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 세관 신고 총정리: 면세 800달러·현금 1만 달러·검역 과태료, 계약부터 입국장까지

해외여행 한 번을 계약한 날부터 입국장을 나온 뒤까지 때 순서로 따라가요. 패키지 취소는 출발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현금과 수표는 더해서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물건은 1인 800달러에 술 2L·400달러와 향수 100ml는 따로, 고기·과일은 입국 즉시 검역 신고예요. 신고했을 때와 안 하고 걸렸을 때의 값을 나란히 놓고 조문과 계산이 있는 네 글로 이었어요.

한눈에 보기

때 틀리기 쉬운 숫자 자세히
계약·취소 출발 3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 7~1일 전 30%, 당일 50% 패키지 취소 위약금
출국 전 돈 현금·수표를 더해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 신고(한도 아님) 현금 신고 기준
돌아올 때 물건 1인 800달러, 술 2L·400달러, 향수 100ml 면세한도 800달러
돌아올 때 먹거리 미신고 1회 과태료: 검역증명서 없는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 500만 원, 먹으려고 든 과일 10만 원 반입 금지 음식

지금 할 일 찾기

  1. 아직 예약 전이거나 취소를 고민한다면, 계약서의 취소 규정이 표준약관인지 특약인지와 출발까지 남은 날을 봐요.
  2. 짐을 싸는 중이라면, 지갑 속 외화와 원화, 수표를 달러로 더해 1만 달러를 넘는지 봐요.
  3. 여행지에서 장을 보는 중이라면, 영수증을 모으고 고기·과일·씨앗은 들고 올 것에서 빼요.
  4.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라면, 신고서의 금지·제한 물품, 검역 물품, 외화 문항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봐요.
  5. 이미 돌아왔다면, 따로 부친 짐과 여행 하자 청구에 걸린 6개월을 달력에 적어요.
이 글 순서
  1. 신고한 값, 안 한 값
  2. 계약한 날 볼 것
  3. 취소하게 됐을 때
  4. 짐 쌀 때: 지갑 속 돈
  5. 여행지에서 살 때
  6. 여행 중 일이 생기면
  7. 비행기 안: 신고서
  8. 입국장: 검역 먼저
  9. 입국장: 세관 통로
  10. 돌아온 뒤 남는 기한
  11.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른 기한
  12. 아직 확인 못 한 곳
  13. 같이 챙길 글
  14. 옮긴 글과 확인한 날

해외여행에서 세관 신고는 입국장 한 곳의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묻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갑에 얼마를 넣고 나갔는지, 면세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현지 마트에서 무엇을 가방에 넣었는지가 신고서의 칸을 채워요. 그래서 이 글은 여행을 계약하는 날부터 입국장을 나온 뒤까지를 때 순서로 따라가요. 때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숫자를 본문에 적고, 조문 화면과 계산은 그 때를 맡은 글로 넘겨요.

여기 나오는 금액과 기한, 조문 번호에 새로 조사한 것은 없어요. 계약, 돈, 물건, 먹거리를 하나씩 맡은 네 글에서 가져왔어요. 패키지 취소 위약금, 현금 신고 기준, 반입 금지 음식 세 글은 2026년 10월 14일에 조문과 고시, 표준약관, 관세청 안내를 읽고 쓴 글이고, 면세한도 글은 10월 9일에 확인하고 10월 14일에 한 번 고친 글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바로 아래 그림 두 장과 표 하나만 보셔도 돼요.

