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언제 | 무엇을 보나 | 기한·금액 | 자세히 |
|---|---|---|---|
| 출퇴근길에 다침 | 늘 다니는 길과 방법이면 자가용·버스·걸어서 모두 대상. 중간에 들른 곳은 장보기·병원·아이 등원 같은 일곱 가지만 인정 | 3일 안에 낫는 부상은 요양급여 없음 |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
| 회식·체육대회에서 다침 | 회사가 열고 비용을 내고 빠지기 어려운 자리인지. 말리는데 혼자 지나치게 마셨거나 음주운전이면 빠질 수 있음 | 행사는 시행령 제30조 네 가지 가운데 하나 | 회식 중 사고 산재 |
| 요양급여 신청 |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내 줄 수도 있음 | 공단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 결정(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 받을 권리는 3년 | 신청하는 순서 |
| 일 못 한 날의 돈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4일 이상 일을 못 해야 나옴 | 2026년 하루 최고 약 187,809원, 임금이 낮으면 66,048원이나 82,560원 | 휴업급여 계산법 |
| 휴업급여 받기 |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나옴, 세금 없음 |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 지급, 3년 안 청구 | 청구하는 법 |
| 쉬는 중에 해고 통보 |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 금지, 4명 이하 가게도 같음. 예외는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둘 | 5명 이상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4명 이하는 구제신청이 없고 벌칙(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은 적용, 고용노동부에 신고 | 요양 중 해고 금지 |
| 불승인·금액이 이상함 | 결정한 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공단은 60일(한 번 20일 연장) 안 결정 | 산재 심사청구 |
| 심사 결정도 이상함 |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재심사청구 |
| 업무상 질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 할 수 있음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질병은 바로 재심사 |
| 법원에서 다툼 | 심사·재심사 없이도 행정소송 가능 | 안 날부터 90일(늘릴 수 없음),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을 받았으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기한 |
다친 날부터 할 순서
- 다친 날: 처음 간 병원에 “출근 중 넘어짐”, “회식 중 다침”처럼 다친 경위를 그대로 말해 진료 기록에 남겨요. 출퇴근이면 넘어진 자리 사진·교통카드 기록·출퇴근 기록, 회식이면 공지·참석자·결제 내역을 모아요.
-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원무과에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해요.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영수증을 모아 둬요.
- 4일 이상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해요. 첫 회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 그 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지사에 내요.
- 쉬는 중에 해고 통보가 오면: 통보 날짜와 방식(문자·서면·말)을 남기고, 사직서를 내라고 해도 바로 쓰지 말아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4명 이하는 구제신청 길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위반 신고예요.
- 결정 통지서가 오면: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아래쪽 불복 안내를 읽어요. 불승인이나 금액이 이상하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예요.
- 90일을 넘겼다면: 요양급여·휴업급여 3년 시효 안인지 보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 지사에 물어봐요.
이 글 순서
일하다 다치면 묻는 게 다섯 가지로 이어져요. 이게 산재가 되나,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 쉬는 동안 돈은 얼마 나오나, 쉬는 동안 해고될 수 있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 출근길 빙판에 미끄러진 경우와 송년회 2차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보는 조문이 다르고, 휴업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생각한 금액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한도 3일, 7일, 14일, 90일, 3년처럼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다친 날부터 다툴 때까지를 순서대로 한 장에 놓았어요. 날짜와 금액은 이 블로그의 산재 글 다섯 편에서 그대로 옮겼고, 다섯 글 모두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고 썼어요. 네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을 기본으로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고용노동부 고시, 대법원 판결 원문을 나눠 읽었고, 해고 금지 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과 시행령, 산재보험법, 대법원 판결 원문 세 건을 읽었어요. 휴업급여 글은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휴업급여 안내도 봤어요. 금액 예시는 각 글이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산재가 되는지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줄여서 산재보험법) 제37조가 업무상 재해를 정해요. 1항 1호는 업무상 사고를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라목이고, 출근해서 회사 건물 안 계단이나 주차장에서 넘어졌다면 시설물 결함·관리 소홀에 따른 나목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3호는 출퇴근 재해예요.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요(제38조 1항,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두 가지 단서가 늘 붙어요. 1항 끝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고, 2항은 일부러 다치거나 스스로 해친 경우,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뺍니다. 회식 뒤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하다 난 사고가 여기 걸릴 수 있어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시행령 제2조는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으로 따로 보상받는 사업, 가구 안 고용 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빼고)·어업·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을 뺍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쪽으로 봐야 해요.
