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지급정지 안 되는 이유와 경찰 신고·돈 돌려받는 법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면 보이스피싱처럼 은행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증거 저장, 경찰 신고(온라인 작성 뒤 경찰서 방문), 2026년 7월부터 플랫폼이 법원에 내주는 판매자 정보, 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소송까지 순서대로.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을 때 경찰 신고, 판매자 정보 받기, 돈 돌려받는 방법. 법령·판례·공정위 자료 기준
  • 결론 물건값으로 보낸 돈은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법에서 빠져 있어요. 경찰 신고로 범인을 찾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받아요.
  • 순서 대화·판매글·이체 내역 저장 → 거래 앱에 신고 → 경찰 신고(온라인 작성 뒤 경찰서 방문) →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 신청, 아니면 지급명령·소액소송
  • 주의 가짜 결제 링크에 계좌·카드 정보를 넣어 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는지 바로 물어보세요.
이 글 순서
  1.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
  2. 먼저 남겨 둘 것
  3. 경찰 신고하는 법
  4. 판매자 정보 받기
  5.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6. 배상명령 신청
  7.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8. 거래 전에 막는 법
  9. 참고한 자료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값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좌를 묶어 달라”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면 은행에 전화 한 통으로 사기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는 그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형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판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판매자가 사업자인 쇼핑몰 거래의 7일 반품은 규칙이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비교 그림. 보이스피싱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사기 계좌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값을 보낸 거래라 이 법에서 빠져 지급정지 신청 방법이 없음, 대신 경찰 신고와 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소송
정리: colaydle, 법령·판례 기준, 10월 9일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에요. 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이거나 겁을 줘 돈을 가져가는 일인데, 정의 조항 끝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2호 단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물건을 판다고 속여 물건값을 받은 일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예요.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 계좌를 묶는 절차(법 제3조·제4조)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사기는 단서 뒤쪽에 따라 이 법에 들어가요.

대법원도 이 단서를 둔 이유를 풀어 적었어요. 2023년 5월 개정 전 법을 두고 낸 판결이지만, 단서 문구는 지금 법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단서 전단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 재화·용역의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판결은 이 단서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거래”를 법 밖에 두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물건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중고 물건값을 보낸 경우가 딱 그 모양입니다. 거꾸로 물건이나 서비스와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면 이 단서로 빠지지 않는다고도 봤어요.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가장 최근 공포본(법률 제22047호, 2026년 9월 29일 공포, 10월 2일 시행)에도 이 단서는 그대로 있어요. 이 법으로 하는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물건값을 보낸 게 아니라 가짜 “안전결제” 링크 같은 화면에 계좌 비밀번호·카드 번호·인증 번호를 넣었다가 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 법에 들어가는지는 은행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니,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을 때 할 일은 스미싱 대처 글에 있어요.

먼저 남겨 둘 것

판매글과 대화방은 상대가 언제든 지울 수 있어요. 사라지기 전에 아래부터 저장해 두세요. 경찰 신고·배상명령·민사 모두 이 자료로 시작합니다.

  • 판매글 제목, 값, 사진, 판매자 아이디와 프로필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요.
  • 대화 앱 채팅·문자·메신저 대화 전부. 입금 계좌를 알려 준 부분이 꼭 들어가게요.
  • 돈 보낸 기록 이체 확인증(받는 사람 이름·은행·계좌번호·날짜·금액).
  • 상대 연락처 전화번호, 계좌번호, 택배를 보냈다며 준 운송장 번호.

거래 앱에도 그 판매자를 신고해 두세요. 아래에서 보겠지만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해 두고, 2026년 7월부터는 법원 등이 요청하면 그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거래하기 전이라면 상대 번호나 계좌가 신고된 적이 있는지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안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3번 넘게 신고된 번호와 비교한 결과라, 안 나온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고 경찰청이 적어 두었습니다.

경찰 신고하는 법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의 사기죄예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지금 조문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때의 법을 따르니(형법 제1조 1항), 그 전에 일어난 사기는 그때 조문으로 처벌해요.

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항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다(2025. 12. 23.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10월 9일 캡처

신고는 112(긴급, 무료)나 가까운 경찰서로 해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먼저 쓸 수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바닥에 “All rights reserved”가 적혀 있어 화면은 찍지 않고 글로 옮겼어요.

  1. 임시접수 온라인으로 신고 서류를 미리 써서 냅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2. 정식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줍니다. 야간·주말은 182로 먼저 시간을 맞춰요.
  3. 조사 진술과 증거를 내요. 신분증, 이체 내역서,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안내문에는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이미 다른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진술서는 판매자 아이디, 피해 날짜, 거래한 곳, 금액, 속은 과정을 차례로 적으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순서 다섯 단계. 1 판매글·대화·이체 내역 저장, 2 거래 앱에 신고, 3 경찰 신고(온라인 작성 뒤 경찰서 방문, 본인만), 4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 신청, 5 그 밖엔 지급명령·소액소송
정리: colaydle, 법령·경찰청 안내 기준, 10월 9일

판매자 정보 받기

돈을 받으려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계좌번호만 알아서는 은행에 물어봐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은행 직원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남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같은 경우만 예외로 둬요.