해외여행 한 번이 거치는 다섯 단계 그림, 1 계약한 날 취소 규정이 표준약관인지 특약인지 보고 공정위 기준은 출발 3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 그 뒤는 여행요금의 10에서 50퍼센트, 2 짐 쌀 때 외화 원화 현금과 수표를 모두 더해 1만 달러를 넘으면 출국 전에 세관에 신고 한도가 아니라 신고선, 3 여행지에서 물건은 한 사람 800달러 술은 2리터 400달러 향수는 100밀리리터 고기 과일 씨앗은 들고 올 것에서 빼기, 4 입국장 검역 신고를 하고 세관으로 800달러를 넘은 물건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퍼센트 20만 원 한도 감면, 5 돌아온 뒤 따로 부친 짐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착 여행이 계약과 달랐다면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정리: colaydle, 네 글에서 옮김

신고한 값, 안 한 값

순서대로 따라가기 전에 결과부터 봐요. 물건, 돈, 먹거리 세 가지를 신고했을 때와 신고하지 않고 걸렸을 때로 나눠, 세 글이 직접 계산한 예를 한 표에 놓았어요. 환율과 세율은 각 글이 예로 든 값이에요.

신고했을 때와 안 하고 걸렸을 때 그림, 물건 1,300달러어치 자진신고 세금 73,500원 신고 안 하고 적발 147,000원 2년 안에 이미 두 번 가산세 168,000원 환율 1,400원 간이세율 15퍼센트로 가정한 계산, 현금 15,000달러 세관에 신고하면 필증 받고 들고 감 신고 안 하고 적발 과태료 1,050,000원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퍼센트 환율 1,400원은 예로 든 값, 먹거리 신고 안 하고 처음 적발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 500만 원 그 밖의 축산물 검역증명서 없음 100만 원 과일 씨앗 같은 식물 10만 원 발생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정리: colaydle, 세 글의 계산에서 옮김
무엇 신고했을 때 안 하고 걸렸을 때
물건 1,300달러어치(간이세율 15%, 1달러 1,400원 가정) 세금 105,000원에서 31,500원을 깎아 73,500원 105,000원 + 가산세 42,000원 = 147,000원
현금 15,000달러(1달러 1,400원 가정) 필증을 받고 들고 감 과태료 1,050,000원(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840,000원)
발생국 돼지고기 소시지(처음) 과태료 조문에 걸리지 않음, 물건은 불합격이면 반송·폐기 과태료 500만 원
과일(처음) 검역을 받음, 금지품이면 폐기·반송 과태료 10만 원

표의 숫자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 물건의 147,000원은 가산세 40%일 때예요. 2년 안에 이미 두 번 넘게 가산세를 낸 뒤라면 가산세가 63,000원(60%)이라 168,000원이에요. 실제 세액은 세관 직원이 물건을 확인한 뒤 정해요.
  • 현금의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이고, 현금 신고 글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들고 있던 전체 금액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1만 달러를 넘은 부분에만 5%를 매긴다는 문장은 조문과 훈령에서 찾지 못했다고 그 글에 적혀 있어요.
  • 현금은 위반한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문으로 넘어가요.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3배 이하예요.
  • 검역 과태료는 부과하는 기관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줄여 준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는 모르고 들여온 축산물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축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폐기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입 금지 음식 글은 이 설명이 지금도 같은지와 근거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 4호와 2항 3항,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4호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항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항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2026. 1. 2. 시행)

셋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물건은 신고해도 세금을 내지만 덜 내고, 돈은 신고하는 것만으로 내는 돈이 없고(세금 문제는 신고와 따로 봐요), 먹거리는 신고해도 물건을 잃을 수 있지만 미신고 과태료 조문에는 걸리지 않아요. 세 경우 모두 신고한 쪽의 값이 작아요. 아래부터는 이 숫자들이 여행의 어느 때에 정해지는지를 계약한 날부터 차례로 봐요.

계약한 날 볼 것

패키지여행의 취소 규정은 계약하는 날 정해져요. 나중에 취소 전화를 걸 때 꺼내 볼 문장이 이날 받은 계약서에 있어요. 볼 것은 세 가지예요.

