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통합돌봄은 따로 값을 매긴 서비스가 아니에요. 담당자가 방문요양·식사 배달·손잡이 설치 같은 기존 서비스를 묶어 이어 주고, 돈은 이어진 서비스마다 원래 정해진 만큼 내요.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15%, 노인맞춤돌봄은 무료, 지역 특화 서비스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 이 글에서 법이 적은 다섯 분야, 실제로 이어지는 서비스 30종, 요양·식사·주거 서비스별 본인부담, 장기요양 감경, 복지용구 연 160만 원, 계산 예시 세 가지, 지역별 메뉴판 보는 법
- 순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적힌 서비스 목록 확인 → 서비스마다 대상·본인부담 확인 → 장기요양 한도와 감경 여부 확인 → 지역 특화 서비스 비용은 시·군·구 전담부서에 문의
- 주의 법과 고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적힌 것만 옮겼어요. 지역 특화 서비스의 값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바뀌니 꼭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 순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려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건 두 가지예요. “신청하면 무엇을 해 주나”,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나”.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가 통합돌봄을 시작했는데, 막상 안내문을 보면 서비스 이름만 수십 개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요. 이 글은 받는 것과 내는 돈을 한자리에 놓고, 실제 금액으로 계산까지 해 봐요.
2026년 10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돌봄통합지원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네 가지(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복지용구 두 가지)를 열어 읽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섯 건(3월 5일 로드맵, 3월 26일 본격 시행, 7월 2일 시행 100일, 10월 13일 첫 실태조사, 10월 20일 재정 포럼)과 첨부 문서를 확인했어요. 누가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같은 묶음의 통합돌봄 대상과 신청 방법 글에, 집으로 오는 의사는 방문진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글에 따로 적었어요.
급한 분은 여기만
- 통합돌봄 자체 신청과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은 돈을 받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 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에요. 소득·보험료에 따라 40%나 60%를 깎아 주고(실제 부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①항 1호 수급자)는 내지 않아요.
- 손잡이·미끄럼 방지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로 1년에 160만 원어치까지 15%만 내고 받아요. 설치비는 값에 들어 있어 따로 내지 않아요.
- 지역 서비스 도시락 배달, 병원 동행, 집수리처럼 지자체가 만든 서비스는 지역마다 대상과 비용이 달라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의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에서 우리 동네 목록을 먼저 보세요.
법이 적은 다섯 분야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 1호는 통합지원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연계”예요. 통합돌봄은 새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제도를 한 사람에게 맞게 이어 주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아직 비어 있어요. 10월 20일에 시행령(대통령령 제35897호)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읽어 봤는데, 대상자·직권신청·조사·정보시스템·위탁·개인정보 조항만 있고 분야를 더 넣은 조항은 없었어요. 지금은 법에 적힌 다섯 분야가 전부예요.
법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분야마다 어떤 서비스를 넓히고 이어야 하는지 적어 두었어요. 보건의료(제15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가정 진료, 간호사의 가정 간호, 재활, 요양병원 등의 회복기 의료,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들어가요.

건강관리(제16조)는 노쇠·만성질환·치매 같은 병을 미리 막고 늦추는 활동이고, 장기요양(제17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성질환예방사업과 재가급여·시설급여예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말하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받는 돌봄이에요.

가장 길게 적힌 건 일상생활돌봄(제18조)이에요. 식사 등 가사 지원, 병원에 가기 위한 이동 지원, 보조기기, 주간·야간 보호,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안부 확인, 주거 공간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 퇴원·퇴소 뒤 지역 복귀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까지 여덟 가지에 “그 밖의 사회복지서비스”(9호)가 붙어요. 법이 따로 이름을 붙인 “주거” 분야는 실제 서비스로는 이 조항 6호에 들어가 있어요.

법 문장은 모두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노력할 의무를 지운 것이지,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모두 받을 권리를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는 아래의 서비스 목록과 내 개인별 지원계획을 봐야 해요.
지금 이어 주는 30종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로드맵 보도자료에서 1단계(2026~2027년)에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2030년까지 30종을 더해 60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아래 표에서 검은 글씨가 지금 이어 주는 서비스, 파란 글씨가 나중에 들일 서비스예요.

