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1366부터 이사비·무료 변호사까지 받는 곳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도움받는 곳을 1366, 경찰 신변보호, 긴급주거 90일, 이전비, 교부 사실 통보, 무료법률지원, 치료비·생계비 한도까지 공식 안내와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급한 분은 여기만

  • 지금 위험하면 112. 말하기 어려우면 112로 문자를 보내도 돼요. 경찰청은 장소, 상황, 특징(옷차림 등) 세 가지를 짧게 담으라고 안내해요.
  • 상담과 피할 곳 1366(국번 없이, 365일 24시간).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 교제폭력처럼 다른 시설로 옮기기 어려우면 30일까지 머물 수 있어요(성평등가족부 안내).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 평일 9시~11시 50분·오후 1시~5시 50분,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 돈·치료·이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이 글 순서
  1. 어디부터 전화할까
  2. 1366이 해 주는 일
  3. 해바라기센터가 맞을 때
  4. 경찰 신변보호 신청
  5. 잠시 머물 곳과 집
  6. 이사비와 주소 숨기기
  7. 변호사 비용 지원
  8. 치료비·생계비 지원
  9. 회사·학교 문제
  10. 7월 대책 뒤 달라진 점
  11. 상황별로 고르기
  12. 자주 막히는 질문
  13. 확인하지 못한 것
  14. 읽은 자료

한눈에 보기

  • 결론 지금 위험하면 112, 그다음 상담과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365일 24시간)이 첫 창구예요. 1366이 쉼터·경찰·병원·법률 지원으로 이어 줘요.
  • 순서 112(위급할 때) → 1366 상담 →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 머물 곳·이사비·주소 노출 막기 → 무료 법률 지원 → 치료비·심리 지원
  • 준비물 신분증, 연락·방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진단서나 병원 영수증(있으면), 사건 번호(신고했다면), 상담소에서 받은 확인서(있으면)
  • 주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은 법에 가정폭력 피해자만 적혀 있어요. 연인·전 연인 사이라면 교부 사실 통보 신청부터 해 두세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디에 말하면 실제로 무엇을 해 주는가”예요. 상담 전화, 경찰, 쉼터,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이 부처마다 따로 있어서 이름만 보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알기 어려워요. 이 글은 지원 창구를 하나씩 열어 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돈이 드는지를 공식 안내와 법 조문으로 맞춰 적었어요.

2026년 10월 22일에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스토킹범죄 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열어 확인했어요.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이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스토킹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연인 사이 폭력에 어떤 법이 쓰이고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는 교제폭력 신고와 보호에 따로 적었어요.

어디부터 전화할까

번호가 많아 보이지만 처음 거는 곳은 둘이에요. 지금 눈앞에 위험이 있으면 112, 위험이 지나갔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1366이에요. 1366 상담원이 필요한 곳(경찰, 쉼터, 병원,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어 주기 때문에 아래 창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창구 번호·시간 주로 하는 일
경찰 112, 24시간 현장 출동, 신고 접수, 신변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긴급피난처, 기관 연계
해바라기센터 센터별 번호(위기지원형·통합형 24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동반 피해 의료·수사·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평일 낮 간단한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안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이전비, 스마트워치, 치료비·생계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긴급구호, 치료비, 법정 동행
「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 서울 한곳에서 법률·심리·복지·금융

표의 번호는 각 기관 공식 안내에 적힌 것이에요. 해바라기센터는 대표 번호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센터마다 번호가 달라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운영 현황 표에서 가까운 곳을 찾거나 1366에 물으면 돼요.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에는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창구로 해바라기센터 1899-3075가 함께 적혀 있어요.

1366이 해 주는 일

밤 도시가 보이는 창가 책상에서 헤드셋을 쓴 상담원이 노트에 메모하며 이야기를 듣고, 책상에 노트북과 찻잔, 스탠드가 놓인 일러스트

여성긴급전화 1366은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고, 특정 지역 센터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지역번호를 붙여 걸어요(서울 02-1366, 부산 051-1366 같은 식).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19곳이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안내 지원대상 폭력피해자, 전국 17개 시도 19개소,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 긴급피난처 최대 7일 교제폭력 등 30일까지 연장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화면에 적힌 일을 쉬운 말로 풀면 이래요.

