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기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받아요

알바·파트타임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겨요. 정규직 연차 일수 × 내 주 시간 ÷ 정규직 주 시간 × 8시간으로, 주 20시간이면 1년에 60시간이에요. 쓰는 법과 연차수당까지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알바·파트타임처럼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를 몇 시간 받는지, 언제 못 받는지,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2, 대법원 판결 원문 기준
  • 결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주고, 식은 “정규직 연차 일수 × (내 주 시간 ÷ 정규직 주 시간) × 8시간”이에요.
  • 순서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보기 → 정규직 주 시간(없으면 40시간)으로 비율 내기 → 연차 시간 × 시급으로 수당 계산
  • 주의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 순서
  1. 단시간 근로자란
  2. 주 15시간 기준
  3. 계산식은 별표 2
  4. 예시로 계산하면
  5. 1년이 안 됐다면
  6. 쓸 때는 하루 단위로
  7. 연차수당 계산
  8. 연차가 없는 경우
  9. 안 줄 때
  10. 확인하지 못한 것
  11. 참고한 자료

“알바도 연차가 있나”, “주 3일 일하면 연차가 며칠이냐”는 질문이 많아요. 답은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정하고, 연차는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별표 1·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을 읽고 썼어요. 연차가 생기는 날과 사용촉진,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글에, 같은 15시간 기준을 쓰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글에 적었어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정리 그림. 받는 조건, 시간 비례 식, 쓰는 법, 수당
정리: colaydle,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기준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불러요(제2조 1항 9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통상 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정규 근무 시간(보통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알바·파트타임·시간제라는 이름은 법에 없고, 시간이 짧으면 모두 여기에 들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 단시간근로자 정의, 제18조 1~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10월 9일 캡처

제18조는 세 가지를 정해요.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하고(1항),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2항),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3항)는 것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불러요.

주 15시간 기준

연차가 생기는지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에 15시간 이상인지로 봐요. 4주를 못 채우고 일했다면 그 기간으로 평균해요(제18조 3항).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4주 동안 정한 시간 평균 연차 조문
주마다 14·16·14·16시간 15시간 적용
주마다 12·16·12·16시간 14시간 적용 안 됨
매주 하루 3시간 × 5일 15시간 적용
매주 하루 7시간 × 2일 14시간 적용 안 됨

여기서 세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시간이라고 보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그보다 적거나 연장근로가 생겨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답했어요(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같은 해석은 연차에 대해 1년 동안 전체에 걸쳐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해 실제로는 정규직만큼 일해도, 계약이 단시간이면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산한다는 해석도 있어요(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곧 소정근로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국립대 시간강사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간강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는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따르는 일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어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초단시간 근로자라 연차와 주휴가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어요.

대법원 2023다217312 판결요지 1, 시간강사 초단시간 여부는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10월 9일 캡처

이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 사건이라, 수업 준비처럼 정해진 시간 밖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바로 들어맞아요. 매장 알바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내 경우가 애매하면 계약서, 근무표, 일 지시를 받은 문자를 남겨 두세요.

계산식은 별표 2

제18조 2항이 맡긴 기준이 시행령 제9조 1항의 별표 2예요. 이 별표 4호 나목은 회사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휴가는 아래 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임금의 계산, 제4호 휴일·휴가의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고용노동부는 이 식에 넣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답했어요(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같은 별표 2호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구한다고 정해요. 4호 마목은 연차를 쓴 날 받는 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회사에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같은 식을 준용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어요(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 12. 3.). 그래서 아래 예시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예시로 계산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 정규직이면 15일을 받는 경우예요(제60조 1항). 통상 근로자는 주 40시간, 모두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근무 형태 주 시간 연차 시간 쓸 때 하루로
하루 3시간 × 5일 15시간 15 × 15/40 × 8 = 45시간 3시간씩 15번
하루 4시간 × 5일 20시간 15 × 20/40 × 8 = 60시간 4시간씩 15번
하루 8시간 × 3일 24시간 15 × 24/40 × 8 = 72시간 8시간씩 9번
하루 8시간 × 4일 32시간 15 × 32/40 × 8 = 96시간 8시간씩 12번

하루 근무 시간이 짧고 날수가 많은 사람은 횟수로 15번을 쉬고, 하루를 길게 일하고 날수가 적은 사람은 횟수가 줄어요. 어느 쪽이든 1년 동안 쉬는 시간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8시간 × 3일이면 1주에 일하는 날이 사흘이라 9번 쉬면 3주를 통째로 쉬는 것이고, 정규직이 15일(3주)을 쉬는 것과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예시, 주 15·20·24·32시간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2 식으로 직접 계산