표에서 노인 쪽 검은 글씨만 옮기면 이렇게 돼요. 칸이 많아서 휴대폰에서 보기 쉽게 우리 표로 다시 적었어요.
| 분야 | 지금 이어 주는 것(노인) | 나중에 들일 것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 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
|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 복약지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
| 장기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 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 통합재가,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
| 일상생활돌봄 |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 중간집 등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 스마트홈 돌봄 |
3월 26일 본격 시행 보도자료는 같은 내용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보건의료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건강관리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장기요양은 방문간호·방문요양·재택의료·주야간보호,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긴급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했고, 지자체가 따로 만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병원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 돌봄을 예로 들었어요.

같은 보도자료 끝 문장이 중요해요.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목록에 있어도 우리 동네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대상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가운데 값이 가장 분명하게 정해진 건 장기요양이에요.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집에서 받고,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의 수가표대로 매겨져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통합돌봄과 별도로 공단에 등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있어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씻기·옷 입기·식사 돕기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빨래 같은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한 번 방문한 시간에 따라 값이 정해져요.

표의 값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이에요. 같은 고시 제19조는 210분·240분짜리(가-7·가-8)는 1·2등급만 하루 한 번 쓸 수 있게 했고, 식사 돕기처럼 하루에 여러 번 필요하면 30~180분짜리(가-1~가-6)를 하루 세 번까지, 방문 간격 2시간 이상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일요일·공휴일·밤에 받으면 더 붙는 금액(가산)이 있으니 아래 계산은 평일 낮 기준이에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두 명 이상이 와서 목욕을 돕는 서비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와서 상처 관리나 투약 관리 같은 간호를 하는 서비스예요.

방문목욕은 같은 고시 제26조 ③에 따라 급여비용을 주 1회까지 매길 수 있어요(변실금·요실금처럼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같은 고시 제13조 ①이 정한 2026년 값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따로 계산해요.

방문요양 대신 가족에게 돈으로 받는 방법(가족요양비)이 궁금하면 가족요양비 받는 조건 글을 보세요. 통합돌봄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으면 같은 고시 제13조 ⑨에 따라 재가급여 한도에서 그 금액이 빠져요.
식사·이동·안부 확인

7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보면, 이어진 서비스 가운데 일상생활돌봄(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어요. 10월 13일 첫 실태조사 발표에서도 8월 31일까지 이어진 서비스의 42.9%가 일상생활돌봄이었어요. 신청하는 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도 결국 “밥과 집안일, 병원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야의 대표 서비스와 비용을 하나씩 보면 이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집에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외출을 돕는 국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화면의 “이용자 부담금” 칸에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이 서비스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정부24 안내는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대상을 좁혀서, 장기요양 등급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함께 받지 못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로 받아요. 자세한 기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글에 있어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에 화재·활동량 감지기를 달아 위급할 때 119로 이어 주는 서비스예요. 대상과 비용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글을 보세요. 10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27만 6천 가구에 설치됐고, 내년에 2만 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에요(발표 기준, 예산 확정 전).
- 긴급돌봄: 갑자기 돌봐 줄 사람이 없어졌을 때 짧은 기간 기본 돌봄을 보내 주는 사업이에요. 10월 13일 실태조사는 서울·경기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요 대비 공급(충족률)이 7.0%로 낮게 나왔다고 밝혔어요. 사는 곳에 따라 아예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부담 기준은 10월 20일까지 1차 근거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식사 배달·이동 지원: 법 제18조 1호·2호에 들어가는 서비스지만 전국 공통 사업보다는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 많이 운영돼요. 비용과 대상이 지역마다 달라서 아래 “지역마다 다른 메뉴판” 절에서 실제 예를 보여 드릴게요.
3월 26일 보도자료 첨부에 실린 사례도 이 분야가 중심이에요. 광주 북구에서는 뇌경색 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에게 방문 운동, 주 2회 식사 지원, 방문 구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가 이어졌고, 전남 영광군에서는 골절로 입원했다 퇴원한 독거노인에게 방문진료와 영양 도시락, 자원봉사자 안부 확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함께 이어졌어요. 같은 사례에서 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신청 자격 이야기이고 서비스마다 내는 돈은 따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손잡이·문턱 고치기

집에서 넘어지지 않게 고치는 일은 두 가지로 이어져요. 하나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10월 13일 발표에서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가 이어진 서비스의 10.8%를 차지했어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급여로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목욕의자·경사로 같은 물건을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품목과 제품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6년 9월 1일 시행)에 나와 있고, 그 고시에 오른 제품만 급여가 돼요. 10월 20일 기준으로 안전손잡이는 119개 제품, 미끄럼방지용품은 105개 제품이 올라 있어요.

