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순서,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할까? 감면율·대출·지원 사업이 달라져요

가게를 열기 전부터 첫 5월 신고까지 따라가요. 등록 전엔 모두의 창업, 등록 뒤엔 정책자금, 주소와 업종에 따라 창업 감면 0~100%가 달라지는 표, 1억 4백만 원이 나오는 네 군데, 노란우산과 최저한세가 맞물리는 계산을 세 글의 숫자로 이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준비하는 날부터 첫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따라가요.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느 주소로, 어떤 업종으로 하느냐에 따라 창업 감면율과 정책자금 자격·금리, 지원 사업에서 받는 금액이 한꺼번에 달라져서 그 갈림길을 표로 나란히 놓았어요.
  • 주의 숫자는 같은 묶음 세 글이 2026년 10월 20일에,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부가세·노란우산 글이 10월 10일에 법령과 공고에서 옮긴 것이에요. 여러 글의 숫자를 이은 계산(노란우산과 최저한세, 11월 개업 날짜표, 금리 우대 이자)만 이 글에서 새로 했고 식을 함께 적었어요.
단계 숫자 언제 자세히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 예비창업자 비율 80% 이상 등록 전, 3차 날짜는 미발표 모두의 창업 글
사업자등록 늦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시작 전에도 됨) 등록 글
정책자금 7천만 원 연 4.72%, 청년 연 4.12% 등록·영업 뒤, 4분기 확인서는 12월 23일까지 정책자금 글
창업 감면 주소·나이·시기에 따라 0~100%, 5년 다음 해 5월 신고 때 신청 감면 글
노란우산 사업소득금액에서 최대 600만 원 공제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 노란우산 글

나는 지금 어디쯤

  1. 아이디어만 있고 등록 전이라면 “등록하기 전에 할 일”, “업종 코드로 달라지는 것”, “사업장 주소와 감면율”부터 보세요.
  2. 개업 날짜를 고르는 중이면 “날짜가 바꾸는 것들”과 “11월 개업 달력”에 내 날짜를 넣어 보세요.
  3.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가게 열 돈 두 가지”와 “노란우산은 언제 넣나”로 가세요.
  4. 첫 5월 신고를 앞두었다면 “5월 신고와 창업 감면”에서 기한과 최저한세를 확인하세요.
이 글 순서
  1. 다섯 단계로 본 첫해
  2. 등록하기 전에 할 일
  3. 업종 코드로 달라지는 것
  4. 사업장 주소와 감면율
  5. 날짜가 바꾸는 것들
  6. 등록과 신고 한 번에
  7. 가게 열 돈 두 가지
  8. 같은 숫자 네 군데
  9. 11월 개업 달력
  10. 5월 신고와 창업 감면
  11. 노란우산은 언제 넣나
  12. 정해지지 않은 것
  13. 물어볼 곳
  14. 이어서 볼 글
  15. 창업 묶음 세 편
  16. 조문·공고 출처

가게를 하나 열기로 마음먹으면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지원 사업 공고를 찾아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다면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모자란 돈은 정책자금으로 빌리고, 다음 해 5월에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문제는 이 일들이 서로 다른 법과 기관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에요. 사업자등록 서류에 적은 날짜와 주소, 업종 하나가 지원 사업 자격, 대출 금리, 5년 동안의 세금 감면율을 한꺼번에 정해요.

이 글은 함께 올린 세 글을 창업하는 사람의 시간 순서로 이은 안내예요. 모두의 창업 2차 1만 명 선정은 등록 전 단계의 지원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첫해부터 5년 동안의 소득세 감면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대출은 영업을 시작한 뒤 빌리는 돈을 깊게 다뤘어요. 여기에 먼저 올려 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끼워 넣었어요.

세 글을 차례로 줄여 옮기지 않았어요. 대신 “언제 등록하느냐”, “어디서 등록하느냐”,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가 바꾸는 것을 표로 나란히 놓고, 글과 글 사이에서만 보이는 일을 계산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창업 감면율이 높은 해에는 소득세를 거의 줄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감면 글과 노란우산 글을 따로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1년 세금 일정 전체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금 일정 모음 글에 따로 있어요.

바쁜 분은 이 네 줄

  • 등록 전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두의 창업은 뽑는 사람의 80% 이상이 예비창업자예요. 지원 사업에 낼 생각이면 공고 자격부터 보세요.
  • 등록할 때 고른 업종 코드와 사업장 주소가 창업 감면율(0~100%)과 정책자금 지역 우대(비수도권 0.2%p)를 같이 정해요. 집에서 시작하면 집 주소가 사업장이에요.
  • 첫해 연말 노란우산 그해분은 12월 31일까지 낸 돈,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정책자금 신청이 막혀요.
  • 첫 5월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내세요. 기한 후 신고에는 창업 감면이 아예 없어요.

