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총정리 2026: 1인 선정기준 월 82만 556원, 일하면 얼마·신청·이의신청 90일

생계급여를 알아보는 순서대로 적었어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계산과 재산·자동차 환산, 35~64세가 일해서 번 돈의 30% 공제와 의료급여 기준을 먼저 넘는 월급, 주민센터 신청과 결정 통지 30일(조문의 두 사유가 있으면 60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인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의 차이까지 단계마다 헷갈리는 숫자를 모았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생계급여는 네 단계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 집이 기준 안인지 모의계산해 보고, 일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해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고,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 순서 우리 집 모의계산 → 일하면 얼마 → 신청하고 기다리기 → 안 됐을 때
  • 주의 여기 적힌 것은 기준과 계산하는 법이에요. 실제 대상인지와 금액은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정해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단계 먼저 볼 숫자 자세한 글
모의계산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뺌 선정기준과 금액
일하면 일반 수급자는 번 돈의 30%를 빼고 잡음 근로소득 공제
신청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두 사유가 있으면 60일), 급여는 신청일부터 신청과 이의신청
안 됐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신청과 이의신청

우리 집은 어디서부터 읽을까

  1. 신청할지 말지 모르겠다면, 가구원 수 줄의 선정기준액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요.
  2. 일하고 있거나 일을 시작할 참이라면, 번 돈에서 얼마를 빼고 잡는지와 급여가 0원이 되는 월급을 봐요.
  3. 신청하기로 했다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처리 예정일을 물어봐요.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돼요.
  4.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을 세요.
이 글 순서
  1. 기준액 줄부터 찾기
  2.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하기
  3. 재산과 자동차 계산
  4. 따로 사는 가족 기준
  5. 일해서 번 돈의 공제
  6. 급여가 0원이 되는 선
  7. 의료급여 선은 따로
  8. 신청서 내는 곳과 서류
  9. 결정 통지 기한
  10. 기다리기 어려울 때
  11. 통지받고 90일
  12. 그다음 세 가지 길
  13.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
  14. 받는 동안 챙길 것
  15. 옮겨 온 세 글

생계급여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번에 궁금한 것은 하나예요. 신청하기 전에는 “우리 집이 되나”가 궁금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가 궁금하고, 신청서를 낸 뒤에는 “언제 나오나”가, 안 된다는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나”가 궁금해요. 이 글은 그 순서대로 따라가요. 단계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를 바로 적고, 가구원 수별 표와 월급 구간별 계산, 조문 화면은 그 단계를 맡은 글로 넘겨요.

새로 조사한 숫자는 없어요. 금액과 날수, 조문 번호는 2026년 10월 14일에 올린 생계급여 글 세 편의 것이에요. 세 편은 그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를 읽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안내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아래에서는 지침)를 같이 보고 썼어요.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한 곳은 단계마다 끝에 “확인 못 한 곳”으로 따로 적었어요.

그리고 네 단계 어디에서도 이 글로 “된다, 안 된다”를 정하지는 마세요. 비교하는 숫자인 소득인정액은 내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시·군·구가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조사해서 만드는 금액이에요. 대략 계산해 보고 기준 가까이에 있으면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순서예요.

생계급여 네 단계 그림, 1 우리 집 모의계산 2026년 선정기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2 일하면 35세부터 64세는 30퍼센트를 빼고 잡음 월 60만 원이면 400,560원, 3 신청하고 기다리기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두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4 안 됐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정리: colaydle, 세 글에서 옮김

기준액 줄부터 찾기

모의계산의 첫걸음은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는 일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고 모두 한 달 금액이에요. 2027년 금액도 이미 고시돼 있어요.

가구원 2026년 2027년
1인 820,556원 875,533원
2인 1,343,773원 1,433,806원
3인 1,714,892원 1,829,789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7년 금액은 제2026-157호(2027년 1월 1일 시행)에 있어요. 5인부터 7인까지의 줄과 8인 이상 가구의 계산은 선정기준 글의 표에 있어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1. 기준 중위소득 표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10월 14일 캡처

이 금액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집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아요. 법 제8조 제3항이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더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적은 것을 거꾸로 읽으면 뺄셈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0월 14일 캡처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 (예로 든 숫자)
  2026년  820,556 − 300,000 = 520,556 → 520,560원
  2027년  875,533 − 300,000 = 575,533 → 575,540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곳이 셋이에요.