중고거래 앱 쪽은 2026년 7월 21일부터 바뀌었어요. 개인끼리 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무를 정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가 이날 시행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 1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확인, 2항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 3항 결제대금예치 이용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누가 요청하면 플랫폼이 내주는 것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 촉탁)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피해자(구매자) 본인 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때만

피해자가 앱 고객센터에 “판매자 정보를 달라”고 해도,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바로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대신 민사 소송을 내면 법원이 플랫폼에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적혔습니다(제2항 2호). 분쟁조정기구는 시행령 제35조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정해 두었어요. 어느 기구가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어떻게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이 확인해 두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25조의3에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3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신용도 정보, 5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3~5호는 보유한 경우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예전에는 판매자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섯 가지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보여 주게 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개인 판매자는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줄었어요(공정위 2026년 7월 14일 보도자료). 그 대신 분쟁이 나면 법원 등에 내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9일 캡처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전자상거래법 제45조 4항 6의2~6의4호).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요청을 받고 정보를 내주지 않은 경우, 안전결제 권고 같은 제3항 의무를 안 지킨 경우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가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일 수도 있어요.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받는 처벌은 대포통장 처벌 글에 따로 있습니다.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찾고 처벌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보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합의(범인이 잡힌 뒤 갚기로), 배상명령(형사재판 1심·2심 변론 끝나기 전 신청, 인지 없음, 유죄판결과 함께),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 상대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정리: colaydle, 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 기준, 10월 9일
길 언제 근거
합의 범인이 잡힌 뒤 갚겠다고 할 때 소송촉진법 제25조 2항(합의한 금액도 배상명령 가능)
배상명령 범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지급명령·소액소송 재판과 따로, 또는 배상명령이 안 될 때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따로 민사 소송을 내지 않고, 범인을 재판하는 형사 법원에 피해 배상을 함께 신청하는 제도예요. 소송촉진법 제25조 1항이 대상 범죄로 형법 제39장을 적었는데, 사기죄(제347조)가 바로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들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해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1항).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리게 되어 있어요(제25조의2). 경찰청 신고시스템 안내도 이 제도를 소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게 해 두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항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 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한 지연 등), 제34조 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피해 금액이 분명하면 배상명령이 잘 맞아요. 중고거래 사기는 보낸 돈이 이체 내역으로 딱 떨어지니까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로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1항). 거꾸로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불러 따지지 않고 서류만 보고 “얼마를 주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민사소송법 제467조).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에게 보낼 수 있을 때만 됩니다(제462조 단서). 상대 주소를 모르면 여기서 막혀요.

민사소송법 제466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소송절차에 부침, 제468조 송달된 날부터 2주 안 이의신청, 제470조 2주 안 이의신청하면 효력 잃음, 제474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가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요(제474조).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 주소를 모르면 법원이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하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 1항),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어요(같은 조 2항).
  • 소송에서는 법원이 공공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맡길 수 있어요(제294조). 앞에서 본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가 바로 이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의 의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항). 3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가 300만 원 × 1만분의 50 = 15,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500원입니다(직접 계산). 송달료는 따로 내는데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에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같은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9일 캡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집니다(민법 제766조). 범인을 늦게 알아냈다면 3년은 그때부터 셉니다.

거래 전에 막는 법

당하고 나면 돌려받는 과정이 길어요. 거래 전에 막는 게 훨씬 쉽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사기예방 5계명”에는 인터넷 거래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턱없이 싼 값을 내세워 직거래를 하자는 사람은 조심, 직거래면 가능한 한 직접 만나서 물건을 받으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앱 안의 안전결제(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3항은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알리고 권하도록 했어요. 다만 판매자가 앱 밖으로 불러내 보내는 “안전결제” 링크는 가짜일 수 있으니, 결제는 늘 거래 앱 안에서만 하세요.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택배로 오다 없어졌거나 부서졌다면 판매자에게 말하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204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21일 시행),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년 6월 2일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경찰청 홈페이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2월 30일, 2026년 7월 14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 예시(300만 원)는 인지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송달료 금액, 분쟁조정기구가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받는 방식, 거래 앱마다 판매자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내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단서가 바뀌면 고칠 예정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단순변심 배송비는 누가, 개봉·세일 상품도 되는 경우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같이 보면 좋은 글: 검찰청 폐지 후 고소는 어디에: 경찰 수사·공소청 검사·중수청이 하는 일

참고한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 지급정지부터 입금까지, 10월부터 가상자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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