다섯 단계로 본 첫해

아이디어 전구를 든 사람에서 시작한 구불구불한 길이 기둥 있는 관공서와 동전이 붙은 은행 건물을 지나 언덕 위 푸드트럭에 닿고, 길 위로 서류철을 든 사람이 걸어가는 일러스트

창업 첫해는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덜 헷갈려요.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법이 달라서, 앞 단계에서 정한 것이 뒤 단계의 자격과 금액을 바꿔요.

1. 준비. 아이디어와 업종, 사업장 자리를 정하는 때예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은 대부분 이때 신청해요. 2차 모두의 창업은 9만 3천여 명이 지원해 1만 명(일반·기술 트랙 8천, 로컬 트랙 2천)을 뽑았고, 계획 문서는 그 8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뽑는다고 적었어요. 자세한 단계와 금액은 모두의 창업 글에 있어요.

2. 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해도 돼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이때 고르는 업종 코드와 사업장 주소가 뒤의 세 단계에서 내 칸을 정해요.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바로 이어져요.

3. 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신청해요. 업력과 상관없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천만 원까지 연 4.72%,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이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이 같은 7천만 원에 연 4.12%예요(2026년 4분기, 10월 10일부터 적용). 자세한 것은 정책자금 글에 있어요.

4. 세금.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7월·1월 25일, 간이과세자가 1월 25일에 신고하고, 첫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 5월 신고 때 신청해야 받고, 처음 이익이 난 해부터 다섯 해 동안 이어져요. 감면율과 계산은 감면 글에 있어요.

5. 대비. 노란우산공제는 낸 돈을 그해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폐업 같은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어요. 정책자금 금리를 0.1%p 깎아 주는 우대 항목이기도 해요. 다만 아래에서 계산해 보듯 감면율이 높은 해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작아져요.

등록하기 전에 할 일

등록 전과 뒤가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돈이에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1번이 바로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답은 “불가”예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가게 계약금이나 인테리어처럼 문을 열기 전에 드는 돈은 이 자금으로 미리 받을 수 없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1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도 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비창업자는 자금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10월 20일 캡처

모두의 창업은 반대예요. 2차 추진계획은 선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리면서 8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뽑고, 이미 창업한 사람은 창업 7년 이내이면서 “이종창업”, 곧 지금 하는 일과 다른 새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받기로 했어요. 비수도권 비율은 70% 이상(일반·기술 트랙 70% 내외, 로컬 트랙 90% 내외)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선발 규모를 1차 대비 2배로 확대하여 총 1만 명 일반 기술 트랙 8천 명 로컬 트랙 2천 명, 기창업자 참여 자격 업력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 80% 이상 예비창업자, 비수도권 70% 이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8월 19일 보도자료 PDF, 10월 20일 캡처

두 줄을 이어 보면 순서가 나와요. 지원 사업에 낼 생각이면, 같은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부터 해 버리기 전에 공고의 자격 칸을 먼저 읽으세요. 이미 등록한 사람도 7년 안이면 지금 업종과 다른 새 사업으로는 낼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를 정확히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는 모집 공고문이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지원 사업 결과를 기다리며 등록을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차 모두의 창업 2라운드 진출자들은 단계를 올라가는 동안 사업자등록 192건, 특허 출원 458건을 마쳤다고 10월 13일 자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뽑힌 뒤 단계를 밟으며 등록하는 흐름이 흔해요.

지원 사업 일정은 이래요. 2차 1라운드는 10월 20일 출범식으로 시작했고, 뽑힌 사람은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초기 멘토링, 1인당 100만 원 범위의 AI 도구 이용권을 받아요. 떨어진 8만 3천여 명을 위한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이 10월 26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전국 50회 열리고, 이번 2차 선정자의 40.4%가 1차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낸 사람이었어요. 3차 모집 날짜는 10월 20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원 금액이 큰 쪽을 찾는다면 예비창업패키지도 있어요. 2026년 일반형은 750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0.8억 원이었고(1월 보도자료), 2차 추진계획 문서에 적힌 2026년 신청자가 14,717명이라 단순 계산으로 약 19.6대 1이에요. 모두의 창업은 처음 문턱이 낮고 받는 돈이 작은 대신 단계를 올라가며 커지고, 예비창업패키지는 문턱이 높은 대신 한 번에 받는 돈이 커요.

등록 전에 직접 정해야 할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무슨 업종으로 할지, 어느 주소에서 할지.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대부분을 정하니 다음 두 부분에서 하나씩 봐요.