3년 이상 일하면 통상 근로자 연차가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까지 가니(제60조 4항), 식의 첫 숫자도 그만큼 바뀌어요. 3년을 채운 하루 4시간 × 5일 근로자는 16 × 20/40 × 8 = 64시간이에요(직접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1~4항, 15일·1개월 개근 1일·가산 휴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10월 7일 캡처

1년이 안 됐다면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는데(제60조 2항), 별표 2가 제60조의 연차 전부를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이것도 같은 식을 써요. 하루 4시간 × 5일이면 한 달 개근마다 1 × 20/40 × 8 = 4시간, 11개월이면 44시간이에요(직접 계산).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 전에 퇴사하면 남은 시간은 수당으로 받아요. 딱 1년만 일하고 나갈 때 15일분이 생기는지는 연차 개수 계산 글에 적었어요.

쓸 때는 하루 단위로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쓰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해석이 정해 왔어요.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주되 그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쓴 것으로 계산하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없게 남은 시간은 시간급으로 수당을 준다고 답했어요(근기 68207-3373, 2002. 12. 17.). 이 해석은 주 44시간 시절 것이라 숫자는 지금과 다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룬 뒤의 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어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이 연차 하루를 쓰면 60시간에서 4시간이 빠지는 식이에요(직접 계산).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생겨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으로 제60조에 새 5항이 생겨,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해요. 몇 시간 단위로, 1년에 며칠까지인지는 10월 9일 기준 시행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으로 받으니 수당도 남은 시간 × 시급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10월 8일 캡처
가정 값
근무 하루 4시간 × 주 5일, 시급 10,320원
생긴 연차 60시간
쓰지 못한 연차 60시간 전부
연차수당 60 × 10,320원 = 619,200원

세금 떼기 전 금액이고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어 다른 임금과 함께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제36조). 회사가 법대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으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연차 개수 계산 글에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과 내 시급 확인은 2027 최저임금 글을 보세요.

연차가 없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말고도 연차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데(제11조 2항), 여기에 연차를 정한 제60조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서 잠시 짧게 일하는 사람은 다르게 계산해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서 줄어든 근로시간은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고(제60조 6항 4호), 고용노동부는 그날 뒤에 단축을 시작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고 답했어요(2026. 7. 9. 국민신문고 답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어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서에 제60조 연차를 적어 줘야 하고(제17조 1항 4호),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별표 2 1호 나목, 기간제법 제17조 6호). 주 몇 시간인지가 연차를 가르니 계약서를 꼭 받아 두세요. 계약서 문제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글에 있어요.

안 줄 때

연차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60조 1항·2항·4항·5항 위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기간제법 제8조 2항이 금지해요.

기간제법 제8조 2항 단시간 차별 금지, 제9조 1항 시정신청 6개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10월 9일 캡처

차별을 받았다면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9조 1항). 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해요. 퇴사 뒤 연차수당이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을 수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별표 2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를 계산 결과의 소수점(예: 4.8시간)을 올리는 뜻으로 읽는지 지금 법령 기준으로 바로 적은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주 44시간 시절 해석(근기 68207-3373)은 43.6시간을 44시간으로 적은 예를 들었어요. 이 글의 예시는 소수점이 생기지 않는 값으로 골랐어요.
  • 육아기 단축이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중간에 주 시간을 바꿨을 때 기간별로 나눠 더하는지 정한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육아기 단축과 통상 근무가 섞인 경우 기간별로 나눠 더하라는 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6)만 있었어요.
  • 연차·주휴를 피하려고 주 14시간처럼 15시간 아래로 계약을 쪼갠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주휴를 넓혀 적용하자는 정부 계획은 뉴스로만 보였고, 정부 원문이나 국회 법안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10월 9일 기준 제18조 3항을 바꾸는 공포된 개정은 없어요.

이 글에 적은 고용노동부 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서 읽었어요. 그 화면에는 부처가 당시 법령으로 해석한 자료라 지금은 폐지되거나 바뀐 해석도 있을 수 있고,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물으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36조·제55조·제60조·제110조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제9조·별표 1·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시행) 제8조·제9조·제17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고용노동부 해석(임금근로시간과-2754, 근로개선정책과-4216, 근로조건지도과-4378, 근로기준과-6465, 근기 68207-3373, 2026. 7. 9. 답변) 원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고, 내 사건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연차 개수 계산과 연차수당: 1년 미만 11일, 1년 넘으면 15일부터

같이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하루치 임금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월급·수당 챙기기 2026

참고한 자료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