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날에 끊는 게 원칙이고, 한 달 거래를 모으면 그달 말일 날짜로 다음 달 10일까지 끊어도 돼요.
- 이 글에서 10월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늦게 끊으면 10만 원, 1월 25일까지 안 끊으면 20만 원이 가산세예요(직접 계산).
- 순서 공급한 날 확인 → 전자로 끊어야 하는지 확인(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 기한 안에 발급 →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주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거래처가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는 예외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 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거래처에 납품하면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라는 말부터 듣게 돼요.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종이로 끊어도 되는지, 늦으면 얼마가 붙는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날짜와 비율로 적혀 있어요. 받는 쪽도 이 종이 한 장이 있어야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늦게 받으면 그쪽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조문을 읽고, 계산 예시는 그 비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세금계산서가 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일을 팔 때 “공급가액이 얼마이고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적어 사는 사람에게 주는 계산서예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꼭 적어야 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이름(상호), 사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날짜예요(같은 항 1~4호). 사는 쪽이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2호 단서).
이 계산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는 쪽에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내는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빼 줘요(제39조 ① 2호). 계산하는 법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에 적어 뒀어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에요(제32조 ① 괄호). 사업자등록 없이 강의·원고 일을 하고 3.3%를 떼고 받는 사람은 대개 이 면제 인적용역이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요(프리랜서 3.3% 환급 글). 손님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매업·음식점업·미용업 같은 업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제36조 ① 1호, 시행령 제73조 ①).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사는 쪽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제36조 ③, 시행령 제73조 ③).
언제까지 끊나
원칙은 공급한 그때예요(제34조 ①). 물건은 넘겨준 때(제15조 ① 1호), 일(용역)은 일을 다 마친 때(제16조 ① 1호)가 공급한 때예요. 할부·조건부 거래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시행령을 따로 봐야 해요(제15조 ②, 제16조 ②).
매번 끊기 번거로우면 다음 달 10일까지 끊어도 돼요(제34조 ③). 방법은 세 가지예요.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모아 그달 말일 날짜로 끊거나(1호), 한 달 안에서 내가 정한 기간을 모아 그 끝날 날짜로 끊거나(2호), 거래한 날이 서류로 확인되면 그 거래일 날짜로 끊어요(3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제34조 ③ 괄호).
반대로 먼저 끊는 것도 돼요(제34조 ②). 돈을 미리 받고 그 받은 돈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끊은 때를 공급한 때로 보고(제17조 ①), 먼저 끊고 7일 안에 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같은 조 ②).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목)에 납품했다면 그날 끊는 게 원칙이고, 10월 거래를 모아 10월 31일 날짜로 끊는다면 11월 10일(화)까지예요. 11월 11일부터는 늦은 발급이에요.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람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해요(제32조 ②). 시행령이 정한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시행령 제68조 ①). 여기서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매출도 들어가요. 간이과세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시작은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시작)이에요(같은 조 ②). 2026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라는 뜻이에요. 관할 세무서가 그 1개월 전까지 알려 주고(③), 통지를 그때까지 못 받았으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예요(④). 한번 대상이 되면 그 뒤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이에요(① 괄호).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요(제32조 ⑤). 거래처가 전자로 받길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보내야 해요(제32조 ③, 시행령 제68조 ⑦). 끊는 방법은 시행령에 네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장이 만든 발급 시스템, 발급을 대신해 주는 사업자의 시스템, 회사 전체 관리 설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등이에요(같은 조 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다른 시스템으로 끊었다면 전송이 따로 됐는지 그 시스템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늦거나 안 끊으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에 비율로 적혀 있어요. 모두 공급가액에 곱해요.