업종 코드로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 때 고르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창업 감면도 업종을 이 분류로 따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③). 그런데 감면 쪽은 “이 업종이면 된다”는 열여덟 가지 목록이고(제6조 ③), 정책자금 쪽은 “이 업종은 안 된다”는 제외 목록이에요(공고 별표 1). 두 목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겨서, 같은 업종이 한쪽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호 광업 2호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3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호 건설업 5호 통신판매업 6호 물류산업 7호 음식점업 8호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호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1~9호, 10월 20일 캡처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두 목록을 맞대 보면 이래요. 감면 칸은 감면 글이, 정책자금 칸은 정책자금 글이 원문에서 옮긴 것이에요.

업종(예) 창업 감면 정책자금 따로 챙길 것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들어감(통신판매업) 제외 목록에 없음 통신판매업 신고(50회 미만·간이과세자는 면제)
식당 들어감(음식점업) 제외 목록에 없음 허가·신고 업종이면 그 서류를 등록 때 첨부
카페·주점 업종 코드 확인(음식점업 561과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562가 다른 칸)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은 제외 등록 전에 세무서에 코드 문의
앱·소프트웨어 개발 들어감(정보통신업) 제외 목록에 없음 모두의 창업은 일반·기술 트랙 쪽
미용실·이발소 들어감(이용 및 미용업) 제외 목록에 없음 세탁소·목욕탕은 감면 목록에 없음
편의점·옷가게(가게 판매) 빠짐(도매·소매) 제외 목록에 없음 감면 없이 정책자금만
약국 목록에 없음 제외 둘 다 안 됨
세무·법무·회계 사무소 빠짐(명시) 제외 둘 다 안 됨
공인중개사무소 열여덟 가지에 부동산업 없음 같은 곳에서 6개월 넘게 이어 온 중개업만 가능 개업 직후엔 둘 다 막힘
공고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담배 도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과 6개월 이상 부동산 중개 대리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은 신청 가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별표 1(23쪽)

표에서 눈여겨볼 줄이 셋이에요. 첫째, 편의점이나 옷가게처럼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은 정책자금은 되지만 창업 감면은 없어요. 같은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판다면 통신판매업이라 감면 목록에 들어가요. 감면 글은 실제로 온라인으로만 파는데 등록 업종 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으면 감면 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쳐 두라고 적었어요. 둘째, 카페는 조문에 “음식점업”만 적혀 있어 커피 전문점이 어느 업종으로 등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공인중개사무소는 정책자금 제외 목록에서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이어 온” 중개·대리업만 빼 주니, 막 개업한 사무소는 6개월이 지나야 해요.

업종은 부가세에도 걸려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②).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가운데 “간이과세자” 줄도 쓸 수 없어요. 업종 한 칸이 감면, 대출, 부가세 유형,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네 군데로 번진다는 뜻이에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업종과 엮여 있어요. 남이 하던 가게를 시설째 넘겨받아 같은 업종을 하거나(넘겨받은 중고 자산이 30% 이하면 예외),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하던 사업에 업종을 하나 더 붙인 경우는 감면의 “창업”이 아니에요(제6조 ⑩). “같은 종류”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따져서, 음식점을 접고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열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감면 글은 적었어요.

사업장 주소와 감면율

가방을 든 사람이 뒤돌아 선 자리에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왼쪽은 높은 빌딩이 모인 도심, 가운데는 집과 작은 공장이 있는 동네, 오른쪽은 산과 나무 옆 시골집으로 이어지는 일러스트

창업 감면율은 세 가지로 정해져요. 언제 창업했는지, 대표가 청년(창업 당시 15~34세,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인지, 어디서 창업했는지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창업한 경우를 사업장 자리별로 놓고, 같은 자리에서 갈리는 정책자금 지역 우대와 모두의 창업 선발 배정을 옆에 붙였어요.

사업장 자리 창업 감면(청년 / 청년 아님) 정책자금 지역 우대 모두의 창업 2차 배정
수도권 밖 100% / 50% 비수도권 연 0.2%p 깎음 비수도권 70% 이상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동두천) 100% / 50% 0.2%p 깎음(동두천은 10월 19일 0시 이후 신청부터) 공고 기준 확인
수도권 일반지역(화성·용인·평택·김포·파주·안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75% / 25% 지역 우대 없음 수도권 배정분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체, 인천 대부분, 수원·성남 등) 50% / 0%(수입금액 1억4백만 원 이하면 50%) 지역 우대 없음 수도권 배정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1호 나목,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10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100분의 75, 3) 과밀억제권역 청년과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4)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25, 2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00분의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1호 나목, 10월 20일 캡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동네 단위까지 적혀 있어요. 서울 전체, 인천 대부분,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가 통째로 들어가고, 남양주와 시흥은 일부만 들어가요. 인천이어도 서구 일부 동, 송도·청라·영종 같은 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빠져서 “수도권 일반지역” 칸이에요. 같이 빠지는 강화군·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표의 둘째 줄이에요. 경기 화성·평택·김포·파주·안산과 용인 일부는 성장관리권역(용인 나머지는 자연보전권역)이라 역시 일반지역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일부 동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권역 인천 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 용인 일부 연천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10월 20일 캡처

