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처 순서: 위험 신호 10가지부터 112 신고·접근금지·1366 지원까지

이상하다 싶은 신호부터 112 신고, 경찰 접근금지 1개월·법원 잠정조치 최장 9개월, 처벌불원을 말하기 전 알 것, 1366·신변보호·머물 곳·주소·법률 지원까지 차례로 이었어요.

지금 위험하면 여기부터

  • 112 지금 따라오거나 집 앞에 와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말하기 어려우면 112로 문자를 보내 장소·상황·특징을 짧게 적거나, 112에 건 뒤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요.
  • 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365일 24시간이에요. 상담과 긴급피난처, 경찰·병원·법률 지원 연결을 해 주고,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걸 수 있어요.
  • 경찰에게 할 말 “스토킹 피해 신고예요, 긴급응급조치도 요청해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 지우지 말 것 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집 앞에 놓고 간 물건 사진. 날짜·시간·장소를 메모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쓰여요.
이 글 순서
  1. 도움받을 수 있는 네 곳
  2. 숫자로 본 지금
  3. 이상하다 싶을 때
  4. 관계마다 쓰이는 법
  5. 112에 알리는 순간
  6. 처벌불원 말하기 전에
  7. 보호가 이어지는 기간
  8. 조치를 어겼을 때
  9. 몸과 마음, 머물 곳
  10. 주소가 새지 않게
  11. 돈 걱정 덜어 주는 곳
  12. 일상으로 돌아가며
  13.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14. 바뀌는 법과 날짜
  15. 확인하지 못한 것
  16. 이 모음의 세 글
  17. 근거로 삼은 원문

한눈에 보기

단계 이때 할 일 걸 곳 자세히
이상하다 싶을 때 위험 신호 10가지와 비교하고 기록 시작 1366 위험 신호와 법
신고할 때 현장 분리,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 요청 112 신고 뒤 순서
보호받는 동안 끝나는 날 적기, 잠정조치·연장 확인 담당 경찰·검사 기간 계산
일상을 되찾을 때 신변보호, 머물 곳, 주소, 법률·치료비 1366, 1577-2584, 132 지원 받는 곳

어디서부터 읽을까

  1. 아직 신고 전이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이상하다 싶을 때”와 “관계마다 쓰이는 법”부터 보세요.
  2. 오늘 신고했거나 할 생각이면 “112에 알리는 순간”과 “처벌불원 말하기 전에”를 먼저 보세요.
  3.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보호가 이어지는 기간”에서 끝나는 날과 연장을 확인하세요.
  4. 이사·쉼터·변호사·치료비가 급하면 “몸과 마음, 머물 곳”부터 “돈 걱정 덜어 주는 곳”까지 차례로 보세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일보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곳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요. 처음 “이상하다” 싶을 때는 상담 전화가, 신고하는 날에는 출동한 경찰이, 접근금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경찰·검사·법원이, 그 뒤 일상을 되찾는 동안에는 쉼터·주거·법률·치료 지원 기관이 앞에 서요.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 글은 같은 날 올린 세 글을 그 시간 순서대로 이은 가이드예요. 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는 신고 뒤 경찰과 법원이 하는 조치와 기간을, 교제폭력 신고 방법과 처벌은 연인 사이 폭력에 쓰이는 법과 위험 신호 10가지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은 상담·쉼터·주거·법률·치료비 창구를 깊게 다뤘어요. 여기서는 세 글을 줄여 옮기지 않고, 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낀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전화하는지를 이어서 따라가요.

숫자·기간·조문·전화번호는 세 글이 2026년 10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별첨, 성평등가족부·경찰청·법무부 안내에서 옮긴 것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썼어요. 하루 평균 신고 건수, 법마다 다른 접근금지 기간의 차이, 머물 곳을 이어 붙인 기간, 피해자보호명령 시행까지 남은 날은 이 글에서 새로 계산해 식을 함께 적었어요. 특정 사건은 다루지 않고 제도와 절차만 적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네 곳

햇살 드는 방의 둥근 탁자에 경찰관, 헤드셋을 목에 건 상담원, 서류철을 든 정장 차림 여성, 흰 가운의 의사가 둘러앉아 친구 곁에서 머그잔을 든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탁자 아래 살구색 푸들이 엎드린 일러스트

도움은 네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곳마다 앞에 서는 기관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달라요.

