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 가운데 암·중증화상은 5%(뇌혈관·심장·중증외상도 정해진 수술·입원 때 최대 30일 동안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10%만 내고, 결핵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요.
- 이 글에서 대상별 비율과 적용 기간 표, 병원에서 하는 등록 신청, 확진 30일 안 신청 때의 소급, 5년 뒤 재등록, 12월 7% 계획,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 순서 (암·중증화상·희귀·중증난치·결핵) 확진한 병원에서 등록 신청서 받기 → 본인 서명 → 병원이나 공단에 제출. 공단에 들어간 날이 확진일부터 30일 안이면 확진일부터 적용돼요.
- 주의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는 빠져요. 입원 식대 50%와 2인실·3인실 입원료도 원래대로 내요.
이 글 순서
큰 병을 진단받으면 치료비 걱정이 먼저 들어요. 건강보험에는 이런 병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산정특례가 있는데, 병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내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져요. 조금만 늦어도 그 사이 진료비는 원래 비율로 내게 되니 진단받은 무렵에 챙기는 게 좋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과 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년 7월 31일 시행)의 조문·별표·별지 서식,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9월 8일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어떤 병이 들어가는지와 등록 기준을 채우는지는 확진한 의사가 고시 목록과 기준으로 확인하는 일이라,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었어요.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진료비는 원래 환자가 일정 비율을 내요. 외래는 의원 30%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까지 병원 종류에 따라 다르고, 입원은 20%가 기본이에요. 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1항이 “별표 2와 같다”고 정해 두었고, 별표 2 제3호가 몇몇 경우에 비율을 따로 낮춰 놓았어요. 그 가운데 중증질환·희귀질환·결핵에 붙는 특례를 흔히 산정특례라고 불러요.
- 제3호 마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제3호 나목 2):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100분의 10
- 제3호 가목 3):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입원 식대의 100분의 50만

어떤 병이 고시 대상인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있어요. 제4조는 5%를 내는 중증질환자를 별표 3에, 제5조는 10%를 내는 희귀질환을 별표 4에, 중증난치질환을 별표 4의2에, 제5조의2는 결핵을 별표 5에 넘겨 두었어요. 약국에서 그날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때도 같은 비율이 붙는다는 내용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

대상별 비율과 기간
고시 별표 3·5와 별지 서식 뒷면의 제도 안내에 적힌 기간을 한 표에 옮겼어요. 비율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 기준이에요.
| 대상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
| 암 | 5% | 등록하고 5년 |
| 뇌혈관 질환 | 5% | 정해진 수술, 중증 뇌출혈 급성기 입원, 뇌경색 입원(조건 있음) 때 최대 30일 |
| 심장 질환 | 5% | 정해진 수술·약제 투여 때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심장이식은 60일 |
| 중증화상 | 5% | 등록하고 1년 |
| 중증외상 | 5% |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 권역외상센터 입원 최대 30일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10% | 등록하고 5년(중증치매는 한 해 최대 120일) |
| 결핵 | 0% | 등록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
| 잠복결핵감염 | 0% | 등록하고 1년, 의사 판단으로 6개월 연장 |

뇌경색은 증상이 생기고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 중 NIHSS(뇌졸중 정도를 재는 점수)가 5점 이상이고 정해진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중증화상은 별표 3에서 화상 정도와 넓이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표에서는 한 줄로 줄였어요.
암 5년의 시작점은 자료마다 적은 말이 조금 달라요. 별표 3은 “등록일로부터 5년”,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되는 날의 전날까지”라고 적었어요. 적용시작일은 아래 30일 소급 규칙에 따라 확진일이 되기도 하고 신청일이 되기도 해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도 서식 뒷면에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로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9월 8일 보도자료는 희귀질환을 1,389개, 중증난치질환을 234개로 적었어요.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이 예로 나와요. 내 병이 목록에 있는지, 있다면 등록 기준과 필수 검사를 채웠는지는 진단한 의사가 고시 별표와 공단의 질환별 기준으로 확인해요.
그대로 내는 돈
산정특례가 되어도 모든 병원비가 5%, 10%가 되지는 않아요. 별지 서식 뒷면의 제도 안내는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비급여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었어요.