표의 둘째 줄은 10월에 바뀌었어요.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에 경기 동두천시가 새로 들어갔어요. 정책자금은 10월 16일 공지를 고쳐 동두천을 지역 우대에 넣고 10월 19일 0시 이후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감면 쪽은 재지정 고시 전에 동두천에서 창업한 사람에게 새 지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문에 따로 없어서, 그 전 창업분은 세무서에 물어보라고 감면 글은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7일 참고 표, 인구감소지역 변경 현황 2021년 89개에서 2026년 92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021년 가평군 연천군에서 2026년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부산 금정구 신규
출처: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20일 캡처

집에서 혼자 시작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봐요(제6조 ③).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집 주소로 등록하고, 그 주소가 감면 표의 칸이 되는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러워요. 같은 29세가 같은 쇼핑몰을 열어도 춘천 집이면 100%, 화성 집이면 75%, 서울 집이면 50% 칸이에요. 감면 글이 계산한 세 경우(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산출세액 429만 원)로 보면 실제 감면액이 429만 원, 278만 8,500원, 214만 5,000원으로 달라져요. 화성이 75%가 아니라 65%만큼만 깎이는 이유는 아래 “5월 신고와 창업 감면”에서 볼 최저한세 때문이에요.

한 번 정한 자리를 옮길 때도 조심해야 해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 지점·사업장을 내면, 그날이 속한 해부터 남은 기간을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5조 ㉕). 강원도에서 100%를 받던 청년이 2년 뒤 서울에 지점을 내면 그해부터 50% 칸으로 내려가요. 반대로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지방으로 옮긴다고 감면율이 올라간다는 조문은 감면 글이 읽은 범위에 없었어요.

날짜가 바꾸는 것들

주소만큼 날짜도 여러 칸을 바꿔요. 창업한 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처음 이익이 난 해, 업력이 쌓인 날수가 저마다 다른 제도의 문을 열고 닫아요.

시점 무엇이 갈리나 자세히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옛 감면 표(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과밀 청년·밖 청년 아님 50%)를 남은 기간 내내 씀 감면 글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창업 지금의 네 칸 표, 지금 법의 감면 대상 마감은 2027년 12월 31일 감면 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 정부 개편안(지역 다섯 칸) 국회 심의 중, 바뀔 수 있음 감면 글
사업자등록 전 정책자금 신청 불가,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 비율이 80% 이상 정책자금 글
시작한 날부터 20일 넘김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간이과세자 0.5%), 1개월 안에 하면 절반 등록 글
미리 등록하고 6개월 동안 판 것 없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한 날로 봄 등록 글
업력 90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3천만 원, 연 5.72%) 신청 가능(신용점수 839점 이하, 신용관리교육 이수) 정책자금 글
업력 3년 미만(대표 만 39세 이하) 청년고용연계자금 연 4.12% 정책자금 글
처음 이익이 난 해 창업 감면 다섯 해가 이 해부터 시작 감면 글
창업 7년 이내 모두의 창업 기창업자(이종창업) 자격 모두의 창업 글

위 두 줄은 같은 해에 시작해도 날짜에 따라 감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2025년 12월에 경기 화성에서 창업한 청년은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옛 표로 100%를 다섯 해 동안 받고, 2026년 1월에 같은 자리에서 창업한 청년은 새 표의 “수도권 일반지역” 75%예요. 2027년 창업분은 정부가 8월에 낸 개편안대로라면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도 지방일수록 50%·60%·70%로 올라가지만, 10월 20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이에요.

처음 이익이 난 해부터 다섯 해를 세는 규칙은 연말에 개업하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감면 글의 표처럼 2026년 3월에 개업해 그해부터 이익이 나면 2026~2030년 귀속이 감면 기간이에요. 11월에 개업해 두 달 동안 이익이 나도 2026년이 첫해가 되어, 두 달짜리 해가 다섯 해 가운데 하나로 쓰여요. 반대로 첫해에 적자가 나면 그해는 세지 않고 이익이 난 해부터 세요. 다만 첫해가 정해지면 중간에 적자가 난 해가 있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감면을 위해 매출을 일부러 미루거나 줄여 신고하는 것은 탈세라 안 된다고 감면 글은 적었어요.

미리 등록해 두면 좋은 점과 조심할 점도 날짜에 걸려 있어요. 좋은 점은 등록 전에 산 장비의 부가세예요.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에 산 것도 매입세액으로 빼 줘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8호). 조심할 점은 너무 일찍 등록만 해 두는 경우예요. 6개월 동안 판 게 없으면 사업장을 차리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을 폐업한 날로 봐요(시행령 제7조 ③).