자리 앞에 서는 곳 이 자리의 핵심 다룬 글
① 알아차리기 1366, 가까운 사람 위험 신호 10가지, 기록 남기기 교제폭력 글
② 신고하기 112, 출동한 경찰 현장 분리, 긴급응급조치 요청 스토킹 신고 글
③ 보호받기 경찰·검사·법원 잠정조치·임시조치 기간과 연장 스토킹 신고 글
④ 일상 되찾기 1366, 경찰서,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신변보호, 머물 곳, 주소, 비용 지원 글

네 곳은 꼭 차례대로 오지 않아요. 바로 112부터 거는 사람도 있고, 신고는 아직 망설여져서 1366 상담과 쉼터부터 찾는 사람도 있어요. 지원 글에서 확인한 대로 1366 상담, 긴급피난처,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은 경찰 신고를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예전 이름 신변보호)도 진행 중인 사건 없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①과 ④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도 따지지 않아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든 전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가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행동을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봐요. 다만 연인 사이 폭력에는 따로 이름 붙은 법이 아직 없어서, 같은 “접근금지”라도 어느 법으로 걸리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이 차이는 아래 “관계마다 쓰이는 법”에서 표로 비교해요.

숫자로 본 지금

정부가 2026년 7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낸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4개 분야 20개 과제) 별첨에는 2025년 경찰청 통계가 실려 있어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별첨의 2025년 주요 지표 표. 스토킹 112신고 44,687건 검거 16,400명 구속률 3.1%, 잠정조치 법원 결정율 82.2% 이 중 전자장치 부착 37.2% 유치 31.3%, 교제폭력 112신고 105,327건 검거 14,526명 구속률 2.5%, 확정 전 통계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2026.7.13), 확정 전 통계

표의 신고 건수를 하루로 나눠 보면 이렇게 돼요. 별첨은 2025년 숫자가 확정 전 통계라 바뀔 수 있다고 적었고, 아래 하루 평균은 1년 365일로 나눈 단순 평균이에요.

구분 식 하루 평균
스토킹 112 신고 44,687건 ÷ 365 약 122건
교제폭력 112 신고 105,327건 ÷ 365 약 289건
둘을 더하면 150,014건 ÷ 365 약 411건

교제폭력 신고가 스토킹 신고의 2.36배(105,327 ÷ 44,687 = 2.357)예요. 그런데 표의 오른쪽 칸을 보면 스토킹에는 “잠정조치 법원 결정율 82.2%”가 적혀 있고 교제폭력 칸은 비어 있어요. 교제폭력만 다루는 법이 없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 제도가 따로 없으니 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신고는 두 배가 넘는데 보호 수단은 다른 법에서 빌려 써야 하는 자리, 정부가 7월 보도자료에서 “법률적 사각지대”라고 부른 곳이 여기예요.

상담 쪽 숫자도 같은 방향이에요. 여성가족부(지금의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1366 운영 실적을 보면 2024년 스토킹 상담은 14,553건으로 앞 해보다 61.4%, 교제폭력 상담은 11,338건으로 23.4% 늘었어요. 둘을 더한 25,891건을 2024년 날 수 366으로 나누면 하루 약 71건이에요. 해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112와 1366에 같은 일로 하루 수백 건의 전화가 걸려 온다는 뜻이고, “이 정도로 전화해도 되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부도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처럼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반복되는 범죄를 뜻해요.

정책브리핑 10월 21일 정책뉴스.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예방에 경찰의 핵심 기능이 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주문,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사전 예방”은 결국 첫 번째 자리, 곧 위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요.

이상하다 싶을 때

오후 햇살이 드는 부엌 식탁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한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팔에 손을 얹고 들으며, 머그잔 사이에 휴대폰이 엎어져 있고 공책과 펜이 놓인 일러스트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걸까” 싶은 일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비교해 볼 기준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레드플래그 10″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만든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로, 성평등가족부의 자가진단 도구, 경찰청의 긴급임시조치·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대검찰청의 잠정조치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위험 인자를 세 기관이 맞춰 보고 뽑았다고 7월 13일 브리핑에서 설명했어요.

