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금 처지 | 먼저 할 일 | 내는 돈 | 자세히 |
|---|---|---|---|
| 혼자 사는 75세, 걷기는 됨 |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 | 맞춤돌봄 무료(기초연금 등 받을 때) | 맞춤돌봄 글 |
|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받는 중 |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신청, 받던 것은 그대로 | 재가급여 15%(감경 9%·6%) | 서비스·비용 글 |
| 수술 뒤 퇴원을 앞둔 80대 |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퇴원환자 연계 문의 | 방문진료 한 번 39,500원 | 신청 글 |
| 누워 지내는 1·2등급 | 시·군·구 재택의료센터에 문의 | 의사 방문분 한 달 19,700원 | 방문진료 글 |
| 장기요양 등급외가 나온 분 | 읍면동에 통합돌봄 직권신청 문의 | 신청·조사·계획은 0원 | 신청 글 |
어디서부터 읽을까
- 도움이 한 가지(안부 확인, 응급 버튼)만 필요하면 “먼저 처지부터 구분하기”와 “전화 걸 곳 세 군데”까지만 읽고 그 서비스를 바로 신청하세요.
- 씻기·식사·이동을 6개월 넘게 남이 도와야 한다면 “등급이 열쇠인 경우”부터 보세요. 통합돌봄을 신청해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 여러 도움이 한꺼번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두 달 동안”과 “계획표에 오르는 것”을 차례로 보세요.
- 퇴원 날짜가 잡혔다면 “퇴원 날짜가 잡혔다면”의 날짜표부터, 돈이 걱정이면 “한 달에 드는 돈”의 계산 넷부터 보세요.
이 글 순서
부모님이 요양원 말고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면, 자녀가 알아볼 것이 갑자기 많아져요.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 생활지원사가 들르는 노인맞춤돌봄, 감지기를 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의사가 오는 방문진료, 그리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한 통합돌봄까지 이름만 다섯 가지가 넘어요. 창구도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네 의원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어요.
이 글은 함께 올린 세 글을 한 사람이 집에서 돌봄을 받기까지의 길로 이은 가이드예요. 통합돌봄 신청 방법과 대상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고 신청 뒤 어떤 조사와 계획을 거치는지를, 통합돌봄 서비스와 본인부담은 이어 주는 서비스 30종과 서비스마다 내는 돈을, 방문진료 왕진 신청은 의사가 집으로 오는 두 가지 길과 한 번에 내는 돈을 깊게 다뤘어요. 여기서는 세 글을 줄여 옮기지 않고, “지금 우리 집은 어떤 처지인가”에서 출발해 어느 창구에 먼저 전화하고, 무엇을 받고,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 순서대로 따라가요.
숫자와 조문은 세 글이 2026년 10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에서 옮긴 것, 그리고 이 블로그의 장기요양등급·가족요양비·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치매안심센터 글에 있는 것만 썼어요. 세 글의 숫자를 서로 이은 계산(한 집에서 장기요양과 방문진료를 같이 쓸 때의 한 달 돈, 퇴원 날 하루에 여러 신청을 넣었을 때의 날짜)만 이 글에서 새로 했고, 계산식을 함께 적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 전화 한 통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이랑 노인맞춤돌봄 상담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을 수 있어요. 모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 등급 6개월 넘게 씻기·식사·이동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등급을 따로 신청해요. 결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나와요.
- 의사 걷기 힘드시면 다니던 동네 의원에 “방문진료 시범사업 하세요?”라고 물어요. 의원 한 번에 39,500원, 장기요양 1·2등급 와상이면 19,700원이에요.
- 퇴원 퇴원 날짜가 잡혔으면 입원한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되나요”부터 물어요.
먼저 처지부터 구분하기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법은 “누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처음부터 갈려요. 같은 75세라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과,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분과, 이번 주에 퇴원하시는 분은 첫 전화를 거는 곳이 다르거든요. 세 글과 이미 있는 글들을 겹쳐 보면 구분하는 질문은 세 가지예요.