  1. 취소 규정이 국외여행 표준약관인지, 따로 붙은 특별약관(특약)인지. 표준약관 제16조 1항은 출발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의 손해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적었어요.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쓰고 다른 특약이 없으면 아래에 적은 비율이 그 계약의 위약금이 돼요.
  2. 계약금과 잔금. 표준약관 제10조 3항은 계약금을 여행요금의 10% 이하 금액으로 정했고, 4항은 잔금을 출발 7일 전까지 내게 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여행요금을 내지 않으면 여행사가 배상 없이 계약을 풀 수 있는 사유가 돼요.
  3. 여행사의 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14조 2항은 여행사가 계약을 맺으면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게 했어요. 여행사가 보험·공제에 들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예요(표준약관 제16조 2항 2호 나목).
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 1항 여행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2항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항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특약부터 보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0월 23일에 낸 자료를 보면, 여행사 8곳과 홈쇼핑 9곳의 해외여행 상품 426개 가운데 표준약관만 쓴 것은 120개(28.2%)였고 306개(71.8%)는 특별약관을 쓰거나 섞어 쓰고 있었어요. 공정위 고시의 비율은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권고 기준이라, 계약서에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문제 돼요. 결제 전에 취소 규정이 표준약관인지 특약인지 묻고, 특약이면 날짜별 위약금 표를 글로 받아 두세요.

특약이 어디까지 통하는지에 관한 약관법·민법 조문과, 표준약관이 특약에 붙인 조건(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설명과 별도의 확인)은 해외여행 패키지 취소 위약금 글의 “특약이 붙은 계약” 절에 있어요.

취소하게 됐을 때

먼저 누가 그만두는지를 정해요. 여행자가 그만두면 남은 날에 따라 여행요금의 10%에서 50%까지를 내고,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그만두면 같은 구간의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배상해요. 비율을 곱하는 기준은 계약금이 아니라 여행요금이에요.

출발일과 알린 날을 넣으면 위약금을 바로 계산해 주는 칸이에요. 칸마다 넣는 법과 날짜별 예시 화면은 패키지 취소 위약금 계산기 글에 있어요.

위약금 계산기 자리예요. 칸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 표를 보고 여행요금에 비율을 곱해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국외여행 2-1 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모두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20일전까지(29~20) 여행요금의 10퍼센트 배상, 10일전까지(19~10) 15퍼센트, 8일전까지(9~8) 20퍼센트, 1일전까지(7~1) 30퍼센트, 여행 당일 통보 시 50퍼센트 배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2, 10월 14일 캡처
취소를 알린 때 고시 구간 해결기준
출발 30일 전까지 ( ~30) 계약금 환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여행요금의 10%
출발 10일 전까지 (19~10) 여행요금의 15%
출발 8일 전까지 (9~8) 여행요금의 20%
출발 1일 전까지 (7~1) 여행요금의 30%
여행 당일 당일 통보 여행요금의 50%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경계예요. 8일 전과 7일 전은 하루 차이인데 20%가 30%로 바뀌어요. 취소 위약금 글이 12월 20일 출발 상품을 날짜로 바꿔 둔 것을 옮기면, 11월 20일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이고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가 30% 구간이에요. 고시는 “통보 시”라고만 적었고 날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적지 않았으니, 경계에 걸쳐 있으면 하루 앞당겨 알리고 문자나 메일처럼 보낸 날짜와 시각이 남는 방법을 같이 쓰세요.

패키지 취소 남은 날과 비율 그림, 출발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29에서 20일 전 여행요금의 10퍼센트 19에서 10일 전 15퍼센트 9에서 8일 전 20퍼센트 7에서 1일 전 30퍼센트 출발 당일 50퍼센트,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취소하면 같은 구간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배상, 1인 200만 원 상품이면 내가 25일 전에 취소 위약금 20만 원 내가 5일 전에 취소 위약금 60만 원 여행사가 15일 전에 취소 배상 30만 원 인원 미달을 3일 전에야 통지 배상 60만 원
정리: colaydle, 패키지 취소 위약금 글에서 옮김

취소 위약금 글이 1인 200만 원 상품(계약금 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을 옮기면 이래요.