레드플래그 10 포스터의 고위험 징후 10칸. 폭력 성향, 보호 조치 위반,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갈등 심화, 음주·약물, 생명 위협, 높은 불안, 범행·신고 전력, 고립 상황과 각 설명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 12쪽(2026.7.13) 포스터 일부

열 가지를 읽을 때 기억해 둘 것이 넷 있어요. 자세한 설명과 포스터 문구 전체는 교제폭력 글의 “레드플래그 10 읽는 법”에 있어요.

  • 진단표가 아니에요. 정책브리핑 9월 30일 기사는 이 열 가지가 교제폭력·스토킹인지 스스로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위험의 징후를 빨리 알아차리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해요. 한 가지라도 정도가 심하면 바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때리지 않아도 해당하는 칸이 있어요.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는 미행·위치 추적·감시, 다른 만남 차단 같은 일상 통제를 적었어요. 정부가 만들겠다는 교제폭력 법도 이 “지배·통제행위” 처벌을 목표로 적었어요.
  • 헤어지려는 때를 따로 적었어요. “갈등 심화”는 이별·이혼·외도 의심 뒤 폭력·협박·집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예요. 경찰청 매뉴얼도 결별 요구·외도 의심·결별 후 스토킹 사건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처음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한다고 밝혔어요.
  • “생명 위협”은 바로 신고할 신호예요. 목 조름, 흉기 사용은 한 번이었어도 112와 1366에 알려요.

오른쪽 맨 아래 두 칸, “높은 불안”과 “고립 상황”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가 놓인 처지를 물어요. 무섭다고 느끼는 마음 자체가 위험 신호로 적혀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도 신호라는 점은 “혼자 버티지 말라”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포스터 아래쪽에도 그 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레드플래그 10 포스터 아래쪽. 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상담 1366, 신고 112 하세요, 24시간 상담 및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긴급신고 112, 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조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별첨 12쪽(2026.7.13) 포스터 일부

법이 스토킹행위로 보는 행동도 함께 보면 좋아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는 일곱 가지를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근처에 두는 행위, 마 주거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10월 22일 캡처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대상에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들어가요. 나에게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는 것도 같은 줄에 들어가요. 둘째,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신고에서 시작하니 한 번의 행동이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 법원 잠정조치는 지속·반복된 “스토킹범죄”를 다루는데, 몇 번부터 반복인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작할 일은 기록이에요.

  • 날짜·시간·장소와 있었던 일: 언제, 어디서,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떠오를 때 적어 둬요. 혼자 쓰기 힘들면 상담을 받으며 함께 적을 수 있어요.
  • 메시지는 지우지 않기: 반복은 메시지가 몇 번, 언제 왔는지로 드러나요.
  • 사진: 다친 곳, 부서진 물건, 집 앞에 놓고 간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찍어 둬요. 다쳤다면 치료가 먼저예요.
  • 녹음은 내가 들어간 대화만: 대법원 2006도4981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이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라고 풀었어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여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목(내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사목(나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몰래 개통되거나 계정이 쓰이는 일을 미리 막는 순서는 내 명의·휴대폰 지키기 2026에 따로 있어요.

관계마다 쓰이는 법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지만, 교제폭력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따로 이름 붙은 법이 없어요. 정부도 7월 보도자료에서 교제폭력을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관계와 일어난 일에 따라 기대는 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기간도 달라져요.

관계·일어난 일 주로 쓰이는 법 접근금지 수단 최장 기간
찾아옴·연락·기다림이 겹침(관계 무관)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경찰 1개월, 법원 9개월
따로 사는 연인·전 연인의 폭행·협박 형법 없음(스토킹처벌법을 함께 쓸 때만) 위와 같음
함께 살아 사실혼, 배우자·전 배우자 가정폭력처벌법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 6개월
위 어느 것도 붙기 어려움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 –

