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줄은 여행자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 환급, 29~20일 전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출발 당일 50%예요. 여행사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할 때 여행자에게 배상하는 비율도 같은 구간이에요.
- 이 글에서 누가 취소했나로 가른 네 가지, 날짜로 바꾼 달력, 200만 원·600만 원 상품 계산, 위약금 없이 취소되는 사유, 인원 미달 통지 기한 7일, 여행 중 일정이 빠졌을 때, 특약이 붙은 계약
- 순서 계약서에서 특약 찾기 → 남은 날 세기 → 위약금 없는 사유인지 보기 → 날짜가 남게 알리기 → 안 풀리면 1372
- 주의 이 비율은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권고 기준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조사한 해외여행 상품 426개 가운데 306개(71.8%)가 특별약관을 쓰거나 섞어 쓰고 있었으니, 내 계약서 문구를 먼저 보세요.
이 글 순서
해외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는지는 “누가 그만뒀나”와 “출발까지 며칠 남았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행자가 그만두면 남은 날에 따라 여행요금의 10%에서 50%까지를 내고, 여행사가 그만두면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물어요. 사람이 안 모여서 취소되는 경우와 누구 탓도 아닌 경우는 줄이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2의 국외여행 줄과 민법·관광진흥법·약관법 조문을 읽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2026년 1월 28일 개정)을 다운로드해 옮겼어요. 금액은 모두 고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특정 여행사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급한 분은 아래 그림 두 장과 “200만 원으로 계산하기” 절만 보셔도 돼요.


먼저 누가 취소했나
고시의 국외여행 줄은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를 다섯 가지로 나눠 적었어요. 여행사 책임으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 수가 모자라 출발 7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처럼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예요. 내 일이 어느 경우인지부터 정해야 표에서 볼 줄이 정해져요. 아래 표는 인원 미달 두 경우를 한 줄로 합쳤어요.
| 누가·왜 | 고시 해결기준 | 이 글의 절 |
|---|---|---|
| 여행자가 해제 요청 |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그 뒤 10~50% | 내가 취소할 때 비율 |
|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 | 같은 구간 10~50%를 여행사가 배상 | 여행사가 취소하면 |
| 참가자 수 미달 | 7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 늦으면 30%·50% | 인원 미달 취소 |
|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 등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보와 감염병 |
표준약관은 이 표를 계약 안으로 끌어와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1항은 여행사나 여행자가 출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생기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표준약관을 쓴다고 적혀 있고 다른 특약이 없으면, 아래 비율이 그 계약의 위약금이 돼요.
내가 취소할 때 비율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줄이에요. 고시는 날수를 괄호 안에 한 번 더 적어 구간을 분명히 했어요.

| 취소를 알린 때 | 고시에 적힌 구간 | 해결기준 |
|---|---|---|
| 출발 30일 전까지 | ( ~30) | 계약금 환급 |
| 출발 20일 전까지 | (29~20)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출발 10일 전까지 | (19~10)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출발 8일 전까지 | (9~8)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출발 1일 전까지 | (7~1)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비율을 곱하는 기준은 계약금이 아니라 여행요금이에요. 표준약관 제10조 1항은 여행요금에 운송기관 운임, 공항·역·부두와 호텔 사이 버스 요금, 숙박·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안 관광지 입장료가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현지에서 꼭 내야 하는 경비가 따로 있으면 그 내역과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게 했고요(2항).
계약금은 따로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같은 조 3항은 계약금을 “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계약금을 여행요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다룬다고 했어요. 위약금이 2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이미 냈다면 더 낼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잔금은 출발 7일 전까지 내게 되어 있어서(4항), 7일 안쪽에 취소하는 사람은 대개 요금을 다 낸 상태예요.
민법도 같은 틀이에요. 제674조의3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붙였어요. 취소할 권리는 법에 있고, 그때 물어 줄 손해를 미리 비율로 정해 둔 것이 위 표인 것이에요.

출발일과 취소를 알린 날, 여행요금을 넣으면 위 표대로 바로 계산해 주는 칸이에요. 누가 취소했는지에 따라 내가 낼 위약금이나 여행사가 줄 배상이 나와요.
위약금 계산기 자리예요. 칸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 “날짜로 바꿔 세기”와 “200만 원으로 계산하기”를 따라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날짜로 바꿔 세기
“며칠 전”은 달력에 옮겨 놓아야 헷갈리지 않아요. 12월 20일에 출발하는 상품이라면 출발일에서 날수를 빼서 이렇게 돼요(직접 계산).