내가 출발 25일 전에 취소   2,000,000 × 10% = 200,000원
  요금을 다 냈다면          2,000,000 − 200,000 = 1,800,000원 환급
내가 출발 5일 전에 취소    2,000,000 × 30% = 600,000원
  요금을 다 냈다면          2,000,000 − 600,000 = 1,400,000원 환급

계약금은 따로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여행요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다룬다고 했어요. 위 첫 줄에서 계약금 20만 원만 낸 상태였다면 더 낼 돈도, 돌려받을 돈도 없어요.

위약금 없이 빠질 수 있는 사유도 표준약관에 있어요. 제16조 2항 2호가 여행자 쪽 사유를 일곱 가지로 적었는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 사망, 질병 등으로 여행자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가 들어 있어요. 질병은 여행에 참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가족 입원으로 위약금 없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나 보호자 한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유들은 고시 표에는 없고 표준약관에만 있어서, 특약이 붙은 계약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 탓도 아닌 경우는 줄이 따로예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고, 고시 비고는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라고 적었어요. 불안해서 먼저 취소하는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2026년 3월 5일 피해주의보에서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국외여행 2-1 아랫부분.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통지기일 미준수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퍼센트 배상 출발 당일 통지 시 50퍼센트 배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비고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를 말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2, 10월 14일 캡처

사람이 모이지 않아 여행사가 취소할 때는 통지 기한이 있어요. 출발 7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으로 끝나고, 그 뒤부터 출발 1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이면 50%를 여행사가 배상해요. 200만 원 상품이면 60만 원과 100만 원이에요.

누가 취소했나로 가른 네 가지, 감염병 때의 위약금 50% 감경, 두 사람 600만 원 상품의 계산은 패키지 취소 위약금 글에 있어요. 항공권만 따로 샀다면 그 글의 표가 아니라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글 쪽이에요.

짐 쌀 때: 지갑 속 돈

현금 1만 달러는 들고 나갈 수 있는 한도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것은 넘으면 신고하라는 것이에요. 신고하면 넘는 돈도 들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1만 달러를 신고선이라고 불러요.

이 때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무엇을 더하느냐예요. 달러만 세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 제6-2조 ②의 괄호가 더하는 범위를 적었어요.

가진 것 1만 달러 계산
달러·엔·유로 같은 외화 현금 더함
원화 현금 더함
외화로 표시된 수표·여행자수표 더함
원화 자기앞수표·원화 여행자수표 더함
신용카드·체크카드, 계좌에 든 돈 더하는 목록에 없음

현금 신고 글이 1달러 1,400원(예로 든 값)으로 계산한 두 경우를 옮기면 차이가 보여요.

원화 500만 원 + 6,000달러
  5,000,000 ÷ 1,400 = 3,571.43달러
  3,571.43 + 6,000 = 9,571.43달러 → 1만 달러 이하, 신고 대상 아님

원화 700만 원 + 6,000달러
  7,000,000 ÷ 1,400 = 5,000달러
  5,000 + 6,000 = 11,000달러 → 세관에 신고

달러만 보면 둘 다 6,000달러라 안심하기 쉬워요. 돌아와서 쓸 교통비나 비상금으로 넣어 둔 원화까지 더해야 해요. 1만 달러와 비교할 때 원화를 어느 날 어느 환율로 달러로 바꾸는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아서, 언저리라면 넉넉하게 따지는 편이 안전해요. “이하”라서 딱 1만 달러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넘을 때부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2항 4항 5항, 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호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항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5항 필증을 발행 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2026. 9. 16. 시행)

신고하는 곳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누가 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가려면
관광 등으로 나가는 일반해외여행자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며칠에서 몇 주 다녀오는 관광이나 출장은 일반해외여행자라서 은행이 아니라 세관에 신고하는 쪽이에요. 출국장의 어느 창구에서 받는지, 미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현금 신고 글이 읽은 조문과 관세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공항 세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항 세관 전화번호는 그 글에 옮겨 두었어요.