첫째, 도움이 한 가지인가, 여러 가지인가. 통합돌봄은 법 제2조 2호가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었어요. 말벗과 안부 확인만 필요하다면 사전조사에서 “비해당”이 나올 수 있고, 그럴 땐 그 서비스 하나를 바로 신청하는 편이 빨라요. 반대로 방문요양에 병원 동행, 식사, 욕실 손잡이까지 필요하면 통합돌봄이 이것들을 한 장의 계획으로 묶어 줘요.
둘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가. 등급이 있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와 복지용구를 15%만 내고 쓸 수 있고, 재택의료센터도 등급 있는 분(재가급여 수급자)이 대상이에요. 등급이 없으면 이 문들이 닫혀 있어서, 6개월 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등급 신청부터 해야 해요. 반대로 등급이 있으면 노인맞춤돌봄은 원칙적으로 같이 받지 못해요.
셋째,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가. 혼자 걷기 어렵다면 나이나 등급과 상관없이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의 의사를 집으로 부를 수 있어요. 걷는 데 문제가 없는데 편해서 부르면 방문진료료 131,720원을 전부 내야 하니, 이 질문이 돈과 바로 이어져요.
| 처지 | 먼저 갈 길 | 근거가 된 글 |
|---|---|---|
| 혼자 생활은 되고 안부·응급 대비만 필요 | 노인맞춤돌봄(기초연금 등 받을 때)·응급안전안심 바로 신청 | 신청 글 상황표, 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 글 |
| 등급 없이 씻기·식사가 6개월 넘게 힘듦 |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함께 통합돌봄 상담 | 등급 신청 글, 신청 글 |
| 등급 있고 방문요양 외에 도움이 더 필요 | 통합돌봄 신청(받던 서비스는 그대로) | 신청 글 Q5, 비용 글 |
| 걷기 힘들어 병원에 못 감 | 다니던 의원에 방문진료, 등급 있으면 재택의료센터 | 방문진료 글 |
| 퇴원이 코앞 |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 퇴원환자 연계 | 신청 글, 맞춤돌봄 글 |
한 집이 두세 줄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퇴원하는 3등급 어르신이라면 둘째·셋째·다섯째 줄이 모두 해당돼요. 그럴 땐 아래 “퇴원 날짜가 잡혔다면”처럼 하루에 여러 신청을 함께 넣고 날짜를 나란히 세 두면 덜 헤매요.
전화 걸 곳 세 군데

집에서 받는 돌봄의 창구는 크게 셋이에요. 어디에 무엇을 묻는지만 알아도 전화를 두세 번 덜 걸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모두 여기서 받아요. 통합돌봄은 법 제10조 ①항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창구는 동네 읍면동이에요. 여기서 주소지는 신청하는 자녀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 쪽이에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전주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신청하면 전주 쪽 읍면동이 맞고, 그래서 우편·팩스 신청 길이 열려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여기예요(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돼요). 통합돌봄도 복지부 10문 10답 Q4가 공단 지사를 두 번째 창구로 안내했어요. 공단 지사가 집에서 더 가까우면 등급 신청과 통합돌봄 상담을 한 자리에서 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통합돌봄을 신청했다고 등급 신청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복지부 3월 5일 로드맵은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단계라 법이 따로 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동네 의원. 방문진료는 공무원이 아니라 의원에 직접 물어요. 시범사업 지침이 그 의원에 한 번 이상 와서 진료받은 환자를 먼저 보게 했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의원부터 묻는 게 빨라요. 다니던 곳이 안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가정간호/재택”을 골라 시범기관을 찾고(심평원 1644-2000), 군 지역이라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 창구 | 여기서 하는 것 | 누가 대신 가도 되나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 통합돌봄은 8촌 이내 친족·후견인·동의받은 기관 담당자 |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등급, 통합돌봄 접수 | 등급은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 동네 의원·보건소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상담 | 환자가 못 쓰면 보호자가 동의서 작성 |
가족이 대신 낼 때 챙길 것도 창구마다 조금 달라요. 통합돌봄은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만 보여 주면 되고, 가족관계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요.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해요. 노인맞춤돌봄은 따로 사는 자녀라면 위임장을 들고 가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쪽이에요.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집 가족만 할 수 있거든요.