12월 20일 − 30일 = 11월 20일 (이날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
12월 20일 − 20일 = 11월 30일 (11월 21일~30일은 10%)
12월 20일 − 10일 = 12월 10일 (12월 1일~10일은 15%)
12월 20일 − 8일 = 12월 12일 (12월 11일~12일은 20%)
12월 20일 − 1일 = 12월 19일 (12월 13일~19일은 30%)
비율이 바뀌는 문턱은 다섯 번이에요. 30일 전에서 29일 전으로 넘어가면 계약금 환급이 10%로 바뀌고, 20일 전에서 19일 전으로 넘어가면 10%가 15%가 되고, 10일 전에서 9일 전으로 넘어가면 20%, 8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넘어가면 30%, 출발 당일이 되면 50%예요. 8일 전과 7일 전은 하루 차이로 10%포인트가 벌어져요.
고시는 “통보 시”라고만 적었고, 날수를 어떻게 세는지(출발 시각 기준인지,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보낸 것은 다음 날로 치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문턱 날짜에 걸쳐 있다면 하루 앞당겨 알리는 쪽이 다툼이 없어요. 알릴 때는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메일·홈페이지 취소 신청처럼 보낸 날짜와 시각이 남는 방법을 같이 쓰세요.
200만 원으로 계산하기
1인 여행요금 200만 원인 상품을 계약금 20만 원(10%)으로 예약했다고 하고 네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모두 고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① 내가 출발 25일 전에 취소 (29~20일 구간, 10%)
위약금 = 2,000,000 × 10% = 200,000원
계약금 20만 원만 냈다면: 더 낼 돈 0원, 돌려받는 돈 0원
요금을 다 냈다면: 2,000,000 − 200,000 = 1,800,000원 환급
② 내가 출발 5일 전에 취소 (7~1일 구간, 30%)
위약금 = 2,000,000 × 30% = 600,000원
요금을 다 냈다면: 2,000,000 − 600,000 = 1,400,000원 환급
③ 여행사가 자기 사정으로 출발 15일 전에 취소 통보 (19~10일 구간, 15%)
여행사가 물 배상 = 2,000,000 × 15% = 300,000원
④ 인원 미달인데 출발 3일 전에야 통지 (7일 전 기한을 넘김, 30%)
여행사가 물 배상 = 2,000,000 × 30% = 600,000원 (계약금 환급 외에)
신혼여행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상품은 금액이 커져서 문턱 하루의 값도 커져요. 1인 300만 원, 두 사람 600만 원 상품이면 이렇게 돼요(직접 계산).
| 취소를 알린 때 | 비율 | 두 사람 위약금 |
|---|---|---|
| 출발 30일 전 | 계약금 환급 | 0원 |
| 출발 20일 전 | 10% | 60만 원 |
| 출발 19일 전 | 15% | 90만 원 |
| 출발 8일 전 | 20% | 120만 원 |
| 출발 7일 전 | 30% | 180만 원 |
| 출발 당일 | 50% | 300만 원 |
20일 전과 19일 전 사이가 30만 원, 8일 전과 7일 전 사이가 60만 원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4월 27일에 낸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여행 피해구제 3,922건 가운데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3,336건의 평균 계약 금액이 약 358만 원이었어요. 그 금액에 30%를 곱하면 107만 4천 원이에요(직접 계산).
위약금 없이 되는 사유
표준약관 제16조 2항은 위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사 쪽과 여행자 쪽으로 나눠 적었어요. 여행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예요. 약관 문구를 짧게 풀어 옮겼어요.
| 표준약관 제16조 2항 2호 | 내용 |
|---|---|
| 가목 | 제12조 1항 1호·2호의 사유(안전을 위해 서로 합의한 변경, 천재지변·전란·여행경보 3단계 이상 등) |
| 나목 | 여행사가 보험·공제에 들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음 |
| 다목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 |
| 라목 | 질병 등 여행자 몸에 이상이 생겨 참가할 수 없음 |
| 마목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움 |
| 바목 | 여행사 책임으로 계약서·일정표대로 여행을 할 수 없게 됨 |
| 사목 | 여행요금이 올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움 |
마목에는 사람 수가 붙어 있어요. 약관은 이 사유로 위약금 없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을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이라고 적었어요. 부모님이 입원했다고 함께 가기로 한 가족 모두가 이 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아픈 본인은 라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7월 17일에 낸 휴가철 피해주의보에 가족이 아플 때 누구까지 빠질 수 있느냐를 두고 생긴 다툼이 실려 있어요(주의보는 약관 조항을 적지 않았고, 당시 약관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2018년 8월 2일 출발하는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낸 소비자가, 출발이 임박해 남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소견서를 내고 환급을 요구했어요.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아내는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어요. 주의보는 이 사례를 피해 사례로 실었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사목은 약관 문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이에요.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규정은 제11조에 있어요(제10조 1항은 여행요금에 들어가는 항목). 제11조는 운송·숙박기관에 낼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또는 여행요금에 쓴 외화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리면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올릴 때는 출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알리게 했어요.
아파서 못 가는 경우에는 증빙이 따라가야 해요.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0월 23일 자료에서 건강 때문에 취소할 때는 질병·상해·입원으로 출발이 어렵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단서 같은 자료를 준비해 여행사에 내라고 안내했어요.
여행사 쪽에도 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있어요(같은 항 1호). 제12조 1항의 사유,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 진행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여행자의 질병 등으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여행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예요. 계약서에 적힌 납입 기일을 넘기면 여행사가 배상 없이 계약을 풀 수 있다는 뜻이라 날짜를 챙겨야 해요(제10조 4항의 잔금 기한은 출발 7일 전).
여행경보와 감염병
고시의 마지막 줄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이고 해결기준은 계약금 환급이에요. 2025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비고에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함”이 들어갔어요.