동반 가족의 돈을 합쳐서 따지는지, 돈을 미리 넣어 둔 여행용 선불카드의 잔액이 들어가는지는 현금 신고 글도 조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나라도 자기 나라 법으로 현금 신고 기준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고했다고 그 나라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일본에 간다면 입국 전에 세관 신고를 미리 적어 두는 Visit Japan Web 등록 방법 글이 있어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카드로 쓴 돈이 통보되는 기준은 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1만 달러 글에 있어요.

여행지에서 살 때

돌아올 때 세관이 보는 물건의 기준은 한 사람당 800달러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에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②는 보세판매장에서 산 내국물품이 있으면 기본면세범위에서 그 구매가격을 뺀다고 적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물건도 800달러 안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 6항 별송품은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10월 9일 캡처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따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3항,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표 술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10월 9일 캡처
가방과 지갑 넘으면 신고하는 선 그림, 물건 해외에서 산 물건 합계 1인 800달러 술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한 종류만 향수 100밀리리터 영양제 약 총 6병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안에 들어감, 먹거리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총 40킬로그램 10만 원 이내 고기 과일 씨앗 등은 800달러와 관계없이 신고, 돈 외화 원화 현금과 수표 합계 1만 달러 넘으면 신고하고 들고 가며 한도가 아니고 신용 체크카드와 계좌 잔액은 더하는 목록에 없음
정리: colaydle, 세 글에서 옮김

여기서 틀리기 쉬운 곳이 넷이에요.

  • 800달러는 한 사람당이에요. 가족 네 명이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가족이 800달러가 넘는 물건 하나(또는 한 세트)를 들여오면 한 사람이 들여온 것으로 봐요(휴대품 고시 제22조 ③).
  • 술은 지금 표에 병 수가 없고 용량 2리터와 가격 400달러만 있어요.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면세받지 못해요.
  • 술·담배·향수가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그 물건 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향수 150ml 한 병이면 넘은 50ml가 아니라 한 병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이에요.
  • 영양제와 약은 직구 때 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을 여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는 수량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먹거리는 값이 아니라 종류로 봐요. 고기·소시지·육포·치즈 같은 축산물, 과일·채소·씨앗 같은 식물, 살아 있는 수산생물은 검역 대상이에요.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범위(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가 고시 표에 있지만, 그 표는 세금 이야기이고 들여올 수 있는지는 검역이 정해요. 면세 표에 쇠고기 10kg이 적혀 있다고 고기를 10kg까지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입 금지 음식 글의 점검 목록 첫 줄이 “현지에서 장을 볼 때 고기·소시지·육포·치즈·달걀, 생과일·채소·씨앗·화분은 한국에 들고 갈 것에서 빼요”인 이유예요. 신고해도 폐기될 수 있는 종류라서요.

기념품 가운데 칼(장식용 도검 포함), 총 모양 물건, 동물 가죽·뿔 제품, 상표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으면 신고서의 금지·제한 물품 칸(4번)을 다시 읽어 보세요. 반려동물 간식을 사 온다면 그것도 검역관에게 보일 물건이고,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드나드는 절차는 강아지 해외여행 검역 준비 글에 있어요.

사는 동안 할 일은 하나예요. 영수증을 모아요. 휴대품 고시 제23조는 영수증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가격을 산 가격으로 인정한다고 적었어요. 택배로 받는 직구의 150달러는 다른 제도라서 해외직구 통관 절차와 관세 글에 따로 있어요.

여행 중 일이 생기면

출발한 뒤의 일은 취소 위약금과 다른 줄이에요. 여행사는 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관광진흥법 제14조 3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고,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그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했어요. 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 내용, 변경으로 생기는 비용,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해요.