  1. 신고 접수와 긴급 상담: 밤이나 휴일처럼 전문 상담소에 바로 닿기 어려운 시간에도 1차 상담을 하고, 그 뒤 전문 상담소로 이어 줘요.
  2. 112·119 연계: 위급하면 상담원이 경찰·소방 연계를 하고, 병원이나 보호시설 정보를 줘요.
  3.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는 지원도 있어요.
  4. 스토킹·교제폭력 긴급상담과 임시보호: 안내 화면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따로 적혀 있어요.
  5. 긴급피난처: 집에 있기 어려우면 임시로 머물 곳과 숙식을 줘요. 기본은 최대 7일, 교제폭력 피해자처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전화가 어려우면 글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지금의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1366 운영 실적 자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을 검색하거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홈페이지(women1366.kr)에 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안내했어요. 같은 자료에 따르면 1366은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고, 2024년 전체 상담 가운데 남성 비율이 6.3%였어요.

같은 자료의 2024년 상담 건수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계산해 보면 이래요.

상담 유형 2023년 2024년 계산
스토킹 9,017건 14,553건 (14,553 – 9,017) ÷ 9,017 = 61.4% 늘어
교제폭력 9,187건 11,338건 (11,338 – 9,187) ÷ 9,187 = 23.4% 늘어

자료에 적힌 61.4%, 23.4%와 같아요. 스토킹 상담만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14,553 ÷ 366(2024년은 윤년) = 약 40건이에요. 상담 전화를 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 정도로 전화해도 되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해바라기센터가 맞을 때

해바라기센터의 정식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예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대상자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에 성폭력이 함께 있었거나, 가해자가 배우자·전 배우자처럼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관계라면 해바라기센터가 맞는 곳이에요. 연인 사이의 스토킹만 있었다면 1366과 지역 상담소가 먼저예요.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 안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위기지원형 통합형 365일 24시간, 아동형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월~금 9시~18시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센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문을 열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평일 낮(9시~18시)에 맡아요. 같은 안내에 적힌 서비스는 다음과 같아요.

  • 의료: 증거를 채취하는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진료, 진단서 발급
  • 수사·법률: 수사·소송 절차 안내,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국선변호사 연계
  • 심리: 심리 상담과 치료, 정신과 치료

운영 현황 표를 보면 센터마다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병원이 맡고 있어서, 다친 상태라면 진료와 증거 채취, 경찰 진술을 한 장소에서 이어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창구와 달라요. 센터 주소와 번호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운영” 쪽의 표에 형태별로 나뉘어 있어요.

경찰 신변보호 신청

밝은 경찰서 민원 창구에서 여성 경찰관이 서류를 펜으로 가리키며 설명하고,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듣고 있으며 창구 위에 손목시계 모양 기기가 놓인 일러스트

예전에 “신변보호”라고 부르던 제도의 지금 이름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예요.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신고한 사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치유형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 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5 비상연락망 구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훈령(2025. 12. 31. 시행), 10월 22일 캡처

신청하는 법은 사건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미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면 사건 담당 경찰관과 상담한 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그 담당자에게 내요. 진행 중인 사건이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내요(경찰청 홈페이지 안내). 경찰청이 2025년 7월 국민신문고 질의에 단 회신을 보면, 온라인 글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고 경찰관서에 가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직접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 뒤 심사를 거쳐 조치 여부와 종류를 정해요.