등급이 열쇠인 경우
집에서 받는 돌봄 가운데 값이 가장 분명하고 양도 많은 것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예요. 그런데 이 문은 등급이 있어야 열려요.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등급이 나와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오는 게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30일 더 걸려요.
등급이 나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의 총액(월 한도액)이 정해져요. 2026년 값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제13조 ①에 있어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서비스 값의 한도예요. 이 안에서 쓴 값의 15%를 내고(시행령 제15조의8),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내요. 소득이 적으면 본인부담을 깎아 줘서,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실제 9%), 0~25% 이하와 차상위 경감·의료급여 2~9호는 60% 감경(실제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①항 1호)는 내지 않아요.

등급 신청과 방문진료가 만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등급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공단이 보내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면 65세 이상은 비용의 20%만 내요.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가기 힘들다고 소견서만 받으려 의사를 집으로 부르면, 방문진료 지침 질의응답 12번에 따라 증명서 발급 목적이라 방문진료료로 계산되지 않아요(비급여). 진료가 필요해 왔다가 소견서도 함께 쓰는 것과는 다르게 다뤄져요. 거동이 아주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분은 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이 있으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2년이고,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끊기지 않아요. 등급외가 나왔다면 끝이 아니에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1호가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통합돌봄 직권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었으니, 그 통지서를 들고 읍면동에 가서 통합돌봄 상담을 청하면 돼요. 자세한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있어요.
신청하고 두 달 동안
통합돌봄 신청서를 낸 뒤의 흐름은 다섯 칸이에요. 복지부 3월 보도자료 첨부에 실린 그림 그대로 신청, 조사, 계획, 연계, 점검이에요.

조사는 두 번이에요. 먼저 접수일부터 5일 안에 대면이나 전화로 짧은 사전조사를 해서 건보공단이 조사할 사람, 지자체가 직접 조사할 사람,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다음에 집으로 찾아오는 본조사가 있고, 3월 보도자료는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본다고 했어요. 퇴원 연계나 직권신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전조사를 건너뛰어요.
조사 날에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혼자 다 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진 일이나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다면 가족이 구체적으로 말해 줘야 계획에 담겨요. 먹는 약 봉투, 최근 퇴원 요약지,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으면 함께 꺼내 두세요. 법 제13조 ②항은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와 가족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라고 적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는 날짜로 미리 세어 두면 덜 답답해요. 아래는 신청 글이 계산한 날짜를 한 줄로 이은 거예요(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접수 기준).
| 단계 | 기준 | 날짜 |
|---|---|---|
| 신청서 처리기간 5일 | 토요일·공휴일 빼고 근무일 다섯 날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
| 개인별지원계획 확정 | 복지부 안내 “약 1~2개월” | 11월 22일~12월 22일 사이 |
| 비해당이 나왔을 때 다시 신청 | 직전 신청일부터 3개월 뒤(상태가 바뀌면 바로) | 2027년 1월 22일(금) 무렵 |
| 계획 뒤 첫 점검 | 11월 30일 확정 가정, 권고 1개월·규칙 상한 3개월 | 12월 30일 무렵, 늦어도 2027년 2월 말 |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접수한 읍면동에 진행 상황을 물으면 돼요. 처리기간 5일과 이용안내의 “사전조사 5일 이내”가 같은 기간을 말하는지는 복지부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신청 글도 여기서 조문을 멈췄어요.
