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계약직(기간제)으로 일하다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는지, 계약을 여러 번 맺었으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대법원 판결 원문 기준
- 결론 계약직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같은 식으로 퇴직금을 받아요. 재계약·반복 계약은 기간을 합쳐 세고, 계약 사이에 짧게 쉰 기간이 있어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순서 계약서마다 시작일·끝나는 날·주 근무 시간 적어 두기 → 합친 기간이 1년이 되는지 확인 → 계약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 주의 계약 사이 공백을 이어 볼지는 공백 길이와 이유를 따져 정해서, 법 문장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 글 순서
계약직은 계약서에 끝나는 날이 적혀 있어서 “1년을 못 채우게 계약을 끊으면 퇴직금이 없나”, “재계약하면 처음부터 다시 세나”가 가장 많이 헷갈려요. 퇴직금 법에는 정규직·계약직을 나누는 조건이 없고, 계약을 여러 번 맺었을 때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대법원 판결이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과 대법원 판결 원문을 읽고 썼어요. 퇴직금 계산식과 받는 계좌(IRP)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계약이 끝났을 때 실업급여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글에 따로 적었어요.

계약직도 조건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제3조).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라, 직원 수가 적은 곳도 들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4조 1항 단서에 두 가지만 적혀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이에요.

기간을 정해 계약했는지는 조건에 없어요. 같은 조 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해서, 계약직이라고 정규직보다 낮은 식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제8조 1항). 계산식과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과 같아요.
1년 계약을 채우면
1년짜리 계약 한 번을 끝까지 채우고 나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 받아요. 계약이 끝나서 나온 것도 퇴직이라, 내가 그만뒀는지 회사가 재계약을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가정 | 값 |
|---|---|
| 계약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365일) |
| 세전 월급 | 250만 원, 상여·연차수당 없음 |
| 마지막 3개월 | 10~12월, 750만 원 ÷ 92일 |
| 1일 평균임금 | 81,521.74원 |
| 퇴직금 | 81,521.74원 × 30일 × 365/365 = 약 2,445,652원 |
반대로 11개월 계약 한 번(예: 2월 1일 ~ 12월 31일, 334일)으로 끝났다면 1년이 안 돼 받지 못해요. 다만 그 뒤에 같은 회사와 다시 계약했다면 앞뒤 기간을 합쳐 셀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다음 부분이에요.
재계약하면 이어 센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맺은 경우, 그 기간들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앞선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 이 사건은 학원 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일부의 계속근로 연수를 1년 이상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것을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계약을 두 번 이어 맺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합쳐 365일이라 받을 수 있어요(직접 계산).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도 계산은 첫 계약 시작일부터예요.
기간제법 제4조 2항으로 2년을 넘겨 기간 없는 근로자(흔히 무기계약직)가 된 경우도 근로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계속된 것이라, 퇴직금은 처음 기간제 계약부터 세는 것으로 읽혀요. 2년 규칙과 갱신 거절은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글에 적었어요.
계약 사이에 쉬었다면
계약과 계약 사이에 며칠이나 몇 주 일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기간이 끊기는지가 다음 문제예요. 같은 판결(2004다29736)은 반복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아래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봤어요.
-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을 것
-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처럼 그 업무의 성격 때문이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같은 사정이 있을 것
- 그래서 그 기간에 일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쯤까지 계약을 반복했는데, 계약이 없는 기간에도 수능 문제 풀이·논술 강의 같은 일을 하고 다음 해 강의를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봤어요. 이 기준은 “며칠 이내면 이어진다”처럼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공백 길이와 이유를 함께 보는 것이라, 내 경우가 드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기간제법의 2년을 셀 때도 대법원은 공백 길이, 전체 기간 가운데 공백의 비중, 공백이 생긴 경위, 앞뒤 업무와 근로조건이 비슷한지 등을 함께 따져요(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다만 이 판결은 2년 규칙 쪽 판단이라 퇴직금 사건에 그대로 옮겨 쓴 판결은 아니에요.
쉰 날을 남겨 두기
공백을 다툴 때는 계약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근거가 돼요. 회사가 다음 계약을 미리 약속했는지, 쉬는 동안 연락을 받고 일을 했는지, 같은 자리에 다시 들어갔는지를 문자·메일·근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판결이 본 것도 이런 사정이었어요.
매번 정산해 받았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한다”며 돈을 주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을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로 한정하고, 미리 정산하면 그 뒤 기간은 정산한 때부터 새로 센다고 정해요(제8조 2항).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글에 있어요.

대법원은 2년을 넘겨 기간 없는 근로자로 보는 사람에게 사직서를 내게 하고 퇴직금을 준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그것이 근로자 뜻이 아니라 회사가 2년 규칙을 피하려고 퇴직과 재입사의 모양만 갖춘 것이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요지 4). 이 판결은 해고인지를 다룬 것이고, 그때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에요.

갱신 때마다 받은 돈이 제8조 2항의 정산에 들지 않을 때 그 돈과 마지막 퇴직금을 어떻게 맞추는지 정한 법 문장이나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받은 날짜와 금액, 명세서를 모두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주 15시간 세는 법
짧게 일하는 계약직은 1년을 채워도 시간 조건에서 빠질 수 있어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곧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그 시간을 4주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제4조 1항). 아래는 직접 계산한 예예요.

| 계약으로 정한 시간 | 1주 평균 | 대상 |
|---|---|---|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 4일 × 3시간 30분 | 14시간 | 아님 |
| 4주 20·10·15·15시간 | 60 ÷ 4 = 15시간 | 대상 |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 더 일했다면 실제로 정한 시간이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이 돼요. 근무표·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1년 동안 15시간 이상인 때와 미만인 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세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의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적었어요.
언제까지 받나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서만 늦출 수 있어요(제9조 1항). 계약이 끝나 나온 경우도 같아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내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데(같은 조 2항), 예외와 세금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과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 있어요.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제43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빼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제10조).
못 받았을 때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회사 주소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이때 계약서 여러 장, 계약 사이에 일한 기록, 월급 명세서가 기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근거예요. 진정 순서와 회사에 돈이 없을 때 나라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적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 정산” 돈이 제8조 2항의 중간정산에 들지 않을 때, 그 돈을 마지막 퇴직금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법 문장이나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 계약 사이 공백이 며칠이면 이어진 것으로 보는지 정한 숫자 기준은 법령·판결에 없어요. 사정을 함께 보는 기준뿐이에요.
- 기간 없는 근로자로 바뀐 뒤 퇴직금을 처음 기간제 계약부터 센다는 점을 바로 적은 판결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은 반복 계약을 합산한다는 2004다29736 판결과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읽은 것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5호)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시행) 제2조·제4조,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 제2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원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10월 9일 뒤 시행 예정으로 이 글의 조문을 바꾸는 개정은 없었어요. 예시 금액은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고, 내 사건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평균임금 × 30일, 퇴직 후 14일 이내
같이 보면 좋은 글: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 안 되면 받고, 2년 넘으면 해고로 따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퇴사하면 챙길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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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3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2021년 5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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