- 비급여: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검사·주사·병실료 같은 돈은 처음부터 이 비율과 관계없어요.
- 입원 식대: 별표 2의 5%, 10% 줄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 붙어 있어요. 결핵도 진료비는 없지만 식대 50%는 내요.
- 2인실·3인실 입원료: 별표 2 제3호 앞부분 단서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의 일반입원실·정신과 입원실 2인실·3인실 입원료는 제1호 가목 1) 단서의 비율(병원 종류와 병실에 따라 30~50%)을 내게 했어요.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서식 안내대로 산정특례 비율이 붙지 않아요.
등록 신청하는 법
고시 제7조 1항은 등록하려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내라고 정했어요. 요양기관은 병원·의원 같은 진료한 곳을 말해요. 신청서는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예요.
| 서식 | 대상 |
|---|---|
| 별지 제1호 | 암 |
| 별지 제1호의2 | 중증화상 |
| 별지 제2호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 별지 제3호 | 결핵 |
| 별지 제3호의2 | 잠복결핵감염 |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보면 순서는 이래요.
- 해당 병을 확진한 병원의 담당 의사가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확진 방법)을 쓰고 서명해요.
- 환자가 신청인 칸에 서명해요. 본인 서명이 필수이고,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뜻을 밝히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해요.
- 병원이나 공단에 제출해요. 등록 결과는 신청서에 고른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와요.
- 등록되면 어느 병원에서든 자격 조회로 산정특례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병원은 신청서를 쓰고 내는 비용을 환자나 공단에 따로 청구하지 못해요(제7조 5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공단이 미리 승인한 병원을 거쳐야 하고, 상세불명 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그 질환이 맞다는 결정을 받은 뒤에 신청해요(제7조 2항).
뇌혈관·심장 질환과 중증외상은 등록 신청서 서식이 따로 없어요. 별표 3도 이 셋은 “등록된” 환자가 아니라 정해진 수술이나 입원을 받은 경우로 적었어요. 이때 병원에서 따로 낼 서류가 있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니 입원한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확진 30일 안 소급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신청 날짜에 달려 있어요. 고시 제7조 3항은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여기서 날짜를 셀 때 볼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조 1항 뒷문장이 등록신청일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로 정했어요. 병원에 서류를 맡긴 날이 아니라 공단에 들어간 날이라서, 병원을 거쳐 낸다면 언제 공단에 보내는지 물어보고 30일 끝 무렵이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예외도 둘 있어요. 암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적용 기간 중 다른 암(전이암은 빼고)이 새로 생겨 신청하면 새 암의 확진일부터 적용해요(제7조 4항). 상세불명 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위원회가 그 질환이라고 결정한 날부터예요(제7조 3항 단서).
등록 전에 이미 원래 비율로 낸 병원비를 소급 적용분만큼 어떻게 돌려받는지(병원에서 다시 계산해 주는지, 공단에 따로 청구하는지)는 고시와 서식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진 병원 원무과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고, 그동안 받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두세요.
5년 뒤 재등록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의 5년이 끝나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고시 제8조 1항이 정한 조건은 이래요.

- 암: 특례 기간이 끝날 때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고, 수술·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중증화상: 적용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한 번만(별표 3 제4호 라목으로 등록된 사람은 빠짐)
- 희귀·중증난치질환: 특례 기간이 끝날 때 그 질환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
-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질병관리청 위원회가 재등록 대상이라고 결정한 경우
재등록도 제7조를 그대로 따르니(제8조 2항) 병원에서 신청서를 다시 받아 내요. 별지 서식에도 “재등록암”, “재등록” 칸이 있어요.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미리 알아 두고 그 무렵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재등록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보건복지부 9월 8일 보도자료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이 “5년마다 재등록”을 하고 있고, 지금은 312개 질환이 임상진단 말고도 별도 검사 결과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을 보고 재등록할 수 있게 고친다고 밝혔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보도자료에 날짜가 없어요.
12월 7% 계획
같은 보도자료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을 올해 12월부터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연평균 본인부담이 75만 원에서 53만 원(2027년)~39만 원(2028년)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어요.