등록과 신고 한 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제1항과 제2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10월 10일 캡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에 내도 되고, 홈택스로 인터넷 신청도 돼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을 내줘야 해요(시행령 제11조 ⑤, 휴일은 빼고). 붙이는 서류는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서류 사본이고, 아직 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때는 곧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좋아요. 세무서가 실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등록 신청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예요.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그해 공급대가(부가세까지 포함해 받은 돈)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등록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해요(제61조 ③).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1년에 한 번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 세금이 가벼운 대신,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빼 주고 환급이 없어요. 처음에 큰 설비를 사서 환급을 받고 싶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어요. 두 쪽 계산은 부가세 신고 글에 있어요.

20일을 넘기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예요(제60조 ① 1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 원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 등록 글의 계산으로는 그사이 공급가액 1,800만 원어치를 판 일반과세자가 18만 원이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등록했다면 절반인 9만 원이에요(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것은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0월 10일 캡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다면 등록 다음 차례가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로 내고, 신고를 받는 곳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확인하니 등록이 먼저 돼 있어야 해요.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조). 돈을 먼저 받는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내고, 신고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내요. 제3종이라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고 해마다 다시 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청약철회 등은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10월 10일 캡처

간이과세자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를 챙겨 두세요. 일반·간이는 한 해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뀌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①).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고시의 “간이과세자” 줄에 더는 해당하지 않으니,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다시 보세요.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2조). 통신판매업 신고는 창업 감면의 업종 목록과는 다른 법이라, 신고를 면제받았다고 감면 업종이 바뀌지는 않아요. 감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등록한 업종 코드로 따져요.

가게 열 돈 두 가지

창업 첫해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갚지 않는 지원 사업과 갚는 정책자금이에요. 둘은 받을 수 있는 때부터 달라서, 한쪽을 기다리느라 다른 쪽을 놓치지 않게 나란히 놓았어요.

항목 모두의 창업(2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때 등록 전이 중심(예비창업자 80% 이상) 사업자등록·영업 뒤에만
처음 받는 것 활동자금 200만 원, AI 도구 100만 원 범위, 멘토링 일반경영안정 7천만 원(연 4.72%), 청년고용연계 7천만 원(연 4.12%)
더 받으면 2라운드 일반·기술 최대 2천만 원, 로컬 최대 3천만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1년 안이면 혁신성장촉진자금 1억 원(연 4.52%)
선정 방식 1라운드 9.3대 1, 2라운드 일반·기술 8대 1·로컬 약 1.7대 1 대리대출은 확인서 뒤 보증기관·은행 심사, 대출실행 순서대로 선착순
지금 일정 3차 미발표, 재도전 멘토링 12월 14일까지 4분기 대리대출 예산 소진 때까지, 확인서 12월 2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고2 로컬 트랙, 1라운드 기초 창업교육 창업활동자금 2백만원 “AI 솔루션”, 2라운드 초기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3라운드 우승자 상금 최대 1억원, 예비창업가 2천 명, 1,200명 창업 인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8월 19일 보도자료 PDF 첨부, 10월 20일 캡처

모두의 창업의 2라운드 금액은 “최대”라서 실제 금액은 심사에 따라 내려갈 수 있어요. 1차 일반·기술 트랙이 실제로 흘러간 모습을 보면 2라운드 진출자가 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 원을 받고,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200명이 1천만 원을 더 받는 식으로 나뉘어 나갔어요. 동네 가게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아이디어라면 로컬 트랙의 2라운드 인원(1,200명)과 금액이 더 크지만, 1라운드 문턱이 2천 명으로 좁고 비수도권 비율이 90% 내외라 수도권에 사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는 길이 더 좁아요.

정책자금 쪽은 소상공인인지부터 봐요.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해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대표 본인과 무급 가족, 한 달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세지 않고,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세요. 창업한 지 12개월이 안 됐으면 창업한 달부터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눠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2026년 정책자금 대리대출 세부 지원요건 표,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무관 소상공인 5년 거치 2년 7천만원 기준금리+0.6%P,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39세 이하 등 5년 거치 2년 7천만원 기준금리+0.0%P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10월 20일 캡처

두 대리대출은 5년 가운데 2년 거치 뒤 3년 동안 갚는데, 원금의 70%는 석 달마다 나눠 갚고 30%는 만기에 한 번에 갚아요. 정책자금 글이 계산한 7천만 원 5년 총이자(금리가 5년 동안 지금과 같다고 둔 추정치)는 연 4.72%가 13,339,900원, 연 4.12%가 11,644,150원으로 1,695,750원 차이예요. 만기 마지막 회에 2,537만 원 남짓이 한꺼번에 나가는 구조라, 여유가 생기면 그 30%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찍 갚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정책자금 글은 적었어요.

