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과 신고 방법: 주간 39dB·야간 34dB,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까지

뛰는 소리는 1분 평균 주간 39dB·야간 34dB가 법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위층에 중단을 권고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아래로 재도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보복 소음이 스토킹이 된 대법원 판결까지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위층·옆집 소음이 계속될 때 법이 정한 기준 숫자와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까지 가는 순서. 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 규칙·고시와 판결 원문(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
  • 결론 뛰는 소리는 1분 평균 주간 39dB·야간 34dB가 기준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위층에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순서 소음 기록 → 관리사무소에 알림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 분쟁조정 신청 → 안 되면 민사 소송
  • 준비물 날짜·시각·소리 종류를 적은 발생일지, 소리가 담긴 영상, 관리사무소 민원 처리 기록, 112 신고 기록
  • 주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 벽·천장을 두드리는 보복 소음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어요.
이 글 순서
  1.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
  2. 기준은 몇 dB인가
  3. 먼저 관리사무소에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5. 상담·측정은 어디서
  6. 분쟁조정 신청하는 곳
  7. 조정안 30일 주의
  8. 수수료는 얼마
  9. 판결에선 어땠나
  10. 보복 소음은 안 돼요
  11. 세입자라면
  12. 빌라라면
  13. 참고한 자료

밤 11시가 넘었는데 위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지 헷갈리죠.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에는 이런 일이 더 잦아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년 1월 2일 시행,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같이 낸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그리고 층간소음 판결 원문 넷을 읽고 썼어요.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 내 일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층간소음 정리 그림. 기준 숫자, 관리사무소, 조정 신청, 보복 소음
정리: colaydle, 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 규칙 기준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소음, 음향기기를 쓰는 등의 활동에서 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해요. 위아래 집만이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 소음, 대각선에 있는 집 소음까지 들어갑니다. 입주자와 세입자 모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층간소음 규칙 제2조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뛰거나 걸을 때 바닥을 타고 오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에서 나와 공기를 타고 오는 공기전달 소음이에요.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릴 때 나는 급수·배수 소리는 빠집니다.

층간소음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층간소음 규칙(2023. 1. 2. 시행), 10월 9일 캡처

기준은 몇 dB인가

규칙 별표가 숫자를 정해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1분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이고, 한순간 가장 큰 소리(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예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으로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층간소음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표와 비고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층간소음 규칙 별표, 10월 9일 캡처
구분 재는 법 주간 야간
직접충격 1분 평균 39dB 34dB
직접충격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5분 평균 45dB 40dB

비고 5호에 따라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넘어야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봐요. 평균은 잰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따지고(비고 4호), 재는 방법은 환경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비고 3호).

오래된 아파트는 기준이 조금 느슨해요. 비고 2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을 더한다고 적었어요(2024년까지는 5dB). 이 집이라면 1분 평균은 주간 41dB·야간 36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9dB·야간 54dB가 돼요(직접 계산).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이 건축허가 쪽에도 걸리는지는 문장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아 미확인으로 둡니다.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어요. 규칙 제3조는 입주자가 이 기준 아래로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넘었다고 바로 벌금이 나오는 조문은 없어요. 대신 아래 판결처럼 배상을 다툴 때 법원이 참고하는 숫자가 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층간소음이 난다고 알리고, 소음을 낸 집에 소음을 멈추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안에 들어가 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항은 소음을 낸 집이 이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4항 층간소음 방지와 관리주체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직접 올라가 따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거치는 게 좋은 이유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에요. 아래 판결에서 법원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래층에 와서 소리를 듣고 적은 민원 처리 내역을 증거로 썼어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면 아래 “빌라라면” 절을 보세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가 권고해도 소음이 계속되면 제20조 4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위원회는 동대표·선거관리위원·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꾸리고, 민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 자율적으로 중재·조정해요(7항·8항).

위원회를 꼭 둬야 하는 곳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700세대 이상인 단지예요(시행령 제21조의2).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둘 수 있는 것이라, 우리 단지에 있는지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7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11항 분쟁조정 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상담·측정은 어디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정한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측정, 피해 조사·상담, 조정 지원을 해요. 지금 고시된 전문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에요(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2025년 11월 3일 시행).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에 적힌 상담 전화는 1661-2642, 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예요(10월 9일 확인).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있어요. 전화로 상담하다 방문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상담을 하라고 요청해요(제6조 3항,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예외). 방문상담 뒤에도 분쟁이 계속되면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붙여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5일 안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측정해요(제7조). 측정은 한 곳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이어서 하고, 녹음도 합니다(제8조).

층간소음 상담 규정 제6조 방문상담, 제7조 소음측정 신청, 제8조 측정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10월 9일 캡처

같은 고시 제4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맡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맡는다고 적었어요. 발생일지에는 날짜, 시각,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떤 소리였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면 됩니다.