출퇴근길 사고
제37조 1항 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경우로 적어요. 가목은 회사 통근버스처럼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다니다 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니다 난 사고예요. 나목이 2018년 1월 1일에 생겨서, 지금은 내 차를 몰든 버스·지하철을 타든 걸어서 가든 평소 다니는 길과 방법이면 대상이 됩니다. 빙판길만 따로 다루는 조문은 없고 같은 나목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중간에 어디 들렀다”예요. 제37조 3항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서 빼고, 시행령 제35조 2항이 정한 일상생활 행위만 예외로 둬요. 일곱 가지는 이래요.
- 장보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사기
- 대학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 능력 교육·훈련 받기
- 선거나 국민투표 하기
- 돌보는 아이나 장애인을 어린이집·학교 같은 곳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 병원·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 진료 받기
- 병원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돌보기
- 1~6에 준하는 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퇴근길에 집 근처 마트에 들렀다 집으로 가다 넘어졌다면 1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가다 사고가 났다면 4호예요. 퇴근 뒤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가다 다쳤다면 일곱 가지에 들지 않아 빠지는 쪽입니다. 이건 출퇴근 글이 조문을 읽은 예시라 실제 결정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요. 넘어진 자리와 시각,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회사 출입 기록, 도와준 사람 연락처를 남겨 두면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났다는 근거가 됩니다. 들러도 되는 일과 적용이 안 되는 직종은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글에 있어요.
회식·행사 사고
회사 행사는 제37조 1항 1호 라목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봐요.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정해요. 준비와 연습도 들어가요.
| 번호 |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경우 |
|---|---|
| 1 | 회사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 |
| 2 |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라고 지시 |
| 3 | 미리 회사 승인을 받고 참가 |
| 4 | 1~3에 준하게 회사가 참가를 늘 그래 왔듯 인정 |

시행령 제30조에는 “회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회식 사고는 대법원 판결이 세운 기준으로 봐요. 먼저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 인원, 참석이 강제됐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보고, 회식 흐름에서 있을 법한 행동 중이었는지를 봐요.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간 것은 벗어난 게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과음이 원인이면 회사가 말렸는데도 스스로 마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더 봅니다.

| 판결 | 무슨 일 | 대법원 판단 |
|---|---|---|
| 2008두9812 | 접대 겸 회식 뒤 귀가 중 지하철 사고 | 업무상 재해(상고 기각) |
| 2008두8475 | 송년회 2차 뒤 남아 있다 도로에 쓰러짐 | 회식 연장선, 원심 깸 |
| 2013두25276 | 2차에서 창문을 화장실로 알고 추락 | 인과관계 없음, 원심 깸 |
| 2016두54589 | 송년회 2차 단란주점 계단 추락 | 업무상 재해, 원심 깸 |
| 2018두35391 | 행사·회식 뒤 귀가 중 교통사고 | 재해로 볼 여지, 원심 깸 |
“원심 깸”은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는 뜻이고, 돌려보낸 네 건의 최종 결과는 회식 글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2차라는 이유만으로 선을 긋지 않은 판결이 둘 있고, 혼자 훨씬 많이 마셨는데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반대쪽으로 기울었어요.