등급 위험도 예시 받는 조치
매우높음 주거지를 아는 가해자가 폭력 직후 달아남, 강력범죄 전과자가 최근 위협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거주지 이전, 인공지능 CCTV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모두 공통·선택 행동 요령 안내 / CCTV,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위 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 편의 신변안전조치 등급표를 우리 표로 옮긴 것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표의 출처를 2021년 12월 연합뉴스 보도로 달아 두었어요. 2026년 7월 관계부처 보도자료는 경찰청이 고·중·저 3단계 위험도 분류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니, 지금 경찰서에서 쓰는 등급 이름과 조치는 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3단계 분류는 스토킹 신고 글에 적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경찰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조치를 고른다고 설명해요.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정도면 “높음”으로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가 붙고, 주거지를 아는 가해자가 폭력 직후 달아난 경우처럼 “매우높음”이면 10일 이상 안전숙소나 거주지 이전, 인공지능 CCTV까지 나와요. 등급과 상관없이 CCTV 설치,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를 골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몇 가지를 공식 안내로 맞춰 보면 이래요.

  •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위 표에서 등급이 “보통”이어도 받는 기본 조치예요. 경찰청이 2025년 7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든 조치 예시도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였어요.
  •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112로 넘어가 경찰이 출동하는 기기예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쓰고, 보복 위험이 남아 있으면 6개월 이내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나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에요.
  • 임시숙소: 규칙 제33조는 의탁할 곳이 없거나 주거지가 드러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보호센터 같은 장소를 주거나 짧은 기간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요. 법무부 안내는 이 임시안전숙소 기간을 2~5일로 적고(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1~5일), 그 뒤 스마일센터나 보호시설로 이어 준다고 했어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임시숙소 지원 1항 의탁할 장소가 없거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장소 제공 또는 단기간 숙박비용 지원 2항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훈령(2025. 12. 31. 시행), 10월 22일 캡처

스마트워치를 한 번 연장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처음 6개월 + 연장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이고, 위험이 계속 인정돼 두 번 연장하면 6 + 6 + 6 = 최대 18개월이에요. 안내에는 연장 횟수에 상한이 적혀 있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매번 위험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해요.

스토킹 사건이라면 법원·검사·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를 조사할 때의 신변안전조치도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가 따로 정해 두었어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경찰이 가해자에게 하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스토킹 신고 글에 순서대로 적었어요.

잠시 머물 곳과 집

집 주소를 아는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어디서 자야 하나”가 가장 급한 문제가 돼요.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공식 안내에 나온 머물 곳을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머물 곳 기간 신청·문의
경찰 임시안전숙소 2~5일(경찰청 안내서 1~5일)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1366 긴급피난처 최대 7일(교제폭력 등 30일) 136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90일 이내 1366(17개 시·도)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 6개월 이내, 1회 연장 1366(5개 시·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2년, 최대 6년 상담소·보호시설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스토킹 교제폭력 포함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 동거인 포함, 채권 채무 층간소음 갈등 스토킹 제외, 긴급주거지원 원룸 오피스텔 임시숙소 90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 6개월 이내 1회 연장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성평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은 스토킹 피해자(교제폭력 포함)와 그 가족 구성원, 동거인까지가 대상이에요. 원룸·오피스텔 같은 임시숙소를 90일 이내로 쓰는 긴급주거지원은 17개 시·도 모두에 있고, 임대주택을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로 쓰는 주거지원은 부산·대전·강원·전남·경기 다섯 곳에만 있어요. 두 사업 모두 경찰 등과 연계한 안전 보호와 법률·의료·상담 연계가 붙고, 문의처는 1366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자체 표 긴급주거지원 17개소 서울부터 제주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 5개소 부산 대전 강원 전남 경기, 치료회복 프로그램 17개소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한 가지 조건을 눈여겨봐야 해요. 안내는 대상을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자”로 두고,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같은 갈등에서 생긴 스토킹 피해자는 빼요. 돈 문제나 이웃 갈등에서 생긴 괴롭힘이라면 이 주거지원 대신 경찰 안전조치와 범죄피해자 지원 쪽을 보는 것이 맞아요. 층간소음 다툼 자체는 층간소음 기준과 신고 방법에 따로 있어요.