  • 표의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집만 기준액을 받아요. 나머지는 뺀 만큼이에요.
  • 끝자리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에요. 지침에 따르면 십 원 단위로 지급하고 일 원 자리는 올려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0,560원이에요.
  • “32%”는 우리 집 소득의 32%가 아니에요.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2026년 1인 2,564,238원)의 32%가 표의 금액이에요. 법 조문에 적힌 것은 “100분의 30 이상”까지이고, 32%는 보도자료와 지침에 있는 올해 비율이에요.

해가 바뀔 때 볼 조문도 하나 있어요. 법 제27조 제1항 단서는 선정기준이 바뀌어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의 급여를 그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소득인정액이 820,556원을 넘고 875,533원 이하인 1인 가구라면 올해 기준은 넘어도 내년 기준으로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하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를 바로 계산해 주는 칸이에요. 계산법은 선정기준 글과 근로소득 공제 글에 적은 그대로이고, 칸마다 넣는 법과 집 예시 열한 가지는 생계급여 계산기 글에 있어요.

생계급여 계산기 자리예요. 칸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 계산을 따라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빼는 숫자인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 숫자예요. 법 제2조 제9호가 뜻을 정해 뒀는데, 소득에서 나온 금액(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나온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월 14일 캡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 빼 주는 금액

그래서 월급이 기준액보다 많아도 소득인정액은 기준액 아래일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을 수 있어요. 미리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을 세 글에서 골라 옮기면 이래요.

  • 누구까지 한 가구인가. 기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이 따로여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으로 들어가요(시행령 제2조). 혼자 나와 사는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와 합쳐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지침에는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예외 네 가지가 있어요.
  • 연금은 이전소득이에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시행령 제5조의 이전소득에 들어 있고, 빼 주는 목록인 제5조의2 열두 호에 기초연금은 없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체의 조건은 기초연금 받는 조건 글에 있는데, 그 글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의 계산법이라 이름만 같아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소득에서 뺐어요. 지침은 이런 돈을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적었어요.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는 때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글에 있어요.
  • 일해서 번 돈은 다 넣지 않아요. 이 부분은 숫자가 많아서 아래 “일하면” 단계에서 따로 봐요.

재산과 자동차 계산

모의계산 단계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곳이 재산이에요. 재산은 그 자체가 소득이 아니지만 이 제도에서는 한 달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시행령 제5조의4의 식은 이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
사는 곳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별표 3의 금액이고, 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에 있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표. 수급권자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월 1.04%, 그 밖 월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 10월 14일 캡처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환산율이 “월”이라는 점이에요. 금융재산 6.26%는 한 해 이자가 아니라, 남은 금액의 6.26%를 매달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지침에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먼저 뺀다는 줄이 있어요. 선정기준 글이 계산한 두 집을 옮기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직접 계산, 재산은 예로 든 숫자, 소득은 없다고 놓음).

1인 가구, 그 외 지역,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예금 800만 원
  주거용  6,000만 − 5,300만 = 700만 × 1.04% = 72,800원
  금융    800만 − 500만 = 300만 × 6.26% = 187,8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260,600원
  2026년 급여  820,556 − 260,600 = 559,956 → 559,960원

같은 집인데 예금만 2,000만 원
  금융    2,000만 − 500만 = 1,500만 × 6.26% = 939,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72,800 + 939,000 = 1,011,800원
  1,011,800 > 820,556 → 2026년 선정기준을 넘음

예금 1,200만 원 차이로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금액이라도 보증금으로 있을 때와 통장에 있을 때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요. 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한도까지 가장 낮은 환산율(월 1.04%)을 쓰니,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조문에 없어요. 다만 값이 한도를 넘는 부분이나 살지 않는 집은 4.17%예요.

자동차는 환산율이 월 100%예요. 차 값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라, 예외에 들지 않는 차라면 값이 300만 원만 돼도 1인 가구 기준을 넘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100%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고시 제2025-204호 별표 1(재산에서 제외)과 별표 2(월 4.17% 적용)가 그 목록이에요. 2,0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인 차 같은 줄이 있고,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와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줄이 넓어졌어요. 내 차가 어느 줄인지, 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조회해 줘요. 줄 전체는 선정기준과 금액 글의 자동차 표에 있어요.

