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신고 방법: 일한 날만 빠지고, 숨기면 그 회차 전액 반환

실업급여 받는 중 하루 아르바이트도 실업인정신청서 ⑦칸에 적어야 해요. 적으면 일한 날만 빠지고, 주 15시간·3개월·사업자등록이면 취업이에요. 숨겼을 때 반환·추가징수 기준과 대법원 판결, 자진 신고 방법을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일용직·단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셋 다 2026년 9월 18일 시행)과 대법원 판결 기준
  • 결론 하루만 일해도,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다음 실업인정 때 적어요. 적으면 일한 날만 빠지고, 월 60시간(주 15시간) 넘게 정한 일, 3개월 넘게 이어진 일, 사업자등록처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걸리면 급여가 끝나요.
  • 순서 일한 날짜·시간·받은 돈(받을 돈) 적어 두기 → 다음 실업인정신청서 ⑦칸에 모두 적기 → 취업 기준을 넘으면 취업 사실 신고
  • 주의 숨겼다가 드러나면 처음이라도 그 회차에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돌려줘야 해요.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리면 일한 날분만 돌려주면 돼요(자진 신고 한 번에 한해).
이 글 순서
  1. 하루만 일해도 적는다
  2. 일한 날은 빠진다
  3. 취업으로 보는 기준
  4. 숨겼다 드러나면
  5. 금액으로 비교하면
  6. 대법원 판결 한 건
  7. 여러 번이면 더 무겁다
  8. 이미 안 적었다면
  9. 2027년 바뀌는 것
  10. 확인하지 못한 것
  11. 참고한 자료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동안 주말에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당을 받고 잠깐 일할 일이 생기기 쉬워요. 이때 “조금 벌었는데 말해야 하나”, “말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가 가장 많이 헷갈려요. 고용보험법은 일한 사실을 적는 것을 의무로 두고, 안 적은 것을 부정수급으로 다뤄요. 반대로 사실대로 적으면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둘 다 2026년 9월 18일 시행)과 대법원 판결 원문을 읽고 썼어요.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누르는 순서는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글에 따로 적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정리 그림. 적어야 하는 일, 취업으로 보는 기준, 숨겼을 때
정리: colaydle,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기준

하루만 일해도 적는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지난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을 돌아보며 신청서를 내고 받아요. 그 신청서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신청서이고, ⑦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이에요. 일한 적이 있으면 “있음”에 표시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일한 날짜, 받은 돈, 아직 안 받은 돈까지 적게 돼 있어요.

실업인정신청서 ⑦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사업자등록·산재휴업급여 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10월 9일 캡처

같은 서식 셋째 쪽 작성방법 5번은 더 분명해요. 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고,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으며, 일은 했지만 돈을 아직 못 받았으면 받기로 한 금액을 적으라고 해요.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방법 5번, 공공근로·일용·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작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10월 9일 캡처

법 조문으로는 제47조 1항이 근거예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그 기간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같은 조 2항). 신고하는 때는 시행령 제69조 1항이 정해요.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으면 돼요.

고용보험법 제44조 1항 실업인정 받은 날에 지급, 제47조 취업 등의 신고와 조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10월 9일 캡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도 주말 아르바이트나 일당을 받은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일한 날은 빠진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가운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나와요(제44조 1항). 법이 말하는 실업은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제2조 3호). 그래서 일한 날은 실업한 날이 아니라 그날분은 나오지 않아요.

1350 자주 묻는 질문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적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상담 답변도 일용근로를 했다면 그날을 빼고 일하지 않은 날은 실업으로 보아 지급한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실업급여 전체가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28일짜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틀 일하고 사실대로 적으면, 그 회차에는 26일분 1,717,248원이 나와요(직접 계산).

빠진 이틀이 나중에 이어 받을 수 있는 날로 남는지, 받을 날짜 수에서 그냥 줄어드는지를 분명하게 적은 1차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나오므로(제48조 1항), 남은 날이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은 조문으로 확인돼요. 내 경우는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취업으로 보는 기준

일이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업”이 돼요. 시행규칙 제92조가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아홉 가지로 적어 두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 계약에 관한 5호·6호는 화면에서 뺐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1~4호·7~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월 9일 캡처
제92조 이런 때는 취업 결과
1호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함 그날부터 끝
2호 3개월 이상 이어서 일함 그날부터 끝
3호 일용근로자로 일함 그날만 빠짐
4호 일한 대가로 그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음 그날만 빠짐
7호 가게·농사 같은 집안일이나 남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곳에 취직하기 어려움 그날부터 끝
8호 사업자등록을 함(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안 한 것을 증명하면 빼요) 그날부터 끝
9호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취업했다고 보는 경우 고용센터 판단