| 경우 | 가산세 | 근거 |
|---|---|---|
| 기한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 1% | 제60조 ② 1호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함 | 2% | ② 2호 |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② 2호 가목 |
| 전송이 늦음(확정신고 기한 안) | 0.3% | ② 3호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안 함 | 0.5% | ② 4호 |
| 꼭 적을 것이 빠지거나 틀림 | 1% | ② 5호 |
여기서 “확정신고 기한”은 공급한 날이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공급분은 7월 25일, 7~12월 공급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제49조 ①). 늦게 발급했거나 아예 안 끊은 부분에는 전송·기재 가산세를 따로 더하지 않아요(제60조 ② 뒷문장). 꼭 적을 것을 잘못 적었더라도 나머지 기재 내용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5호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시행령 제108조 ③).
지연 발급(1호)·전송(3·4호)·기재(5호)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마다 중소기업 5천만 원, 그 밖의 기업 1억 원이 한도예요(국세기본법 제49조 ① 3호). 고의로 어긴 경우엔 한도가 없고, 아예 안 끊은 경우(2호)는 이 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물건을 주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공급가액의 4%로 훨씬 무거워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③ 1·2호).
1,000만 원 계산 예시
2026년 10월 15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따로)어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한 개인 일반과세자라고 해 볼게요.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에요. 경우마다 따로 봐요.

| 경우 | 계산 | 가산세 |
|---|---|---|
| 12월 1일에 발급 | 1,000만 원 × 1% | 100,000원 |
| 1월 25일까지 안 끊음 | 1,000만 원 × 2% | 200,000원 |
| 11월 10일 전자 발급, 전송은 12월 | 1,000만 원 × 0.3% | 30,000원 |
| 11월 10일 전자 발급, 전송 안 함 | 1,000만 원 × 0.5% | 50,000원 |
12월 1일 발급은 11월 10일을 넘겼지만 1월 25일 안이라 1%예요. 이렇게 늦게 발급한 경우엔 전송까지 늦어도 0.3%를 더하지 않아요(제60조 ② 뒷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사업자가 11월 10일 안에 종이로 끊었다면 2호 가목이라 1%인 1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처음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첫 과세기간 중인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제36조 ① 2호). 이 기간에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73조 ⑩).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사업자 상대 일이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할지 따져 볼 일이에요(부가세 신고 글의 “처음 등록했다면” 절).

4,800만 원 기준으로 영수증만 발급하는지가 바뀌는 때는 그해 1~12월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제36조의2 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시작한 날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만 발급해요(같은 조 ②).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고, 늦거나 안 끊으면 일반과세자와 같은 제60조 ② 가산세가 붙어요(제68조의2 ①). 간이과세자 쪽에서 비율을 절반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 같은 제60조 ① 가산세뿐이에요.
받는 쪽이 챙길 것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빼 주지 않아요(제39조 ① 2호). 늦게 받았어도 공급한 날이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빼 주고(시행령 제75조 3호), 대신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예요(제60조 ⑦ 1호, 시행령 제108조 ⑤). 위 예시에서 12월 1일에 늦게 받았다면 받는 쪽은 매입세액 100만 원을 빼고 5만 원을 더 내는 것이에요. 11월 10일 안에 받았다면 제때 받은 것이라 가산세가 없어요.

파는 쪽이 전송을 안 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은 사실이 확인되면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빼 받아요(시행령 제75조 4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받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면 빼 줘요(같은 조 7호, 이때도 0.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사업자에게서 사고 받지 않았다면 공급대가의 0.5%가 붙어요(법 제68조의2 ② 1호).
잘못 끊었으면
잘못 적었거나 끊은 뒤 사정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제32조 ⑦).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물건이 반품된 경우, 계약이 풀려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공급가액이 늘거나 준 경우, 꼭 적을 것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끊은 경우, 부가세 면제 거래인데 끊은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에요(시행령 제70조 ①).
사유마다 작성일이 달라요. 반품·계약 해제·금액 증감은 그 일이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차액이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끊고(1~3호),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처음 것을 마이너스로 지우고 바른 내용으로 새로 끊어요(5호).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안 뒤에는 5호 방식이 막혀요(5호 단서).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15조·제16조·제17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6조의2·제39조·제49조·제60조·제6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제68조·제70조·제73조·제75조·제108조,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9조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숫자는 위 법령 비율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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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년 4월 1일 시행, 제68조·제70조·제73조·제75조·제108조,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9조,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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