모의계산할 때 보는 숫자 다섯 줄 그림, 선정기준 2026년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4인 2,078,316원과 2027년 금액,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 빼기 소득인정액, 환산율 주거용 월 1.04% 일반 4.17% 금융 6.26% 승용차 100%,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부터 그 외 5,300만 원, 따로 사는 부모 자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정리: colaydle, 선정기준 글에서 옮김

따로 사는 가족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과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됐다”는 말이 같이 돌아요. 법 조문에는 생계급여에도 부양의무자라는 단어가 지금도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나 손자녀는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8조의2 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 가지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조의2, 10월 14일 캡처

실제 운영은 지침에 있어요. 2026년 지침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 이후 폐지됐다고 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이 두 금액은 고시가 아니라 지침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안내에 있는 숫자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곳은 이 기준이 따로 사는 부모·자녀에게 쓰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같이 사는 성인 자녀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1억 3천만 원·12억 원이 아니라 한 가구로 묶여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는 쪽으로 가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지만,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소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할 수 있다는 줄도 지침에 있어요.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상담 때 그 사정을 먼저 말하세요.

모의계산 단계에서 확인 못 한 곳 — 기초연금 같은 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실제로 얼마 반영되는지, 부양의무자 예외 금액(1억 3천만 원·12억 원)이 2027년에도 그대로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주는 급여가 있는지는 선정기준 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장시설에서 지내는 분은 선정기준과 급여가 따로이고, 자영업이나 농사처럼 소득을 서류로 보이기 어려운 집, 재산을 최근에 처분한 집, 토지·상가가 있는 집은 추정값과 조사 결과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일해서 번 돈의 공제

둘째 단계예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의 일부만큼 줄어요. 일해서 번 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빼고 소득인정액에 넣기 때문이에요. 법 제6조의3 제1항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이 근거이고, 비율은 시행령 제5조의2에, 올해 쓰는 숫자는 지침에 있어요.

누구 공제(2026년)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20만 원 + 남은 돈의 30%
34세 이하, 대학생 60만 원 + 남은 돈의 30%

여러 줄에 들어도 포개지 않고 가장 유리한 한 줄만 써요. 그리고 이 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쓰고, 연금·수당 같은 이전소득에는 쓰지 않아요. 34세와 60만 원은 올해 바뀐 숫자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금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가운데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부분,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30퍼센트를 공제하되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 2026년부터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공누리 출처표시)

세 가지를 하나씩 계산하면 이래요. 모두 2026년 1인 가구이고, 일해서 번 돈 말고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고 놓았어요(근로소득 공제 글의 직접 계산).

일반, 월 60만 원
  소득인정액  600,000 − 600,000 × 30% = 420,000원
  생계급여    820,556 − 420,000 = 400,556 → 400,560원

34세 이하, 월 100만 원
  소득인정액  (1,000,000 − 600,000) × 0.7 = 280,000원
  생계급여    820,556 − 280,000 = 540,556 → 540,560원

65세 이상, 월 50만 원
  소득인정액  (500,000 − 200,000) × 0.7 = 210,000원
  생계급여    820,556 − 210,000 = 610,556 → 610,560원

일반 수급자는 월급 1만 원이 늘 때 생계급여가 7천 원 줄어요. 34세 이하는 월급 60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 생계급여가 줄지 않고, 그 위부터 1만 원에 7천 원씩 줄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은 계산에 넣는 “월급”이에요.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조사에 반영되는 금액이고, 석 달 넘게 계속 고용돼 월급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부터 반영한다고 지침에 적혀 있어요. 연금이 있는 집은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니 위 숫자보다 생계급여가 적어요. 월급 구간별 표 세 가지는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글에 있어요.

일하면 생계급여가 얼마가 되나 그림 2026년 1인 가구 다른 소득 재산 없음, 공제 세 가지 일반 30퍼센트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 20만 원과 남은 돈의 30퍼센트 34세 이하와 대학생 60만 원과 남은 돈의 30퍼센트, 일반 월 60만 원이면 400,560원, 0원이 되는 월급 일반 약 117만 2천 원, 일반 수급자는 약 102만 6천 원에서 의료급여 기준을 먼저 넘음
정리: colaydle, 근로소득 공제 글에서 옮김

급여가 0원이 되는 선

생계급여가 0원이 되는 선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아지는 월급이에요. 식을 뒤집으면 나와요(직접 계산,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2026년 1인 가구).