두 가지를 잇는 고리도 있어요. 정책자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 시점에 체납이 확인되면 그 뒤에 바로 내도 그 신청은 되살리지 않아요. 창업 첫해 1월 25일 부가세를 놓쳐 체납이 생기면 세금 쪽 가산세에 더해 대출까지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리대출은 확인서를 받은 순서가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는 순서로 예산을 써서, 확인서를 받은 뒤 보증·은행 절차를 미루면 그사이 예산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책자금은 최근 5년 안에 세 번 받았으면 더 받을 수 없으니(청년고용연계자금 같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빠짐), 첫해에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눠 받는 것도 따져 볼 일이에요.

모두의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에 세금이 붙는지는 이번에 읽은 보도자료와 계획 문서에 안내가 없었어요. 사업자로 등록한 뒤 받는 지원금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플랫폼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숫자 네 군데

창업 서류를 읽다 보면 “1억 4백만 원”이 계속 나와요. 같은 숫자인데 재는 돈과 보는 해가 저마다 달라서 하나를 넘었다고 다른 데서도 넘은 게 아니에요. 네 군데를 나란히 놓았어요.

나오는 곳 재는 돈 보는 해 자세히
간이과세자 기준(부가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처음이면 그해 예상 부가세 글
창업 감면 제6항(청년 아닌 사람) 수입금액 1억4백만 원 이하 그해, 해마다 따로(2026년 귀속부터, 그 전은 8천만 원) 감면 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간이과세자인지(위 기준을 그대로 따라감) 신고할 때 통신판매업 글
정책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신청할 때(매출 15% 이상 감소 등 사유도 있어야) 정책자금 글

가장 헷갈리는 것은 앞의 두 줄이에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를 보고 다음 해 7월부터 유형이 바뀌는데, 창업 감면 제6항은 그해 수입금액을 해마다 따로 봐요. 감면 기간 다섯 해 가운데 1억4백만 원을 넘은 해만 이 감면이 빠지고 다음 해 다시 내려오면 다시 받아요. 그리고 제6항은 청년이 아닌 사람만의 이야기예요. 청년은 제1항 비율이 같거나 더 높아 이 항에서 빠져요.

4,800만 원과 8천만 원도 여러 번 나와요. 간이과세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8천만 원은 개인사업자가 한 해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는 기준이고, 2025년 귀속까지 창업 감면 제6항의 기준 금액이기도 했어요.

첫해에는 두 기준 모두 1년으로 늘려 계산해요. 감면 글은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팔았다면 1년으로 1억2천만 원이라 그해 제6항 감면은 없다고 적었고, 부가세 글은 처음 시작한 해는 시작한 날부터 12월까지를 12개월로 늘려 간이과세 여부와 납부 면제 4,800만 원을 본다고 적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②, 제69조 ③).

11월 개업 달력

열두 칸으로 나뉜 둥근 바퀴 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고, 바퀴 칸에는 전구, 펜과 서류, 동전 더미, 영수증, 체크 표시 서류, 우산이 하나씩 그려져 있으며 바깥으로 주황 화살표가 돌아가는 일러스트

날짜를 하나 정해 실제 달력에 놓아 보면 겹치는 기한이 보여요. 2026년 11월 2일(월)에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29세 개인사업자라고 놓고, 앞의 글들에 나온 기한을 날짜로 바꿔 봤어요. 날짜는 등록 글처럼 첫날을 빼고 세고(민법 제157조), 끝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겼어요(국세기본법 제5조 ①).

날짜 할 일 자세히
10월 26일(월)~12월 14일(월) 2차 모두의 창업에서 떨어졌다면 재도전 멘토링(플랫폼에서 신청) 모두의 창업 글
11월 2일(월) 전 업종 코드·사업장 주소 정하고 미리 등록, 간이과세 여부 같이 신고 등록 글
11월 23일(월) 등록 마감(20일째 11월 22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등록 글
등록·영업 시작 뒤 통신판매업 신고(간이과세자면 면제),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통신판매업 글
12월 23일(수)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확인서 유효 마지막 날(연장 없음) 정책자금 글
12월 31일(목) 노란우산 2026년분 납부 마감 노란우산 글
2027년 1월 20일(수) 등록을 늦췄다면, 7~12월에 산 장비 부가세를 빼 줄 등록 마감(일반과세자 기준) 등록 글
2027년 1월 25일(월) 부가세 신고(일반은 11~12월분, 간이는 2026년분) 부가세 글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창업 감면 신청(기한 후 신고면 감면 없음) 감면 글
등록 마감: 11/3 ~ 11/22 = 20일 → 11월 22일(일) → 다음 날 11월 23일(월)
매입세액: 과세기간 7/1 ~ 12/31 끝 → 1/1 0시부터 세니 첫날 넣음
          1/1 ~ 1/20 = 20일 → 2027년 1월 20일(수)
확인서: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10월 10일 캡처

이 사람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1,8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 볼게요(계산을 쉽게 하려고 간이과세를 판단하는 공급대가와 감면의 수입금액을 같은 1,800만 원으로 놓았어요). 두 기준 모두 1년으로 늘리면 이렇게 돼요.