다만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시행령 별표 2는 현행 버전(2026년 2월 19일 개정)도,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미리 올라온 개정본(2026년 9월 15일 개정)도 나목 비율이 100분의 10이에요. 2027년 개정본에서 바뀐 것은 한 해 외래 365회를 넘으면 90%를 내는 기준이 300회로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이 기준에서 장관이 고시로 빼 줄 수 있는 사람에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중증질환자가 들어 있는 것은 지금과 같아요. 7%를 정하는 개정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12월 진료부터 바로 7%가 되는지는 시행령이 바뀐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상한제와 함께
산정특례로 낸 5%, 10%도 본인일부부담금이라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 들어가요. 시행령 제19조 3항은 상한제 총액에 “더하지 않는” 금액을 하나씩 꼽았는데, 별표 2 제3호 가목 3)·나목 2)·마목은 그 목록에 없어요. 목록에 있는 것은 2인실·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제3호 거목 등), 선별급여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산정특례로 비율이 낮아지고, 그래도 한 해 낸 돈이 내 소득 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은 상한제로 다시 돌려받아요. 2026년 상한액 표와 받는 순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글에 있어요. 비급여는 어느 쪽에서도 빠지니, 비급여가 큰 치료라면 실손보험 청구도 같이 챙기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한 해 700만 원 한도가 없는 칸에 들어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2항 2호 마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과 같은 칸에 넣었어요. 시행령 제118조의5 4항은 이를 별표 2 제3호 가목 3)·나목 2)·마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받고, 시행규칙 제61조의4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로 정했어요.

공제율은 그대로 15%이고 총급여 3% 기준도 그대로예요. 3% 기준 금액을 빼는 순서와 실손보험금 빼기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과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글에 계산 예시와 함께 있어요. 시행규칙이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라고 적은 만큼, 등록 서식이 없는 뇌혈관·심장 질환의 30일 특례만 받은 경우도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라도 본인·65세 이상 등 다른 조건에 맞으면 같은 칸이에요.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은 따로예요.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조건은 장애인 공제 글에 적었어요.
자주 헷갈리는 것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맞춰 공단의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한 다른 제도예요. 고시 제9조는 여기서 말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산정특례 기간 안에 있는 암·중증화상·희귀·중증난치(일부 정신질환·치매 빼고)·결핵 환자로 정했어요.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율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글에 있어요.
- 다른 지원의 조건: 에너지바우처처럼 산정특례 기준에 맞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넣은 지원도 있어요(에너지바우처 글).
- 병원을 옮기면: 등록은 공단에 되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도 자격 조회로 확인된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해당 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에도 비율이 붙는다고 암 서식 안내에 적혀 있고, 다른 병 진료는 원래 비율이에요.
- 사칭 연락: 산정특례 등록이나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묻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등록 결과는 신청서에 고른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와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 안내문은 다음 해 8월 ·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총급여 3% 넘는 돈부터, 실손 빼기·안경 50만 원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나이 제한 없이, 등록 안 해도 장애인증명서로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9조와 별표 2(2026년 2월 19일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도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제4조~제9조와 별표 3·5,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화면을 싣지 않았어요. 특정 병이 대상인지, 등록 기준을 채우는지는 확진한 의사와 공단의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2026년 10월 1일 시행, 별표 2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개정본 포함,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제5조·제5조의2·제7조·제8조·제9조, 별표 3·5,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2026년 7월 3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소득세법 제59조의4 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4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8일,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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