여행이 계약과 다르게 모자랐다면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여행 중에도 쓸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품질 다툼이 입증하기 어렵다며, 여행 중에 불만이 생기면 서면·녹취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라고 했어요.

민법 제674조의6 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8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 3. 17. 시행)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권 분실 신고 방법 글에, 비행기가 늦거나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는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글에 있어요.

비행기 안: 신고서

입국장의 일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서 시작해요.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이 그 종이예요. 반입 금지 음식 글이 서식에서 확인한 것은 4번 칸(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과 5번 칸(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 해당 사항에 표시,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 없음 ㄱ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ㄴ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ㄷ 음란물 북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등 ㄹ 멸종위기 동식물 앵무새 도마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 웅담 사향 악어가죽 등,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없음 ㄱ 동물 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 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ㄷ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고서 문항 해당하는 것 자세한 글
4번 금지·제한 물품 총포·도검류, 마약류, 가짜 상품, 멸종위기 동식물과 그 제품 등 반입 금지 음식
5번 검역 물품 동물, 축산물·축산가공품(육포·햄·소시지·치즈 등), 식물·과일류·채소류·견과류·종자·흙 같은 글
외화 문항 합쳐서 1만 달러를 넘는 외화·원화·수표 현금 신고 기준
면세 범위 초과 800달러를 넘는 물건, 기준을 넘는 술·담배·향수 면세한도 800달러

외화 문항의 번호는 관세청 안내에 “3번 외화신고”로 적혀 있어요. 현금 신고 글은 이 번호를 관세청 안내에서 옮겼고, 신고서 서식 원문과 모바일 신고 화면의 문항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적었어요.

틀리기 쉬운 것은 “신고서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의 범위예요. 휴대품 고시 제5조 ② 2호는 신고 대상 물품(제6조 ①)과 신고 대상 지급수단(제64조 ①)을 모두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물건은 800달러 안쪽이어도 현금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서를 써야 하고, 값이 얼마 안 되는 과일 한 봉지가 있어도 써야 해요. 동반 가족이 있으면 대표 한 명이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같은 항 1호 가목).

신고서는 종이로도 내고 휴대폰으로도 내요. 관세청은 2022년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시작했어요. 지금 어느 공항까지 되는지는 면세한도 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입국장: 검역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여행자 휴대품에 “입국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라고 적었고, 식물방역법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라고 적었어요. 검역과 세관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은 조문은 없어요. 조문에 있는 것은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는 줄이고(휴대품 고시 제20조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은 전량 먼저 검역한 뒤 통관한다고 안내해요. 검역을 지난 물건이 세관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면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1항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 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 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 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26. 10. 1. 시행)
  1. 이름, 물건의 종류와 수량, 출발지를 적은 서면을 검역기관에 내요.
  2.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5번 칸에 적어서 신고해요.
  3.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검역관에게 말로 알려요. 이것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
비행기 안에서 입국장을 나올 때까지 그림, 1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표시 4번은 반입이 금지 제한되는 물품 5번은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1만 달러를 넘는 돈은 외화 신고 문항에 금액 적기, 2 검역 고기 과일 씨앗 같은 것은 입국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 신고서에 적거나 검역관에게 말로 알려도 신고로 봄, 3 세관 신고할 물건이나 1만 달러를 넘는 돈이 있으면 세관신고통로 전자신고를 했으면 전자신고통로 없으면 면세통로, 4 나가기 전에 돈을 신고했다면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받고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발급받을 수 없음
정리: colaydle, 세 글에서 옮김

여기서 틀리기 쉬운 것은 신고의 뜻이에요. 신고는 “들여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입이 금지된 것과 검역에서 불합격한 것은 신고해도 돌려보내거나 폐기해요. 신고하면 과태료 조문에 걸리지 않을 뿐이에요. 합격하면 검역관이 세관신고서 등에 검역필증 도장을 찍고 내줘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은 물건과 횟수에 따라 달라요.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의 여행자 휴대품 줄이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그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500 750 1,000 나 가 외의 경우 100 300 500, 4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2026. 4. 21. 개정)