같은 접근금지라도 기간을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는 3개월씩 두 번 연장해 3 + 3 + 3 = 9개월,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퇴거·100m·연락 접근금지)는 2개월씩 두 번 연장해 2 + 2 + 2 = 6개월이에요. 9 − 6 = 3개월, 같은 “법원 접근금지”인데 어느 법으로 걸리느냐에 따라 최장 기간이 석 달 달라져요. 함께 살던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격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스토킹처벌법에 없는 수단이에요. 어느 법을 붙일지는 경찰과 검찰이 정하니, 신고할 때는 겪은 일과 관계(함께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따로 살던 연인의 폭행에는 기본으로 형법이 붙는데, 형법에는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막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2025년 8월 처음 만든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에서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만 있으면 걸 수 있어서, 사귀는 중에 일어난 한 번의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연인은 민법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앞세워 사실혼 인정 기준을 완화해 판단한다고 했고, 매뉴얼 소개 자료에는 9개월을 함께 산 20대 연인의 임시조치가 받아들여진 예가 실려 있어요. 법 구분과 경찰 판단 기준은 교제폭력 글의 앞부분에 조문과 함께 있어요.

이웃 사이 갈등도 스토킹이 될 수 있어요. 층간소음 보복으로 벽을 두드린 일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과 신고 방법에 적었어요. 다만 지원 쪽은 갈려요.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은 대상을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자”로 두고,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갈등에서 생긴 스토킹 피해자는 빼요. 이웃·돈 문제에서 생긴 괴롭힘이라면 경찰 안전조치와 범죄피해자 지원 쪽을 보는 것이 맞아요.

112에 알리는 순간

맑은 낮 나무가 늘어선 주택가의 낮은 아파트 입구 앞에 순찰차가 서 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입구에서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이웃이 안도한 얼굴로 기다리는 일러스트

경찰청은 112 신고를 세 가지로 안내해요. 말할 수 있으면 전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문자(받는 번호에 112), 위치와 사진·영상을 함께 보내려면 “112 긴급신고” 앱이에요. 문자에는 장소(“○○구 ○○마트 앞”), 상황(“누가 쫓아와요”), 특징(옷차림·차)을 짧게 담아요. 다만 위험한 곳에서 앱을 새로 깔거나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쓰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에요.

상대가 옆에 있어 문자조차 어렵다면 “말 없는 112 신고”가 있어요.

정책브리핑 기사 본문.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데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이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2.9.13(경찰청), 10월 22일 캡처

버튼 소리를 들은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를 문자로 보내고, 링크에서 위치·영상 활용에 동의하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소리 없이 비밀 채팅을 할 수 있어요. 보이는 112는 2022년 1월부터 전국에서 쓰이고 있어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네 가지를 “하여야” 해요(스토킹처벌법 제3조). 행위를 멈추게 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고 글로 경고하는 것(서면경고), 상대와 떼어 놓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것, 원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데려다주는 것이에요. 사실혼·배우자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이 쓰이는 사이라면 같은 법 제5조의 응급조치(제지·분리·현행범 체포·의료기관 인도 등)가 쓰여요.

현장 분리만으로는 다음 날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때 요청할 것이 긴급응급조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1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10월 22일 캡처

조문에서 가장 쓸모 있는 문구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이에요. 피해자 본인이 경황이 없어도 대신 신고한 가족·친구가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두 가지이고, 경찰이 먼저 건 뒤 48시간 안에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해요.

신고 뒤 경찰은 위험도를 고·중·저 3단계로 나눠요. 7월 대책 별첨에 따르면 고위험이면 구속영장·전자장치·유치를 함께 신청하고 민간경호·스마트워치·CCTV를 미리 갖추고, 중위험이면 스마트워치 같은 안전조치를 해요. 레드플래그 10은 경찰·검찰이 접근금지를 판단할 때 보는 위험 인자에서 뽑은 것이라, 신고할 때 “헤어지자고 한 뒤로 집 앞에 계속 와요”, “예전에 목을 조른 적이 있어요”처럼 그 단어로 상황을 말하면 전달이 빨라요.

처벌불원 말하기 전에

수사가 이어지면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돼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든 그건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정부 별첨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즉각 분리가 어렵다고 적었어요. 다만 답하기 전에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 두면 좋아요. 죄마다 처벌불원이 미치는 힘이 달라요.