3단계의 이름은 문서마다 달라요. 고시 비고는 “3단계(철수권고)”라고 적었고, 같은 날 공정위 보도자료 본문은 “3단계(출국 권고)”, 2026년 3월 5일 피해주의보는 “3단계(출국권고)”라고 적었어요. 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는 이름 없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정부의 명령”이라고 썼어요. 단계 숫자는 네 문서가 같아요.
불안해서 먼저 취소하는 경우는 이 줄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2026년 3월 5일 중동 지역 피해주의보에서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이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출발일이 남았다면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지켜보라는 당부도 같이 실렸어요.

감염병은 줄이 따로 있어요(국외여행 2-2의 6번). 사유의 세기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감염병 관련 사유 | 해결기준 |
|---|---|
|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계약 뒤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항공·철도·선박 운항 중단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계약 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 선언으로 이행이 상당히 어려움 | 위약금 50% 감경 |
50% 감경은 평소 위약금의 절반만 낸다는 뜻이에요. 공정위는 2020년 11월 이 줄을 새로 넣으면서 여행은 계약 해제 때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200만 원 상품을 출발 5일 전에 이 사유로 취소하면 600,000원 × 50% = 300,000원이에요(직접 계산). 비고는 세계보건기구가 5단계를 선언한 경우에는 감염병이 생긴 그 지역에 한한다고 적었어요.

여행사가 취소하면
여행사 책임으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줄은 여행자 줄과 구간도 비율도 같아요.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그 뒤로 여행요금의 10%·15%·20%·30%·50%를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해요. 표 맨 위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이라는 해결기준이 한 줄 더 적혀 있어요.
앞의 계산 ③이 이 줄이에요. 200만 원 상품을 여행사가 출발 15일 전에 취소하면 2,000,000 × 15% = 300,000원이 배상이에요. 국외여행 줄에는 “여행요금의 15% 배상”만 적혀 있고, 국내여행 줄처럼 “계약금 환급 및”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미 낸 돈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줄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에요. 계약 해제 일반에 대해서는 민법 제548조가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1항),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고(2항) 정해 두었어요. 인원 미달 줄은 표준약관 제17조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라고 분명히 적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4월 자료에는 2,049,800원을 내고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는데 출발 16일 전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환급을 하지 않은 사례가 실려 있어요. 자료에는 여행사가 왜 해제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한 경우라고 치고 계산만 해 보면 19~10일 전 구간이라 2,049,800 × 15% = 307,470원이에요(직접 계산한 예시).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권했어요.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가 손해가 났을 때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게 했고, 제14조 2항은 계약을 맺으면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게 했어요. 여행사가 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예요(표준약관 제16조 2항 2호 나목).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0월 자료에서 여행업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소비자24(consumer.go.kr)의 “여행사 보험가입정보”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인원 미달 취소
패키지 상품에는 “최소 출발 인원 ○명”이 적혀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모이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약관 제17조 1항은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게 했고, 2항은 그 기일 안에 통지하지 않고 해제하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아래 금액을 배상하게 했어요.