누구 식 0원이 되는 월급
일반 820,556 ÷ 0.7 약 117만 2천 원
65세 이상·등록장애인 20만 원을 더함 약 137만 2천 원
34세 이하·대학생 60만 원을 더함 약 177만 2천 원

가구원이 늘면 선정기준이 올라가서 선도 올라가요. 2인 가구(1,343,773원)에서 한 사람만 일반 공제로 일한다면 약 192만 원이에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으면 그만큼 선이 내려와요. 나이는 달로 끊어요. 34세 이하 공제는 35세 생일이 든 달의 앞 달까지, 65세 이상 공제는 65세 생일이 든 달부터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그 달부터 소득인정액이 달라져요.

조문과 지침이 글자로 맞물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에는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34세나 60만 원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34세 이하·60만 원은 지침과 보도자료에 있는 숫자이고, 실제 급여는 지침의 숫자로 계산해요.

의료급여 선은 따로

이 단계에서 가장 조심할 곳이에요.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보다 높아요(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급여 기준 안일 것처럼 보이지만, 35세부터 64세 사이의 일반 수급자에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인가구 1,025,695원 2인가구 1,679,717원 3인가구 2,143,614원 4인가구 2,597,895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2026. 1. 1. 시행)

30% 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 계산에만 들어가고, 의료급여 계산에는 20만 원 줄과 60만 원 줄 같은 대상별 공제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따질 때 일해서 번 돈이 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요. 근로소득 공제 글이 든 예가 이래요.

일반 1인 가구가 월 110만 원을 벌 때
생계급여  1,100,000 × 0.7 = 770,000 ≤ 820,556   → 50,560원 지급
의료급여  1,100,000 (공제 없음) > 1,025,695     → 의료급여 기준을 넘음

일반 1인 가구는 월급이 약 102만 6천 원을 넘으면 의료급여 기준을 먼저 넘고, 생계급여는 약 117만 2천 원까지 조금씩 이어져요.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에도 대상별 공제가 들어가서 의료급여 선이 약 166만 5천 원이에요. 34세 이하는 약 206만 5천 원으로 계산되지만, 「2026 의료급여사업 안내」에는 공제를 쓰지 않는 나이가 29세부터 64세로 적혀 있어 지침의 34세 이하와 글자가 맞지 않아요. 30세부터 34세 사이라면 의료급여에 어느 쪽 계산이 쓰이는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고, 206만 5천 원은 29세 이하에서만 확실한 숫자로 보세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대로 적용돼요. 일반 취업으로 의료급여 기준을 넘었을 때 급여를 이어 주는 특례가 있는지는 근로소득 공제 글도 지침에서 찾지 못했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는 집이라면 월급이 100만 원 언저리로 바뀌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일하는 단계에서 확인 못 한 곳 — 위의 30세부터 34세의 의료급여 계산과 일반 취업 특례 말고도, 일하는 사람이 둘인 가구에서 공제를 사람마다 따로 쓰는지와 2027년에 쓸 공제 숫자는 근로소득 공제 글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2027년 선정기준은 나왔지만 그해 지침은 아직이에요.

신청서 내는 곳과 서류

셋째 단계예요. 생계급여는 신청해야 시작되는 급여예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1조 제1항에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적혀 있어요.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낼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1항 수급권자와 친족·관계인의 신청, 2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동의, 4항 설명 의무, 5항 철회·포기 유도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10월 14일 캡처

내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이고(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지내는 곳 관할에도 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이 한 해 내내 받아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신청 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내고 싶다면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챙길 것은 많지 않아요.

서류 누가 내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모두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신분 확인 서류 모두(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구비서식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1번 신분 확인 서류부터 6번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10월 14일 캡처

임대차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는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사람만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것은 주민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해요. 신청할 때 걱정이 많은 곳이 둘 있어요.