층간소음 대처 순서 그림, 기록·관리사무소·위원회·상담 측정·분쟁조정
정리: colaydle, 공동주택관리법·상담 규정 기준

분쟁조정 신청하는 곳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나서도 소음이 계속되면 제20조 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 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1항 조문에는 아직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기구 이름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됐어요. 개정 법 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4항의 이름을 바꾸라고 적었는데, 그 문구는 지금 11항에 있어 11항은 옛 이름 그대로예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위원회, 시·군·구에 지방위원회가 있어요(제71조). 층간소음은 제71조 2항 6호에 심의·조정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은 사는 곳의 시·군·구 지방위원회이고, 중앙위원회로 가는 건 아래 경우예요(제72조, 시행령 제82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생긴 분쟁
  • 두 사람이 합의해 중앙위원회에 신청하는 분쟁
  • 그 시·군·구에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조정하기 어렵다며 넘긴 분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500세대 이상 단지 분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중앙위원회,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있어요. 이웃끼리 다투는 보통의 조정은 그 시·도 지방위원회 소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조정 등이 중앙위원회 소관이에요(같은 법 제6조).

구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환경분쟁 조정
주로 내는 곳 시·군·구 지방위원회 시·도 지방위원회
중앙위원회 500세대 이상 단지 등 국가·자치단체 당사자 등
처리 기간 중앙: 시작 뒤 30일 안에 조정안 조정 9개월
중앙 수수료 1건 1만 원 조정 금액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의 9개월은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처리 기간이고, 위원회 결정으로 늘릴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쪽 30일도 중앙위원회가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늘릴 수 있습니다(제74조 3항).

조정안 30일 주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어 양쪽에 보내고, 받은 쪽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할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30일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제74조 4항). 수락하면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6항). 위층이 조정안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성립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조정안을 그냥 두어도 마찬가지라 우편물을 꼭 챙기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3항·4항·6항 조정안 제시, 30일 수락 간주,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지방위원회는 문구가 달라요. 제80조 2항은 양쪽이 지방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없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데서 그쳐요. 그 합의를 상대가 안 지킬 때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법 제54조에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수수료는 1건에 1만 원이에요(국토교통부 고시, 2016년 8월 17일 시행, 10월 9일에도 그대로). 수입인지나 전자 납부로 내고, 전자 납부면 결제 이용료가 따로 붙어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1사건 1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10월 9일 캡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조정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1만 원, 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1만 원마다 15원을 더해요.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이라면 1만 원 + 500만 원분 7,500원 = 17,500원이에요(직접 계산).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면 500만 원으로 봅니다. 시·도 환경분쟁 지방위원회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같은 법 제41조 2항),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지방위원회 수수료는 근거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둘 다 금액은 미확인이에요.

판결에선 어땠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확정)은 아래층 네 식구가 바로 위층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법원은 위층 부부가 함께 아래층 네 명에게 각 250만 원(모두 1,000만 원, 직접 계산)과 지연이자를 주라고 했어요. 청구한 돈은 한 명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판결 주문, 측정치와 수인한도 판단, 위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눈여겨볼 부분은 측정 결과예요. 전문기관이 잰 소음은 법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법원은 배상을 인정했어요. 행정 기준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고, 기준에 맞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법원이 본 증거는 112 신고 처리 내역(출동 경찰이 아래층에서 위층 소리를 들은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처리 내역, 아래층이 수십 번 찍은 영상이었어요. 위층 주민 한 명은 바닥을 계속 내리친 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다만 “집에서 고의로 소음을 내지 말라”는 금지 청구와 어기면 하루 50만 원을 물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에선 어느 정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 “고의적인 소음”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복 소음은 안 돼요

참다못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위로 향해 트는 일은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빌라 아래층 주민이 몇 달 동안 이웃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큰 소리를 보낸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다툼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곧바로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려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스토킹범죄 유죄를 그대로 뒀어요.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이유, 반복한 소음이 스토킹범죄가 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항의 방식도 선을 넘으면 문제가 돼요.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자 2020마7677 결정은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하는 문자를 수십 통 보내고, 현관 앞을 서성인 사건이에요.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위층 사람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어길 때마다 30만 원씩 내라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뒀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해요. 앞의 2022가합21884 사건에서도 위층 주민이 도구로 바닥을 내리친 일로 이 조항의 즉결심판을 받았어요. 보통의 발걸음 소리까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세입자라면

위층 소음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년 5월 21일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확정)은 아파트 세입자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4억 8,000만 원 반환을 구한 사건인데, 청구를 기각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판결 주문과 집주인 책임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층간소음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지우고, 집 소유자에게는 따로 정한 게 없다고 봤어요. 층간소음은 집을 쓰는 사람끼리의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건에서는 소음이 기준을 넘는다는 증거도 모자랐어요. 세입자도 입주자등에 들어가니(제20조 1항) 관리사무소 요청과 조정 신청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사 전 확인할 것은 전세·월세 이사 체크리스트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빌라라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작은 빌라·연립주택은 제20조 2항의 관리사무소 단계를 밟기 어려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에게 층간소음 상담·진단·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지원 여부와 내용은 사는 곳 조례에 따라 달라서 시·군·구청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앞의 상담 고시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고 적었고,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은 그 목록에 없어요. 이웃사이센터가 이런 집 상담을 받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처럼 집마다 따로 소유권을 갖는(구분소유) 빌라는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요(제1조). 이 법 제52조의2 2항 6의2호는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 분쟁으로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었으니,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도 사는 시·도의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인 다가구주택은 집마다 따로 소유권이 없어 이 법의 구분소유 건물에 들지 않아요.

조정이 안 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이 남아요. 이때도 그동안 남긴 발생일지와 영상, 관리사무소·112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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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층간소음·누수·간접흡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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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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