| 여행사가 통지한 때 | 여행자가 받는 것 | 200만 원 상품 |
|---|---|---|
| 출발 7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배상 없음 |
| 출발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30% | 60만 원 |
| 출발 당일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0% | 100만 원 |
12월 20일 출발이면 통지 기한은 12월 13일이에요. 그날까지 “인원이 차지 않아 출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으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받으면 출발 하루 전까지는 30%, 출발 당일이면 50%가 붙어요. 출발 확정 여부를 미리 물었을 때 받은 답(문자·메일)은 지우지 말고 두세요. 여행사가 사람이 모자란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소했다면 앞에서 본 “여행사 책임” 줄이에요.
여행 중 일정이 빠지면
출발한 뒤의 일은 취소 위약금과 다른 줄이에요. 여행사는 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관광진흥법 제14조 3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어요.

동의를 받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숙식·항공 등 일정을 바꿀 때는 그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 내용, 변경으로 생기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해요. 천재지변·사고·납치처럼 급한 일로 미리 받기 어려울 때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돈으로는 고시가 두 줄을 두었어요. 출발 뒤 소비자와 사업자 어느 쪽 책임도 아닌 이유로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으면 사업자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냈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입증하거나, 따로 든 비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빠져요. 다른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일정에 돈이 덜 들었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요. 표준약관 제12조는 여행조건이나 요금이 바뀌어 생긴 차액 가운데 여행 중에 생긴 것은 여행이 끝난 뒤 10일 안에 정산한다고 했어요. 고시의 이 두 줄에 같은 기한이 걸린다고 적은 문장은 따로 없었어요.
여행이 계약과 다르게 모자랐다면 민법의 하자 조문이 쓰여요. 여행사 잘못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에요.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권리는 여행 중에도 쓸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해요(제674조의8).

하자가 중대한데 고쳐지지 않으면 여행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674조의7). 이때 여행사는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고, 여행자는 이미 한 여행으로 얻은 이익만 돌려줘요. 부득이한 사유로 도중에 그만둘 때는 제674조의4가 쓰이고(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으면 그쪽이 손해를 배상해요), 그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은 사정이 있는 쪽이, 누구의 사정도 아니면 절반씩 내요(3항, 표준약관 제18조 3항도 “50%씩”).

표준약관에는 여행사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더 적혀 있어요. 여행사 책임으로 비자 같은 증명서를 받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절차 대행으로 받은 금액 전부와 그 100%를 배상하고(제15조 2항), 항공기·기차·선박의 연발착이나 교통 체증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도 여행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요(3항). 자기 사정으로 식사나 관광을 건너뛴 경우는 그만큼의 요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제12조 6항).
특약이 붙은 계약
여기까지는 표준약관과 고시대로일 때 이야기예요. 실제 계약서에는 미리 발권한 항공권 값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출발 며칠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별약관이 붙는 일이 많아요. 표준약관 제6조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조건을 붙였어요. 여행사는 특약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공식 자료에 나온 것은 세 가지예요.
| 낸 곳·날짜 | 밝힌 내용 |
|---|---|
| 한국소비자원, 2024년 10월 23일 | 여행사 8곳·홈쇼핑 9곳의 해외여행 상품 426개 가운데 120개(28.2%)만 표준약관, 306개(71.8%)는 특별약관이거나 섞어 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 |
| 한국소비자원, 2015년 10월 7일 | 신혼여행 피해 210건 가운데 특약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가 138건(65.6%). 특약이 되려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설명과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 |
| 공정위·한국소비자원, 2019년 7월 17일 | 사업자는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 |
2024년 조사에서 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표준약관의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매기거나, 고시와 달리 출발 30일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매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어요. 앞에서 본 질병·입원·친족 사망 사유는 고시 표에는 없고 표준약관 제16조에만 있어서, 특약이 붙은 계약에서는 이 사유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자원이 계약 전에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하라고 한 이유예요.
법 조문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예요.
- 약관법 제3조 3항·4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예요.
- 약관법 제19조의3 6항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 민법 제674조의9 출발 전 해제(제674조의3) 등을 어기는 약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 민법 제398조 2항·4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떤 특약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내 계약에서 설명과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법원이 그 계약을 놓고 따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할 때 쪽에 몰려 있어요. 결제 전에 취소 규정이 표준약관인지 특약인지 묻고, 특약이면 날짜별 위약금 표를 글로 받아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특약을 언제 어떤 화면이나 서류로 설명받았는지, 따로 확인(서명·체크)한 적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 돼요.
기준의 성격
위 비율이 법으로 정한 위약금은 아니에요. 고시 제1조는 이 기준의 목적을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적었고, 제2조는 합의가 안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뿌리가 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어요. 계약서에 다른 약속(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문제 된다는 말이에요.