  •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동의서. 법 조문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낸다고 적었지만, 지침은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같은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내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달라지니 상담 때 사정을 먼저 말하세요.
  • 상담에서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법 제21조 제5항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신청서를 낼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정해요. 신청서를 내야 조사가 시작되고, 결정 통지를 받아야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신청서 2쪽에서는 생계급여만 표시할 수도 있고 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표시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신청하면 나중에 다른 급여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도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침에 적혀 있으니, 어느 급여까지 해당될지 모르겠으면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결정 통지 기한

결정을 언제까지 알려 줘야 하는지는 법 제26조 제4항에 숫자로 있어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60일은 “늦어지면” 쓰는 숫자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두 경우에만 쓰는 기한이고, 그때는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두 경우 60일 이내. 제27조 1항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 2항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면 급여 일부 실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7조, 10월 14일 캡처
기한 어떤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원칙
신청일부터 60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알아 둘 것이 셋이에요.

  •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돼요(법 제27조 제1항). 결정이 한 달 뒤에 나와도 신청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떼어 올 서류가 남았더라도 신청서를 먼저 내 두면 그날이 기준이 되고, 모자란 서류는 보완 요청을 받아 내면 돼요.
  • 30일을 세는 법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민법대로 달력 날짜로 세는 법과 민원 처리기간으로 평일만 세는 법이 있고, 신청 글은 어느 쪽이 맞는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두 방식으로 센 날짜 예시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글에 있어요. 접수할 때 처리 예정일을 묻고 접수증이나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조사를 피하면 신청이 돌려보내질 수 있어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법 제22조 제8항에 있어요. 전산에 잡힌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내며 말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을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면 길이 둘 있어요. 하나는 긴급급여예요. 법 제27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생계급여를 줄 수 있고, 기간은 1개월,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 신청하면 꼭 나오는 급여는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면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급여기간은 1개월,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10월 14일 캡처

다른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이에요. 다른 법에 따른 제도이고,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큰 병이나 부상, 휴업·폐업 같은 위기 사유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결정 전까지 이 제도로 이어지도록 운영하라고 지침에 적혀 있어요. 상담 때 당장 생활비가 끊긴 사정을 말하세요. 겨울철 연료비 지원은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글에 있어요.

신청 단계에서 확인 못 한 곳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30일·60일을 민법과 민원 처리기간 가운데 어느 쪽으로 세는지는 신청 글도 하나로 적지 못했어요.

신청 뒤에 세는 날수 일곱 가지 그림, 신청한 날부터 결정 통지 30일 이내 조문의 두 사유가 있을 때 60일 이내 급여가 시작되는 날은 신청일 결정 전 긴급한 생계급여 1개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90일 이내 시·군·구가 이의신청을 받고 시·도로 보냄 10일 이내 시·도지사 심사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정리: colaydle, 신청 글에서 옮김

통지받고 90일

넷째 단계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거나, 받던 급여가 줄거나 멈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두 번째 달력이 시작돼요. 법 제38조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1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이의신청, 2항 시장·군수·구청장 10일 이내 송부, 제39조 1항 시·도지사 30일 이내 심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39조, 10월 14일 캡처

헷갈리는 곳을 차례로 적으면 이래요.

  •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 신청한 날도, 결정이 난 날도 아니에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날 통지서 귀퉁이에 적어 두세요.
  • 도청이나 광역 시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라서 처분을 한 시·군·구나 읍·면·동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내요.
  • 글로도, 말로도 돼요. 말로 한 경우 접수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같은 조문에 있어요. 이의신청서는 공통서식 고시의 별지 제12호서식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 그 뒤의 날수.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요. 결과는 서면으로 와요.

사유 칸에는 통지서에 적힌 산출 근거 가운데 어느 숫자가 실제와 다른지를 적고,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퇴직·폐업을 보여 주는 서류 등)를 붙이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돼요. 지침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하지 못한다는 운영 기준도 적혀 있어요. 90일이 길어 보여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급여 없이 지내야 하니 서두르는 쪽이 나아요. 90일을 달력에 넣어 센 예시 두 가지는 신청·이의신청 글에 있어요.

그다음 세 가지 길

시·도지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길이 더 있어요.

길 기한 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시·도지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법 제40조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장관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내고, 시·도지사가 10일 이내에 보내면 장관이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요(법 제40조·제41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이의신청과 별도로 열려 있는 길이에요.