계획표에 오르는 것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담당자·보건소·읍면동·서비스 기관·건보공단 같은 곳이 모이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그 계획을 확정해요(10문 10답 Q6).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복지, 기타 여섯 칸에 서비스 내용과 주기, 제공기관이 적혀요.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복지부 3월 5일 로드맵 표에 나와요. 1단계(2026~2027년)에는 네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표의 검은 글씨가 지금 연결하는 것, 파란 글씨가 나중에 들일 것이에요.

노인 쪽에서 지금 이어 주는 것을 집에서 받는 순서로 다시 묶으면 이래요. 사람이 오는 것(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생활지원사의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의사가 오는 것(방문진료, 장기요양 재택의료), 집에 다는 것(응급안전안심 감지기, 주거환경 개선), 집 밖으로 이어 주는 것(주야간·단기 시설보호, 지역 특화 사업의 병원 이동 지원·도시락 배달)이에요. 방문영양·방문재활·병원동행은 아직 파란 글씨, 곧 나중에 들일 서비스예요.
돈은 서비스마다 따로예요.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내는 돈은 없고, 이어진 서비스 각각이 원래 정한 만큼 내요. 복지부 10문 10답 Q9가 그렇게 답했어요.

| 계획표 칸 | 예 | 내 부담 |
|---|---|---|
| 장기요양 | 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 15%(감경 9%·6%, 기초수급 0)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 방문진료료의 30%(15%·5%) |
| 일상생활 돌봄 |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 맞춤돌봄 무료 |
| 지역 특화 | 도시락, 병원 이동, 집수리 | 시·군·구마다 다름 |
법 제28조 ④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10월 20일까지 그 기준을 담은 부령 조항은 없었어요(서비스·비용 글이 시행규칙 제1조~제14조를 모두 읽어 확인). 계획서에도 비용 칸이 없으니, 계획을 받으면 서비스마다 “이건 얼마를 내나요”를 따로 물어 적어 두세요.
의사가 집으로 올 때
의사가 집으로 오는 길은 둘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대상과 돈이 나오는 곳이 달라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사업이라 나이와 등급을 따지지 않아요.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 부착, 욕창, 인지장애처럼 걷기가 곤란하다고 의사가 보면 대상이 돼요. 필요할 때 부르고, 환자 한 명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료가 나와요.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료가 60회까지라 오전 외래 뒤나 진료가 끝난 뒤에 도는 의원이 많아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2등급 먼저)가 대상이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와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오고 사회복지사가 지역 서비스를 이어 줘요. 6월 16일 발표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63곳이 있어요.

내는 돈은 2026년 의원 방문진료료Ⅰ 131,720원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100원 아래를 버린 값이에요. 교통비와 외래 진찰료는 따로 받지 않아요.

| 환자 | 비율 | 의원 한 번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39,500원 |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 산소치료·인공호흡기 | 15% | 19,700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종·2종 | 5% | 6,500원 |
| 걷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 | 100% | 131,720원 |
재택의료센터에 들면 센터가 받는 재택의료기본료(월 14만 원)에는 본인부담이 없고 간호사 월 2회 방문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1·2등급 와상 환자의 한 달 부담은 의사 방문분 19,700원이에요. 같은 환자가 방문진료만 따로 두 번 부르면 39,400원이니, 등급이 있는 집은 센터부터 알아보는 게 돈으로도 나아요. 방문간호(장기요양, 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들고 옴)와 가정간호(병원이 의뢰한 환자에게 가정전문간호사가 옴)와의 차이는 방문진료 글의 네 칸 표에 있어요.
퇴원 날짜가 잡혔다면
집에서 돌봄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날은 대개 퇴원 날이에요. 이때는 세 가지 길이 동시에 열려요. 하나씩 따로 알아보면 놓치기 쉬워서, 병원에 있는 동안 한꺼번에 넣어 두는 게 요령이에요.