회식이 끝난 뒤 귀갓길은 아직 또렷하지 않아요. 2018두35391 사건은 출퇴근 재해 조문이 생기기 전인 2016년 사고라 회식의 연장으로 다퉜어요. 지금은 평소 경로로 집에 가다 다친 경우 출퇴근 재해로 다퉈 볼 길도 있지만, 법이 말하는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라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만으로 또렷하지 않아요.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 원문도 회식 글이 찾지 못했어요. 판결별 사정과 신청 때 모을 것은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 글에 있어요.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제41조 1항은 소속 사업장,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라고 정해요. 병원이 대신 해 주는 길도 있어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제41조 2항, 시행규칙 제20조 1항).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들은 뒤(시행규칙 제20조 2항),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해요(제21조 1항). 다만 사고 조사, 서류 보완, 회사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아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어요. 결정 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산재로 결정되면 그동안 낸 본인 부담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요(제42조).

짧게 끝나는 부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부상이면 요양급여가 없고(제40조 3항),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어요(제52조 단서). 출퇴근길 사고가 교통사고라면 상대 차 보험과 겹치는데,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제87조 2항). 어느 쪽으로 먼저 처리할지는 공단 지사나 보험사에 둘 다 물어보고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가 안 도와줄 때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주는 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 법령(제41조, 시행규칙 제20조)에는 회사 확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고, 공단이 직접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방식이에요. 공단 신청서 서식에 회사가 적는 칸이 있는지는 출퇴근 글이 법령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회사가 할 일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 줘야 해요(제116조). 2026년 7월 1일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시행령 제115조의2에 적혔고, 출퇴근 사고라면 출퇴근 기록부가 근거가 돼요. 이를 어긴 회사에 대한 벌칙은 제127조·제129조에 없었어요.
- 불이익 금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1조의2, 제127조 3항 3호).
- 보험료 걱정 회사 보험료를 사고 실적으로 올리고 내릴 때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의 급여는 빼요(보험료징수법 제15조 2항).
- 가입 안 한 회사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보험관계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미 성립해서, 근로자는 그대로 신청하고 공단이 나중에 회사에서 급여액을 걷을 수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5조 3항·제7조·제26조).
조문 화면과 회사에 요청할 자료 목록은 출퇴근 산재 글에 적었어요. 쉬는 동안 해고를 막는 조문은 바로 아래에 따로 모았어요.
쉬는 동안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보통의 해고 제한과 달리 이 기간에는 이유가 있어도 해고를 못 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07조 1항). 일과 상관없는 개인 질병으로 쉬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23조 1항을 따져요.
- 예외 둘 회사가 제84조의 일시보상(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산재보험으로 요양 시작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봐요(산재보험법 제80조 4항).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이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 쉬는 기간 치료 중이어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다면 보호 기간이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2009다63205)이 있고, 일부만 일하며 치료를 이어 가는 부분 휴업도 들어간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8두43958, 수습 직원 사건)이 있어요.
- 해고가 아닌 것 강요된 사직서는 실질이 해고라 무효로 봤고, 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92다26260)이 있어요.
- 4명 이하 가게 시행령 별표 1에 제23조 2항과 벌칙이 들어 있어 해고 금지는 같아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별표 1에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리거나(제104조) 법원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5명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제28조 2항).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결과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이에요(제31조).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요양급여·휴업급여는 끊기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88조 1항). 날짜 계산 예시와 판결 화면은 산재 요양 중 해고 금지 글에 있어요.
휴업급여 계산하는 법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70%예요(제52조). 평균임금은 다친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인데, 이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2항). 기본급만 받는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통상임금 쪽이에요.

| 이런 사람 | 평균임금 | 하루 휴업급여 |
|---|---|---|
| 기본급만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통상임금 일급 114,832원 | 80,382원(30일이면 241만 1,460원) |
| 기본급 320만 원에 연장수당 80만 원 | 130,434원 | 91,303원 |
| 일용직 일당 15만 원 | 일당 × 73% = 109,500원 | 76,650원 |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음 | 268,299원으로 봄 | 약 187,809원(2026년 최고) |
위 금액은 휴업급여 글이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원 아래는 버렸어요. 2026년 상한 268,299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에요. 일용직의 73%는 2026년 통상근로계수(고시 제2025-90호)인데, 3개월 넘게 일했거나 상용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했다면 일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일하며 치료 요양 중 짧게 일하면 일한 날은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인 부분휴업급여예요(제53조). 일할 회사와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낫는 게 늦어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
- 61세부터 휴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줄어서, 70%로 받던 사람은 65세부터 50/70을 곱해요(제55조). 61세 이후에 다쳐 요양하는 사람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줄이지 않아요.