한도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가 정해요. 수급자 1명당 연 160만 원(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값)이고, 해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1년씩 계산하며,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같은 고시 제6조 4호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비·소독비가 들어 있어서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적었어요. 손잡이를 벽에 다는 공임을 따로 달라고 하면 이 조항을 보여 주면 돼요.

복지용구도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은 15%예요(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160만 원을 모두 쓴다고 하면 본인부담은 이렇게 계산돼요.
| 경우 | 계산식 | 본인부담 |
|---|---|---|
| 일반(15%) | 1,600,000 × 0.15 | 240,000원 |
| 40% 감경(9%) | 1,600,000 × 0.09 | 144,000원 |
| 60% 감경(6%) | 1,600,000 × 0.06 | 96,000원 |
| 180만 원어치 산 경우(일반) | 1,600,000 × 0.15 + 200,000 | 440,000원 |
마지막 줄처럼 한도를 넘긴 20만 원은 15%가 아니라 전액이 본인 부담이 돼요. 그래서 큰 물건(전동침대처럼 대여 품목)과 작은 물건(손잡이·매트)을 한 해에 몰아 고르기 전에, 공단이 보내 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남은 한도를 먼저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문턱을 없애고 욕실 바닥을 바꾸는 것처럼 복지용구 품목 밖의 공사가 필요하면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요. 로드맵 표의 “중간집(국토교통부 협업)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3월 26일 첨부의 “가정 내 안전장치 설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은 시·군·구마다 달라서 전국 공통 숫자가 없어요. 7월 2일 보도자료의 영암군 사례에서는 골절 수술 뒤 퇴원한 독거노인이 중간집(단기 회복형 주택)에서 지내며 집중 서비스를 받은 뒤 주거환경 개선을 거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돈은 누가 내나
통합돌봄에서 돈 문제의 출발점은 3월 26일 보도자료 첨부 “통합돌봄 10문 10답”의 아홉째 질문이에요. 보건복지부 답은 세 문장이에요. 연계되는 서비스를 쓸 때는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내고, 방문진료나 장기요양처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서비스는 각 사업의 본인부담이 붙고, 개별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하니 읍면동이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부서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법에도 근거가 있어요. 돌봄통합지원법 제28조 ④은 통합지원 비용을 낸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직 없어요. 10월 20일에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7호, 2026년 3월 20일 제1161호로 개정)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읽었는데, 신청·통보·개인별지원계획·점검·종료·정보시스템·전문기관 조항만 있고 대상자 부담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내는 돈은 없고, 이어진 서비스 각각의 법·사업 지침이 정한 본인부담만 내는 구조예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건 여기까지예요.
서비스별로 내는 돈을 한 표에 놓으면 이래요.
| 서비스 | 내 부담 | 근거 |
|---|---|---|
| 통합돌봄 신청·조사·계획 | 없음(부담 기준 조항 없음) | 돌봄통합지원법 제28조 ④, 시행규칙 |
|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 | 15%, 감경 9%·6%, 기초수급 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 고시 |
| 장기요양 시설급여(요양원) | 20%, 급여 범위 밖 비용은 전액 | 시행령 제15조의8, 법 제40조 ③ |
| 노인맞춤돌봄 | 무료 |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 방문진료 등 건강보험 서비스 | 건강보험 본인부담 | 10문 10답 Q9, 1288 글 |
| 지역 특화 서비스 | 지자체마다 다름 | 10문 10답 Q9 |
장기요양 쪽을 조금 더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①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낸다고 했고, ②은 의료급여법 제3조 ①항 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해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이에요.

소득이 적은 분은 여기서 더 깎아 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①은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차상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봄)인 분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깎아 주고, ②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분에게 40%를 깎아 줘요. 재가급여 15%에서 60%를 깎으면 6%, 40%를 깎으면 9%가 돼요.