“결과” 칸은 조문 문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상담 답변과 1350 안내를 함께 읽고 나눈 것이에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그날만 빠지는 경우 일용으로 일한 날(3호), 그날 받은 돈이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4호)은 그 하루를 취업으로 봐요. 상담 답변은 일용근로를 한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이틀 일당을 받고 일한 정도면 그날분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받아요. 4호의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에요.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는 사람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7시간 일하면 72,240원이라 그날은 4호에 들어요(직접 계산).

4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같은 상담 답변에 나와 있어요. 매일 이어서 일하면 받은 돈을 전체 일수로 나눠 구직급여일액과 비교하고, 띄엄띄엄 일하면 일한 날마다 그날 받은 돈으로 본다고 했어요. 법령 문장이 아니라 상담 답변이라는 점은 알고 보세요.

그날부터 끝나는 경우 1호·2호·7호·8호는 계약이나 상태가 이어지는 취업이라 그날부터는 실업이 아니고 구직급여가 끝나요. 1호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한 일이면 한 주 15시간이라 1호에 들어요(직접 계산). 상담 답변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넘게 이어서 일하면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에 못 미쳐도 2호에 든다고 했어요.

8호는 따로 기억해 둘 만해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보고, ⑦칸에도 사업자등록 칸이 따로 있어요. 쉬는 동안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 같은 것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라면 먼저 고용센터와 이야기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한 날이 그날만 빠지는지, 그날부터 끝나는지 구분하는 그림. 제92조 1~4·8호
정리: colaydle, 시행규칙 제92조·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그날부터 끝나는 쪽이면 취업한 날 전날까지분은 받을 수 있고, 남은 날이 절반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조건과 금액은 조기재취업수당 글에 적었어요. 어느 쪽이든 ⑦칸에 적는 것은 같아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한 소득은 따로 정한 감액 규정이 있어요(제77조의3 8항·제77조의8 8항, 시행령 제104조의8·제104조의15). 이 글은 회사에 고용돼 일하다 그만둔 사람 기준이에요.

숨겼다 드러나면

일한 것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돼요. 시행령 제80조 1호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1항 취업의 신고, 제80조 1호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이렇게 되면 세 가지가 함께 와요.

  • 지급 제한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제61조 1항). 다만 일한 사실을 안 적은 것(시행령 제80조)은 처음 한 번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만 주지 않아요. 두 번 이상이면 원칙대로 그날부터 전부 끊겨요(제61조 2항).
  • 반환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아요(제62조 1항).
  • 추가징수 돌려줄 돈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더 걷을 수 있어요. 회사와 짜고 한 경우는 5배 이하예요(제62조 2항).
고용보험법 제61조 1·2항 부정행위 지급 제한, 제62조 1·2항 반환명령·추가징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10월 9일 캡처

회사와 짜고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함께 져요(제62조 3항). 이 항은 원문에 한자가 섞여 있어 화면에 넣지 않았어요.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시행규칙 제104조가 정해요. 원칙은 받은 구직급여 전부예요(1호). 일한 사실을 안 적은 것이 처음 한 번이면 그 신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돌려줘요(2호). 일한 날분이 아니라 그 회차 전체라는 점이 중요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알렸다면 일한 날에 받은 금액만 돌려줘요(3호, 자진 신고 한 번에 한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반환명령 기준 1~3호, 그 회차 전부·일한 날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월 9일 캡처

일용근로자에게는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일한 날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날수와 실제 인정된 날수의 차이가 3일 이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그 실업기간분만 돌려줘요(제104조 2호 단서).

추가징수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 1항 표대로예요. 최근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예요. 회사와 짜고 한 경우(2항)는 300%·400%·500%예요. 제105조 위에 “2026. 7. 1.” 개정 표시가 있지만 그때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1항 추가징수 비율 표, 4항 면제 세 가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월 9일 캡처

추가징수는 줄거나 면제될 수도 있어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돌려줄 돈과 추가징수액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60%로 줄여요(제105조 3항 3호).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린 사람, 일한 사실을 안 적은 것이 처음 한 번인 사람, 생계가 아주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은 면제할 수 있어요(같은 조 4항). “할 수 있다”라서 꼭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비교하면

하루 66,048원을 받는 사람이 28일짜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틀 일한 경우로 계산해 봤어요(직접 계산). 추가징수는 면제 여부가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경우 그 회차에 생기는 일
사실대로 적음 26일분 1,717,248원을 받음
안 적었다가 조사로 드러남(처음) 받은 28일분 1,849,344원을 돌려줌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림(처음) 일한 2일분 132,096원만 돌려줌
두 번째부터 그날부터 남은 구직급여도 끊김
이틀 일한 경우 적었을 때와 숨겼을 때 금액 비교 그림
정리: colaydle, 시행규칙 제104조 기준 직접 계산

이틀 일해 번 돈보다 돌려줄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래 판결이 실제로 그런 경우예요.