통합돌봄 퇴원 연계. 법 제11조는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내보낼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알리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어요. 의무가 아니라서 병원마다 다르고, 그래서 복지부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을 따로 두었어요. 4월 14일 보도자료로 964개소(같은 병원이 여러 지자체와 맺은 것까지 합친 협약 건수는 1,194건)예요. 협약병원이 의뢰하면 사전조사 없이 빠르게 계획을 세워요. 협약병원이 아니어도 시행령 제4조 3호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을 직권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독거·고령부부라면, 퇴원 후 14일 안에 주민센터에 신청해 3~7일 안에 식사·집안일·동행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에 44시간이고 1개월 더 늘릴 수 있어요. 보도자료 개요 칸은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로 적어서,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는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라고 노인맞춤돌봄 글이 적었어요.

집으로 오는 의사. 방문진료 지침의 대상자 예시 둘째 줄이 “수술 직후”예요. 퇴원 뒤 첫 진료를 다니던 의원 의사에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지, 퇴원 전에 전화로 물어 두세요.
세 가지를 10월 22일(목) 퇴원 날 한꺼번에 넣었다고 하고 날짜를 나란히 세어 볼게요. 날짜는 첫날을 빼고 셌고, 장기요양 등급은 6개월 넘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넣는 줄이에요.
| 신청 | 기준 | 계산 | 날짜 |
|---|---|---|---|
| 맞춤돌봄 단기집중 | 퇴원 후 14일 안 신청 | 10월 22일 + 14일 | 11월 5일(목)까지 신청 |
| 통합돌봄 | 처리기간 5일, 계획 1~2개월 | 근무일 5일 / +1~2개월 | 10월 29일 / 11월 22일~12월 22일 |
| 장기요양 등급 |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 | 10월 22일 + 30일 | 11월 하순 |
| 방문진료 | 의원과 날짜를 잡음 | 환자 한 명 주 3회까지 | 의원마다 다름 |
표를 보면 퇴원하고 처음 2주는 단기집중 서비스와 방문진료가 메우고, 한 달쯤 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이 붙고, 두 달 안에 통합돌봄 계획이 이것들을 묶는 순서가 돼요. 7월 2일 보도자료의 전남 영암군 사례처럼 골절 수술 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지내며 집중 서비스를 받은 뒤 주거환경 개선을 거쳐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드는 돈
세 글의 금액을 한 집에 겹쳐 놓으면 한 달 부담이 보여요. 아래 계산은 모두 평일 낮 기준이고(일요일·공휴일·야간 가산 없음), 장기요양 금액은 고시 수가표, 방문진료는 의원 방문진료료Ⅰ 131,720원 기준이에요. 원 아래 끝수는 버렸어요.
계산 ① 3등급 아버지, 방문요양에 의사 월 1회. 서비스·비용 글의 첫 계산(평일 180분 방문요양 20회, 방문목욕 4회)에 방문진료를 월 1회 더해요. 3등급은 1·2등급 와상이 아니라서 방문진료는 30%예요.
방문요양 57,020원 × 20회 = 1,140,400원
방문목욕 80,230원 × 4회 = 320,920원
합계(급여비용) = 1,461,320원 (3등급 한도 1,528,200원 안)
장기요양 본인부담 15% = 219,198원
방문진료 1회(30%) = 39,500원
한 달 합계 = 258,698원
40% 감경 대상이면 장기요양 쪽이 9%로 131,518원이 되어 한 달 171,018원이에요. 방문진료 비율은 장기요양 감경과 따로, 건강보험 쪽 기준(위 표)대로 봐요.
계산 ② 1등급 와상 어머니, 재택의료센터. 1·2등급만 쓸 수 있는 210분 방문요양(가-7, 63,530원)을 평일 20회, 방문목욕 4회 받고 재택의료센터에 들었다고 해 볼게요.
방문요양 63,530원 × 20회 = 1,270,600원
방문목욕 80,230원 × 4회 = 320,920원
합계(급여비용) = 1,591,520원 (1등급 한도 2,512,900원 안, 921,380원 남음)
장기요양 본인부담 15% = 238,728원
재택의료센터 의사 1회(15%) = 19,700원 (간호사 월 2회는 0원)
한 달 합계 = 258,428원
①과 ②의 합계가 비슷하게 나온 건 우연이에요. ②는 하루 30분씩 더 길게 받으면서도 의사 방문분이 15%라 줄었어요. 같은 어머니가 60% 감경 대상이면 장기요양 쪽이 6%로 95,491원이 돼요.