내가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본인부담률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감경률도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 보기 ①: 3등급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이 통합돌봄으로 평일 방문요양과 주 1회 방문목욕을 이어 받았다고 해 볼게요. 방문요양은 평일 하루 180분(가-6, 57,020원)씩 주 5회, 한 달 20회, 방문목욕은 목욕차를 쓰되 집 안에서 씻는 방식(나-2, 80,230원)으로 한 달 4회예요. 금액은 위 고시 수가표 그대로이고, 일요일·공휴일·야간 가산과 원거리 교통비는 없는 것으로 놓았어요.
방문요양 57,020원 × 20회 = 1,140,400원
방문목욕 80,230원 × 4회 = 320,920원
합계(급여비용) = 1,461,320원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 한도 안(66,880원 남음)
본인부담(일반 15%) 1,461,320 × 0.15 = 219,198원
본인부담(40% 감경 9%) 1,461,320 × 0.09 = 131,518원
본인부담(60% 감경 6%) 1,461,320 × 0.06 = 87,679원
의료급여 1호 수급자 0원
원 아래 끝수는 버리고 적었어요. 실제 청구서는 공단과 기관의 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한 달에 내는 돈이 22만 원 가까이에서 0원까지 갈린다는 게 이 계산의 요점이에요. 한 가지 더, 무료인 노인맞춤돌봄은 장기요양처럼 비슷한 사업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함께 받지 못해서(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 이 어르신의 계획에는 보통 들어가지 않아요. 등급이 있는 분의 빈 시간은 지역 특화 서비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해 보기 ②: 한도 넘을 때
이번에는 4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더 자주 받는 경우예요. 혼자 사는 분이라 평일과 토요일까지 주 6회, 한 달 24회 180분씩 받고, 방문목욕은 한 달 4회예요. 토요일은 고시가 정한 가산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니라서 같은 값으로 놓았어요.
방문요양 57,020원 × 24회 = 1,368,480원
방문목욕 80,230원 × 4회 = 320,920원
합계(급여비용) = 1,689,400원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79,700원 넘음
한도 안 본인부담 1,409,700 × 0.15 = 211,455원
한도 넘은 금액 전액 본인 = 279,700원
한 달 본인부담 합계 = 491,155원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5%가 아니라 전액이 붙어서, 모두 15%였다면 253,410원(1,689,400 × 0.15)이었을 한 달 부담이 491,155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어요. 같은 고시 제13조 ⑥이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③ 3호도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본인이 전부 낸다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4등급이 일정을 조금 바꾸면 한도 안으로 들어와요.
방문요양 57,020원 × 20회 = 1,140,400원 (주 5회)
방문목욕 80,230원 × 3회 = 240,690원
합계 = 1,381,090원 → 한도 안(28,610원 남음)
본인부담(15%) 1,381,090 × 0.15 = 207,163원
토요일 방문요양 4회와 목욕 1회를 빼니 한 달 부담이 491,155원에서 207,163원으로 283,992원 줄었어요. 빈 토요일과 목욕 한 번은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다른 서비스(지역 특화 식사 배달이나 이동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로 메울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이 제도를 쓰는 요령이에요.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은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한 표에 놓고 나누는 일이라, 한도와 본인부담을 알고 들어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지역마다 다른 메뉴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mohw.go.kr/integratedcare)에는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 메뉴가 있어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마다 통합돌봄으로 이어 주는 사업 목록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이 홈페이지 화면과 메뉴판 파일에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서 캡처하지 않고 내용만 옮겼어요.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 메뉴판(2026년 6월 기준)에는 연번 69개 사업이 보건의료·건강관리 예방·요양·일상생활돌봄으로 나뉘어 있고, 칸마다 “전국”(국가 사업)인지 “지역특화”(구 자체 사업)인지 표시돼 있어요. 식사 쪽만 보면 이런 사업이 있어요.
| 사업 | 대상(메뉴판 표기) | 구분 |
|---|---|---|
| 도시락·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 지역특화 |
| 서울밥상(급식 대기자 도시락·밑반찬 배달) |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 | 지역특화 |
| 경로식당(무료 급식) | 거동 가능한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 | 지역특화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전국 |
같은 메뉴판에는 의사·한의사가 집으로 오는 구 자체 방문의료 사업, 방문 구강검진, 병원 재활 인력이 집으로 오는 운동 지원처럼 국가 사업 바깥의 서비스도 들어 있어요. 메뉴판에는 비용 칸이 없어서, 무료인지 일부를 내는지는 구청 전담부서에 물어봐야 해요. 다른 시·군·구 메뉴판도 같은 형식이라 이웃 동네와 비교해 보기 좋아요.
이런 지역 특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요. 7월 2일 발표에서 6월 26일까지 제공된 123,595건 가운데 국가사업 등이 62.6%였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직접 만든 지역 특화 서비스였어요. 정부는 2026년 지역 특화사업에 국비 620억 원을 편성했고, 1,900여 건의 새 사업을 협의했다고 밝혔어요(3월 26일 발표). 같은 날 발표된 통합돌봄 추가 예산은 이 620억 원을 포함해 914억 원이고, 기존 서비스는 국비·지방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따로 나온다고 했어요.