밝은 원룸 현관에서 새 열쇠를 든 여성이 미소 짓고 친구가 이삿짐 상자를 들고 있으며, 문에는 버튼만 있는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고 살구색 푸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일러스트

더 오래 살 집이 필요하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주는 사업이고, 생활법령정보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도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같은 안내가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인용해 적은 조건은 임대보증금 없이 2년 동안 빌리고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와 각종 공과금만 낸다는 것이에요.

기간을 비교해 보면, 최대 6년은 처음 2년의 세 배(2년 × 3 = 6년)이고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90일과 비교하면 6년 = 약 2,190일로 24배쯤 길어요(2,190 ÷ 90 = 24.3). 그래서 긴급주거로 급한 몇 달을 넘긴 뒤 이 임대주택으로 옮겨 자리를 잡는 순서로 생각하면 돼요. 보증금은 없지만 월 임대료가 들어간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내고, 그 금액은 집마다 달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요. 2년 뒤 어떤 조건으로 이어 사는지도 안내에는 없어서 신청할 때 물어봐야 해요.

법무부도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는 주거지원을 해요. 법무부 안내의 기본 조건은 범죄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살인·강도·강간·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보복범죄 같은 일부 범죄는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스토킹은 그 목록에 이름이 없어서, 다친 정도가 크지 않은 스토킹 피해라면 성평등가족부 쪽 주거지원이 더 가까워요.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예요.

스토킹방지법 제9조가 정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에도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이 들어 있어요. 위의 긴급주거지원이 이 법을 근거로 한 사업이에요.

스토킹방지법 제9조 지원시설의 업무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2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보호와 임시거소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취업정보 5 의료 지원 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조 및 지원 요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법(2026. 8. 13. 시행), 10월 22일 캡처

이사비와 주소 숨기기

이사를 결심했다면 두 가지를 같이 챙겨요. 이사 비용을 돌려받는 것, 그리고 새 주소가 다시 알려지지 않게 막는 것이에요.

이전비(이사 실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 맡아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할 수밖에 없을 때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원칙은 이사한 뒤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사 전에 청구하려면 견적서를 붙였다가 이사 뒤 영수증으로 정산해요. 보복 우려가 인정되면 범죄 피해를 입은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특정범죄 신고자처럼 보복 우려가 큰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증인·친족으로 적혀 있어요. 스토킹이 이름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서, 받을 수 있는지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서 사건을 놓고 확인해야 해요. 안내에 상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은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대상이 좁아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로 정해 두었어요.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처럼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관계이고 가해자가 나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면, 배우자·직계혈족처럼 원래 내 등·초본을 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막을 사람(대개 가해자)을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막아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29조 5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신청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면 열람 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6항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열람 교부 제한 신청, 7항 제한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2025. 7. 22. 시행), 10월 22일 캡처

신청할 때 내는 증거 서류는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열여섯 가지(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제9호의2·제9호의3)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내요. 그중 1366(긴급전화센터)이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도 들어 있어서, 1366 상담 기록이 여기서 쓰여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증거서류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호시설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 10월 22일 캡처

연인이나 전 연인, 모르는 사람에게서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까지 넓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26년 5월과 6월에 국회에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은 아직 가정폭력 피해자만 적고 있어요. 대신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1. 교부 사실 통보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8항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 두면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떼어 갈 때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생활법령정보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누가 내 주소를 알아보려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이사 직후에 해 두는 것이 좋아요.
  2. 발급 거부 판단 요청: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발급 기관장이 열람·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가해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떼어 가려 할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이 조항을 말해 두세요.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번호가 노출돼 주소 추적에 쓰이는 것 같다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8항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2026. 4. 28. 시행), 10월 22일 캡처

통보에는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서(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익상 필요해서(제7호) 열람·교부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지원

밝은 나무 탁자 위에서 두 손이 회색 줄만 그려진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있고, 옆에 계산기와 공책, 화면이 꺼진 휴대폰과 찻잔이 놓인 일러스트

고소장을 쓰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기 마련이에요.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먼저 132로 묻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되고, 해외에서는 82-54-132로 걸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이에요. 공단 안내는 전화로는 간단한 내용만 상담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은 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라고 적었어요. 공단은 132 전화상담이 월·화요일과 오전에 몰린다고 안내하니, 급하지 않으면 다른 요일 오후에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송까지 맡기려면 무료법률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예산을 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민사·가사 소송 대리, 고소 대리 같은 형사 절차 지원을 해요(생활법령정보,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인용).

