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10만 원 이상 현금은 5일 안, 안 끊으면 20%

학원·미용·인테리어·부동산 중개처럼 별표 3의3 업종이면 10만 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업종 목록, 5일 안 010-000-1234 발급, 가맹점 가입 기한, 가산세 20%·10%, 30만 원 계산 예시를 조문대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이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이 달라고 안 해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 이 글에서 피부 관리실이 현금 30만 원을 받고 끝내 안 끊으면 가산세 6만 원(20%), 착오로 빠뜨렸다가 10일 안에 끊으면 3만 원(10%)이에요(직접 계산).
  • 순서 내 업종이 별표에 있는지 보기 → 업종 시작일부터 60일 안 가맹점 가입 →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 그 자리에서 발급,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 주의 별표 3의3은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다시 바뀌어요. 개인사업자(소득세법) 기준으로 적은 글이에요.
이 글 순서
  1. 의무발행업종이 뭔지
  2. 어떤 업종이 들어가나
  3. 언제까지 끊나
  4. 가맹점 가입 의무
  5. 안 끊으면 가산세
  6. 30만 원 계산 예시
  7.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8. 손님 쪽에서는
  9. 참고한 자료

학원, 미용실,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처럼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은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 주셔도 돼요”라고 해도 끊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는 이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불러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 얼마부터인지, 며칠 안에 끊어야 하는지, 안 끊으면 얼마가 붙는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국세기본법·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을 읽었고, 계산 예시는 그 비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정리 그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010-000-1234, 업종 시작일부터 60일 안 가맹점 가입, 가산세 20퍼센트 10퍼센트 1퍼센트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

의무발행업종이 뭔지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현금으로 낸 돈을 국세청에 알리는 영수증이에요. 보통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손님이 달라고 할 때 끊어 주면 되고, 그때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끊으면 안 돼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③).

의무발행업종은 한 단계 더 나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같은 조 ④ 본문). 그 업종 목록이 시행령 별표 3의3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 ⑫).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60일, 표지 게시, 발급 거부 금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10월 10일 캡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한 손님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도 돼요(제162조의3 ④ 단서).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끊는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글에 적어 뒀어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나

별표 3의3은 업종을 여섯 가지로 나눠 적었어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통신판매업이에요. 업종 구분은 표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별표 비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섯 가지 대표 그림,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통신판매업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정리

몇 개만 짚으면 이래요. 사업서비스업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행정사 같은 전문직이 들어가요. 보건업은 병원·의원·치과·한의원과 수의업이에요. 교육 서비스업은 교습 학원·외국어학원·예술 학원·운전학원·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등이에요.

“그 밖의 업종”이 가장 길어요. 피부 미용업, 두발 미용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예식장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면 빠져요),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가구·가전제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백화점·대형마트·체인화편의점, 주차장 운영업, 여행사업, 낚시장 운영업 등이 있어요. 마지막 통신판매업은 1~5호 업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등으로 팔 때로 한정돼요(별표 6호).

지금 별표는 2025년 2월 28일에 고친 것이고, 2026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쓰여요(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2026년 2월 27일 개정령(대통령령 제36129호)이 별표 3의3을 다시 고쳐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1조 1호·제16조에 적혀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1월 16일 입법예고 때 낸 설명에는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더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공포된 별표 문구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아래쪽 별표 3의3 원문으로 맞춰 보는 게 확실해요. 업종을 정하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방법 글도 같이 보세요.

언제까지 끊나

손님이 번호를 불러 주면 그 자리에서 끊으면 돼요.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번호를 모르면 무기명으로 끊을 수 있는데, 그 기한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예요(시행령 제210조의3 ⑬).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안내에는 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국세청 홈페이지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원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0월 7일 캡처

5일은 첫날을 빼고 세요.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아요(민법 제157조). 10월 16일(금)에 받았다면 10월 21일(수)까지예요. 헷갈리면 받은 날 바로 끊는 게 마음 편해요.

여행사업은 돈을 먼저 받고 여행이 나중에 끝나는 일이 많아서, 받은 날 끊기 어렵다면 공급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에 끊어도 돼요(⑬ 단서, 시행령 제210조의2 ③). 국세청 안내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안 끊으면 가산세 대상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을 끊으려면 먼저 가맹점이어야 해요. 소득세법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날부터 60일 안에 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달아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적었어요(제162조의3 ①). 가입하면 가맹점 표지도 붙여야 해요(같은 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00만 원 이상, 의료업 수의업 약국, 전문직, 별표 3의3 업종, 3월 31일까지 가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0월 10일 캡처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210조의3 ①에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1호), 의료업·수의업·약국(2호, 시행령 제147조의2), 변호사·세무사·법무사 같은 전문직(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② 7호, 도선사업 빼고), 그리고 별표 3의3 업종(4호)이에요.