1,8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억 800만 원
간이과세:   1억 800만 원 ≥ 1억 400만 원 →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뀜
            4,800만 원도 넘어 2026년분 부가세 납부 면제는 없음
감면 제6항: 29세라 해당 없음(청년은 제1항으로 봄)
            같은 매출의 45세였다면 1억4백만 원 초과라 2026년 귀속 제6항 감면 없음

달력에서 보이는 것이 셋 있어요. 첫째,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남짓 사이에 재도전 멘토링 마지막 날, 확인서 유효 마지막 날, 노란우산 마감이 몰려요. 둘째, 2027년 1월에는 부가세와 매입세액 등록 마감이 닷새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셋째, 2026년에 이익이 나면 두 달짜리 2026년이 창업 감면 다섯 해의 첫해가 되어 2026~2030년 귀속이 감면 기간이에요. 1년 세금 일정 전체(일반과세자 4월·10월 예정고지 등)는 세금 일정 모음 글에 이어져 있어요.

5월 신고와 창업 감면

창업 감면은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아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시행령 제5조 ㉖).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때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4항 단서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2항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제128조 ②, 10월 20일 캡처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제128조 ②는 무신고로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요. 5월 31일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감면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있어요. 첫해에 장부 마감이 늦어도 신고서는 기한 안에 내세요.

같은 해에 같이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제127조 ④ 단서는 창업 감면을 받는 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직원을 많이 뽑은 해라면 감면 글의 말대로 해마다 두 쪽을 계산해 큰 쪽을 고르면 돼요. 정책자금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출이라 이 조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감면율이 그대로 깎이지 않는 이유는 최저한세예요. 개인사업자는 감면을 받은 뒤 소득세가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 원 넘는 부분은 45%)”보다 적어지면 그 아래는 깎아 주지 않아요(제132조 ②).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감면이 많아야 65%라, 75% 칸 청년이 실제로는 65%쯤 받게 돼요. 100% 감면을 받는 해와 직원을 늘려 받는 추가 감면 부분은 최저한세를 따지지 않아서 지방 청년 창업 100%는 말 그대로 다 깎여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4호 제6조 등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가목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 감면받는 과세연도, 나목 제6조제7항 추가 감면 부분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②, 10월 20일 캡처

창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3호),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액의 10%만큼 함께 줄어요. 다만 지방소득세 쪽 조항은 부칙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2027년 이후는 연말 개정을 다시 봐야 해요.

장부도 첫해부터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지금 법으로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하는 추계신고를 해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개편안은 추계신고를 하면 감면을 빼고 이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에 창업한 사람도 2027년 귀속부터 장부를 써야 감면을 받는 구조로 읽혀요. 장부 기준은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글에 있어요.

노란우산은 언제 넣나

비가 내리는 날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큰 주황 우산을 펴 들고, 그 옆에서 동전이 든 병을 안은 사람이 함께 우산 아래 서 있는 일러스트

노란우산공제는 법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부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라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①) 사업자등록 뒤의 일이고, 첫 회 공제부금을 낸 날이 가입일이에요. 소득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다음 해 5월 신고 때 들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공제부금 납부액과 구간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0월 10일 캡처

한도는 그해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그 위 200만 원이에요. 노란우산 글은 사업소득금액 3,000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을 내면 소득세 45만 원과 지방소득세 4만 5천 원이 준다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은 창업 감면이 없는 사람 기준이에요. 감면을 받는 첫 다섯 해에는 결과가 달라져요.

이유는 최저한세의 기준선에 있어요. 제132조 ②는 최저한세를 셀 때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제86조의3(노란우산) 같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하라고 적었고, 노란우산 소득공제 자체도 최저한세를 따지는 “감면 등”에 넣었어요. 노란우산으로 과세표준을 줄여도 바닥선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감면 글의 29세 쇼핑몰 사장님(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다른 소득공제 300만 원, 과세표준 3,700만 원, 산출세액 429만 원, 최저한세 150만 1,500원)이 노란우산에 300만 원을 더 넣었다고 놓고 사업장 자리별로 계산해 봤어요.