대법원 판결 한 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사건의 원고는 2017년에 해고된 뒤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2017년 10월 26일~12월 5일, 41일) 가운데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고 4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적지 않고 그 회차 구직급여 1,909,940원을 받았어요. 고용센터는 내부 전산망의 중복 수혜 내역 조회로 이를 찾아내 조사한 뒤 1,909,940원 전액 반환을 명했어요.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 4일 근로 40만 원 미신고와 41일분 전액 반환명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누57772)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받는 것이 적정하다며 4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가 취업하면 즉시 신고하겠다는 서약서를 내 신고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원래 정해진 실업인정일보다 늦게 신청해 대상기간이 41일로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전액 반환명령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또 재량이 있는 금전 처분이 지나치다면 법원은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적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골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은 2019년 8월 27일 개정 전 옛 법이 적용됐어요. 그때 추가징수 한도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였고, 판결이 든 시행규칙의 추가징수 면제 조항은 지금 제105조 4항 2호 자리에 있어요.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어요. 회차가 길수록 돌려줄 돈도 커진다는 점은 지금도 같아요.

여러 번이면 더 무겁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와 짜고 받았으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6조).

반복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도 막혀요.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 일이 3회 이상이면,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주지 않아요(제61조 5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1항·2항 2호, 제61조 5항 10년 3회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10월 9일 캡처

이 내용은 실업인정신청서 둘째 쪽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신청서를 낼 때마다 보게 되는 안내문이에요.

실업인정신청서 둘째 쪽 안내, 사실과 다르면 반환·2배 또는 5배 추가징수·벌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10월 9일 캡처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신청해서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81조 2항). 아직 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그중 10분의 1씩을 갚을 돈에 채우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더 많이 채울 수도 있어요(같은 조 3항).

이미 안 적었다면

지난 회차에 일한 날을 빼먹었다면 고용센터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조사 전 자진 신고는 일한 날분만 돌려주는 기준(제104조 3호)과 추가징수 면제 대상(제105조 4항 1호)에 모두 들어 있어요. 일한 날분만 돌려주는 기준은 자진 신고 한 번에 한해서예요. 추가징수 면제 조항에는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다”라서 꼭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회차부터는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1. 일한 날짜, 일한 곳, 시간, 받은 돈(받을 돈)을 정리해요. 급여 명세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함께 챙겨요.
  2. 관할 고용센터에 지난 회차에 일한 사실을 적지 못했다고 알려요.
  3.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부터는 ⑦칸 “있음”에 일한 날을 모두 적어요.
  4. 일이 주 15시간 넘게 정해졌거나 3개월 넘게 이어질 것 같으면 취업 사실 신고를 해요.

반환명령이나 지급 제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87조). 처분 통지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이에요.

2027년 바뀌는 것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으로 바뀌어요(제10조 1항 2호). 그 소득 기준 금액, 그리고 이 글의 시행규칙 제92조 1호(월 60시간·주 15시간)가 같이 바뀌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령·시행규칙까지만 확인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쓰일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에 옮긴 제47조·제61조·제62조·제116조는 2028년 1월 1일 시행에도 문장이 같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일한 날 빠진 부분이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나중에 이어 받을 날로 남는지, 그냥 줄어드는지를 정한 1차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 시행규칙 제105조의 2026년 7월 1일 개정 표시가 무엇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추가징수 비율을 곱하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그 회차 전체로 보는지, 일한 날분으로 보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의 결과는 찾지 못했어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쓰일 소득 기준 금액과 제92조가 바뀌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3호) 제2조·제10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61조·제62조·제87조·제116조와 같은 법 2028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제69조·제80조·제8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제92조·제104조·제105조·별지 제82호서식,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원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예요(제45조 4항·제46조, 직접 계산). 일한 날 처리와 4호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상담 답변을 함께 봤어요. 내 사건의 판단은 고용센터와 심사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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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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