아래 표의 위 두 줄이 이 별표 3이고, 식물 줄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수산생물 줄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금액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휴대품 1회 2회 3회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돼지고기가 든 제품(검역증명서 없음) 5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
그 밖의 동물 생산물(검역증명서 없음)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식물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지정검역물인 수산생물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같은 소시지 한 봉지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냐에 따라 1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다섯 배 벌어져요. 횟수는 가축과 식물이 최근 3년, 수산생물이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세요. 지금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공개돼 있는지는 바뀌는 목록이라 반입 금지 음식 글에도 적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종류마다 걸리는 법과 조문, 통조림·레토르트처럼 확인 절차가 줄어드는 물건, 과태료 계산 세 경우는 해외여행 반입 금지 음식 글에 있어요.

입국장: 세관 통로

세관 통로는 고시 제7조에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신고할 물건이나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이 없으면 면세통로, 있으면 세관신고통로, 모바일 같은 전자신고를 했으면 전자신고통로예요.

물건 쪽 세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신고한 금액을 달러로 바꾼 뒤 800달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원화로 바꿔 세율을 곱해요(고시 제25조). 800달러 안에서 따지는 물건은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여행자 휴대품에는 보통 간이세율을 쓰고, 표의 기본 줄은 15%예요.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 줘요. 관세법 제96조 ②에 따라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요. 간이세율을 쓰는 물건은 간이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30%예요. 한도 20만 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고, 15만 원이라는 안내는 그 전 기준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항 1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10월 9일 캡처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에서 걸리면 낼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요.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2년 안에 휴대품 미신고로 가산세를 이미 두 번 이상 냈다면 60%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 5항,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호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10월 9일 캡처

돈 쪽은 순서가 달라요. 관세청 안내에 적힌 대로면 신고서의 외화 문항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 내고, 세관 직원이 돈을 실제로 확인한 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요. 들어올 때는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가리지 않고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요.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나가기 전에 받아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 1항과 4항, 1항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항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변경 신고서 필증을 발급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2026. 4. 1. 시행)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가 돈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인데, 현금 신고 글이 읽은 신고 조문들에는 신고한 지급수단에 세금을 매긴다는 문장이 없었어요. 적혀 있는 것은 세관장이 필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장 등에 통보한다는 것이에요. 그 돈이 번 돈인지 받은 돈인지에 따른 세금 문제는 신고와 별개로 판단되는 일이에요.

돌아온 뒤 남는 기한

입국장을 나왔다고 다 끝나지는 않아요. 날짜가 남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 여행지에서 우편으로 먼저 부친 짐(별송품)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휴대품처럼 800달러 안에서 함께 따져요. 별송품으로 처리받으려면 입국할 때 신고서에 적어 내야 해요.
  •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낸 면세점 물건을 나중에 환불받으면 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의2 ②). 서류와 절차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글 아래쪽에 있어요.
  • 여행이 계약과 달랐다면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요. 여행 중에 생긴 여행요금 차액은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여행이 끝난 뒤 10일 안에 정산해요.
  •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버리지 말고 두세요.
  • 해외에서 카드로 쓰고 뽑은 돈이 한 해에 1만 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돼요. 한 번 여행의 금액이 아니라 한 해를 더한 금액이에요.
  • 현금 미신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은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여행 계약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른 기한

기한과 횟수 기간은 숫자만 외우면 틀려요. 출발일에서 세는 것, 입국한 날에서 세는 것, 앞선 처분에서 세는 것이 섞여 있어요.