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근거
폭행·협박(형법) 재판에 넘길 수 없음 형법 제260조 ③, 제283조 ③
겁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냄 재판에 넘길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②
스토킹범죄 그대로 진행(2023. 7. 11.부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③ 삭제
상해·특수폭행·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 등 그대로 진행 형법 각 조
촬영물로 협박 그대로 진행(벌금형 없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폭행·협박과 스토킹범죄예요. 스토킹범죄도 처음 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었지만, 그 조항(제18조 ③)이 2023년 7월 11일 지워졌어요. 지금은 합의를 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스토킹범죄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그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예전 규정을 따라요.

폭행·협박 쪽은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10월 22일 캡처

③항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어요. 화해했다가 다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새 사건으로 다뤄져요. 같은 조 ①항이 준용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어요. 현장이나 첫 조사에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둘러 답하지 않고, 1366 상담을 먼저 받은 뒤 답해도 되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폭행 신고가 반복되면 상습범도 검토돼요.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 조항 밖이라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고, 징역 위쪽 끝은 2년 + 2년 × ½ = 3년까지 올라가요. 경찰청 자료에는 한 달에 112 신고가 네 번 들어온 사건에서 상습성을 인정한 예가 실려 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라도 신고와 상담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마다 법정형과 상습범 계산은 교제폭력 글의 “형법이 기본, 처벌불원 주의” 절에 있어요.

보호가 이어지는 기간

접근금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은 “끝나는 날”을 아는 거예요. 조치마다 정하는 곳과 기간이 달라서, 세 글에 흩어진 기간을 한 표에 모았어요.

조치 맡는 곳 한 번에 최장
긴급응급조치(100m·연락 금지) 경찰 1개월 1개월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 법원 3개월 9개월(두 번 연장)
잠정조치(유치장·구치소 유치) 법원 1개월 1개월
가정폭력 임시조치(퇴거·접근·연락 금지) 법원 2개월 6개월(두 번 연장)
피해자보호명령(2027. 4. 22.부터) 법원(피해자가 신청) 3개월 9개월(두 번 연장)
스마트워치(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경찰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6개월 위험이 남으면 계속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7항. 2호·3호·3호의2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4호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10월 22일 캡처

경찰 단계와 법원 단계는 이어 붙어요. 법원이 같은 사람·같은 장소에 잠정조치(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는 그날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가 이어받아요. 스토킹 신고 글의 예처럼 신고 날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17일 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연장이 두 번 다 받아들여질 때 신고 날부터 최장 17일 + 9개월까지 막을 수 있어요. 거꾸로 긴급응급조치 1개월 안에 잠정조치가 결정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그 사이가 비어요. 정부 별첨도 “잠정조치 기각 등의 경우 보호공백 발생”을 문제로 꼽았어요.

그래서 달력에 적어 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날과 1개월 뒤: 그 전에 잠정조치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 경찰에게 물어요.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제8조 ②).
  2. 잠정조치 결정일과 3개월마다 끝나는 날: 조문에 피해자가 연장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없어서, 끝나기 전에 담당 경찰·검사에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요.
  3. “신청하지 않겠다”는 알림을 받은 날: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해요(제8조 ③·④).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이 알림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이사한 날: 접근금지 장소를 새 집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해요. 긴급응급조치 단계면 경찰에(제7조 ②), 잠정조치 단계면 법원에(제10조 ③) 내요.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게 적어 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피해자보호명령 1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 4. 22. 시행 조문, 10월 22일 캡처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되는 2027년 4월 22일은 이 글이 올라가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180일 뒤예요(10월 남은 7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4월 22일). 지금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날부터는 피해자 쪽 문이 하나 더 생겨요. 보호명령은 잠정조치와 달리 피해자가 연장·변경·취소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90일을 세는 방법과 시행 전 알림의 처리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스토킹 신고 글의 “2027년 4월 바뀌는 것”에 계산과 함께 적었어요.

조치를 어겼을 때

접근금지를 어긴 것은 그 자체로 새 범죄예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와 제18조를 한 줄로 세우면 이래요.