시행령 제9조에는 소비자 쪽에 쓸모 있는 문장이 둘 있어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먼저 쓰고(1항), 품목별 기준이 같은 피해에 보상 방법을 두 가지 이상 두었으면 소비자가 고르는 쪽에 따라요(3항).

표준약관도 여행사가 쓰기로 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약관법 제19조의3은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서 사이에 날짜가 어긋난 곳도 하나 있어요. 고시 별표 2의 참고 줄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10021호, ’19.08.30. 개정”으로 적었는데,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것은 2026년 1월 28일 개정본이에요. 이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리는 공정위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의 약관 조문 번호와 문구는 2026년 1월 28일 개정본 기준이에요.
국내여행·항공권·숙박
국내여행은 표가 달라요. 같은 별표 2 바로 앞 칸이고, 날수가 훨씬 짧아요. 당일여행은 출발 3일 전까지,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알리면 전액 환급이고, 그 뒤로 요금의 10%·20%·30%예요.

항공권만 따로 샀거나 호텔만 따로 예약한 경우는 이 글의 표가 아니에요. 2026년 3월 피해주의보도 개별로 예약한 항공권·숙박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된다고 적었어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지연·결항 배상은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글에 있어요. 숙박은 고시에 숙박업 칸이 따로 있어요.
결혼 준비로 이 글을 찾았다면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도 같은 고시의 다른 칸이에요. 예식장은 예식 150일 전이 문턱이고 기준이 총비용이라 금액이 더 커요.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글에 비율과 계산이 있어요.
신청하는 곳과 순서

- 계약서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꺼내 취소 규정이 표준약관인지 특약인지 봐요. 관광진흥법 제14조 2항에 따라 여행사가 내줘야 하는 서류예요.
- 남은 날 출발일에서 오늘까지 날수를 세고, 문턱(30일·20일·10일·8일·1일 전)이 가까우면 그 전에 알려요.
- 사유 질병·입원·친족 사망, 여행경보 3단계 이상, 여행사의 보험 미가입처럼 위약금 없이 되는 사유인지 보고 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증빙을 준비해요.
- 통보 문자·메일·홈페이지 취소 신청으로 날짜가 남게 알리고, 여행사가 말한 위약금과 그 근거 조항을 글로 받아요.
-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계약서, 결제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가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여행 피해구제 3,922건 가운데 국외여행이 3,356건(85.6%)이었고,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 때의 위약금·환급 다툼이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어요. 일정 임의 변경이나 숙소·가이드 불만 같은 이행·품질 문제가 996건(25.4%)으로 그다음이었어요. 소비자원은 여행 품질 다툼이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받기 쉽지 않다며, 여행 중에 불만이 생기면 서면·녹취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라고 했어요.
택배·반품·헬스장처럼 다른 계약에서 돌려받는 돈은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에 모았어요. 돌아오는 길 세관 신고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권 분실 신고 글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2 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2026년 1월 28일 개정),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관광진흥법(2026년 5월 12일 시행)·시행규칙(2025년 12월 29일 시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년 8월 7일 시행), 소비자기본법·시행령(2026년 9월 1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날짜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날수를 세는 방법, 표준약관 2026년 1월 개정에서 바뀐 곳, 특약이 붙은 낱낱의 계약에서 위약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여행 입국 세관 신고 총정리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계산기: 200만 원 상품 7일 전 내가 취소하면 60만 원
참고한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제2조, 별표 2 여행업(국내여행·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 (2026년 1월 28일 개정,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민법 제398조, 제548조, 제674조의2~제674조의9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광진흥법 제9조, 제14조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2025년 12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9조의3 (2024년 8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26년 3월 5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025년 12월 18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11월 11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여름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9년 7월 17일)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2025년 4월 27일)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 많아” (2024년 10월 23일)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2015년 10월 7일)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4일: 처음 올림. 고시·법령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표준약관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150일 전 계약금 환불부터 스드메 환불까지 ·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국제선 4시간 넘으면 운임 20%, 수하물 파손은 7일 안에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