- 재요양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으면 그때 임금으로 다시 구한 평균임금의 70%이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에요(제56조).
임금이 낮을 때
70%로 계산한 하루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제54조 저소득 규정을 써요. 평균임금의 90%를 주되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까지만 주고(1항), 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줘요(2항).
여기서 조문 문장과 근로복지공단 안내 문장이 갈려요. 공단 안내는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이라고 적어서, 90%가 66,048원을 넘어 깎인 경우도 최저임금액까지 올리는 것처럼 읽혀요. 휴업급여 글이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한 표를 그대로 옮겨요.
| 하루 평균임금 | 조문 문장대로 | 공단 안내 문장대로 |
|---|---|---|
| 73,386원 이하 | 82,560원 | 82,560원 |
| 73,387~91,733원 | 66,048원 | 82,560원 |
| 91,734~94,354원 | 66,048원 | 66,048원 |
| 94,355원 이상 | 평균임금 × 70% | 평균임금 × 70% |

가운데 줄에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도 들어가요. 통상임금 일급이 82,560원이라 90%는 74,304원인데, 조문 문장대로면 66,048원, 공단 안내 문장대로면 82,560원이에요. 이 구간을 직접 다룬 법원 판결이나 정부 해석은 휴업급여 글이 찾지 못했어요. 하루 평균임금이 이 구간이면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 물어보고, 받은 결정이 다르면 아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구간별 계산과 고시 화면은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글에 있어요.
휴업급여 받는 법
휴업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나와요(제36조 2항). 공단 휴업급여 안내에 따르면 첫 회는 휴업급여청구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 그 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내고, 두 번째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에 내요.

공단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신청하면 산재 보험급여만 들어오는 내 이름의 수급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보험급여에는 공과금을 매기지 않고(제91조), 소득세법 제12조 3호 다목도 휴업급여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적어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제112조 1항).
3일 안에 복귀해 휴업급여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쪽이에요. 제79조 1항은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라고 정해서, 3일 이내 휴업은 회사가 60%를 줘야 하는 쪽으로 읽혀요. 휴업급여 글이 조문을 읽은 것이라, 회사와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불승인이면 심사청구
요양 불승인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금액, 장해등급, 부당이득 징수 같은 공단 결정은 제103조 1항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다툴 수 있어요.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고(같은 조 5항), 산재보험법 안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그 자리를 맡아요.
기한은 결정한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나 문자 화면째 남겨 두고, 통지서 아래쪽 불복 안내를 먼저 읽어요. 공단은 결정을 알릴 때 불복 절차와 기간을 함께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01조 4항).

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내고, 지사는 5일 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본부로 보내요(제103조 2항·4항). 청구서에는 이름과 주소, 다투는 결정,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불복 안내를 받았는지를 적어요(시행령 제96조).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되니, 증거가 덜 모였으면 청구서부터 기한 안에 내고 자료를 뒤에 더하는 쪽이 안전해요.
공단은 본부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만 20일 늘릴 수 있어요(제105조). 심사 중에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거나 사업장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서, 회사가 자료를 안 내준다면 써 볼 만해요. 심사청구를 했다고 원래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요(시행령 제98조 1항).
재심사와 행정소송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요. 청구서는 이번에도 처음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내고, 기한은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제106조). 재결 기한은 심사와 같이 60일, 한 번 20일 연장이고, 재결은 공단을 기속해요(제109조).
업무상 질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 인정 여부가 정해진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제106조 1항 단서). 이때 기한은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할 수 있다”라서 심사청구부터 해도 되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법에 없어요.
