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신고 방법: 화장실·베란다 담배 냄새와 금연아파트 과태료 5만 원

집 안 화장실·베란다 흡연은 과태료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해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이 되고 피우면 5만 원, 놀이터는 10만 원이에요. 신청 서류와 조정 길까지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아파트에서 아래·옆집 담배 냄새가 들어올 때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법, 복도·계단을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법, 과태료 금액. 공동주택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원문(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
  • 결론 집 안(화장실·베란다) 흡연은 과태료가 없고, 관리사무소에 흡연을 멈추라는 권고를 요청하는 게 법이 정한 길이에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이 되고, 거기서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에요.
  • 순서 냄새 나는 날짜·시각·자리 기록 →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권고 요청 → 관리규약의 간접흡연 조항 확인 → 공용 공간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안 풀리면 조정·상담
  • 준비물 날짜·시각을 적은 기록, 관리사무소에 낸 민원 기록, 금연구역 신청이면 세대주 동의서(신청 전 3개월 안에 받은 것)
  • 주의 관리사무소 권고는 따르지 않아도 벌칙이 없어요. 이웃끼리 담배 연기 배상을 다룬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글 순서
  1. 법은 뭐라고 하나
  2. 관리사무소에 요청
  3. 관리규약도 보세요
  4. 금연아파트 지정
  5. 과태료는 얼마
  6. 놀이터는 지정 의무
  7. 집 안 흡연은
  8. 조정·소송은
  9. 참고한 자료

밤마다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고, 베란다 창을 열면 아래층 연기가 들어와요. 창문을 닫고 지내는 철이 되면 냄새가 빠지지 않아 더 괴롭죠. 올라가 따지자니 어느 집인지 확실하지 않고,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2026년 4월 30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3월 19일 시행)·시행규칙(2025년 10월 2일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읽고 썼어요.

아파트 간접흡연 정리 그림. 집 안 흡연, 공용 공간 금연구역, 놀이터, 조정
정리: colaydle, 공동주택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기준

법은 뭐라고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피운 담배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입주자등은 집주인(입주자)과 세 들어 사는 사람(사용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제2조 1항 5호~7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빠져요).

이 조항은 2017년 8월 9일 개정으로 들어갔어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이라, 집 안에서 피웠다고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조문은 아니에요. 이 법의 과태료 조문에도 제20조의2는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간접흡연의 방지 1항~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관리사무소에 요청

같은 조 2항에 따라 담배 연기로 피해를 입은 집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간접흡연이 생긴다고 알리고, 피해를 준 집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멈추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안에 들어가 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항은 피해를 준 집이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4항은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면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교육을 할 수 있게 했고, 5항은 입주자등이 분쟁 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자치 조직을 꾸릴 수 있게 했어요.

직접 내려가 문을 두드리기보다 관리사무소를 거치면 날짜가 남는 기록이 생겨요. 냄새가 날 때마다 날짜, 시각, 어디서(화장실 환풍구, 베란다, 복도) 들어왔는지를 적어 두고 관리사무소에 낸 민원 접수 기록도 챙겨 두세요. 어느 집인지 모를 때도 먼저 알려 두세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는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게 조문에 적혀 있어요.

관리규약도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 22호는 시·도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어요. 단지마다 이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하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 관리규약 준칙, 22호 간접흡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관리규약에 흡연을 삼갈 곳이나 관리사무소가 할 일이 적혀 있으면 요청할 때 그 조항을 짚어 말할 수 있어요. 관리규약의 내용과 효력은 단지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옮기지 않았어요.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처럼 함께 쓰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주택법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이 네 곳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고 정했어요. 흔히 금연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이 제도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8항 흡연 금지, 제34조 3항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2026. 4. 30. 시행), 10월 9일 캡처

신청 서류는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세대주 명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단지 도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을 내요.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것만 인정되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나눠서 동의를 받아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서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2025. 10. 2. 시행), 10월 9일 캡처

법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한다고 적었고, 시행규칙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서류를 내라고 적었어요. 동의를 받을 때는 세대주 동의로 받아 두는 게 서류에 맞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2항), 지정하면 시·군·구 홈페이지와 단지 게시판에 단지 이름, 지정 번호, 지정 범위, 시행일을 공고해요(4항). 지정을 풀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요(6항).