계산 ③ 혼자 사는 75세 어머니, 등급 없음, 기초연금 받음. 노인맞춤돌봄은 이용자 부담금이 무료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월 전기요금이 약 500원이라고 사업안내 이용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다만 서울은 응급안전안심 대상이 장애인 가구만이라 서울 어르신에게는 이 줄이 없어요 — 아래 표). 걷기 힘든 날 방문진료를 한 번 부르면 39,500원이 더해져요.
노인맞춤돌봄 0원
응급안전안심 전기요금 약 500원
방문진료 부른 달 + 39,500원 (30%)
계산 ④ 욕실 손잡이·미끄럼 방지. 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로 1년에 160만 원어치까지 15%만 내고 사거나 빌려요. 다 쓰면 1,600,000 × 0.15 = 240,000원이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이에요. 손잡이를 벽에 다는 공임은 값에 들어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어요(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 제6조 4호).

한도를 넘기면 부담이 크게 뛰어요. 서비스·비용 글의 둘째 계산에서 4등급이 주 6회 방문요양을 받자 한도를 279,700원 넘겨 한 달 491,155원이 됐고, 토요일 4회와 목욕 1회를 빼니 207,163원으로 내려왔어요. 계획표를 받으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보고, 빈 시간은 지역 특화 서비스로 메울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1년 진료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가족이 맡을 몫

공공 돌봄이 들어와도 가족이 할 일은 남아요. 다만 무엇을 가족이 하고 무엇을 맡기는지 나눠 두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아요. 세 글과 다른 글들에서 가족 몫으로 나온 것을 모으면 이래요.
- 연락 받는 사람 정하기. 통합돌봄 신청서 앞쪽 “안내방법”에서 결과를 본인 대신 가족이 받게 고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문자를 잘 안 보시면 자녀를 안내대상으로 체크해 두세요. 응급안전안심 게이트웨이의 파란 버튼에도 자녀 같은 비상연락처를 넣어 둬요.
- 조사 날 같이 있기. 통합돌봄 본조사와 장기요양 방문조사 둘 다 가족이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넘어진 날, 끼니를 거른 날을 미리 적어 두세요.
- 기억력 살피기. 같은 걸 자꾸 물으시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요. 센터를 거쳐 협약병원으로 가면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진단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아요. 치매로 진단받아 약을 드시면 치료관리비가 한 달 3만 원까지 나와요.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 본인의 뜻 존중하기. 통합돌봄은 본인 동의 없이는 직권신청도 안 되고(법 제10조 ②항), 본인이 분명히 거부하면 지원이 끝날 수 있어요. “남한테 집 보여 주기 싫다”고 하시면 처음엔 전화 상담만 받아 보고, 다니시는 경로당·복지관 선생님을 통해 말을 꺼내는 편이 부드러워요.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돈을 받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같은 일로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렵거나, 감염병 환자·등록 정신장애인·신체 변형 등으로 남을 만나기 꺼리는 세 경우에만 나와요. 2026년 금액은 한 달 240,450원(1년 2,885,400원)이고 돈은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가요. 나이가 많다거나 가족이 돌보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예요. 이때 돈은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하루 60분 값(가-2, 25,320원)만 하루 1번, 한 달 20일까지 세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는 90분 값으로 예외가 있어요. 두 제도의 차이는 가족요양비 글에 나란히 있어요. 돌봄통합지원법 제19조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노력”하라고만 적었어요.