기산일이 다른 기한 아홉 가지 표 그림, 취소해도 계약금 환급 30일 전 출발일, 요금 인상 통지 15일 전 출발일, 잔금과 인원 미달 통지 7일 전 출발일, 따로 부친 짐 도착 6개월 입국한 날, 여행 하자 청구 6개월 여행 종료일, 가산세 60퍼센트가 되는 횟수 2년 입국일에서 거슬러, 검역 과태료 횟수 가축 식물 3년 앞 처분을 받은 날, 검역 과태료 횟수 수산생물 1년 앞 처분을 받은 날, 현금 과태료 가중 2년 앞 처분 뒤
정리: colaydle, 네 글에서 옮김
무엇 기한 기산일
취소해도 계약금 환급 30일 전까지 출발일
여행사의 요금 인상 통지 15일 전 출발일
잔금 납부, 인원 미달 해제 통지 7일 전까지 출발일
별송품 도착 6개월 입국한 날
여행 하자 청구 6개월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
가산세가 60%가 되는 횟수(2회 이상) 2년 입국일에서 거슬러
검역 과태료 횟수(가축·식물) 3년 앞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검역 과태료 횟수(수산생물) 1년 앞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현금 과태료 40% 범위 가중 2년 앞 벌칙·과태료 처분 뒤

아직 확인 못 한 곳

네 글에는 조문과 기관 안내를 읽고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부분이 있어요.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겨요. 이 글이 따로 답을 채우지는 않았어요.

  • 취소 위약금의 날수를 세는 방법(출발 시각 기준인지, 영업시간 뒤에 보낸 통보를 다음 날로 치는지)
  • 동반 가족의 돈을 합쳐서 1만 달러를 따지는지, 1만 달러와 비교할 때 원화를 어느 날 어느 환율로 바꾸는지
  • 돈을 미리 넣어 둔 여행용 선불카드의 잔액이 1만 달러 계산에 들어가는지
  • 출국할 때 세관 신고를 받는 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 공항별 검역 신고 창구의 위치
  • 모바일 신고가 되는 공항의 지금 목록, 모바일 신고 화면의 외화 문항
  •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공개된 나라의 목록, 나라와 품목별로 들여올 수 있는 생과일
  • 만두처럼 고기가 일부 든 가공식품, 말린 과일·볶은 견과가 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 한 가방에서 소시지와 과일이 같이 나왔을 때 두 법의 과태료를 합치는 방법
  • 가짜 상표 물건에서 개인용 “소량”이 몇 개인지

내 일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물건과 돈은 공항 세관에, 축산물과 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산생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여행 계약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같이 챙길 글

세관·검역 밖의 여행 준비는 아래 글들이 맡아요.

옮긴 글과 확인한 날

2026년 10월 14일에 쓴 글이고, 근거는 모두 아래 네 글이에요. 패키지 취소 위약금 글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2026년 1월 28일 개정), 민법·관광진흥법을 읽고 썼어요. 현금 신고 기준 글은 같은 날 외국환거래법(2026년 1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9월 16일 시행), 관세청 훈령을 읽고 썼어요. 반입 금지 음식 글은 같은 날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년 10월 1일 시행), 식물방역법(2026년 6월 16일 시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읽고 썼어요. 면세한도 글은 10월 9일에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시행령·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를 읽고 썼고 10월 14일에 지급수단 부분을 더했어요. 계산에 쓴 1달러 1,400원과 간이세율 15%는 각 글이 예로 든 값이에요. 실제 세액과 과태료, 검역 결과는 세관과 검역기관이 물건과 서류를 확인해 정하고, 실제 위약금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달라져요.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4일: 처음 올림. 숫자와 조문은 같은 날 네 글에서 옮김.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직구 통관 절차와 관세: 주문 전 통관부호부터 반품 환급·중고 처분까지 다섯 단계 · 여권·신분증 발급 2026: 온라인 재발급·모바일 신분증부터 인감·가족관계증명서까지 ·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택배·반품·중고거래부터 헬스장·결혼식장·세탁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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