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조건 2026: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아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과 예시 세 가지, 부부 감액 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시기와 해외 60일 정지까지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한 달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아요. 2026년 한 달 최대는 혼자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쳐 559,520원입니다.
  • 순서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30일 안에 결과(길면 60일) → 신청한 달분부터 매달 25일 입금
  • 준비물 신분증, 받을 통장 사본,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것도). 전세·월세면 임대차계약서.
  • 주의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분은 받을 수 없어요. 해외에 60일 넘게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이 글 순서
  1. 누가 받을 수 있나
  2. 2026년 선정기준액
  3. 한 달에 얼마 받나
  4.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5. 계산 예시 세 가지
  6. 부부 감액 20%
  7. 기준선 근처 감액
  8. 국민연금 받는 분
  9. 신청하는 곳과 때
  10. 떨어졌다면 다시
  11. 해외에 오래 있으면
  12. 앞으로 바뀌는 것
  13. 같이 받는 혜택
  14. 참고한 자료

부모님이 내년에 65세가 되시거나, 몇 년 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다면 올해 기준을 다시 볼 만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쪽 70% 정도에게 주는 돈이고, 그 기준선이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기준선은 2025년보다 혼자 사는 분 기준 19만 원 올랐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정부24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고 받는 조건, 금액, 깎이는 경우, 신청하는 법을 차례로 옮겼어요. 계산 예시는 그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2026 받는 조건과 한 달 금액 정리 그림,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분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한 달 최대 349,700원 부부 둘 다 받으면 559,52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것,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국민연금이 한 달 524,550원을 넘으면 따로 계산
정리: colaydle, 기초연금법·고시 제2026-156호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법 제3조 ①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고 적었어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이고, 같은 조 ②에 따라 65세 이상 가운데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게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1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항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10월 10일 캡처

소득과 재산은 본인만 보지 않고 배우자 것까지 더해서 봐요(법 제2조 4호).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마찬가지이고, 이때는 부부 기준선을 씁니다. 시행령 제4조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를 한 가구로 보거든요.

나이와 소득이 맞아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퇴직연금·퇴역연금 같은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입니다(법 제3조 ③). 이 연금을 한꺼번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은 분도 빠지고, 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5조). 정부24 안내는 “퇴직일시금”만 받은 분은 예외로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받은 돈의 정확한 이름을 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먼저 보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분 한 달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에요(고시 제2조). 부부 금액은 혼자 사는 분 금액에 160%를 곱한 값입니다(시행령 제4조 ②). 다만 배우자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번호가 없어 조사가 어려우면 혼자 사는 분 기준을 써요(같은 조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952,000원, 제3조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6조 1항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 추가공제액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2항 부부 각각 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제2026-156호, 10월 10일 캡처
구분 2025년 2026년
혼자 사는 분 228만 원 247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한 달 최대) 342,510원 349,700원

2025년 값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1월 9일 보도자료의 비교표에서 옮겼어요. 보도자료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주택 가치가 6.0% 오른 영향으로 기준선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나

깎이는 일이 없으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2026년은 349,700원이고(고시 제3조), 2025년 342,510원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법 제5조 ②, 시행령 제6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 한 분 279,760원, 합쳐 559,520원이에요.

돈은 매달 25일에 본인 이름 통장으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규칙 제9조). 금액을 셀 때 10원 아래는 버려요(법 제24조).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거예요. 정부24 기초연금 안내(10월 10일 확인)가 적어 둔 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항목 계산 식
소득인정액 한 달 소득평가액 + 재산의 한 달 소득환산액
한 달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한 달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먼저 소득 쪽이에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한 달 116만 원을 빼고, 남은 돈에서 다시 30%를 빼 줍니다(고시 제6조 ①). 결국 116만 원 넘는 부분의 70%만 들어가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116만 원씩 뺍니다(같은 조 ②). 예금 이자는 한 달 4만 원까지 빼 주고요(고시 제6조의2).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가요(시행령 제2조). 자녀(1촌 직계비속)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집에 사시면, 그 집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②, 시행규칙 제2조 ②, 고시 제4조). 고시는 이걸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불러요. 6억 원짜리 집이면 한 달 39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다음은 재산이에요. 집·땅·건물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전세·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으로 넣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여기서 사는 곳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 주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따로 2,000만 원을 빼 줘요(고시 제8조·제9조). 이 두 공제는 부부라도 한 번만 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고시 제8조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적용지역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 제9조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제2026-156호, 10월 10일 캡처
사는 곳 어디가 해당 빼 주는 금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금융재산 사는 곳 상관없이 2,000만 원