항목 내용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국내에 사는 외국 여성 포함)
증빙(하나 이상) 상담소·보호시설 확인서 /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
스토킹·교제폭력 맡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수임료 기준 심급별, 본안 150만 원 · 재정신청·항고 40만 원
한도 한 사람 600만 원을 넘으면 심사위원회가 추가 여부 결정

위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9~100쪽을 인용해 적은 내용을 우리 표로 옮긴 것이에요. 증빙은 셋 가운데 하나면 되니, 경찰에 고소하기 전이라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그 확인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맡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에요.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심급마다 본안 사건 150만 원, 재정신청·항고 같은 신청은 40만 원이고, 한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이 모두 600만 원을 넘으면 심사위원회가 더 줄지 정해요. 기준 금액으로 두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래요.

경우 계산 합계 600만 원 기준
민사 손해배상 1심 + 재정신청 + 가사 1·2심 150 + 40 + 150 × 2 490만 원 안쪽, 심사 없음
민사 1·2·3심 + 가사 1·2심 150 × 3 + 150 × 2 750만 원 150만 원 넘어 심사

이 계산은 공식 기준 금액을 그대로 더한 것이고, 사건마다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을 맡은 기관이 정해요. 고소 대리처럼 본안 소송이 아닌 일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신청 기관에 물어봐야 해요.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여서, 원하면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나 경찰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스토킹 신고 글에 조문 화면과 함께 적었어요.

치료비·생계비 지원

다쳤거나 일을 쉬어야 할 만큼 힘들다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살펴봐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 제공, 구조금, 법률구조,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치료비 지원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2026. 10. 2. 시행), 10월 22일 캡처

법무부가 안내하는 경제적 지원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강력범죄로 몸이나 마음을 다친 피해자가 대상이고, 피해에 중대한 책임이 없을 것, 국내에서 생긴 범죄일 것, 가해자에게 배상을 다 받지 못했을 것이 조건이에요.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요. 법무부 안내가 예로 든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에 스토킹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스토킹을 겪는 동안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상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류를 모으기 전에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먼저 물어보세요.

종류 조건 한도
치료비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피해 연 1,500만 원, 모두 5,000만 원(실비)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필요 정신과 실비, 상담 회당 10만 원 이내
생계비 생계 지원 필요 월 70만 원 상한, 최대 6개월
학자금 본인이나 자녀가 학생 학기당 30만~100만 원, 2회

한도를 계산해 보면 이래요. 생계비는 부양가족이 없을 때 70만 원 × 6개월 = 최대 420만 원이에요(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난다고 적혀 있어요). 치료비는 해마다 1,500만 원까지라서, 첫해 2,000만 원이 들었다면 1,500만 원까지만 받고, 3년 동안 해마다 1,500만 원씩 받으면 4,500만 원으로 전체 한도 5,000만 원까지 500만 원이 남아요.

상해가 5주보다 가볍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봐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전국 60곳이 있고, 5주 미만 상해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취업지원비, 수사기관·법정 동행, 임대주택 연계·주거 이전비·임대료 같은 주거 지원을 해요. 마음이 크게 다쳤다면 스마일센터가 심리 평가와 치료, 임시 거처, 법률 상담을 모두 무료로 해요. 전화 접수와 상담은 24시간이고, 정책주간지 K-공감(2026년 5월)은 전국 16곳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힘들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가 있어요. 2024년 7월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대방역 근처)에 문을 열었고, 검찰·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14개 기관이 한곳에서 지원해요. 서울시 안내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회사·학교 문제

스토킹은 일터나 아이 학교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스토킹방지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있어요.