법원 소송은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지금 산재보험법에는 재결을 먼저 거치라는 문장이 없어요.
| 언제 내나 | 기한 |
|---|---|
| 처음 결정을 바로 다툴 때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 재결을 받은 뒤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
| 위 90일과 별개로 | 결정(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에요(행정소송법 제20조 3항). 첫 재판은 행정법원에서 하고, 취소해 달라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처음 공단 결정이에요. 심사 결정만 받고 재심사 없이 소송을 낼 때 90일을 어디서부터 셀지는 조문만으로 또렷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원문도 심사청구 글이 찾지 못했어요. 이 경우엔 심사 결정서의 불복 안내를 따르고,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으면 그 안에 내는 쪽이 안전해요.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를 멈추게 해요(제111조 1항). 기한을 넘겨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하고, 거부되면 새 결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이 있어요. 옛 법 시절 사건이라 다시 청구하기 전에 공단 지사에 물어보세요. 청구서 적을 것과 위원회 꾸림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방법 글에 있어요.
기한만 모아 보기
| 기한 | 무슨 일 | 근거 |
|---|---|---|
| 3일 이내 | 이 안에 낫는 부상은 요양급여 없음, 이 안의 휴업은 휴업급여 없음 | 산재보험법 제40조 3항, 제52조 |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조사·보완 기간은 빼고 계산) | 시행규칙 제21조 |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 보험급여 지급 | 제82조 1항 |
| 요양 중과 그 뒤 30일 | 회사가 해고하지 못함(4명 이하 가게도 같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5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8조 2항 |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청구, 바로 재심사청구, 바로 행정소송 |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20일) | 심사 결정, 재심사 재결 | 제105조, 제109조 |
| 3년 |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 제112조 1항 |
| 5년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 | 제112조 1항 |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생긴 산재보험법 제126조의2는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2027년 3월 30일 시행이고, 누가 대상이고 어디까지인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아직 그 규정이 없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돼 하루 최저임금액은 85,600원이 되지만(휴업급여 글의 직접 계산), 2027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고시가 나오면 위 상한과 저소득 구간 금액이 바뀌어요. 국회에는 심사 결정을 알릴 때 다음 불복 기간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적자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9063호)이 올라가 있지만 10월 9일 기준 통과되지 않았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월급·수당 챙기기 2026: 주휴수당·연차수당부터 밀린 월급·대지급금까지
이 총정리에 담긴 글
-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자가용·빙판길 낙상, 들러도 되는 일곱 가지
-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송년회 2차·귀갓길·과음, 대법원 판결 다섯 건
-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2026: 평균임금 70%, 저소득 90%·61세 감액·부분휴업까지
-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방법: 90일 안에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고르는 법
- 산재 요양 중 해고 금지: 치료 기간과 그 뒤 30일, 예외 두 가지와 구제신청 3개월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위 다섯 글에서 옮겼고, 다섯 글은 모두 2026년 10월 9일에 아래 자료를 나눠 보고 작성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375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2월 2일 시행), 보험료징수법(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33호)과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별표 1, 소득세법, 행정소송법(2026년 5월 12일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제2025-90호·제2025-47호·제2026-60호, 대법원 판결 원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휴업급여 안내예요. 금액은 각 글이 조문대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원 아래는 버렸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공단 신청서 서식에 회사 확인 칸이 있는지, 출퇴근 재해 처리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 공단의 끝수 처리 방식과 제54조 가운데 구간을 공단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식이 끝난 뒤 귀갓길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 공단이 회식 사고를 심사할 때 쓰는 내부 기준, 원심을 깨고 돌려보낸 회식 판결 네 건의 최종 결과, 심사 결정 뒤 재심사 없이 소송할 때의 기한 계산, 심사·재심사의 실제 처리 기간, 해고 금지의 “그 후 30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범위, 2018두43958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의 최종 결과,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다고 할 수 없고, 내 사건이 인정되는지와 내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참고한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제42조, 제52조~제56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103조~제112조, 제116조, 제127조, 별표 1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법률 제22025호, 2026년 9월 29일 개정, 2027년 3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제49조~제51조, 제96조~제110조, 제115조의2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44조, 제79조 (2026년 2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5조, 제26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제79조, 제84조, 제104조, 제107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제20조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통상근로계수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득세법 제12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63호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휴업급여 안내 (산정 방법·청구 서류,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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