경우 노란우산 없이 낼 소득세 300만 원 넣으면 줄어든 소득세
감면 없음(업종이 목록에 없을 때) 429만 원 384만 원 45만 원
서울 청년 50% 214만 5,000원 192만 원 22만 5,000원
화성 청년 75% 150만 1,500원 150만 1,500원 0원
춘천 청년 100% 0원 0원 0원
노란우산 300만 원을 넣으면 과세표준 3,700만 − 300만 = 3,400만 원
  산출세액 = 84만 + (3,400만 − 1,400만) × 15% = 384만 원
  최저한세 기준은 노란우산 공제 전 산출세액 429만 원 그대로 → 429만 × 35% = 150만 1,500원
서울 50%: 감면 384만 × 50% = 192만 → 낼 세금 192만 ≥ 150만 1,500 → 192만 원
화성 75%: 감면 384만 × 75% = 288만 → 남는 96만 < 150만 1,500 → 150만 1,500원
춘천 100%: 100% 감면 해라 최저한세를 따지지 않음 → 0원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계산)

표를 읽으면 노란우산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대략 “감면이 없을 때 줄어드는 금액 × (1 − 감면율)”이고, 최저한세에 걸리는 해에는 아예 사라져요. 화성 청년은 노란우산을 넣지 않아도 이미 바닥선까지 깎여 있어서, 소득공제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조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신고 프로그램이 같은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신고 때 화면에서 한 번 맞춰 보세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렇다고 노란우산이 감면 기간에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득공제 말고도 하는 일이 있어요. 정책자금 쪽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사회안전망 우대로 금리를 0.1%p 깎아 줘요. 정책자금 글의 대리대출 이자 식에 그대로 넣으면 이래요.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안내자료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0.6%p, 우대금리 유형별 0.1%p~0.3%p 최대 0.8%p, 정책 우대 △0.1%p, 정책 배려 △0.1%p,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0.3%p, 지역 격차해소 비수도권 △0.2%p
출처: 소진공 일반경영안정자금 4분기 신청안내자료 3쪽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 원, 2년 거치 + 3년(70% 석 달마다·30% 만기), 금리가 5년 동안 같다고 둠
연 4.62%(4.72% − 노란우산 0.1%p)
  거치 2년 = 70,000,000 × 2 × 4.62% = 6,468,000원
  상환 3년 = 570,500,000 × 4.62% ÷ 4 = 6,589,275원
  총이자 = 13,057,275원
연 4.72%일 때 13,339,900원과 차이 = 282,625원

그 밖에 공제금을 받을 권리와 공제금만 들어오는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폐업 같은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봐요. 반대로 그런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 누계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요. 감면이 끝나는 여섯째 해부터는 위 표의 첫 줄처럼 소득공제 효과가 온전히 돌아오니, 언제부터 얼마를 넣을지는 내 감면율과 해마다의 사업소득금액을 놓고 정하면 돼요. 이 글은 공제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은 것

10월 20일 현재 발표만 됐거나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확정되면 세 글과 이 글을 함께 수정할게요.

  • 모두의 창업 2라운드 진출자 발표일과 3차 모집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2차 계획표에 “(안)”이 붙어 있고, 1라운드 합격자 발표도 계획보다 2주쯤 늦었어요.
  • 2027년 예산 모두의 창업 4,411억 원, 지원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 전이에요.
  • 창업 감면 개편 지역 다섯 칸, 점프업·청년 신산업 유형, 추계신고 배제를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에요(12월 예정).
  • 지방소득세 감면 창업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줄여 주는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정책자금 2027년 2027년 공고와 1분기 기준금리는 아직이에요. 이 글의 연 4.72%·4.12%는 2026년 4분기 숫자예요.
  • 동두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전에 동두천에서 창업한 사람의 감면 칸은 조문에 따로 없어요.
  • 겹쳐 받기 모두의 창업과 예비창업패키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이번에 읽은 보도자료에 없었어요. 각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보세요.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8월 7일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현행 수도권 과밀 일반 비수도권, 개정안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다섯 구분, 중소기업 25% 50% 60% 70%, 점프업 50~80%, 생계형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출처: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20일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 편성, 지원 규모를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확대, 단계별 사업화자금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9월 1일 보도자료 PDF, 10월 20일 캡처

물어볼 곳

  • 창업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1357,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 “알려드려요” 메뉴
  • 사업자등록·부가세·감면 관할 세무서, 국세청 126 상담(감면 업종·창업 여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곳)
  • 통신판매업 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정부24
  • 정책자금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관할 지역센터(전국 80곳), 보증 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달라는 대행업자는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소진공 안내자료가 적었어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청서 작성을 돕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자문해요.

이어서 볼 글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금 일정: 사업자등록부터 1월 부가세·5월 종합소득세까지 ·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10월부터 1월까지 달마다 할 일

창업 묶음 세 편

조문·공고 출처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0일: 처음 씀. 숫자·조문·날짜는 같은 묶음의 세 글(모두의 창업 2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대출)과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부가세 신고·노란우산공제 글의 원고와 근거 장부에서 옮김. 업종·주소·날짜별 표, 11월 2일 개업 날짜표, 노란우산과 최저한세 계산, 노란우산 금리 우대 이자 계산은 이 글에서 새로 함(식을 본문에 적음). 2라운드 진출자 발표, 3차 공고, 12월 세법·예산 국회 처리 뒤 다시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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