지역 사이 차이도 숫자로 나왔어요. 10월 13일 실태조사는 서비스 16종의 수요 대비 공급(충족률)을 계산했는데, 방문요양은 96.9%로 높았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7.7%, 긴급돌봄은 7.0%, 단기보호는 1.5%로 낮았어요.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어요. 같은 법, 같은 신청서라도 사는 곳에 따라 이어지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자주 막히는 곳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장기요양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3월 5일 로드맵은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적었어요. 지금 1단계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처럼 법이 따로 정한 신청 절차가 있는 서비스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 제14조 ③도 의뢰받은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고 적었어요.
이미 받던 서비스는 끊기나요? 10문 10답 Q5는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장애인 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받는다고 답했어요.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10문 10답 Q3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어지는 서비스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처럼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그 기준을 따로 봐요. 소득이 있는 집이라면 장기요양처럼 소득과 상관없는 서비스와 지자체 특화 서비스 쪽으로 계획이 짜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금액이 적혀 있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 개인별지원계획서인데, 법 제13조 ①이 계획에 넣으라고 한 건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예요. 비용 칸은 법에 적힌 항목이 아니라서, 계획서를 받으면 서비스마다 “이건 얼마를 내나요”를 따로 물어 메모해 두세요.
계획은 언제 다시 보나요? 시행규칙 제10조 ①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처음 세운 뒤 3개월 안에 점검하고, 그 뒤로는 6개월 안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했어요. 비용이 부담되면 이 점검 때 서비스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병원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방문진료 같은 건강보험 서비스 본인부담은 1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글을 보세요.
누구에게 잘 맞나
장기요양 등급은 있는데 방문요양만으로는 하루가 메워지지 않는 분, 퇴원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밥과 병원 가는 길이 막막한 분, 욕실 손잡이나 문턱처럼 집을 고쳐야 하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맞아요. 여러 기관에 따로 전화하던 일을 담당자 한 명이 묶어 주는 게 이 제도의 쓸모예요.
반대로 필요한 게 방문요양 하나뿐이고 이미 잘 받고 있다면, 통합돌봄을 신청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3월 26일 보도자료 첨부도 “복합적 돌봄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해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또 사는 지역에 제공기관이 적으면 목록에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바뀔 것
아래는 정부 발표 기준이고, 예산과 법령이 정해지면서 바뀔 수 있어요(10월 20일 확인).
- 2단계(2028~2029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만들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시작(3월 5일 로드맵).
-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림(10월 13일 발표). 2027년 한도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어요.
- 재택의료센터 9월 말 463개를 2030년까지 650개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내년 2만 가구 추가(10월 13일 발표).
- 통합돌봄 온라인 신청 기능을 2단계 전산시스템에 추가(7월 2일 발표).
- 재원: 10월 20일 제5차 통합돌봄 포럼에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중앙·지방 재정 분담 방안을 논의했어요. 대상자 본인부담 기준(법 제28조 ④의 보건복지부령)이 새로 생기면 이 글을 수정할게요.
통합돌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가이드는 집에서 돌봄 받는 법에, 그 밖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 모음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와 확인한 날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28조, 부칙(법률 제20415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7호, 2026년 3월 27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별지 제2호서식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까지 반영,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2026년 5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8조·제19조·제25조·제26조·제2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6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년 1월 20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2026년 3월 5일, 텍스트 공공누리 1유형,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과 첨부(10문 10답, 주요 서비스 목록) (2026년 3월 26일, 공공누리 출처표시,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2026년 7월 2일,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첫 실태조사 결과」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기준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금,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 (서울 중랑구 2026년 6월 기준 파일, 2026년 10월 20일 확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0일: 처음 씀. 법령·고시·보도자료는 같은 날 원문에서 확인. 계산은 고시 수가표 값으로 직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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