이렇게 뺀 재산에서 빚(대출, 신용카드 결제할 돈 등)을 다시 빼고,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으로 바뀐 값이 나와요(시행규칙 제4조). 빼고 나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고시 금액을 뺀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회원권과 고시 자동차 가액을 더한 금액, 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4조, 10월 10일 캡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장 같은 회원권은 4%를 곱하지 않고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넣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① 4호, 고시 제11조).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기준선을 훌쩍 넘는 것이에요. 다만 10년 넘은 차, 생업에 쓰는 차, 화물차는 이 규정에서 빠지고 일반재산으로 셉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분의 차처럼 고시 기준에 맞으면 재산에서 아예 빠지는 차도 있어요(시행령 제3조 ① 1호 자목).

계산 예시 세 가지

위 조문대로 세 가구를 직접 계산해 봤어요.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넣었고, 빚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원 아래는 버렸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세 가지, 예 1 혼자 광역시 구 국민연금 월 50만 원 집 3억 예금 3천만 원 소득인정액 1,083,333원 받는 돈 349,700원, 예 2 부부 도의 시 남편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집 2억 예금 5천만 원 소득인정액 1,071,333원 둘이 559,520원, 예 3 혼자 근로소득 월 400만 원 집 2억 4천만 원 소득인정액 2,338,000원 받는 돈 132,000원
정리: colaydle, 시행규칙·고시 기준 직접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받는 돈
1. 혼자, 광역시 구 1,083,333원 349,700원
2. 부부, 도의 시 1,071,333원 둘이 559,520원
3. 혼자, 광역시 구 2,338,000원 132,000원

예 1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5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집, 예금 3,000만 원이에요. 재산은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빼면 1억 7,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583,333원입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 아래라 깎이지 않고 349,700원을 다 받아요.

예 2는 두 분 다 65세 이상이고, 남편만 월 200만 원을 벌고, 공시가격 2억 원 집과 예금 5,000만 원이 있는 부부예요. 근로소득은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8,000원만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부부 기준선 395만 2천 원보다 한참 아래라 두 분 다 받고, 부부 감액으로 한 분 279,760원씩 합쳐 559,520원이에요.

예 3은 혼자 사는 분이 월 400만 원을 벌고, 공시가격 2억 4천만 원 집이 있는 경우예요. 소득인정액 2,338,000원은 247만 원보다 적어서 받는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349,700원을 다 받으면 247만 원을 넘어서, 아래 “기준선 근처 감액”에 따라 247만 원까지 남은 132,000원만 받아요.

본인 집 계산을 해 보고 싶으면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쓰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공무원이 금융·보험 자료까지 다 조회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예시와 몇천 원씩 다를 수 있어요.

부부 감액 20%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빼요(법 제8조 ①). 한 분만 받고 배우자는 기준에 안 맞거나 65세가 안 됐다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분 69,940원씩 줄어 279,760원이 돼요(직접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2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10월 10일 캡처

기준선 근처 감액

기준선 바로 아래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기준선 바로 위라서 못 받는 분보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법 제8조 ②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 4항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 제11조 1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면 100분의 10,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10월 10일 캡처

깎은 뒤 금액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해요. 혼자 사는 분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받는데, 그 값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보다 작으면 34,97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 선정기준액에서 부부 소득인정액을 뺀 값을 두 분이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고, 그 값이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보다 작으면 69,940원을 나눠 받아요(시행령 제11조 ②·⑤).

247만 원까지 남은 돈 받는 돈(혼자)
349,700원 이상 349,700원 그대로
34,970원 넘고 349,700원 미만 남은 돈만큼
34,970원 이하 34,970원

표는 국민연금 감액·부부 감액이 없는 혼자 사는 분 기준이에요. 감액이 먼저 붙는 분은 줄어든 금액을 더해서 기준선을 넘는지 봅니다(법 제8조 ② 괄호).

국민연금 받는 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혼한 배우자 몫인 분할연금 포함)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법 제5조 ④). 국민연금이 많다고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만 보면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과 기준선 근처 감액은 그 뒤에 따로 붙어요.