어긴 것 처벌
긴급응급조치(경찰 접근·연락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2·3호(법원 접근·연락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를 떼거나 망가뜨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 자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등은 5년·5천만 원)

경찰 단계 위반이 1년, 법원 단계 위반이 2년으로 위쪽 끝이 두 배예요. 처음 법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였는데,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처벌이 됐어요.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어겨도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어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고, 시각과 장소를 적어 두세요. 상대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다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위치 알림 제도를 담당 경찰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7월 보도자료와 별첨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단 가해자가 다가오면 피해자에게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 주고,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거나 장치 훼손이 감지되면 경보가 울려요. 이 경보를 경찰 112 시스템에 바로 연결하는 작업은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에요.

몸과 마음, 머물 곳

맑은 아침 동네 길에서 빵 봉투를 든 여성이 작은 빵집을 나서며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차분히 내려다보고, 뒤로 살구색 푸들을 산책시키는 사람과 길을 오가는 사람들, 벽에 기댄 자전거가 보이는 일러스트

네 번째 자리의 첫 전화는 1366이에요. 상담원이 경찰·쉼터·병원·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어 주기 때문에 아래 창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안내 지원대상 폭력피해자, 전국 17개 시도 19개소,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 긴급피난처 최대 7일 교제폭력 등 30일까지 연장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전국 17개 시·도에 19곳이 있고, 국번 없이 1366을 누르거나 특정 지역 센터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지역번호를 붙여 걸어요(서울 02-1366 같은 식). 안내 화면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상담과 임시보호가 따로 적혀 있어요. 전화가 어려우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을 검색하거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홈페이지(women1366.kr)로 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성폭력이 함께 있었거나 상대가 배우자·전 배우자처럼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관계라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맞아요. 위기지원형·통합형은 365일 24시간 문을 열고, 센터마다 병원이 맡고 있어 진료·증거 채취·경찰 진술을 한 곳에서 이어 할 수 있어요. 센터마다 번호가 다르니 1366에 물으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 줘요.

경찰 쪽 보호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예요.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가 조치 유형을 적었어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치유형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 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5 비상연락망 구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훈령(2025. 12. 31. 시행), 10월 22일 캡처

신청은 경찰관서에 가서 해요. 이미 신고한 사건이 있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직접 써요. 경찰청이 2025년 7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온라인 글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7월 대책 별첨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누고, 중위험 이상이면 스마트워치 같은 안전조치를 해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는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쓰고, 보복 위험이 남아 있으면 6개월 이내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 연장하면 6 + 6 = 12개월, 두 번이면 18개월이에요.

집에 있기 어렵다면 머물 곳은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겹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스토킹 교제폭력 포함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 동거인 포함, 채권 채무 층간소음 갈등 스토킹 제외, 긴급주거지원 원룸 오피스텔 임시숙소 90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 6개월 이내 1회 연장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공공누리 1유형), 10월 22일 캡처

짧은 것부터 이어 붙여 보면 이래요. 경찰 임시안전숙소는 법무부 안내로 2~5일(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1~5일), 1366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교제폭력처럼 다른 시설로 옮기기 어려우면 30일),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는 90일 이내예요. 가장 긴 쪽으로 이으면 5 + 30 + 90 = 125일, 약 넉 달이고, 긴급피난처를 7일만 쓰면 5 + 7 + 90 = 102일이에요. 그다음은 임대주택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6개월 이내(1회 연장)이지만 부산·대전·강원·전남·경기 다섯 곳에만 있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2년,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어요(관리비·월 임대료·공과금은 입주자 몫). 이 계산은 기간을 더해 본 것일 뿐, 각 제도는 맡는 곳과 조건이 따로 있어서 모두 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머물 곳마다 신청처와 조건은 지원 글의 “잠시 머물 곳과 집” 항목에 있어요.

주소가 새지 않게

이사를 하면 새 주소가 다시 알려지지 않게 막는 일이 따라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이 대상을 가정폭력 피해자로 정해 두었어요.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라면 가해자를 지정해 막을 수 있지만, 연인·전 연인·모르는 사람의 스토킹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까지 넓히는 개정안이 2026년 5월과 6월 국회에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은 아직 가정폭력 피해자만 적고 있어요.