같이 받는 것, 못 받는 것
여러 제도를 겹쳐 쓰다 보면 “이걸 받으면 저게 끊기나”가 가장 자주 막혀요. 세 글과 다른 글들에 흩어진 답을 한 표에 모았어요.
| 함께 받으려는 것 | 되나 | 근거 |
|---|---|---|
| 통합돌봄 + 이미 받던 방문요양 | 됨, 끊기지 않음 | 10문 10답 Q5 |
| 장기요양 등급 + 노인맞춤돌봄 | 원칙적으로 안 됨(시장·군수·구청장 인정 때 예외) | 사업안내 유사중복사업, 정부24 |
| 장기요양 등급 + 응급안전안심 | 됨 | 2026년 사업안내 |
| 가족요양비 + 복지용구 | 됨 | 시행규칙 제17조 ① |
| 가족요양비 받던 달 + 방문요양 | 한도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 | 급여비용 고시 제13조 ⑨ |
| 요양원 입소 +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 대상 아님(시설 촉탁의가 봄) | 방문진료 지침, 2월 13일 보도자료 |
| 방문진료 + 방문간호·가정간호 | 함께 쓰는 집이 많음 | 방문진료 글 |
둘째 줄에는 덧붙일 것이 있어요. 사업안내는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등급이 있는 분의 빈 시간은 노인맞춤돌봄이 아니라 지역 특화 서비스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서비스·비용 글이 적었어요. 노인맞춤돌봄을 받던 분이 등급을 받으면 유사중복사업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 등급 신청 전에 생활지원사와 한 번 이야기해 두면 공백이 줄어요.
사는 동네에 따라

법은 하나인데 사는 곳에 따라 받는 것이 꽤 달라요. 세 글이 모두 이 점을 숫자로 짚었어요.
먼저 신청부터 차이가 커요. 7월 2일 보도자료(6월 26일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인데 울산은 21.0명이었고, 전국 평균은 41.0명이었어요. 전남광주는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집을 의무적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어요.

이어지는 서비스도 달라요. 10월 13일 첫 실태조사는 서비스 16종의 수요 대비 공급(충족률)을 계산했는데, 방문요양은 96.9%로 높았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7.7%, 긴급돌봄은 7.0%, 단기보호는 1.5%였어요.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낮은 59개 시군구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어요. 긴급돌봄은 서울·경기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요.

8월 31일까지 신청자는 93,136명, 서비스를 이어 받은 사람은 78,677명(1인 평균 3.5건)이었고, 이어진 서비스의 42.9%가 일상생활돌봄이었어요. 결국 가장 많이 이어지는 건 “밥과 집안일, 병원 가는 길”인데, 이 부분이 지역 특화 서비스라 동네마다 메뉴가 달라요. 7월 자료에서 연결된 서비스의 37.4%가 지역 특화 서비스였어요(2026년 국비 620억 원).
| 동네마다 다른 것 | 예 | 확인할 곳 |
|---|---|---|
| 지역 특화 서비스 목록 | 도시락·병원 이동·집수리 | 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 |
| 응급안전안심 대상 | 서울은 장애인 가구만 | 구청·동 주민센터 |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 3월 기준 102곳만 | 시군구 전담부서 |
| 방문진료 의원 수 | 군 지역은 보건소·병원도 가능 | 심평원 특수운영기관, 보건소 |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계획에 적힌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럴 때 기댈 곳이 보건소예요. 군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와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방문진료 시범기관이 될 수 있고, 2026년 1월 공모부터 이런 지역은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세 글로도 못 푼 것
- 통합돌봄 신청서 처리기간 5일과 이용안내의 사전조사 5일이 같은 기간인지(복지부 안내에 없음)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지역이 3월의 102곳에서 늘었는지(10월 20일까지 새 목록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함)
- 법 제28조 ④항의 대상자 부담 기준 부령이 언제 생기는지
- 긴급돌봄 본인부담 기준, 지역 특화 서비스 하나하나의 비용(메뉴판에 비용 칸이 없음)
- 가정간호 본인부담률(방문진료 글이 원문에서 끝까지 맞추지 못함)
- 대상이 아닌 집이 돈을 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쓰는 방법(2025년 사업안내에서 “삭제”로 적힘)
- 2027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수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국회 심의 전)
이런 것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전담부서 연락처는 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에 시군구별로 올라와 있어요.