행정기본법 제6조 1항 기간 계산은 민법 준용, 제36조 3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소송 가능, 4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6항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에도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6조·제36조, 10월 14일 캡처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행정심판·소송의 90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곳이에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관련 문장이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두 단계 이의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청 글도 조문만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그러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의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먼저 보세요.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기한이 넉넉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기한 계산이 불안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처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

이의신청과 별개로 신청서를 다시 낼 수도 있어요. 한 번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거나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문장은 신청 글이 읽은 조문(제21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찾지 못했어요. 둘은 용도가 달라요.

형편 맞는 길 이유
결정에 쓰인 소득·재산·가구원이 실제와 다름 이의신청 처분이 바뀌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한 날로 거슬러 올라감(지침)
결정 뒤에 형편이 달라짐(실직, 폐업, 가구원 변동 등) 다시 신청 새 신청서를 낸 날이 새 신청일
둘 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함께 할 수 있는지 조문에 정해 둔 것이 없음
안 됐을 때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 그림, 이의신청은 결정에 쓰인 소득 재산 가구원이 실제와 다를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시 신청은 결정 뒤에 형편이 달라졌을 때 급여는 새 신청일부터, 그다음 길 장관에게 이의신청 90일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정리: colaydle, 신청 글에서 옮김

처음 결정이 틀렸다고 보는데 이의신청 없이 다시 신청만 하면 그 사이 기간은 건너뛰게 될 수 있어요. 급여는 새 신청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넘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볼 수 있는 길이 더 있어요. 신청서 3쪽의 선택적 동의에 표시하면 차상위계층 확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위기 사유가 있으면 긴급복지지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은 집은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과도 비교해 볼 만한데, 위에서 본 대로 급여마다 계산이 달라서 숫자를 그대로 옮겨 볼 수는 없어요.

이 단계에서 확인 못 한 곳 — 두 단계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예요. 세종·제주처럼 특별자치시·도에 사는 경우 이의신청이 어디로 가는지도 법 조문과 지침의 문장이 다르게 읽혀요. 통지서에 적힌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만 신청한 경우와 의료급여는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예요.

받는 동안 챙길 것

수급자로 결정된 뒤의 일도 세 글에 흩어져 있어요. 날짜와 의무만 모으면 이래요.

질문 근거에 적힌 것
언제 들어오나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시행령 제6조)
소득이 크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법 제37조)
늦게 알려 더 받았으면 과잉지급분 반환 명령(법 제47조). 속이거나 숨겨서 받았으면 징수와 벌칙(제46조·제49조)
급여가 줄거나 멈추면 이유를 밝힌 서면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1항 2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 10. 1. 시행)

신고 기한에 며칠 안이라는 날수는 없어요. 조문은 “지체 없이”가 전부예요. 신고하지 않아도 자료는 전산망으로 들어오고, 시·군·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확인조사를 해요. 일을 시작한 달에 바로 알려 두면 뒤에 한꺼번에 돌려줄 돈이 쌓이지 않아요. 지급일에도 헷갈리는 달이 있어요. 2026년 12월 20일은 일요일이고 전날인 19일도 토요일이라, 그달에 며칠에 들어오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따라오는 다른 지원은 글이 따로 있어요. 겨울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글과 난방비 지원 글, 통신요금은 통신비 감면 신청 글,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글에 있어요.

옮겨 온 세 글

근거 문서의 이름과 주소, 조문 화면은 아래 세 편의 끝에 있어요. 어느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려면 그 단계의 글을 여세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 — 가구원 수별 표,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자동차, 부양의무자. 2026년 10월 14일 확인(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2026년 1월 2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제2026-157호·제2025-204호·제2019-188호).
  •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 공제 세 가지, 월급 구간별 표, 0원이 되는 선, 의료·주거급여의 선, 소득 변동 신고.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 신청서와 동의서, 조사, 30일·60일, 이의신청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2026년 10월 14일 확인(공통서식 고시는 2026년 5월 1일 시행).
  • 생계급여 계산기 —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한 달 급여를 바로 계산하는 칸, 집 예시 열한 가지를 계산기 화면으로. 2026년 10월 14일.

이 글의 급여액과 날수는 세 글이 고시 금액과 조문으로 직접 계산한 것을 옮긴 것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가 조사해서 정해요.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예요.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4일 — 처음 올림. 같은 날 올린 세 글의 숫자와 조문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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