그 밖의 피해자가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교부 사실 통보 신청이에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8항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2026. 4. 28. 시행), 10월 22일 캡처

신청해 두면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떼어 갈 때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줘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공익상 필요해서 본 경우는 알리지 않으니, 통보가 없다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29조 제5항을 말해 두는 것, 번호가 주소 추적에 쓰이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7조의4)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나머지 둘이에요.

이사와 함께 챙길 것을 한곳에 모으면 이래요.

할 일 어디에 근거·안내
접근금지 장소를 새 집으로 바꾸기 경찰(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7조 ②, 제10조 ③
교부 사실 통보 신청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⑧
열람·교부 제한(가정폭력 피해자)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록법 제29조 ⑥
이사비(이전비) 실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법무부 안내

이전비는 보복 우려가 커서 이사할 수밖에 없을 때 실비로 지원하는데, 법무부 안내의 대상 목록에 스토킹이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지는 1577-2584에 사건을 놓고 확인해야 해요. 새 주소로 바꿔야 할 곳의 목록은 이사 후 주소 변경할 곳에 있어요. 그 목록을 보며 어느 곳에 새 주소를 알릴지 하나씩 고르면 돼요. 조치를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이름·직장 같은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제20조). 새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질까 걱정되면 그 점을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세요.

돈 걱정 덜어 주는 곳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다쳤거나 일을 쉬게 되면 치료비와 생활비가 걱정돼요.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 먼저 132로 묻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국번 없이 걸고,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에 상담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고, 복잡한 사건은 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라고 안내해요.
  • 소송까지 맡기려면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민사·가사 소송 대리, 고소 대리를 지원해요. 상담소·보호시설 확인서,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 가운데 하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스토킹 사건의 국선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⑥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 원하면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나 경찰에게 요청해 두세요.
  • 치료비·생계비: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의 경제적 지원(치료비 연 1,500만 원·모두 5,000만 원, 생계비 월 70만 원 상한 최대 6개월)을, 5주 미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봐요. 법무부 안내가 예로 든 강력범죄에 스토킹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모으기 전에 1577-2584에 먼저 물어보세요. 마음이 크게 다쳤다면 스마일센터가 심리 평가와 치료를 무료로 해요.

무료법률지원의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심급마다 본안 150만 원, 재정신청·항고 40만 원이고, 한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이 모두 600만 원을 넘으면 심사위원회가 더 줄지 정해요. 본안 150만 원이 네 번(예: 민사 손해배상 1·2심 + 가사 1·2심)이면 150 × 4 = 600만 원으로 기준선에 꼭 닿지만 넘지는 않아요. 민사가 3심까지 가 다섯 번이 되면 150 × 5 = 750만 원으로 기준선을 150만 원 넘어 심사를 거쳐요(지원 글의 둘째 계산과 같아요). 고소 대리처럼 본안 소송이 아닌 일에 어떤 기준이 쓰이는지는 안내에 따로 없어 신청 기관에 물어봐야 해요. 생계비는 부양가족이 없을 때 70만 원 × 6개월 = 최대 420만 원이에요. 사건마다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을 맡은 기관이 정하니, 이 계산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더해 본 것이에요.

여러 곳을 돌기 힘들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가 검찰·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등 14개 기관을 한곳에 모았어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대방역 근처)에 있고, 서울시 안내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며

밝은 사무실 창가 책상에서 노트북을 연 여성이 미소 짓고, 동료가 그 옆에 커피 잔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책상 위 작은 화분과 창밖 도시가 보이는 일러스트

스토킹은 직장이나 아이 학교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있어요.

  • 회사: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원하지 않는 전보·따돌림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6조 ①, 제16조 ①). 피해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업무 연락처·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을 할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제6조 ②). “할 수 있다”라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의 근거로 쓸 수 있어요.
  • 학교: 피해자나 가족이 초·중·고 학생이고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전학 같은 취학을 지원해야 해요(제7조).
  • 비밀: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그만둔 사람 포함)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고(제15조),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 업무를 하지 못해요(제12조).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1366이나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기록이 여러 자리에서 다시 쓰여요. 세 글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면 이래요.