기다려 볼 변화
아래는 정부 발표 기준이고, 예산과 법령이 정해지면서 바뀔 수 있어요(10월 20일 확인).
- 온라인 신청: 7월 2일 발표에서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10월 20일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방문·우편·팩스만 적혀 있었어요.
- 자동 연계: 3월 5일 로드맵은 2단계에 통합돌봄 신청만으로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이어지게 하고, 2단계(2028~2029년)에 방문재활·방문영양·병원동행·통합재택간호를 제도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 장기요양 한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했어요(10월 13일). 2027년 한도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어요.
- 재택의료센터: 9월 말 463곳을 2030년까지 650곳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2026년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이고, 본사업으로 바뀌는지는 발표된 것이 없어요.
- 응급안전안심: 8월 말 27만 6천 가구에 설치됐고 내년에 2만 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에요(예산 확정 전).
- 재원: 10월 20일 제5차 통합돌봄 포럼에서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중앙·지방 재정 분담을 논의했어요. 연구자들의 제안이라 이용자에게 바로 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 묶인 세 편
- 통합돌봄 신청 방법과 대상: 65세 이상이면 소득 상관없이, 주민센터에서 시작해요 — 법이 정한 대상, 우리 집 상황표, 신청하는 곳과 사람, 신청서 칸과 서류, 직권신청 여섯 경우와 퇴원 연계, 조사 두 번, 개인별지원계획, 날짜 계산, 지역 차이, 10월 20일 재원 포럼
- 통합돌봄 서비스와 본인부담: 방문요양 15%, 손잡이는 연 160만 원까지 — 법이 적은 다섯 분야, 지금 이어 주는 30종, 방문요양·목욕·간호 수가, 식사·이동·안부 확인, 복지용구, 서비스별 부담 표, 3등급·4등급 계산, 지역 메뉴판
- 방문진료 왕진 신청: 거동 불편하면 의사가 집으로, 한 번 본인부담 3만 9,500원 — 의료법·건강보험법 근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두 가지, 대상 여덟 유형, 집에서 받는 진료, 기관 찾는 곳, 본인부담 다섯 집 계산, 방문간호·가정간호와 다른 점
같이 보면 좋은 글: 노인 돌봄 서비스 2026: 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치매 검사,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 검사 받는 법 · 비대면진료 받는 법
확인한 원문과 날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9조·제28조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2026년 3월 27일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시행규칙 제7조·제9조·제10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10월 20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40조 (2026년 5월 26일 시행) · 시행령 제6조·제15조의8 (2026년 5월 12일 시행, 10월 20일 확인) · 시행규칙 제3조·제17조 (2025년 12월 12일 시행, 10월 20일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8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79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10월 20일 확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6조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2026년 3월 5일)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과 첨부 10문 10답 (3월 26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월 14일 · 7월 2일 시행 100일 · 10월 13일 첫 실태조사 · 10월 20일 재원 포럼 (모두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6호와 「2026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 (2월 13일) ·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6월 16일, 10월 20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 정보 (10월 20일 확인)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 이용안내 (10월 20일 확인, 화면은 찍지 않음)
-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치매안심센터·장기요양등급·가족요양비 숫자는 이 블로그의 각 글이 10월 8일에 정부24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옮긴 것(각 글 끝에 원문 주소)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0일: 처음 씀. 숫자·조문·날짜는 같은 묶음의 세 글(통합돌봄 신청 방법과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와 본인부담, 방문진료 왕진 신청)과 장기요양등급·가족요양비·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치매안심센터 글의 원고와 근거 장부에서 옮김. 한 집에 여러 서비스를 겹친 한 달 계산과 퇴원 날 날짜표는 이 글에서 새로 계산.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