  • 회사: 제6조 제1항은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이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원하지 않는 전보, 따돌림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6조 제2항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 회사가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의 근거로 쓸 수 있어요.
  • 학교: 제7조는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초·중·고 학생이고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사 뒤 아이 전학이 걱정이라면 1366이나 지원시설에 이 조항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요.

7월 대책 뒤 달라진 점

정부는 2026년 7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4개 분야 20개 과제)을 냈어요. 그 가운데 “피해자 지원 강화” 부분은 이래요.

관계부처 보도자료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잠정조치 신청 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 활성화,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
출처: 정책브리핑 관계부처 보도자료(2026. 7. 13.) 원문, 10월 22일 캡처
  1. 상담소와 경찰이 함께 본다: 2026년 5월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경찰은 피해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담소는 전문 심리상담을 같이 해요. 성평등가족부 브리핑은 상담 중 가해자의 폭력성이나 특이 동향이 보이면 경찰이 빨리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어요.
  2. 상담 기록이 법원 판단 자료가 된다: 경찰·검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의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붙이도록 넓혀요. 확인서에는 피해 내용, 반복되는지,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과 불안을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1366이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 두면 이것이 보호 조치를 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고위험 피해자 경호: 보복 우려가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이 붙는 경호와, 주거지 침입·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제공해요.

같은 발표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라는 내용과, 위험 신호를 묶은 “레드플래그 10″도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스토킹 신고 글과 교제폭력 글에서 다뤄요.

상황별로 고르기

같은 피해라도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갈 곳이 달라요. 공식 안내의 대상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보면 이래요.

지금 상황 먼저 이어서
집 앞에 와 있다 112 안전조치 신청, 임시숙소
오늘 밤 집에 못 있겠다 1366 긴급피난처 → 긴급주거 90일
성폭력도 함께 있었다 해바라기센터 진료·증거·진술 한 번에
이사를 하려 한다 1577-2584 이전비, 교부 사실 통보
전 배우자가 가해자 주민센터·구청 열람·교부 제한 신청
고소·소송을 하려 한다 132 무료법률지원, 국선변호사
잠이 안 오고 일상이 무너졌다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자주 막히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366 상담, 긴급피난처, 성평등가족부 주거지원은 신고를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무료법률지원도 고소장 대신 상담소 확인서나 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 안전조치 역시 진행 중인 사건 없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검찰청의 이전비·경제적 지원은 범죄 피해와 보복 우려를 따져 정하는 제도라,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내 경우가 맞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남성 피해자도 1366에 전화해도 되나요? 돼요. 여성가족부(지금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4월 자료는 1366이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자 누구에게나 상담과 긴급 구조·보호를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지원받는 데 돈이 드나요? 안내마다 적힌 내용이 달라요. 스마일센터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밝혔고, 무료법률지원은 이름 그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사업비로 대요. 132는 통화료를 거는 사람이 낸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없는 대신 관리비·임대료·공과금을 내요. 1366 통화 요금은 성평등가족부 안내 화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가해자가 내 새 주소를 소송으로 알아낼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도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제29조 제2항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제한 신청으로 막을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는 교부 사실 통보를 받아 바로 알아차리고, 발급 기관에 제5항을 근거로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담 기록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나요? 스토킹방지법 제15조는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그만둔 사람 포함)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1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수사·재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이름·직업 같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해요.

상담 기관이 내 뜻과 다르게 일을 진행하면요? 스토킹방지법 제12조는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정해요. 원하지 않는 연계나 절차가 있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돼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검찰청 이전비의 상한 금액과, 스토킹이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법무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연장 기간(1회 연장 때 몇 개월인지)은 안내에 없었어요.
  • 스마일센터 수 16곳은 2026년 5월 K-공감 기사 기준이에요. 스마일센터 홈페이지의 지금 목록과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의안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 해바라기센터 대표 번호 1899-3075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에 적힌 번호이고,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안내 화면에는 센터별 번호만 있었어요.

읽은 자료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2일: 처음 씀. 조문, 정부 안내, 보도자료 원문은 같은 날 확인.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스토킹·교제폭력 대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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