국민연금 받는 분의 기초연금 정리 그림, 노령연금 한 달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전부,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면 874,250원 빼기 국민연금 또는 공식 계산 값 중 큰 쪽, 699,400원 초과면 공식 계산 174,850원에서 349,700원, 공식 계산은 349,700원 빼기 소득재분배급여의 3분의 2 더하기 부가연금 174,850원, 유족연금 장애연금만 받는 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받는 분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은 깎지 않음
정리: colaydle, 기초연금법 제5조~제7조·시행령 제10조

기준은 국민연금 한 달 금액이에요(부양가족연금은 뺀 금액). 법 제6조는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으로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깎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150% 넘고 200%(699,40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과 아래 공식 계산 값 중 큰 쪽을 받아요(시행령 제10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면 적어도 274,250원입니다(직접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제6조 1항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은 기준연금액, 2항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10월 10일 캡처

200%를 넘으면 법 제5조 ⑤의 공식 계산으로 가요. “349,700원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 + 174,850원”이고, 앞의 뺄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흔히 A급여라고 불러요)은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공식 계산 값이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만 받아요(법 제7조).

깎지 않는 분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장애연금뿐인 분, 국민연금 지급이 멈춘 분,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법 제5조 ⑦, 시행령 제9조). 다만 국민연금은 어떤 종류든 소득인정액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60세 넘어 국민연금을 더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글에 있어요.

감액은 국민연금 감액 → 부부 감액 → 기준선 근처 감액 순서로 붙어요(법 제8조가 앞 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라고 적었습니다).

신청하는 곳과 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생일이 2027년 3월이면 2027년 2월부터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24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같은 날짜를 적었어요.

정부24 기초연금 안내(10월 10일 확인)가 적은 준비물은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이에요.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예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지사에서든 낼 수 있다고 적었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 간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 2일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고객센터 1355,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10월 10일 캡처

가족이 대신 낼 수도 있어요. 대리인은 민법상 친족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이고(시행규칙 제6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혼자 사시고 거동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기도 해요(시행령 제13조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0월부터 더 쉬워질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 7월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휴대폰 메시지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먼저 끝낸 뒤 나중에 내도 됩니다. 바뀐 신청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결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주고, 조사가 오래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조). 받게 되면 신청한 날이 든 달분부터 들어옵니다(법 제14조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4조 1항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제16조 1항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3호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10월 10일 캡처

거꾸로 말하면 65세가 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달분은 받을 수 없어요.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내 두는 게 가장 손해가 없습니다.

떨어졌다면 다시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법 제22조). 계산에 들어간 재산·소득이 실제와 다른지 먼저 보세요. 이미 판 집이 아직 재산으로 반영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준을 넘어 떨어졌다면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 두세요. 신청일부터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보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알려 주는 제도예요(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26일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또는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인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10월 10일 캡처

2026년 7월 30일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력관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보고, 예전에 낸 서류로 바로 조사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⑥, 고시 제12조). 보도자료는 7월분부터 이렇게 지급한다고 적었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라가니, 올해 떨어진 집도 내년에 다시 볼 만합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해외에 60일 넘게 계속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법 제16조 ① 3호). 60일째 되는 날을 멈출 사유가 생긴 날로 보고,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돌아오면 돌아온 달까지는 멈춘 상태이고, 그다음 달부터 다시 들어와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나가서 계속 머물면 60일째가 5월 초라 6월분부터 멈추고, 8월에 돌아오면 9월분부터 다시 받는 것이에요. 날 수를 셀 때 나간 날을 넣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왔거나 소득·재산이 바뀌었거나 결혼·이혼을 했으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알려야 해요(법 제1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법 제31조),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19조).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받을 권리가 아예 없어져요(법 제17조).

앞으로 바뀌는 것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뒤에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산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하고 6개월 뒤라고 적혔는데,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공포된 개정 법이 올라와 있지 않아 시행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돼요(시행령 제4조 ④).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하는데(법 제5조 ②), 2026년 금액은 1월 9일에 발표됐어요. 새 금액이 나오면 이 글의 숫자를 바꾸겠습니다.

같이 받는 혜택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액과 신청법은 통신비 감면 신청 글에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면 기초연금 받는 분이 대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몸이 불편해지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가족요양비를 보세요. 어르신 지원을 한곳에 모은 노인 돌봄 서비스 모음 글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2025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30일 시행), 시행규칙(2026년 7월 30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7월 30일 시행),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14일)와 민원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 2일·1월 9일·5월 26일·7월 10일·10월 1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것이고 실제 결정 금액은 조회한 금융·재산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계산하는 시행령 별표 1, 해외 체류 날 수 세는 법, 개정 법의 공포·시행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노인 돌봄 서비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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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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