은 조 ②).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고, 늦거나 안 끊으면 일반과세자와 같은 제60조 ② 가산세가 붙어요(제68조의2 ①). 간이과세자 쪽에서 비율을 절반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 같은 제60조 ① 가산세뿐이에요.

받는 쪽이 챙길 것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빼 주지 않아요(제39조 ① 2호). 늦게 받았어도 공급한 날이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빼 주고(시행령 제75조 3호), 대신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예요(제60조 ⑦ 1호, 시행령 제108조 ⑤). 위 예시에서 12월 1일에 늦게 받았다면 받는 쪽은 매입세액 100만 원을 빼고 5만 원을 더 내는 것이에요. 11월 10일 안에 받았다면 제때 받은 것이라 가산세가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10월 10일 캡처

파는 쪽이 전송을 안 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은 사실이 확인되면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빼 받아요(시행령 제75조 4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받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면 빼 줘요(같은 조 7호, 이때도 0.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사업자에게서 사고 받지 않았다면 공급대가의 0.5%가 붙어요(법 제68조의2 ② 1호).

잘못 끊었으면

잘못 적었거나 끊은 뒤 사정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제32조 ⑦).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물건이 반품된 경우, 계약이 풀려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공급가액이 늘거나 준 경우, 꼭 적을 것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끊은 경우, 부가세 면제 거래인데 끊은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에요(시행령 제70조 ①).

사유마다 작성일이 달라요. 반품·계약 해제·금액 증감은 그 일이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차액이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끊고(1~3호),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처음 것을 마이너스로 지우고 바른 내용으로 새로 끊어요(5호).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안 뒤에는 5호 방식이 막혀요(5호 단서).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15조·제16조·제17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6조의2·제39조·제49조·제60조·제6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제68조·제70조·제73조·제75조·제108조,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9조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숫자는 위 법령 비율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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