상담 기록이 쓰이는 곳 어떤 서류로 근거
잠정조치 신청·청구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피해자 동의) 7월 대응 강화 방안
무료법률지원 신청 상담소·보호시설 확인서 2026년 운영지침(생활법령정보)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첫 줄은 2026년에 새로 힘이 실린 부분이에요.

관계부처 보도자료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잠정조치 신청 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 활성화,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
출처: 정책브리핑 관계부처 보도자료(2026. 7. 13.) 원문, 10월 22일 캡처

2026년 5월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경찰은 안전을 집중해서 살피고 상담소는 심리상담을 함께 해요.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의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붙이도록 넓혔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판사가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가 풍부할수록 판단이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보복 우려가 높은 피해자에게는 민간 경호원 2명이 붙는 경호와 집 주변 침입·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지원돼요. 상담을 받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보호 조치를 정하는 자료를 쌓는 일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레드플래그의 마지막 칸이 “고립 상황”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112 신고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신고한 사람도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경찰청 자료의 사례 하나는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112에 신고한 일이었어요.
  • 탓하는 말 대신 행동을 짚어 주세요. 레드플래그의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칸은 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를 위험 신호로 적었어요.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통제야”처럼 행동을 짚어 이야기해 주세요.
  • 함께 전화해 주세요. 당장 위험해 보이면 112에, 상담이 먼저면 옆에서 함께 1366에 걸어요.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지인이 없는 상태”라는 신호가 줄어들어요.

가족과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성인도 경찰에 실종(가출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경찰청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5조가 가출인 신고를 “관할에 관계없이” 받도록 정해서 가까운 경찰서 어디서든 낼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라면 영사안전콜센터를 함께 써요. 그 순서는 해외에서 가족 연락이 끊겼을 때에 있어요.

바뀌는 법과 날짜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정해진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누면 이래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이 글과 세 글을 함께 수정할게요.

내용 상태 언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 공포(법률 제21556호) 2027년 4월 22일 시행(180일 뒤)
전자장치 경보와 112 시스템 실시간 연계 개발 중 2026년 12월 완료 예정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법제화 정부 추진, 국회 계류 정부 일정 2026년 하반기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지금 최장 9개월) 국회 계류 정부 일정 2026년 하반기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을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까지 개정안 발의 보도(2026년 5·6월) 정해지지 않음

교제폭력 법이 통과되면 위 “관계마다 쓰이는 법” 표의 둘째 줄이 가장 크게 바뀌어요. 지금은 접근금지를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빌려 오지만, 정부 대책은 교제폭력에도 잠정조치를 도입하고 지배·통제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적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결정까지 걸리는 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한 뒤 결정까지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에 기한이 없어(사후승인 48시간만 있어요) 세 글 모두 공식 숫자를 찾지 못했어요.
  • 경찰청 매뉴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본문은 공개되지 않아 보도자료 요약으로만 옮겼어요.
  • 이전비·임대주택: 검찰청 이전비의 상한 금액과 스토킹이 대상에 드는 기준,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의 1회 연장 기간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물 곳을 이어 붙인 계산에서 임대주택 연장 기간은 넣지 않았어요.
  • 피해자보호명령 절차: 신청 절차를 정할 대법원규칙은 10월 22일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 하루 평균: 이 글의 하루 평균 신고·상담 건수는 확정 전 통계를 1년 날 수로 나눈 단순 평균이에요. 요일·계절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할 날: 2026년 12월(전자장치 112 연계 완료 예정), 교제폭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시행일인 2027년 4월 22일 전후.

이 모음의 세 글

같이 보면 좋은 글: 층간소음 기준과 신고 방법 · 내 명의·휴대폰 지키기 2026 · 해외에서 가족 연락이 끊겼을 때 · 이사 후 주소 변경할 곳 · 해외 취업 사기·로맨스 스캠 대처법

근거로 삼은 원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2일: 처음 씀. 숫자·기간·조문·전화번호는 같은 묶음의 세 글(스토킹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교제폭력 신고 방법과 처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의 원고와 근거 장부에서 옮김. 하루 평균 신고·상담 건수, 법마다 다른 접근금지 기간 차이, 머물 곳을 이어 붙인 기간, 무료법률지원 기준선 계산, 피해자보호명령 시행까지 남은 날은 이 글에서 새로 계산.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