기한은 경우마다 달라요.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시작했다면 그 업종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 ⑪). 수입금액 2,400만 원 때문에 대상이 됐다면 그해 3월 31일까지예요(같은 조 ④). 법 조문으로는 요건에 해당한 날(직전 과세기간 말일)이 든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같은 날이 나와요(법 제162조의3 ① 괄호, 시행령 ⑩·⑪).

안 끊으면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모여 있어요. 모두 그 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서 내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어요(같은 조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가산세,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곱하기 미가입 일수 나누기 365 곱하기 1퍼센트, 발급 거부 5퍼센트, 의무발행 미발급 20퍼센트 10일 안 자진 발급 10퍼센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10월 10일 캡처
경우 가산세 근거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 안 끊음 미발급금액의 20% 제81조의9 ② 3호
착오·누락으로 빠뜨리고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 미발급금액의 10% ② 3호 괄호
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건당 5천 원 이상, 세무서 통보) 5%, 건별 최소 5천 원 ② 2호
가맹점 가입을 안 했거나 늦게 함 수입금액 × 늦은 날수 ÷ 365 × 1% ② 1호

20% 가산세에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의료지원비, 응급의료 대지급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공제금이에요(시행령 제147조의4 ②). 병원·의원이라면 건강보험이 내는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요.

가맹점 가입이 늦은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그 과세기간에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서 번 돈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끊은 금액은 빼요(② 1호 A, 시행령 제147조의4 ①). 늦은 날수는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한 날 전날까지예요(B). 예를 들어 2026년 3월 9일(월)에 피부 관리실을 열었다면 60일째는 5월 8일(금)이에요. 7월 1일에 가입했고 2026년 이 업종 수입금액이 4,800만 원이었다면, 늦은 날수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3일이고 4,800만 원 × 53 ÷ 365 × 1%를 계산한 값은 69,698원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9조 ①은 몇몇 가산세에 한도(중소기업 5천만 원)를 두는데, 소득세법 쪽 목록에 제81조의9는 들어 있지 않아요(같은 항 1호).

30만 원 계산 예시

피부 관리실(별표 3의3 5호 자목 피부 미용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2026년 10월 16일(금)에 손님에게서 10회권 값으로 부가세 포함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 볼게요. 손님은 번호를 안 불렀어요. 경우마다 따로 봐요.

현금 30만 원 계산 예시 그림, 10월 16일 받음, 10월 21일까지 010-000-1234로 발급하면 가산세 없음, 착오로 10월 26일까지 자진 발급 10퍼센트 3만 원, 안 끊으면 20퍼센트 6만 원
정리: colaydle, 법령 값으로 직접 계산
경우 계산 가산세
10월 21일(수)까지 010-000-1234로 발급 제때 발급 0원
착오로 빠뜨리고 10월 26일(월)에 자진 발급 30만 원 × 10% 30,000원
끝내 안 끊음 30만 원 × 20% 60,000원

10일도 5일처럼 첫날을 빼고 셌어요. 10월 26일은 월요일이라 주말에 걸리지 않아요. 가산세는 그 30만 원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따로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소매업·음식점업·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끊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도 있어요(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글).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아요”도 따로 걸리는 법이 있어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겨서도 안 돼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①·④).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 신용카드 결제 거절과 불리한 대우 금지, 본인 확인, 등록된 단말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0월 10일 캡처

어기면 벌칙이 있어요. 제19조 ①을 어기고 카드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람, ④를 어기고 수수료를 손님이 내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70조 ④ 4호·5호). 세법 쪽에서도 소득세법 요건에 해당해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해 세무서 통보를 받으면 거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 원)가 가산세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9 ①). “현금으로 하면 깎아 줄게요”처럼 값을 달리 받는 경우가 “불리한 대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현금으로 받은 돈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은 끊어야 해요.

손님 쪽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손님은 거래 내용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고(제162조의3 ⑤), 그 기한은 발급을 거부당한 날부터 5년 안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 ⑧). 세무서는 신고받은 금액을 사업자에게 알려요(법 ⑥, 시행령 ⑨). 손님이 010-000-1234로 찍힌 영수증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순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81조의9·제162조의2·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47조의2·제147조의4·제210조의2·제210조의3과 별표 3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4조·제49조, 민법 제157조, 여신전문금융업법(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9조·제70조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숫자는 위 법령 비율과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인은 법인세법을 따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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