안내표지에는 금연 그림이나 글자,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 신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요(제6조의3 2항). 동의서를 누가 모아야 하는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 있어요(제6조의2 5항).

과태료는 얼마

제9조 8항은 누구든지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정했고, 제34조 3항 2호는 어긴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공동주택 5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5, 10월 9일 캡처
피운 곳 금연구역 근거 과태료
지정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제9조 5항 5만 원
단지 안 어린이 놀이터 제9조 4항 12호 10만 원
집 안 화장실·베란다 없음 없음(권고만)

별표 5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피운 경우를 1차·2차·3차 이상 모두 5만 원으로 적었어요(단위 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시행령 제33조 2항 1의2호). 별표 5의 일반기준은 사정에 따라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적었는데, 늘려도 법의 상한 10만 원은 넘지 못해요.

피운 사람이 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 줄 수 있어요(시행령 제34조). 금연 교육을 받으면 절반을 줄이고, 금연 치료·상담 같은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부 면제해요.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최근 2년 동안 두 번 이상 감면받았으면 감면되지 않아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과태료 감면, 교육 절반, 금연 지원 서비스 면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2026. 3. 19. 시행), 10월 9일 캡처

놀이터는 지정 의무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는 주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12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소유자·관리자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달아야 하는 곳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10호가 주택법의 주택단지에 놀이기구를 둔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10호 주택단지 놀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2(2025. 6. 18. 시행), 10월 9일 캡처

그래서 놀이터에서 피우면 별표 5에서 제9조 4항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피운 경우에 해당해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1차~3차 이상 같음). 이 10만 원은 관리 쪽이 실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붙어요. 놀이터에 금연 표지가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지정과 표지를 요청하세요.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달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고(제9조 9항),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4조 1항 2호). 놀이기구가 없는 쉼터·정자는 이 조항으로는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한 금연구역(제9조 7항)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집 안 흡연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법에 적힌 공용 공간 네 곳뿐이라, 세대 안 화장실·베란다·거실에서 피우는 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 법이 마련한 길은 제20조의2의 관리사무소 권고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예요.

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2003헌마457 결정은 담배를 피울 권리(흡연권)와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혐연권)가 부딪칠 때를 다뤘어요. 이 결정은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이어져 흡연권보다 위에 있는 기본권이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고 했어요. 금연구역을 정한 옛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본 결정이라, 아파트 이웃 사이의 다툼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결정요지 1·2, 혐연권과 흡연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10월 9일 캡처

조정·소송은

층간소음과 달리 간접흡연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 목록(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2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목록에 있는 건 관리비, 공용부분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이고, 시·군·구 조례(지방위원회만)나 대통령령으로 맡을 일을 더할 수 있어요(9호). 간접흡연 다툼을 이 위원회가 받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2항 6의2호는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 분쟁으로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었어요. 분양 아파트처럼 집마다 따로 소유권이 있는 건물은 이 법을 적용받아요(제1조). 다만 담배 냄새가 여기서 말하는 악취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니, 신청하기 전에 사는 시·도에 물어보세요(미확인).

아파트 간접흡연 대처 순서 그림, 기록·관리사무소·관리규약·금연구역·조정
정리: colaydle, 공동주택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기준

이웃의 담배 연기로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려면 민사 소송으로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따져야 해요. 이웃끼리 간접흡연 배상을 다툰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소송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기록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층간소음이 같이 문제라면 아래 층간소음 글에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를 적어 두었어요. 윗집 물이 새는 일은 윗집 누수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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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층간소음·누수·간접흡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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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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